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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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40 협박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0. 2.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1m 운전하였고, 식당 앞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2명에게 캠핑용 칼(칼날길이 약 25㎝)을 꺼내어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함. 음주운전 전력 1회 있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0. 2.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1m 운전하였고, 식당 앞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2명에게 캠핑용 칼(칼날길이 약 25㎝)을 꺼내어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함. 음주운전 전력 1회 있음.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을 협박. 1 특수협박: 2020. 10. 2. 23:26경 OO지역 소재 식당 앞에서 피해자 2명과 시비 중 승용차 뒷좌석의 캠핑용 칼(칼날길이 약 25㎝)을 꺼내어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승용차 약 1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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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차량 이동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커피컵을 던져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
- 칼을 들고 협박한 불량한 죄질
- 범행 모두 인정
-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처벌불원)
- 음주운전 거리 짧음
-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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