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3고합186울산지방법원 1심2013-12-06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학원을 없애버리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며 법정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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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86 협박 사건(201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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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12년 4월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로 인해 C이 구속 기소되면서 피해자가 그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OO지역 기숙학원에서 여러 차례 찾아가, C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청와대 힘 때문이라며 'C이 당신을 없애고 학원을 날려버리겠다고 하는데 내가 막고 있다'는 식으로 겁을 줬다.
-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지 말라, 당신만 출석하지 않으면 끝날 일이다'라고 하며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세 차례 공판기일에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했고, 2013년 1월 25일에는 커피숍에서 허위 내용이 적힌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게 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도 '검찰청장까지 다 이야기가 됐다, 다른 증인들도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해 두 차례 공판 출석을 막았고, 구인영장이 나오자 반대신문사항 문서를 주며 'C에게 준 돈은 광고비라고 증언하라'고 지시했다.
- 피고인은 2013년 5월 타인 명의 휴대폰과 렌트카를 제공하고 도피자금 100만 원을 주며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6월에도 100만 원을 더 주며 '불가피하면 차라리 위증을 하라'고 협박했으나, 이번에는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 피해자의 증언으로 사정이 드러나자 피고인은 2013년 7월 18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법정에 나가지 말라고 한 적 없다', '반대신문사항은 피해자가 부탁해서 구해준 것', '합의서 용도는 몰랐다'고 거짓 증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해 법정 출석을 막고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게 했으며, 결국 피해자가 증언해 사정이 드러나자 자신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을 했다. 이에 법원은 보복협박 등 혐의와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25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들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학원을 날려버리겠다', '당신을 없애버리겠다'는 등 피해자의 신변과 생업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증인의 출석을 막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할 목적의 협박으로 판단됐다.
- 실제로 피고인의 행동은 말에 그치지 않고 허위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대포폰과 렌트카 제공, 도피자금 지급, 반대신문사항 전달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법정에 나오지 못했으므로 증인 출석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됐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나가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한 증언은 앞서 확인된 자신의 협박 행위와 정면으로 어긋나고, 반대신문사항을 피해자가 부탁해 받았다는 말과 합의서 용도를 몰랐다는 말도 사실과 달라 위증으로 인정됐다.
- 증인의 출석을 막거나 거짓 증언을 시키려고 협박한 행위는 재판의 진실 발견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보복협박 등 죄와 위증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확인되어 판결과 함께 1,25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재판에서 증인의 출석을 막거나 거짓 증언을 시키려고 협박하는 것은 일반 협박과 달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법정에서 한 거짓 증언도 별도의 위증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실제 도피 지원이 함께 이뤄지면 증인 출석 방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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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한 장기간 협박
- 법원의 사법기능을 직접 해치는 위증 행위
- 금융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알선수재 행위
- 대출알선으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2003년 이후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86, 20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협박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위증
피 고 인A
검 사호승진(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우덕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86』
- 2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2. 4. 3.경 ****에서 피고인
의 지인인 C과 관련하여 “2011.경 학원건물 신축비용 등 학원설립 자금이 필요하여 금
융권 대출을 알아보던 중 C이 각 은행장 및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하여 정·관·재
계 유력인사와의 인맥을 과시하며 ‘경비를 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C에게 대
출알선경비 명목으로 총 4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대출을 받지 못했
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인해 C이 2012. 4. 9.경 울산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2. 11.경 피해자가
위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소환장이 발송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증언을 하지 못
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 및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
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1.중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어르신이 나왔
다(‘어르신’은 C을 지칭하는 것이고, ‘나왔다.’는 것은 ****자 보석허가결정에
따른 석방을 말하는 것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에서
힘을 써주기 때문이다. 지금 어르신이 당신을 없애버리고, 학원 전체를 날려버리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막고 있다. 어르신이나 나나 학원 하나쯤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일도 아
니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앞으로 검찰과의 모든 일은 내게 이야기를 하고, 법정에는
나가지 말라. 당신만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끝날 일이다. 그리고 합의서를 만들어야 한
다. 내가 작성해 줄 테니 당신은 도장만 찍으라.”라고 종용하여 2012. 12. 6.경, 2013.
1. 10.경, 2013. 1. 31.경 각각 울산지방법원 ****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피해
- 3 -
자를 출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보내준 돈은 대출알선료가 아니라 학원 광고비를 미리 지급해준 것
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서명 날인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용을 본 피해자가 주저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이상은 내가 어떻
게 해줄 수 없다. 어르신이 당신과 학원을 어떻게 하든 말든 난 더 이상 개입하지 않
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하게 한 후 2013. 3.
19.경 C의 변호인을 통해 위 사실확인서를 위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법원에서 계속
하여 증인소환장이 날아오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피
해자 운영의 위 학원에서 수회에 걸쳐 “신경 쓰지 마라. 지검장까지 다 이야기가 되었
다. 그리고 당신을 제외한 모든 증인들이 어르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번복해주었다.
그러니 당신만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끝날 일이다.”라고 말하여 2013. 3. 21.경과
2013. 4. 25.경 각각 울산지방법원 ****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피해자를 출석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3. 5. 1.경 같은 달 30.로 예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도
록 피해자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2013. 5. 중순경 피해자 운영의 위 학원에서
‘증인 B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이라고 적힌 문서를 건네주면서 “만약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여기에 적혀있듯이 ‘C에게 준 돈은 광고비’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라.”고 하고,
2013. 5. 23.경에는 피해자 운영의 위 학원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주면
서 피해자에게 “구인이 될 수도 있으니 당분간 집에 들어가지 말라. 재판이 있기 1주
일 전부터 재판이 열리는 당일까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당신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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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휴대폰은 추적이 될 수 있으니 당분간 이걸 사용하라. 검찰에서 당신 차를 조회
해서 잡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렌트를 하여 타고 다니라.”고 말하
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5.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아주 렌트카’에서 타인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 1대를 빌리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탐앤탐
스’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도피자금 명목의 100만 원을 건네주면서 당신
만 출석하지 않으면 다 끝난다고 하니 절대 가지 마라.“고 하여 위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2013. 5. 30.경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6. 3.경 같은 달 20.로 예정된 공판기일과 관련하여 피해자
에 대한 구인영장이 재차 발부되자 2013. 6. 17.경 피해자 운영의 위 학원에서 피해자
에게 또 다시 100만 원을 건네주면서 “당분간 학원에도 나오지 말고,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바람 한번 쏘이고 오라. 그리고 잊지 마라. 당신이 어르신의 재판에 나가 사실대
로 ‘대출경비’라고 증언을 하면 학원은 어르신에 의해 풍지박살이 날 것이고, 대출을
해달라며 돈을 준 당신도 징역 2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불가피한 경우 차라리
위증을 하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변과 학원운영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으로 겁을
주었으나 이번에는 피해자가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거
나 거짓으로 증언 및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위 B이 2013. 6. 2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
에 출석하여 “C에게 지급한 돈은 광고알선료가 맞고, 그간 재판에 나오지 못했던 것은
C의 지인인 A으로부터 재판에 나가지 말라는 종용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증언을 함
- 5 -
으로써 그간의 사정이 밝혀지자 C을 위해 법정에 나와 위증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18. 17:30경 위 울산지방법원 ****에서 위 법
원 2012고단1119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피
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함
윤식에게 “B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C의 변호인
이 작성한 반대신문사항은 B이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구해준 것입니다.”, “2013. 1.
25.경 B과 C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몰랐습니다.”라고 각각 증
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2. 말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위 B
운영의 **** 등에서 B에게 수회에 걸쳐 “나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을 것이니
재판에 나가지 말라. 모든 것은 C 측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C 변호인
의 반대신문사항도 B이 피고인에게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2013. 5. 중순경 B
이 강제구인이 되어 증언할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이 “만약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여기
에 적혀있듯이 ‘C에게 준 돈은 광고비’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라.”고 말하면서 건네준
것이며, 위 2013. 1. 25.자 합의서도 C에게 유리한 자료로 위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B 및 C의 직원인 E을 만나 작성한 것으로 위 합의서
의 용도를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합206』
피고인은 2008. 2.말경 F, G과 순차로 공모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H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H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 6 -
위 F은 2008. 2.말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던 H 운영의 주식회사 I에이전시 사무
실에서, H에게 “회사의 신용등급이 좋으니 내가 국민은행 지점장을 잘 아는 사람을 통
해 신용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의 10퍼센트를 알선비로 달라.”
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H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2008. 2.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소재 GS타워 지하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F을 통해 H에게 국
민은행 강남역 기업금융지점장을 알고 있는 위 G을 소개시켜 주고, G은 같은 날 같은
동 648-19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역 기업금융지점에서 H를 위 지점 지점장 J, 부지점장
K 등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잘 아는 동생인데 회사가 건실하고 신용도 좋다. 회사 운
용자금이 필요한데 대출 건을 잘 검토해 달라.”라고 말하여위 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5억 원 대출이 이루어진 2008. 2. 29.경 F은 H에게 대출금 중 10퍼센트를 대출
알선비로 달라고 하여 같은 날 동업자인 L의 계좌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받
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F으로부터 그 중 1,2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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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인 B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사본, 아주렌트카 관련 정보, O 부재 중
통화 내역, C에 대한 공소장 사본, 배상명령신청서 사본, 인증서(합의서) 사본, 사실
확인서 사본, 인증서(컨설팅계약서), 인증서(P학원 동업계약서), C에 대한 각 공판조
서(13회, 14회) 사본, 울산지법 2012고단1119호 증인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울산지법 2012고단1119호 사건진행내용, 각 녹취록, 각 통화내역
『2013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증언
방해 또는 거짓 증언 목적 협박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전문개정되
기 전의 것)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 8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판시2013고합186범죄사실제1항기재부
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 재판의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하여 B과 상의하고 출석하지 말 것과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C에
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위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B
을 협박한 적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2013고합186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
고 있는 점, ② N의 진술도 피고인이 증인 출석 문제를 상의하는 B에게 “C 회장님으
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B을 가만 안 두겠다. 학원을 날려버리겠다. 학원이 제대로 운영
되는지 두고 봐라’고 하였다면서 내가 C 회장을 막고 있다. 내가 있는 한 절대로 학원
문 닫는 일은 없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라”, “알선수재로 C이 형을 살게 되면 강대표
당신도 무조건 100% 죄가 되고, 절반 정도를 살아야 된다.”고 말하였고, 수회에 걸쳐
- 9 -
B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게 하고 렌트카를 빌리게
하였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데, N은 피고인과 구조조정 일을 함께 해
왔고 B이 운영하는 R학원 구조조정에도 피고인의 소개로 참여해오던 사람으로 피고인
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B이 운영하던 P학원은 B 외에
다른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소요 경비 및 대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B의 운영권에도
심각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던 중,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S(대표이사 O)와 위 학
원의 구조조정을 위해 컨설팅 계약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S 등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학원 경비로 사용하는 등 위 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피고인에
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③ B은 위 C의 형사 사건에 대하여 대출 알
선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이 C
과의 합의서 및 B이 C에게 준 돈은 위 배상명령신청과 달리 광고비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에 날인하게 하였고, 그 외에도 O의 처 명의의 대포폰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렌트카 사용 및 도피자금을 마련해주는 등 구인장 집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 대비하여 B에게 C 사건의 증인 반대신문사항을 건
네준 점, ④ B은 위 C의 형사 사건에 약 6개월 동안 출석하지 않았다가 구인장 집행으
로 증언하게 된 점, ⑤ 피고인이 2013고합206 사건으로 수년 간 지명수배 중이었다가
위 C에 대한 형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후 위 2013
고합186 범죄사실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고합
186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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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군,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수재액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증언 방해 또는 거짓 증언 목적 협박 범행은 B의 학원 운영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C에게 불리한 증언
을 하지 못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저질러 온 점에서, 위증은 법원의 적정한 사법기능
을 직접 해치는 범행인 점에서, 알선수재죄는 금융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출알선을 해주고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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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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