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6고합400대전지방법원 1심2017-02-0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 취해 3회 업무방해 및 모욕·협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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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400 협박 사건(2017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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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충망 보수 요구를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2016. 5. 26.부터 7. 11.까지 3회에 걸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 및 협박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충망 보수 요구를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2016. 5. 26.부터 7. 11.까지 3회에 걸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 및 협박을 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청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 으며, 2016.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거지인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아파트의 409동 1310호에 거주하는 자로 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충망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6. 5. 26. 12:00경 D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관리소장 나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 을 피워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 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2016. 6. 30. 15:00경 D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직원인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관리소장 나오라.”며 소리 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 해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2016. 7. 11. 09:50경 D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직원인 위 피해자 E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커피를 가져 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업 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E 에게 “씹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커피 먹으러 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협박 위 피해자 E은 2016. 7. 11. 10:0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 해한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1. 10:47경 D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 자에게 “나 징역 갈 용의 있어, 너 죽이고 갈려고 이놈의 새끼, 확 죽여 벌라, 경찰에 신고해봤자 개털이야, 나 같은 놈 만나면 너 죽어 뒤진다,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벌금 내면 된다, 다음에 두고 보자.”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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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경제적 어려움
- 건강이 좋지 아니함
-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모욕
피 고 인A
검 사이재표(기소, 공판), 김재남(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7. 청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
으며, 2016.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 2 -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거지인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아파트의 409동 1310호에 거주하는 자로
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충망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26. 12:00경 D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관리소장 나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
을 피워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
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 15:00경 D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직원인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관리소장 나오라.”며 소리
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
해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1. 09:50경 D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직원인 위 피해자 E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커피를 가져
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업
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E
에게 “씹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커피 먹으러 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 3 -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위 피해자 E은 2016. 7. 11. 10:0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
해한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1. 10:47경 D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
자에게 “나 징역 갈 용의 있어, 너 죽이고 갈려고 이놈의 새끼, 확 죽여 벌라, 경찰에
신고해봤자 개털이야, 나 같은 놈 만나면 너 죽어 뒤진다,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벌금
내면 된다, 다음에 두고 보자.”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추가)
1. USB 1개(음성파일 등 저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수용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4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
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7. 11.자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6. 7. 11.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이 부분을 실체적 경합 관
계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8012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7.
11.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
- 5 -
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5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 중에 모욕죄 및 협
박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
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D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
해하는 자이고, 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은 2016. 7. 11. 11:0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 11:47경 위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D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 징역 갈 용의 있어, 너 죽이고
- 6 -
갈려고 이놈의 새끼, 확 죽여 벌라, 경찰에 신고해봤자 개털이야, 나 같은 놈 만나면
너 죽어 뒤진다,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벌금 내면 된다, 다음에 두고 보자.”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업
무방해 등의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다.
3.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7명 (만장일치)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판
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각 업무방해죄(제1항) 인정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2. 모욕죄(제2항) 인정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인정여부
- 7 -
- 배심원 7명 무죄 의견
4. 협박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축소사실] 인정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5. 양형의견
- 징역 10월: 1명
- 징역 8월: 4명
- 징역 6월: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창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웅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지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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