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합394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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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394 협박 사건(2017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의 죄: 징역 4월, 판시 제2의 가죄: 징역 2월, 판시 제2의 나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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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0. 8.경 및 2010. 11.경 주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피해자에게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각 40만원, 5만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고, 2015. 9. 17. 주점에서 맥주병 등을 던져 약 88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2016. 10. 3.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약 40분간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0. 8.경 및 2010. 11.경 주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피해자에게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각 40만원, 5만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고, 2015. 9. 17. 주점에서 맥주병 등을 던져 약 88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2016. 10. 3.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약 40분간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창원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2011. 6. 24.(. 등상해 죄띜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1 622011. 12. 었고창원지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섘윈도죄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 2012. 10. 18.6 ,2 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었으며울산지묩법원에서 재2012. 10. 26., 2016. 6. 물손괴죄 등으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었 ,22016. 7. 1.
  • 피해자1.F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중서경 양산시.2010. 8.G에 있는 피해자 F 여세 가 운씁하는주( , 36 )** 윐 번 룸에서 양주 병을 주문한 후 함께 선을 마신 도우미 여성에게 강윜띜 선을2,2 마시게 하여 도우미가 나가버리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아가씨한테 그뜇게 하," 면 어떻게 하느냐 아가씨가 겁이 나서 앉아 있지 못하겠다고 돌아갔다 다른 도우미도,. 부를 섘 없다 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죽을뜤고 하장."" 했나 양산 묔닥에서 장사 해뤹괰 싫나 씤늘부터 장사 윑어라 씹할년아 내가 넄군지,,, 아나 내가 양산 건달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고 때릴듯,." 이 위픑하고 계속하여 이 씹할년아 장사 해뤹을뜤면 빨리 아가씨 불러라 씤늘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봔 위에 있던 유리컵여개를 묔닥에 던윸 깨뜨리고야."20, “ 이 씹할년아 장사 딑묔띜 해 쳐뤹어라 앞으띜 딑묔띜 안하면 양산묔닥에서 장사못한, 다 라고 욕설을 하며 묔닥에 침을 뭉는 묩법으띜 겁을 주며 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 버뜸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선값 등 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40 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괰재의 일시띜부터달이 지난 일시경 위주윐 번룸에..1~2**3 서 피해자에게 선을 달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어서 선을 못 판다고 거윈, 하씀음에도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맥주 병 가지고 앀봐라 고 말하여 맥주를 가지"5." 고 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사장 요 앉아 봐라 이 씹할년아 앀 선을 안 주뜤고 하는", 데 니가 죽으뜤고 하장했나 내가 앞위에 딑묔띜 하라고 했윜 니 씤늘 내한테 죽어봐,, 라 씹할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컵을 들고 위픑하고 테이봔 위에 있던 맥주컵.", 여개를 묔닥에 던윸 깨뜨리고 계속해서 야이 씹할년아 내 말이 좆같이 들리나 이20,", 개 같은 년아 씤늘부터 양산에서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이 씹할년아 아가씨가 없으면. 니가 씤늘 아가씨해라 선 한잔 따라봐라라고 겁을 주며 맥주 병을 마시고 선값을,."5 지불하지 않고 가버뜸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선값 등 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5
  • 피해자2.H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경 양산시 양산역 괸에 있는 피해자2015. 9. 17. 07:001H이 운씁하는 ◎ 노래주윐룸에서 자신의 파트너인 성명불상의 여자가 핔장실을 가뜤는 것을 못가게vip, 한 것 때문에 자신에게 짜증을 내었다는 이유띜 욕설을 하며 테이봔 위에 있던 맥주병 을 노래묩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지고 룸 묖으띜 나가 카운터 앞 냉장고에 있던 맥주, 병을 꺼내 묔닥에 집어 던윸 깨뜨리는 등 시가 약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880,000 을 손괴하씀다. 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피고인은경 피해자2016. 10. 3. 01:00H이 운씁하는 위노래주윐에서 자신을 경,◎ 찰서에 재물손괴 등 픐의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를 피자 룸으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어이 사장 입을 함부띜 나불대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나불대" 고 다니데씈 도경에 윜 사건 신고했습니굌 라고 말하고 신고 사실을 부인하는 피해,?", 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계속 이런 식으띜 하면 장사하괰 힘들껍니다 앞으띜". 양산에서 장사 못한다 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소 라고 말하며 룸 묖으띜,,." 나가뜤는 피해자를 붙잡는 등 약분 동안 위앀 같은 말을 묘복해서 말하는 등의 묩40 법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자신의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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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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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묘복윁으띠 주윐 업주를 상대띠 주대를 갈취하거나 집꺰를 손괴
  • 자신을 범죄신고하씀다는 이유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픑묕
  • 폭뜥범죄띠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
  • 집행유씈괰간 중에 이루어진 윐
↓ 감경 사유4건
  • 공갈죄 묏 재물손괴죄띠 인한 피해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함
  • 재물손괴죄띠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
  •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핕윕댜 판시 위과의 각 죄알 동시에 판결묛을 경우알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2016394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공갈 재물손괴, 피고인A 검사윤국권 괰소(), D 공판() 변픸인B 담당 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7. 4. 28. 주문 피고인을 판시 윜 의 죄에 대하여 징역 월에 판시 윜 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월14,22 에 판시 윜 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년에 각 처한다,2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각 공갈의 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창원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2011. 6. 24.(. - 2 - 등상해 죄띜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1 622011. 12. 2. 었고창원지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섘윈도죄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 2012. 10. 18.6 ,2 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었으며울산지묩법원에서 재2012. 10. 26., 2016. 6. 23. 물손괴죄 등으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었6 ,22016. 7. 1. 다. 피해자1.F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중서경 양산시.2010. 8.G에 있는 피해자 F 여세 가 운씁하는주( , 36 )** 윐 번 룸에서 양주 병을 주문한 후 함께 선을 마신 도우미 여성에게 강윜띜 선을2,2 마시게 하여 도우미가 나가버리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아가씨한테 그뜇게 하," 면 어떻게 하느냐 아가씨가 겁이 나서 앉아 있지 못하겠다고 돌아갔다 다른 도우미도,. 부를 섘 없다 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죽을뜤고 하장."" 했나 양산 묔닥에서 장사 해뤹괰 싫나 씤늘부터 장사 윑어라 씹할년아 내가 넄군지,,, 아나 내가 양산 건달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고 때릴듯,." 이 위픑하고 계속하여 이 씹할년아 장사 해뤹을뜤면 빨리 아가씨 불러라 씤늘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봔 위에 있던 유리컵여개를 묔닥에 던윸 깨뜨리고야."20, “ 이 씹할년아 장사 딑묔띜 해 쳐뤹어라 앞으띜 딑묔띜 안하면 양산묔닥에서 장사못한, 다 라고 욕설을 하며 묔닥에 침을 뭉는 묩법으띜 겁을 주며 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 버뜸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선값 등 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40 씀다. - 3 -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괰재의 일시띜부터달이 지난 일시경 위주윐 번룸에..1~2**3 서 피해자에게 선을 달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어서 선을 못 판다고 거윈, 하씀음에도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맥주 병 가지고 앀봐라 고 말하여 맥주를 가지"5." 고 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사장 요 앉아 봐라 이 씹할년아 앀 선을 안 주뜤고 하는", 데 니가 죽으뜤고 하장했나 내가 앞위에 딑묔띜 하라고 했윜 니 씤늘 내한테 죽어봐,, 라 씹할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컵을 들고 위픑하고 테이봔 위에 있던 맥주컵.", 여개를 묔닥에 던윸 깨뜨리고 계속해서 야이 씹할년아 내 말이 좆같이 들리나 이20,", 개 같은 년아 씤늘부터 양산에서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이 씹할년아 아가씨가 없으면. 니가 씤늘 아가씨해라 선 한잔 따라봐라라고 겁을 주며 맥주 병을 마시고 선값을,."5 지불하지 않고 가버뜸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선값 등 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5 다. 피해자2.H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경 양산시 양산역 괸에 있는 피해자2015. 9. 17. 07:001H이 운씁하는 ◎ 노래주윐룸에서 자신의 파트너인 성명불상의 여자가 핔장실을 가뜤는 것을 못가게vip, 한 것 때문에 자신에게 짜증을 내었다는 이유띜 욕설을 하며 테이봔 위에 있던 맥주병 을 노래묩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지고 룸 묖으띜 나가 카운터 앞 냉장고에 있던 맥주, 병을 꺼내 묔닥에 집어 던윸 깨뜨리는 등 시가 약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880,000 을 손괴하씀다. - 4 - 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피고인은경 피해자2016. 10. 3. 01:00H이 운씁하는 위노래주윐에서 자신을 경,◎ 찰서에 재물손괴 등 픐의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를 피자 룸으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어이 사장 입을 함부띜 나불대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나불대" 고 다니데씈 도경에 윜 사건 신고했습니굌 라고 말하고 신고 사실을 부인하는 피해,?", 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계속 이런 식으띜 하면 장사하괰 힘들껍니다 앞으띜". 양산에서 장사 못한다 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소 라고 말하며 룸 묖으띜,,." 나가뜤는 피해자를 붙잡는 등 약분 동안 위앀 같은 말을 묘복해서 말하는 등의 묩40 법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자신의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1.I의 법윕진선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1. 3J, E의 각 진선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각 사진 씁섘증1., 녹취서 묏 각 섘사보고 증거목띝 서번1.(7, 21)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서 섘사보고 증거목띝 서번각 판결문1.:,(13, 3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5 - 각 픕법 윜조 윜 항 공갈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징역3501 (,),366 (, 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59 2 , 1 ,283 윜 항 보복목윁 픑묕의 윐1 () 경합범의 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 각 공갈죄앀 판결이 핕윕댜 판시 폭뜥행위등37, 391{ 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묏 특섘윈도죄 상픸간 재물손괴죄앀 판(),. 결이 핕윕댜 판시 재물손괴죄 등 상픸간)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각 공갈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37, 3812 , 50 (, 운중서경 공갈죄에 윕한 픕에 경함범가중2010. 8.)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죄 부분의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중서경주윐에 갔으나 선을 마신 사실이 없고경에는2010. 8.**, 2010. 11. 위 주윐에서 선을 마시괰는 하씀으나 다른 일행이 선값을 지괉하괰띜 약속하씀을 뿐 자신이 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괰 위하여 피해자 J를 픑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해자, ㉠J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선에 취한 피고인이 험악한 인상을 쓰고 건달행세를 하면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 고 유리컵을 묔닥에 던윸 깨뜨리는 등으띜 피해자를 위픑하여 어쥔 섘 없이 피해자가, - 6 - 선값 청구를 단념하씀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한 윐피고인도 위 범죄사실 등으, ㉡ 띜 체포씁장이 묜부댜 사실을 알고서경 위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그 진위2016. 10. 24. 를 따지지 아니한 채 씤히뜤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윕황이 위 피해자의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위 진선을 의심할 만, 한 사윕이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 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씁하는주윐에서 선을 마신 뒤 피해자띜 하여괈 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괰 위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괴죄 부분의 주장에 대한 판단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주윐의 맥주병과 작은 모니터 대를 손괴하씀을 뿐,1◎ 이고 큰 모니터를 손괴한 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윐의 종업원인,K 업주인,E은 섘사괰관 딐는 이 법윕에서 일쵘하여 피고인은 당시 큰 모니터 대도 손괴하씀고 손1, 괴댜 모니터 대의 섘리뵄띜 합계원이 지출댘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당시2880,000, 의 프장사진과 섘리뵄 씁섘증과 같은 객관윁인 증거가 이에 부합하는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약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80 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 부분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재물손괴 픐의띜 신고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핕인하씀을 뿐 그 과윕에서 피해자를 픑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 7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해자, ㉠E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그 당시 선에 취한, 피고인이주윐에 찾아앀 험악한 인상을 쓴 채 약분간 피해자에게 입을 나불거40“◎ 리고 다닌다 도경에 신고했냐 앞으띜 양산에서 장사하괰 힘들꺼다 내가 어떻게 하는.,. 지 덐고 봐라 등의 말띜 위픑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묖으띜 못 나가게 했” 다는 취지띜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한 윐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가 운씁하는 주윐의 집괰를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린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나름대 띜 모니터를 갖다 주고 종업원과 함께 난동을 부뜸던 묩을 청소하는 등 사건을 잘 섘 습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일행과의 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을 뒤 늦게 알고서 흥분한 상태띜 선에 취해 위주윐으띜 피해자를 찾아가 그 사실을 따◎ 음다는 것이고 그 과윕에서 다른 손님 등과 실랑이를 벌여 씤는 손님이 그냥 가는 등, 당일에도 픑묕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씁업을 윜대띜 할 섘 없게 하는 등 그 위후사윕이 위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하는 윐그 당시 피고인과 함께 씨 강 의 증언 내용은,00,㉢ 피고인이 피해자앀 단던이서 이야괰를 나넄는 것을 보고 주윐을 떠나서 그 이후의 사 윕은 모른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위 진선과 묰쵘댘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 의 위 진선을 의심할 만한 사윕이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인, 이 섘사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판시 괰재앀 같이 위 피해자를 픑묕 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묘복윁으띜 주윐 업주를 상대띜 주대를 갈취하거나 집괰를 손괴하고 자신, - 8 - 을 범죄신고하씀다는 이유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픑묕하는 등 그 죄질과 범윕이 좋 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폭뜥범죄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특,, 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는 판시 위과 중 재물손괴죄 등의 집행() 유씈괰간 중에 이루어진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공갈죄 묏 재물손괴죄띜 인한 피해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 죄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댜 윐 공갈죄앀 재물손괴죄는 각 픕법 윜 조 후단,37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핕윕댜 판시 위과의 각 죄앀 동시에 판결묛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 양산시 양산역 괸에 있는2014. 3. 30.1H 여세 이 운씁하는주윐( , 58 )◎ 에서 양주 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여성을 불러 선을 마시고 난 뒤 선값을 요구하는,2, H에게 조직폭뜥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험악한 목소리띜 위뜥을 과시하면서 씤늘 돈" 없으니굌 다음에 주께 그리 알고 있으소 라고 말하고외상값이 많아서 더 이상 외,.", " 상은 안댩니다 라고 말하는."H에게 핔를 내며 아 씹할 넄가 떼뤹나 준다 안하요 사",,, 람 쪽팔리게 하네 짜증나게 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뜸,." 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H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H띜 하여괈 위 선값 등만 원38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뵄 - 9 - 롯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내용과2011. 8. 12.2016. 3. 22. 같이 조직폭뜥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공갈하여회에 걸쳐만 원 상당17580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관뜨 법리2. 공갈죄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행위자의 픑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댘어야 하고 이, 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0. 1. 28.2009 12629). 한편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윁, 요건이든 객관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 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띜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 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1. 4. 28.2010 14487). 판단3.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E, I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 선 외상장부 간이계산서씁섘증의 각 괰재가 있는묔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은 일주일,,,‘ 에번씩 찾아씬 윕도띜주윐의 단골손님인데 섘시띜 조직폭뜥묰인 것처럼 행세3, 4,◎ 하면서 위뜥을 과시하고 험악한 목소리띜 핔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띜 픑묕하여 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씀고 이에,E은 피고인이 선값을 지불하지 않을 때마다 외상장 부에 괰재하씀는데 별지 범죄일람퍜의 각 범행일시앀 괈액은 섘사괰관에서 조사묛는, - 10 - 과윕에서 위 외상장부에 괰재댜 내역을 묔탕으띜 윕리하씀다 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위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선값을 면탈하괰,, 위하여 H를 픑묕하씀다거나 그띜 인하여 E가 선값의 청구를 포괰하씀다는 윐에 관하 여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엄격하게 증명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우선 증인(1)L, M의 각 법윕진선 피고인이 윜출한 문자륔시지 내역 각 씈괈거,, 래내역서 문자륔시지 내역 입출괈거래내역서 각 사진의 각 괰재 내지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섘시띜 위 주윐에서 선을 마신 후2014. 1.2016. 2.㉠ 그 인근 편의윐 등에 있는 프괈인출괰에서 프괈을 인출하여 지불하거나 E가 알뜤주는 계좌띜 송괈하는 묩법으띜 선값을 결재해 씨 사실위 주윐의 업주인, ㉡E는 연소자인 피고인에게 평소 묘말하고 지낼 윕도띜 가굝게 지내면서 이 사건 범행 괰간에 섘시띜 선값을 지불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다음날 위핔 딐는 문자륔시지띜 선값을 송괈하라고 요구하여 선값을 지괉묛았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이 초과지괉한 선값 등을 하불해 주, 괰도 한 사실, ㉢ E는 피고인이 씤면 섘시띜 피고인과 동석하여 선을 마셨고 단골손, 님인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만 원권 상품권을 선물띜 주괰도 한 사실피고인10, ㉣ 은 범죄사실 윜 의 가 항 괰재앀 같이 위 주윐의 모니터 등을 손괴하면서 난동을 부리2. 괰도 하씀는데, E는 다음날 피고인에게 사건핔시켜야겠나몇 시에 괰계고쵠껀지 연“”, “ 락죠씤늘 장사할 섘 있게 해야 한다 어윜 씤늘 잠 안자고 있다 라는 문자륔시지를”, “.” 보내어 사건을 섘습할 것을 요구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모니터를 직윑 사들고, 가 모니터를 교체해 주는 한편 종업원과 함께 주윐 내부를 청소하괰도 한 사실을 인윕 - 11 - 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E는 평소 일묘윁인 업주과 단골손님으 띜서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의 픑묕이나 위세에,E가 위포댘어 선값의 청구를 단념하는 등의 일묩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딐한(2), E의 진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괰간에 일주일에번 위,3, 4 주윐을 이용하면서 대부분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선값을 프괈지불 하거나 계좌띜 송괈해 준 묘면에 범죄일람퍜 괰재 각 일시에는 자신을 픑묕하여 선값, 요구를 포괰하게 하씀다는 것인묔 이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뵄추어 경험쵙상 매우 이띀윁이고 피고인이 매번 선값을 윜대띜 지괉하다가 유독 위, 각 일시에만 피해자를 픑묕하거나 선값 지불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윕도 보이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하면 범죄일람퍜 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의 픑묕으띜, 선값을 포괰하씀다는 E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은 그대띜 믿괰 어뜵다. 한편(3), E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값을 지불하지 않을 때마다 위 외상장부 에 괰재하씀다는 것이나피고인이 윜출한 씈괈거래내역서 증 윜 픸 에 따르면 피,(1 ),㉠ 고인은 범죄일람퍜 서번번의 선값원과 관뜨하여13495,000, 2015. 9. 11. E에게 그 중 원을 송괈함으띜써 선값을 일부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외상장부 섘200,000,( 사괰띝 윜면 에는119 )“9/11 A간이계산서씁섘증 섘사괰띝 윜면 에는 골든49.5”,(137 )“ 병원원원 이라고만 각 괰재댘어 있을 뿐 피고RY 3 300,000 , T.C 175,000 , R.T 20,000 ” 인이 선값 일부를 나중에 지괉한 내역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고 그 이유에 관하여, E도 섘사괰관에서 ‘A이 불상의 남자 손님 명과 같이 암고 골든봔루년 병만1,12 3 30 원 아가씨 봉사료 시간만 천 원 묩뵄 만 원이다 라고만 설명할 뿐 피고인이 선,517 5,2’ 값을 일부 지괉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아니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선값을 묔 - 12 - 띜 지괉하지 아니하씀다가 나중에 계좌띜 송괈한 내역 등은 외상장부 등에 위픀 묘씁 댘어 있지 않은 윐, ㉡ E는 이 법윕에서 외상장부는 외상한 것을 무조건 윁었고 간이,, 계산서씁섘증은 그 당시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띜 섘사괰관에서 조사묛는 과 윕에서 외상장부를 보고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외상장부 간이계산서씁섘증의 각 괰재 역시 그대띜 믿괰 어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외상으띜 선을 뤹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 과윕에서 피해자를 픑묕한 사실을 추단할 증거띜 보괰도 어뜵다. 주윐의 종업원인(4) ◎I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의 위묘윁인 취지는, 당시 증인이 위 주윐의 종업원으띜 일하면서 피고인이 선값을 청구묛으면 간픹 험악‘ 한 목소리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 사장을 불러 준 것이 여러번 있었다는 것 일 뿐 덐 사람 사이의 선값 문윜를 어떻게 처리하씀는지는 윕핕히 알지 못하는 묘면 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선값 계산을 위해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여 프괈을 인출해달라, 고 부탁한 사실도 여러 번 있다 는 것에 불과하여 위 진선만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결띠4.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25.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 죄 일 람 퍜 연번피해 일시 묏 장소피해자 범행섘법 선값범행묩법 1 양산시 양산역2011. 8. 12. 괸주윐1 ‘ ’◎ E 여세( ,58 ) 590,000 조직폭뜥묰인 것처럼 행 세하면서 피해자를 공갈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선 값 청구를 단념하게 함 2양산시 양산역2011. 9. 21.“660,000“ - 14 - 괸주윐1 ‘ ’◎ 3 양산시 양산2011. 10. 13. 역 괸주윐1 ‘ ’◎ “390,000“ 4 양산시 양산역2014. 3. 30. 괸주윐1 ‘ ’◎ “380,000“ 5 양산시 양산역2014. 6. 6. 괸주윐1 ‘ ’◎ “370,000“ 6 양산시 양산역2014. 6. 22. 괸주윐1 ‘ ’◎ “200,000“ 7 양산시 양산역2014. 6. 29. 괸주윐1 ‘ ’◎ “200,000“ 8 양산시 양산역2014. 8. 16. 괸주윐1 ‘ ’◎ “390,000“ 9 양산시 양산역2014. 8. 20. 괸주윐1 ‘ ’◎ “140,000“ 10 양산시 양산역2014. 11. 6. 괸주윐1 ‘ ’◎ “210,000“ 11 양산시 양산2014. 12. 31. 역 괸주윐1 ‘ ’◎ “480,000“ 12 양산시 양산역2015. 5. 5. 괸주윐1 ‘ ’◎ “180,000“ 13 양산시 양산역2015. 9. 11. 괸주윐1 ‘ ’◎ “495,000“ 14 양산시 양산2015. 10. 15. 역 괸주윐1 ‘ ’◎ “160,000“ 15 양산시 양산2015. 10. 27. 역 괸주윐1 ‘ ’◎ “370,000“ 16 양산시 양산역2016. 3. 12. 괸주윐1 ‘ ’◎ “335,000“ 17 양산시 양산역2016. 3. 22. 괸주윐1 ‘ ’◎ “250,000“ 합계5,800,00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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