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 1심2021-11-25 선고검수완료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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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109 협박 사건(2021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 2 죄: 징역 6개월, 판시 제3, 4 죄: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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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12. 5. 및 2018. 5. 23. 부엌칼을 들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B와 피해자 C를 협박하고, 2021. 8. 9. 및 8. 11. 피해자 C 소유 불단과 공기청정기를 파손하였으며, 2021. 8. 10. 피해자 B에게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12. 5. 및 2018. 5. 23. 부엌칼을 들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B와 피해자 C를 협박하고, 2021. 8. 9. 및 8. 11. 피해자 C 소유 불단과 공기청정기를 파손하였으며, 2021. 8. 10. 피해자 B에게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함.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자(父子)지간이다. 피해자 C(여, ****)은 위 피해자 B 의 전 부인이나, 피고인과 모자(母子)지간은 아니다. [범죄사실] 1. 2017. 12. 5.자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12. 5. 02:00경 **** **** ****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새 벽 일을 마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 라면 냄새, 이 십 할 놈 이 지금 시간에 라면을 쳐 끓여 먹고 있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 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 1자루를 손에 들고 안방으 로 들어 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겨누며 “니 예전에 내 때린 거는 기 억 못하고, 일하고 집에 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걸로 나에게 왜 이러냐, 어릴 때 내 때린 거는 기억 못하냐, 그때 생각나면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하여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5. 23.자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3.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합의금 명목으 로 5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 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휘두르며, “이 새끼들 다 일어나, 다 죽이겠다.”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 자 C과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각각 협박하였다. 재물손괴
  • 2021.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 가 100만 원 상당의 나무 재질의 농인 일본식 불단을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 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2021.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잔소리를 듣 고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 공기청정기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8. 10. 04: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직장동료 에게 가정사를 말한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집 물건 다 부셔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직계존속인 피 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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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1969·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986·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칼을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촛불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4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794·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전자장치 효용 해함·준수사항 위반·재물손괴·특수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34·울산지방법원·2020-08-27·1심·유죄 (형 선고)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칼로 자해를 가장해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205·울산지방법원·2019-05-03·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급차선변경하고 욕설한 난폭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35·울산지방법원·2020-11-12·2심·형량 변경

이별 요구 뒤 식칼로 위협하고 주거 침입을 반복한 데이트폭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75·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유죄 (형 선고)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4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마트에서 물건 절취 후 112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79·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23·창원지방법원·2025-09-05·1심·일부 유죄/무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9·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18·1심·유죄 (형 선고)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후 과도·가위로 협박,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 범죄전력 다수
  • 반인륜적 범행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자백
  • 반성하는 태도
  •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109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존속협박, 재물손괴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이광세(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자(父子)지간이다. 피해자 C(여, ****)은 위 피해자 B - 2 - 의 전 부인이나, 피고인과 모자(母子)지간은 아니다. [범죄사실] 1. 2017. 12. 5.자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12. 5. 02:00경 **** **** ****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새 벽 일을 마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 라면 냄새, 이 십 할 놈 이 지금 시간에 라면을 쳐 끓여 먹고 있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 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 1자루를 손에 들고 안방으 로 들어 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겨누며 “니 예전에 내 때린 거는 기 억 못하고, 일하고 집에 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걸로 나에게 왜 이러냐, 어릴 때 내 때린 거는 기억 못하냐, 그때 생각나면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하여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5. 23.자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3.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합의금 명목으 로 5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 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휘두르며, “이 새끼들 다 일어나, 다 죽이겠다.”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 자 C과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각각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1.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 - 3 - 가 100만 원 상당의 나무 재질의 농인 일본식 불단을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 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잔소리를 듣 고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 공기청정기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8. 10. 04: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직장동료 에게 가정사를 말한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집 물건 다 부셔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직계존속인 피 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 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 1항(존속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5. 23.자 특수존속협박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8. 5. 23.자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4 -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년의 특수협박죄 전과가 있으므로 각 특수존속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특수존속협박죄와 2021년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존속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23.자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재물손괴죄 와 존속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죄 : 징역 1월∼21년 나. 판시 제3, 4 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3, 4 죄) 1) 가. 제1범죄(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1) 판시 제1, 2 죄는 2021년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B 및 직계존속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피고인을 양육해 온 피해자 C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과 범정 모두 무겁다. 판시 제1, 2 죄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판시 제3, 4 죄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 예기간 중 범행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제1, 2 죄의 경우 2021년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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