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933 협박 사건(2009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경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A가 차량을 주차한 것이 문제가 됐다. 피고인은 차량 위에 매직펜으로 '주차금지'라고 크게 써붙였고, 피해자가 차를 빼려 하자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 말다툼에 격분한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길이 약 15센티미터의 칼을 들고 집을 뛰쳐나와 피해자 A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 A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갔고, 이 과정에서 넘어져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다.
- 피해자 A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 이에 피해자 A의 모(母)인 피해자 B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에 주차를 좀 하면 어떠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해 발로 피해자 B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했다.
-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와 피해자 두 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칼을 들고 위협해 피해자가 도망치다 다친 것까지 포함해 폭행치상 혐의도 함께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서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A를 협박하고, 경찰관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 A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B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칼을 들고 달려들어 피해자가 도망치다 넘어져 다쳤다는 폭행치상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과, 경찰 조사 중 피해자 A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 B의 복부를 걷어찬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다만 칼을 들고 달려들어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다는 부분(폭행치상)에 대해서는, 피해자 A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거리가 2~3미터였고, 칼을 보고 도망갔으며 피고인이 쫓아오거나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법원은 칼을 들고 욕설을 하며 2~3미터 거리까지 다가간 것만으로는 피해자 신체에 직접 힘을 가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1990. 2. 13. 선고 ****)에 따르면, 때릴 듯이 위세를 보인 구체적 행동이 적시되지 않고 단순히 욕설만 한 경우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B가 '칼로 위협하거나 찌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피해자 A의 일관된 진술과 전체 맥락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폭행치상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지만, 예비적 혐의인 흉기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양형에서는 칼을 들고 협박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컸고 경찰 앞에서도 폭행했으며 합의도 안 된 점을 불리하게 봤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협박죄가 되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폭행을 계속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상대가 겁을 먹고 도망치다 다친 결과까지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칼을 들고 다가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에 직접 힘을 가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범행당시를 술을 마신 상태였음
-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음
- 범행경위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 처벌받은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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