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1심2009-12-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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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전화해 검찰 진술과 관련해 협박을 함.
  • 2009년 10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권리금 반환 문제로 만나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인정됨.
  • 공소사실 중 위증을 시키려 한 부분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철회해 무죄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형에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려고 협박을 했고, 이 보복 협박이 혐의가 되었다. 다만, 위증을 시키려 한 부분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철회해 무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보복 협박의 목적과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복 범죄로 협박한 목적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명확히 인정됨.
  • 피해자들과의 통화 내용, 만남 상황,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태도, 피해자들이 느낀 위협 정도 등이 종합되어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 피해자 B가 요구한 권리금 반환을 거부하며 협박한 사실도 신빙성 있게 인정됨.
  • 위증교사 혐의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철회해 위증이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봄.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고, 수사 및 재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려고 협박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처벌했다. 다만, 위증을 시키려 한 혐의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철회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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