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6고단254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8-24 선고검수완료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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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547 협박 사건(2016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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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헤어진 동거녀인 피해자 B가 일하는 찻집에 찾아가 빵 권유를 거절당하자 옷을 잡아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총길이 24cm, 칼날 12cm)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헤어진 동거녀인 피해자 B가 일하는 찻집에 찾아가 빵 권유를 거절당하자 옷을 잡아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총길이 24cm, 칼날 12cm)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헤어진 동거녀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한 사건. 1 2016고단2547 (폭행): 2016. 6. 12. 19:10경 서울 노원구 소재 피해자가 일하는 찻집에서 빵 권유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찻집 앞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 2 2016고단2693 (특수협박): 2016. 6. 22. 23:00경 같은 찻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총길이 24cm, 칼날 12cm)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너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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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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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986·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칼을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촛불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205·울산지방법원·2019-05-03·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급차선변경하고 욕설한 난폭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35·울산지방법원·2020-11-12·2심·형량 변경

이별 요구 뒤 식칼로 위협하고 주거 침입을 반복한 데이트폭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934·울산지방법원·2020-08-27·1심·유죄 (형 선고)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칼로 자해를 가장해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병원 직원·간호사에게 보복 협박 및 폭행,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69·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4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75·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상향등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욕설·위협 행동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94·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전자장치 효용 해함·준수사항 위반·재물손괴·특수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후 과도·가위로 협박,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23·창원지방법원·2025-09-05·1심·일부 유죄/무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협박·공동상해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45·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52·전주지방법원·2018-10-05·2심·일부 유죄/무죄

기자 신분으로 취재·보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공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552·인천지방법원·2009-12-29·2심·일부 유죄/무죄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6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하여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62노65·광주고등법원·1962-05-31·2심·기각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16·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측정 거부 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수사기관 조사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
  • 동종 폭력범죄 전력 십수회
  • 2008. 2. 3.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처벌받은 전력
  • 2008. 6. 14. 동거녀를 과도로 협박하여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547 폭행, 특수협박 2016고단2693(병합)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8.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25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9:10경 서울 노원구 ○○로○○○길 ○○ 소재 피해자가 일하 는 ‘○○찻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빵을 먹으라고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위 찻집 앞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 2 -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2693] 피고인은 2016. 6. 22. 23:00경 서울 노원구 ○○로에 있는 피해자 B이 일하는 ‘○○찻 집’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 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을 바지 주머니 뒤쪽에 숨긴 채 위 가게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패 부릴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던 중 재차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 엌칼(총길이 24cm, 칼날 12cm)을 꺼내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너 죽이려고 칼 을 가지고 왔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54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69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 4 - 3. 선고형의 결정 2016. 6. 12.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자중하지 아 니하고 같은 달 22.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2008. 2. 3.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 6. 14. 동거녀를 과도로 협박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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