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고단933수원지방법원 1심2009-07-03 선고검수완료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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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933 협박 사건(2009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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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경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A가 차량을 주차한 것이 문제가 됐다. 피고인은 차량 위에 매직펜으로 '주차금지'라고 크게 써붙였고, 피해자가 차를 빼려 하자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 말다툼에 격분한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길이 약 15센티미터의 칼을 들고 집을 뛰쳐나와 피해자 A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 A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갔고, 이 과정에서 넘어져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다.
  • 피해자 A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 이에 피해자 A의 모(母)인 피해자 B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에 주차를 좀 하면 어떠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해 발로 피해자 B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했다.
  •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와 피해자 두 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칼을 들고 위협해 피해자가 도망치다 다친 것까지 포함해 폭행치상 혐의도 함께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서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A를 협박하고, 경찰관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 A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B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칼을 들고 달려들어 피해자가 도망치다 넘어져 다쳤다는 폭행치상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과, 경찰 조사 중 피해자 A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 B의 복부를 걷어찬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다만 칼을 들고 달려들어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다는 부분(폭행치상)에 대해서는, 피해자 A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거리가 2~3미터였고, 칼을 보고 도망갔으며 피고인이 쫓아오거나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법원은 칼을 들고 욕설을 하며 2~3미터 거리까지 다가간 것만으로는 피해자 신체에 직접 힘을 가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1990. 2. 13. 선고 ****)에 따르면, 때릴 듯이 위세를 보인 구체적 행동이 적시되지 않고 단순히 욕설만 한 경우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B가 '칼로 위협하거나 찌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피해자 A의 일관된 진술과 전체 맥락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폭행치상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지만, 예비적 혐의인 흉기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양형에서는 칼을 들고 협박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컸고 경찰 앞에서도 폭행했으며 합의도 안 된 점을 불리하게 봤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협박죄가 되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폭행을 계속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상대가 겁을 먹고 도망치다 다친 결과까지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칼을 들고 다가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에 직접 힘을 가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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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당시를 술을 마신 상태였음
  •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음
  • 범행경위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 처벌받은 전과가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고단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 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협박)}, 폭행치상{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 피 고 인정○○ (68 -1 ), 노동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000 변 호 인변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2009.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 2 - 1.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8. 10. 00. 00:00경 **** 앞에 피해자 A이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 위에 매직펜으로 ‘주차금지’라 고 크게 써놓은 다음, 피해자가 차량을 빼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주거지 창문을 열 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에 이에 격분하 여 집안에 있던 흉기인 길이 약 15센티미터의 칼을 들고 집을 뛰쳐나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A,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조 사를 하며 피해사실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A의 모인 피해자 B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에 주차를 좀 하면 어떠냐”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B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흉기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 - 3 - 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칼을 들고 위와 같이 협박하며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이 도망을 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기도 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범행경위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 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사정은 형기를 정함에 있 어 참작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00. 00:00경 **** 앞에 피해자 A이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 위에 매직펜으로 ‘주차금지’라 고 크게 써놓은 다음, 피해자가 차량을 빼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주거지 창문을 열 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에 이에 격분하 - 4 - 여 집안에 있던 흉기인 길이 약 15센티미터의 칼을 들고 집을 뛰쳐나가 피해자에게 찌 를 듯이 위협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놀라 도망을 치다 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발상의 팔꿈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 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 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 1406 판결 참조).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칼을 들고 나온 피고인과 자신 거리가 2~3미터 정도였고, 자신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확 도망을 갔으며 피고인이 쫓아오지는 않았고 칼을 휘두르거나 위협하지는 않았으며, 칼을 들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2~3미터 거리로 접근하는 행위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모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일부에 피고인이 칼로 위협을 하였거나 찌르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듯한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 A의 일관된 진술, B 진술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 5 - 따라서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 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오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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