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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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547 협박 사건(2016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헤어진 동거녀인 피해자 B가 일하는 찻집에 찾아가 빵 권유를 거절당하자 옷을 잡아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총길이 24cm, 칼날 12cm)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헤어진 동거녀인 피해자 B가 일하는 찻집에 찾아가 빵 권유를 거절당하자 옷을 잡아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총길이 24cm, 칼날 12cm)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헤어진 동거녀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한 사건. 1 2016고단2547 (폭행): 2016. 6. 12. 19:10경 서울 노원구 소재 피해자가 일하는 찻집에서 빵 권유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찻집 앞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 2 2016고단2693 (특수협박): 2016. 6. 22. 23:00경 같은 찻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총길이 24cm, 칼날 12cm)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너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여 협박.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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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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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급차선변경하고 욕설한 난폭운전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이별 요구 뒤 식칼로 위협하고 주거 침입을 반복한 데이트폭력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칼로 자해를 가장해 협박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출소 후 병원 직원·간호사에게 보복 협박 및 폭행,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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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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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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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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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하여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음주측정 거부 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
양형 인자
- 수사기관 조사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
- 동종 폭력범죄 전력 십수회
- 2008. 2. 3.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처벌받은 전력
- 2008. 6. 14. 동거녀를 과도로 협박하여 처벌받은 전력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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