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 1심2026-09-1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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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6고합10030 협박 사건(2026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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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음주운전 신고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2025년 1월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26년 3월 22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 출소 나흘 뒤인 2026년 3월 26일,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신고 때문에 실형을 살았다는 데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 했습니다.
  • 이날 오전 11시 29분부터 오후 7시 57분까지 피고인A는 전화와 문자로 피해자B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하는 말을 했습니다.
  • 이런 연락은 모두 5회였으며, 피해자B는 큰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고 엄벌을 바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신고로 자신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수사·처벌된 데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보복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한 행위의 책임과 형량이었습니다. 법원은 보복 목적의 협박죄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신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연락했고, 전화·문자로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말을 5회 했습니다.
  • 보복 협박은 피해자 개인에게 불안과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법을 집행하는 일도 방해할 수 있어 죄가 무겁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B를 직접 찾아가거나 마주 보며 위협하지 않은 점,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끝난 점은 참작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맡긴 점도 고려했지만, 피해자B가 그 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 역시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출소 직후 협박한 점과 이전 처벌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A의 보복 목적 협박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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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폭력 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다수
  • 누범기간 중 재범
  • 피해자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대면 위협 없음, 범행 기간 단기간
  •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 고 인A 검 사박윤협(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 23.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 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6. 3.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5. 24. 20:30경 지인인 피해자 B(남, ****)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 2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혐의 등으 로 위와 같이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6. 3. 26. 11:29경 **** C에 있는 D 행사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 등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 던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우야 니 ****에 이사갔나”, “야이 개새끼야 직이삔다 니는”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같은 날 1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해악을 고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휴대전화 캡처사진 첨부, 보강자료), -피해자 B 휴대전 화 수발신 기록 캡처사진.jpg, -피해자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기록.jpg, 입건 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휴대전화 녹취파일 첨부, 보강자료), -통화 녹음 음주 오토 바이 E_260326_113948.m4a, 통화 녹음 음주 오토바이 E_260326_115310.m4a, 통화 녹음 음주 오토바이 E_260326_175212.m4a, 통화 녹음 음주 오토바이 E_260326_195719.m4a 1. 112 신고사건처리표 - 3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용정보조회(피의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 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음주운전 혐의로 112 신고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 역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 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복 목적의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실 - 4 - 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전반적으로 준법의식 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 나 대면하며 위협한 것은 아니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끝난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점 (다만 이 법원이 확인한 피해자의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진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고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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