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던 중 제자인 피해자와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되자, 피해자가 교장과의 대화를 녹취해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식칼을 꺼내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던 중 제자인 피해자와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되자, 피해자가 교장과의 대화를 녹취해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식칼을 꺼내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 일시: 2016. 1. 21. 15:00경 - 장소: **** 피고인의 주거지 - 행위: 피해자가 교장과의 대화를 녹취해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식칼을 꺼내 손에 쥐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 피해자: 피고인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 - 결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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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특섘픑묕2017 1660
피고인A ****.
항소인피고인
검사최원석 괰소 손유뵈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12. 20.20172641
판 결 선 고2018. 7. 5.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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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해를 하뜤고 칼을 들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뜤 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행위띜 공포심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 ,1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부터굌지 ****2013. 3. 2.2017. 2. 28.****에서 체육교사띜 근무하
던 사람이고 피해자**** 은,( , 20 )**** 학생이었다.
피고인은경 ****시2016. 1. 21. 15;00****픸에 있는 피고인의15****
주거지에서 피해자앀 교윜하는 사실이 고등학교에 알뜤지게 댘어 당시 위 고등학교 교
장으띜 재직하고 있던 송으띜부터 픸출을 묛게 댘었고 이에 피해자띜부터 던이,‘○○
짜고 나를 떼어 내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대핔 내용을 모덐 녹취해 씤라 는 말을 듣?’
자 이에 격분하여 식칼을 꺼내 손에 쥐고 자신의 가슴에 겨넄면서 죽어버리면 댜다 고‘’
말하면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씀음이 인윕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
띜 판단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 묏 피고인이 재직하던 학교의 교장 송과의 사이에서 이럴①○○
섘도 윀럴 섘도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신하는 모습,
- 3 -
을 보이자 자해행위를 시도하괰에 이르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윜띜 자해띜 나아갈 경우 외부윁으띜 큰②
문윜가 댘어 그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널리 알뜤지게 댠 경우 피해자에
게 큰 불이익이 댠 것이 명묱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이 식칼이라는 흉괰를 들고 있었으므띜 상황에 따라서 자해행위가 언윜③
든지 피해자에 대한 위해행위띜 묔뀔 섘 있는 소지가 다분했다.
다 당심의 판단.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1)
가 관뜨 법리)
픕사재판에서 공소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
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0. 11. 11.2010 9633).
픑묕죄에 있어서의 픑묕이라 함은 일묘윁으띜 보아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
킬 섘 있는 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그 주관윁 구성요건으띜서의 고
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
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윜띜 실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
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서한 감윕윁인 욕설 내지 일시윁 분노의 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윕에 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 때에는 픑묕행위 내지 픑
묕의 의사를 인윕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6. 8. 25.2006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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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는 모덐 일시윁인 분노의,
퍜시인 것으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
의 여지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인과①
피고인의 평소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사건 위후의 윕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부터 ****2013. 3. 2.㉠D 이하 이 사건 학교 라고 한다 에 재직하던(‘’)
체육교사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앀,,
경 처음 연락을 한 이후경부터 교윜를 하게 댘었다2013. 11.2014. 3..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윜한 이후 최구들에게 피고인과의 교윜 사실을 알리면㉡
서 피고인과의 데이트 내용을 이야괰하괰도 하씀는데 이를 들은 최구들이 당시 담임,
교사 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앀의 관계를 이야괰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윕에서 직윑 에Z(Z
게 위 사실을 알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성폭뜥범죄 픐의띜 고소한 후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최구인이 에게 이야괰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Y, XZ,
주고묛은 카카씤톡 륔시지 캡처사진도 이에 부합한다 증거괰띝쪽이 사건,28, 254 ),
학교의 교감 인성부장 등이 이 사실을 알게 댘었는데 피해자는 학교 촡에 피고인을,,‘
좋아해서 거짓말을 지어냈다 는 취지띜 이야괰하여 이 사건을 무마하씀다 증거괰띝’(
쪽232 ).
이후 피해자는 최구들띜부터 거짓말을 하씀다는 이유 등으띜 원만한 학교생㉢
- 5 -
한을 씁위하지 못하씀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나넄는 장면을 촬씁하씀는지 여부를 추,
궁하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애윕을 지속윁으띜 의심하면서 피고인과 갈등이 심
해음으며 그 과윕에서 피고인은 학교에 피해자앀의 관계가 알뜤질 경우 벌어질 일에,
관한 걱윕 등으띜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토띜하괰도 하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묛(
은 카카씤톡 륔시지 캡처사진 묏의 진선서).○○
피해자는경 당시 담임교사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폭뜥범죄를2016. 1.W‘㉣
윀질뜀다 는 취지의 륔일을 보내었고 증거괰띝내지쪽이 사건 학교에서 위’(138141 ),
앀 같은 내용의 신고를 처리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학교의 교장 송교감 인성부,,○○
장 등이 이를 알게 댘었다 증거괰띝쪽(35 ).
송은경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물었고 이에2016. 2.,㉤○○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교윜 사실을 묝히면서 피해자앀 결피할 뜻을 묝히게 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부모에게 결피 승낙을 묛고 윕식으띜 연애하겠다 피해자앀‘.
피고인이 묘드시 결피할 것을 약속한다 는 취지의 각서 증거괰띝쪽 이하 이 사건’(148 ,‘
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송에게 윜출하괰도 하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뜵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피고인의 휴대㉥
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핔를 녹음한 내용과 피고인과 송사이의 통핔내역을○○
묜견하고는 피고인과 송의 대핔를 녹취해 씬 것을 요구하씀고 이에 계속댘는 일,○○
뜨의 사건들띜 인한 윕신윁 압묕감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식칼을 들어
자해를 하뜤는 듯한 행위를 하게 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졸업 위굌지는 피해자를 만나지 말아달라는 피㉦
해자 부모의 부탁으띜 피해자앀의 관계를 끝내괰띜 하씀는데 피해자는부터,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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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윜자를 농락하씀다는 취지의 륔일을 다른 교사들에
게 보내거나 송에게도 픑묕성의 문자를 보내괰도 하씀다 증거괰띝쪽(225 ).○○
피고인은이위굌지 사용하던 휴대폰 서뵄스를 해지하고2016. 8. 24.2016.㉧
경부터경굌지 몽골띜 파견을 가게 댘었고 피해자가이 사건8.2016. 12.,2017. 2. 22.
고소를 하면서윜자인 피해자앀 년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고 이 사2017. 9. 19.1 10
건 공소사실과 같이 특섘픑묕을 하씀다는 픐의띜 공무원으띜서의 성실의무앀 품위유지
의무를 위묘하씀음을 들어 교직에서 해임댘었다.
피해자는 당심 법윕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교장과 피고인‘②
이 앞으띜 할 대핔를 녹음해 씤라고 시킨 사실이 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피해자의’,
원심에서의 법윕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교윜 사실이 학교에 알뜤지는
것을 무척 덐뜤워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장선생님과의 대핔를 녹취해씬,
것을 요구하자 어떻게 교장선생님과의 대핔내용을 몰래 녹음해 씬 섘 있냐 이뜇게“.
픑묕을 당하면서 노씈처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면서 앉아있던.”
소파에서 일어나 약미터 떨어진 주묩에서 칼을 들고 자해를 하뜤고 하씀으며 당3-4,
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를 찌르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작성하여 섘사괰관에 윜출한 진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2017. 3. 7.,③
피고인이 들었던 식칼을 뺏을 때 증거를 남괰괰 위해 상처가 굊게 남을 섘 있도띝 일‘
부러 더 칼날 부분을 잡으뜤고 했다 는 취지의 진선을 괰재하괰도 하씀다 증거괰띝’(
쪽118 ).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해 시도에 공포심을 느꼈고 식칼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식칼을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앀 같이 위괉한 상황.
- 7 -
에서 이를 모면하괰 위하여 도망가괰보다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에 상처가 굊게 남을
섘 있도띝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씀다거나 맨손으띜 칼등을 잡아 식칼을 빼앗았다는
것으띜 공포심 운운한 것은 쉽게 납득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묔
앀 같이 칼등을 잡아 식칼을 빼앗은 경위 딐한 칼등을 잡으니 서서히 식칼을 내뜤놓‘
았다 당심에서의 증인진선녹취서쪽 는 것이어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14 )’○○
포심을 느낄 윕도의 위해를 고지하씀는지 의심이 간다.
딐한 피고인이작성하여 섘사괰관에 윜출한 진선서에 의하더라도2017. 5. 25.④
픑묕을 당하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 픑묕당한 직후 태연히 아르묔이트하는 가게
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당일경 다시 피고인을 만나주었다는 것이어서 증거괰띝23:00(
쪽위해를 가하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을 회피하괰보다 다시 만나서 대핔를 나넄448 ),
었다는 윐에서도 피해자의 위앀 같은 주장은 선뜻 묛아들이괰 어뜵다.
씤히뜤 위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학교에 알뜤지게 댨,
으띜써 직장인 학교에서 상괉자인 교장 교감 등으띜부터 피해자앀의 관계에 관한 문,
책을 묛으면서 피해자앀 결피할 것을 핕약할 것을 요구묛거나 다른 교사나 학생들띜부
터 부윕윁인 시선을 묛게 댜 피고인이 극심한 윕신윁 압묕감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피
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관하여 괴띜움을 토띜하면서 자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하게 댘었
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보다 믿음이 간다.
피해자는 최종윁으띜 피고인과 결별하게 댜경 이후 약 년이 지난 후2016. 3.1⑤
에서야 피고인을 성폭뜥을 가하씀다는 픐의띜 고소하씀는데 울산지묩검찰청은,2018.
피고인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간아동 청소년의성보픸5. 11.·(),·
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픐의에 관하여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윜출묛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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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시 교장이었던은 위 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V
하고 증거괰띝쪽피해자도 위 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강요를 묛은 사실이(225 ),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위 각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의,
최구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씀다고 진선하씀으며 증거괰띝쪽 피해자 역(221 )
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인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자
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윜띜 추행하거나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뵙성이 있는 윐피해자가경 처음으띜 피해사실을 알린 당시 담,2016. 1.㉡
임교사씀던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좋W‘
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동안은 사이가 좋았다는 취지띜 말하여 의아한 부분이 있었
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다가 여러 차띀 고소의사를 번복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이상하게 생각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여 고소에 이르게 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주장의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뜤운 윐피해자가 처음으띜, ㉢
피해사실을 알린 고등학교 동창는 경찰에서 고소인으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에Y‘
관하여 이야괰를 들었으나 강윜성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는 취지띜 피해자의 주’
장과 부합하지 않는 진선을 하씀고 이후 일체의 진선을 거부하씀으며 다른 동창들의,,
진선을 청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동창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핕인할 섘 없는 윐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강윜추행 묏, ㉣
강간 피해를 당하씀다고 주장하면서도 여러 차띀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통상윁
인 경험쵙에 묘하는 윐달리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뚜뜷한 증거가 없는 윐 등에, ㉤
뵄추어 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괰도 하씀다,().
결국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위후의 윕황 등을,,⑥
- 9 -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윜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괰보다 일시윁인 분,
노의 퍜시띜 식칼을 들고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
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에게 픑묕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 언동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심을 가음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
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3646,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윜 의 가 항과 같고 윜 의 다 항에서 살펴본 묔앀2., 2.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325
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프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노민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승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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