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1고단540울산지방법원 1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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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40 협박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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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0. 2.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1m 운전하였고, 식당 앞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2명에게 캠핑용 칼(칼날길이 약 25㎝)을 꺼내어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함. 음주운전 전력 1회 있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0. 2.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1m 운전하였고, 식당 앞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2명에게 캠핑용 칼(칼날길이 약 25㎝)을 꺼내어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함. 음주운전 전력 1회 있음.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을 협박. 1 특수협박: 2020. 10. 2. 23:26경 OO지역 소재 식당 앞에서 피해자 2명과 시비 중 승용차 뒷좌석의 캠핑용 칼(칼날길이 약 25㎝)을 꺼내어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승용차 약 1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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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합316·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측정 거부 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18·1심·유죄 (형 선고)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618·부산지방법원·2024-02-22·1심·일부 유죄/무죄

이별을 통보받자 식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1,138회 메시지·접근 스토킹과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까지 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4%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협박 vs 스토킹≠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5·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차량 이동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커피컵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0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협박 vs 상해≠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
  • 칼을 들고 협박한 불량한 죄질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
  •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처벌불원)
  • 음주운전 거리 짧음
  •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540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1971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미지(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은경 판 결 선 고2021.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2 -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 23:26경 ****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 ****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식 당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6세),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에 대해 ‘음 주운전 아니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칼날길이 약 25㎝)을 꺼내어 손에 쥐 고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3:26경 ****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3 - 1. 상상적 경합 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 1) 검사는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를 단순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동시에 2명의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므로 2개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 4 - 리가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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