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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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109 협박 사건(2021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 2 죄: 징역 6개월, 판시 제3, 4 죄: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12. 5. 및 2018. 5. 23. 부엌칼을 들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B와 피해자 C를 협박하고, 2021. 8. 9. 및 8. 11. 피해자 C 소유 불단과 공기청정기를 파손하였으며, 2021. 8. 10. 피해자 B에게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12. 5. 및 2018. 5. 23. 부엌칼을 들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B와 피해자 C를 협박하고, 2021. 8. 9. 및 8. 11. 피해자 C 소유 불단과 공기청정기를 파손하였으며, 2021. 8. 10. 피해자 B에게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함.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자(父子)지간이다. 피해자 C(여, ****)은 위 피해자 B 의 전 부인이나, 피고인과 모자(母子)지간은 아니다. [범죄사실] 1. 2017. 12. 5.자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12. 5. 02:00경 **** **** ****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새 벽 일을 마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 라면 냄새, 이 십 할 놈 이 지금 시간에 라면을 쳐 끓여 먹고 있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 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 1자루를 손에 들고 안방으 로 들어 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겨누며 “니 예전에 내 때린 거는 기 억 못하고, 일하고 집에 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걸로 나에게 왜 이러냐, 어릴 때 내 때린 거는 기억 못하냐, 그때 생각나면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하여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5. 23.자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3.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합의금 명목으 로 5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 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휘두르며, “이 새끼들 다 일어나, 다 죽이겠다.”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 자 C과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각각 협박하였다. 재물손괴
- 2021.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 가 100만 원 상당의 나무 재질의 농인 일본식 불단을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 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2021.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잔소리를 듣 고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 공기청정기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8. 10. 04: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직장동료 에게 가정사를 말한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집 물건 다 부셔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직계존속인 피 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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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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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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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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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효용 해함·준수사항 위반·재물손괴·특수협박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칼로 자해를 가장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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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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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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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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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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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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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 범죄전력 다수
- 반인륜적 범행
- 범행 모두 자백
- 반성하는 태도
-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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