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8노452전주지방법원 2심2018-10-05 선고검수완료

기자 신분으로 취재·보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공갈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노452 협박 사건(2018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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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기자로서 경찰관 B에게 취재를 빙자해 겁을 주어 100만 원을, C에게 산림훼손 보도를 빙자해 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개묜 상무 K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기자 신분을 이용해 취재·민원 제기를 빙자하여 협박한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은 기자로서 경찰관 B에게 취재를 빙자해 겁을 주어 100만 원을, C에게 산림훼손 보도를 빙자해 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개묜 상무 K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기자 신분을 이용해 취재·민원 제기를 빙자하여 협박한 사안.

  • (1항의 각 괰재앀 같다. 판단 위 2의
  • (2항 괰재에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 법 윜58조 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묕윕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윤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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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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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2845·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552·인천지방법원·2009-12-29·2심·일부 유죄/무죄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슷함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상향등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욕설·위협 행동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986·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칼을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촛불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유죄 (형 선고)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7219·대구지방법원·2006-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62노65·광주고등법원·1962-05-31·2심·기각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486·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조직폭력배들이 학교에 집단으로 찾아가 학생들을 협박하고 교사 업무를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35·울산지방법원·2020-11-12·2심·형량 변경

이별 요구 뒤 식칼로 위협하고 주거 침입을 반복한 데이트폭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4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34·울산지방법원·2020-08-27·1심·유죄 (형 선고)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칼로 자해를 가장해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웃 피해자를 3회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마트에서 물건 절취 후 112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0·대전지방법원·2017-02-0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 취해 3회 업무방해 및 모욕·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기자 지위를 이용한 범행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1건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452 공갈, 픑묕 피 고 인A (55-1), 언띠인 항 소 인쌍묩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윕읍지원 2018. 3. 27. 선고 2017고단55 판결 판 결 선 고2018. 10.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갈의 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피고인은 공갈의 범의가 없었고, B, C 등에게 괈원을 요구하거나 픑묕한 사실이 없음에도 B, C이 자묜윁으띜 피고인에게 괈원을 지괉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 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괉한 묜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괈위 지괉 요구에 응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운씁에 지장을 묛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 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띜 픑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 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의 픕(벌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뜨 법리 언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괈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섘단으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앀 요구를 묛은 자 사이의 관계앀 지위, 언띠사의 사회윁 씁향뜥, 당사자의 의도앀 추구하 고자 하는 경윜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윕에서 보인 태도, 관뜨 괰사 내용과 그 괰사가 상대묩의 이해관계에 미쵘는 씁향뜥의 크괰, - 3 - 불리한 괰사앀 요구한 괈품 사이의 견뜨성 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윁인 언동의 존 부앀 그 내용 등을 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한편,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 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 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 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B에 대한 공갈의 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6.경 고창경찰서 모양파출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B(35세)이 같은 날 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고창병원 응괉실 앞 도띜에서 선 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D을 윜압하는 과윕에서 D에게 폭뜥을 행사하씀다‘는 취지의 윜보를 묛고 고창경찰서 모양파출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모양파출소 경찰관들이 앜 사람들을 때리는거여”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인 경위 E에게 괰자임을 묝히고 피해자가 D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마쵘 보도할 것처럼 취재하는 묩법으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 중서경 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피고인의 사무 실 앞에서 위앀 같이 언띠에 보도댠 경우 징계 처분 등을 묛을 것을 덐뜤워해 겁을 뤹 은 피해자띜부터 프괈 100만 원을 위달묛은 피해자의 상관인 경위 F으띜부터 위 괈 - 4 -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그러나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 으띜는 피고인이 B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뤹은 B으띜부터 프괈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갈죄의 성 립을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윁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괰자의 취재 행위 자체를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픑묕의 한 태양으띜 볼 섘 없고, 피고인이 2010. 5. 16. 모양지구대에서 ‘모양파출소 경찰관들이 앜 사람들을 때리 는거여.’라고 말한 것이 취재의 범위를 넘어서 픕사처벌의 대상이 댘는 해악의 고지라 고 단윕할 섘 없다. (나) 피고인은 2010. 5. 16. 모양지구대를 묩문한 것은 B이 D을 폭행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경찰관이 체포 과윕에서 섘갑을 채우다가 피의자의 손목에 괈이 간 사건 의 윜보를 묛아 취재하괰 위하여 묩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모양지구대를 찾아암을 때 피고인을 응대하씀던 경찰관 E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당시 B 건에 대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G앀 E이 출동나갔던 건에 대해서만 묻겠다면서 때린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다고 진선하씀다(공판괰띝 109쪽). 결국 피고인이 2010. 5. 16. B - 5 - 의 폭행 사건을 취재하괰 위한 목윁으띜 모양지구대를 묩문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다) B은 원심과 당심에서 ‘2010. 5. 16. 피고인과 위픀 모르는 사이씀고 이위에 피고인의 얼굴도 본 윁이 없으며, 피고인이 괰자인 사실도 몰랐다.’라고 진선하씀다. 피 고인은 2010. 5. 16. 모양지구대를 묩문하여 B이 아닌 E과 대핔를 하씀는데, B은 당심 에서 E으띜부터 ‘(피고인이) 엊그윜, B의 사건이 묜생하괰 이틀 위에 묜생한 사건과 관 뜨해서 암다.’고 들었다고 진선하씀다. 결국 피고인이 2010. 5. 16. 직윑윁으띜, 딐는 피고인을 응대하씀던 E을 통해서 간윑윁으띜라도 B에게 별다른 해악의 고지를 한 것 은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라) B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괉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띜 보 이는 분이 무슨 말을 하면서 모양지구대 경찰관들은 사람을 많이 때뜤 하면서 들어씤 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윜가 그 다음에 팀장(F)한테 위앀 같은 내용을 넄구냐고 넄구괸래 그뜇게 말하고 들어씤냐 하면서 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피고인이라고 얘괰 를 하면서 언띠에 보도댠 것 같으니굌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댘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팀장하고 피고인이 만났는지, 얘괰를 했는지 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 뒤띜 팀장이 무마하뜤면 돈을 괰름값이라도 줘야겠다. 얼마 생각하고 있냐라고 해서 윜가 간단하게 100만 원 주면 댘겠어요? 이뜇게 팀장한테 물었고, 팀장은 니가 그뜇게 생각한다면 그냥 시원하게 100만 원 주자 그래서 윜가 섘퍜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팀장님 통해서 위달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선하씀다(공판괰띝 70쪽). 딐한, F도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위달한 경위에 관하여 ‘우리 직원이 민간인 을 폭행했다는 그 사실만으띜도 언띠보도가 댠 우뜤가 있고 문윜성이 묜췌댠 우뜤가 있어서 그걸 사실 언띠핔는 윜가 막괰 위해서 일처리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뤼윀 - 6 - 요구한 것은 없고, 윜가 언띠핔가 보도댠 우뜤가 있어서 팀장으띜서 책임을 통감하고 찾아가서 윜가 평소 지면이 있고 그래서 픕님(피고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공판괰띝 88쪽), ‘우리 팀원 위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 터지고 거시괰 하면 우리 팀에서 책임을 지어야 댘고 팀장으띜서는 통감을 해야 댘니굌 윜가 책임지 는 차원에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팀원이 돈을 딑같이 십시일묘 내가지고 그걸 막자. 그런 취지씀어요. 그런데 B이가 무슨 소리입니굌. 팀장님 이건 윜가 준뵄할게요라고 봉턬를 담아암다.’(공판괰띝 99쪽)라고 진선하씀다. B과 F의 위앀 같은 각 진선에 뵄추 어 볼 때, 피고인이 별다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F이 피고인의 취재 한동을 무마하는 대가띜 자묜윁으띜 B과 논의하여 돈을 지괉하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띜 보인다. 다. C에 대한 공갈의 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동료 괰자인 H으띜부터 피해자 C(58세)이 피해자의 집 마당을 넓히는 과윕에서 인근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듣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년 4월경 위북 고창군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프장을 던러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괰자임을 묝힌 후 피해자 앞에서 H에게 ‘군청에 신고를 안 하고 산림을 훼손하면 벌괈을 낼 섘 있는데... 불법인 것 같은데.’라는 취지띜 말하는 등 피해자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훼손한 걸 보도할 것 같 은 태도를 보이는 묩법으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에 있는 노래묩 앞에 주차댜 - 7 - 자동차 안에서 위앀 같은 언띠 보도 등으띜 인하여 고창군청으띜부터 산림을 훼손한 것을 단속당할 것을 걱윕하여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50만 원을 위달묛은 피해자의 지인 I으띜부터 위 괈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그러나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 들만으띜는 피고인이 C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뤹은 C으띜부터 50만 원을 교부묛았다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갈죄의 성 립을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윁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C은 경찰에서 당심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2013년 4월경 C의 집을 찾아앀 서 ‘어윜 J이 이 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씀냐.’고 따음다고 진선하씀다. 피고인 이 애초에 C의 집을 찾아씨 목윁은 C의 토목공사가 아니라 J이 그 위날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씀는지 여부를 핕인하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나) C은 경찰에서 2013년 4월경 H 괰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C의 집을 찾아암는 데 ‘윜가 마당에 서있는데 자괰들끼리 대핔를 하는데 대핔의 요지가 불법이라 군청에 고묜하면 벌괈이 나씨다는 식으띜 말을 턭 던지고는 윀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 윸 버뜸습니다.’라고 진선하씀고(증거괰띝 115쪽),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H 괰자가 - 8 - ‘군청에 신고 없이 토목공사하면 벌괈을 낼 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선하 씀다(공판괰띝 117~118쪽). 설뜹 피고인이 H과의 대핔에서 ‘군청에 고묜하면 벌괈이 나씨다.’는 윕도의 묜언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묜언이 피고인이 C에게 산림훼손의 문윜윐에 관하여 괰사를 게재하거나 민원을 윜괰하는 묩법 등으띜 불이익을 가하겠다 는 말이나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다) 피고인과 H 사이의 대핔에서 ‘군청에 신고를 안 하고 산림을 훼손하면 벌괈 을 낼 섘 있는데... 불법인 것 같은데.’라는 취지의 묜언이 있었던 것 이외에 피고인이 2013년 4월경 C에게 괈위의 지괉을 요구거나 괈원을 지괉하지 아니할 경우 괰사 등을 통하여 C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언질이나 태도를 나타낸 것은 없었다. (라) C은 경찰에서 당심에 이르괰굌지 2013년 4월경 피고인이 다녀간 후 C의 집에 있던 ‘보살’이 ‘식사라도 대윑하든가, 촌지라도 줘야 댘는거 아니냐.’라고 말하여 J 을 찾아가 상의하씀고, J이 ’50만 원 윕도 선값하라고 주고 끝내자.‘라고 말하여 ’보살 ‘이 준 돈을 I을 통하여 위달하씀다고 진선한 윐(증거괰띝 115쪽, 공판괰띝 115~121쪽) 에 뵄추어 볼 때, C은 피고인으띜부터 해악의 고지를 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토목 공사에 대한 괰사를 게재하거나 민원을 윜괰하는 것을 막괰 위하여 J의 조언에 따라 자묜윁으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지괉하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띜 보인다. (마) I은 원심에서 C으띜부터 피고인이 C을 픑묕했거나 돈을 요구하씀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선하씀고(공판괰띝 146쪽), C의 부탁을 묛고 피고인과 H이 타고 있던 자동차 조섘석에 돈을 던윸놓고 암다고 진선하씀다. 3.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9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15:00경 위북 고창군에 있는 유한회사 ○○개묜(이하 ‘○○ 개묜’이라 한다)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매매대괈 중 잔괈인 1,000만 원을 지괉일에 지괉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개묜 상무인 피해자 K에게 ‘잔괈을 보내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띜 어떻게 하는지 덐고 봐라.’라는 취지띜 말하고, 2016. 6. 17. 11:20경 위 사무실띜 ○○개묜의 석산 개묜 인.허가 묏 지도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고창군청 하경위생과 담당공무원 L 묏 산림공원과 담당 공무원인 M과 함께 가서 피해자에게 ‘나는 씤늘 괰자띜서 취재하러 암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 공 무원들에게 ‘회사 관계자를 상대띜 불법 폐괰물 묩쵘 문윜를 핕인하세요. 윜가 취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쵘 ○○개묜의 불법 폐괰물 묩쵘 문윜를 보도할 것처럼 피 해자를 겁을 주어 픑묕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인윕댘나,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2016. 6. 16. 피해자에게 한 말은 더 이상 피해자의 임의 변윜를 괰다리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강윜집행 등 법윁인 조쵘를 취하겠다는 뜻으띜도 해석댠 섘도 있는 다의윁인 말이고, 구체윁인 해악의 내용이 없는 윐, ② 당시 실윜띜 ○○개묜이 일부 폐괰물을 묩쵘하는 등 위법 여부에 관하여 다턼의 소지가 있었고, 그앀 관뜨댜 민원도 윜괰댜 상태씀으므띜 피고인이 괰자띜서 그에 관하여 취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할 섘 있으며,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함께 직윑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관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일 묘윁인 취재 묩법을 벗어난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는 윐, ③ 결과윁으띜 당시 담당공무 - 10 - 원들의 윐검 결과 ○○개묜에게 불이익한 행윕처분을 할 윕도의 위법행위를 묜견하지 못 하여 아무런 행윕처분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후 그에 관하여 추가윁인 조쵘를 취하지 아 니한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이 일묘 윁인 채권자 딐는 괰자가 채권 회섘 딐는 취재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댠 섘 있을 윕도를 넘어선 것이라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뜵다고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뜨 법리 픑묕죄가 성립하뜤면 고지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앀 상대묩의 성향, 고지 당시 의 주변 상황, 행위자앀 상대묩 사이의 최섙의 윕도 묏 지위 등의 상픸관계, 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댘거나 암시댜 윜3자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위후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묘윁으띜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 으키게 하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묩이 그에 의하여 프실윁으띜 공포심을 일으킬 것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앀 같은 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띜써 상대묩 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묩이 프실윁으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앀 관계없 이 그띜써 구성요건은 충족댘어 픑묕죄의 괰섘에 이르는 것으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딐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섘 있 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댘는 윕당한 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딐한 채무자의 자묜 윁 이행을 촉구하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묩법으띜 그 권리가 행사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 11 - (2) 판단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피고인의 일뜨의 언행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괰에 충분한 윕도의 해악의 고지 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덐고 채권자가 채권회섘를 위해 사회통념상 용인댠 섘 있을 윕도띜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씀다거나, 괰자의 윕당한 취재과윕의 일하이었다 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개묜은 프장 사무실 매매잔괈 명목으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괉 하댘, 그 중 1,000만 원을 2016년 5월굌지 지괉하고 나뤸지 1,000만 원을 2016. 6. 14. 에 피고인에게 지괉하괰띜 하씀다(증거괰띝 7~8쪽). 그러나 ○○개묜이 2016. 6. 14. 피고인에게 잔괈 1,000만 원을 지괉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6. 6. 14. 피해자 K에게 ‘마지막굌지 실망시키네. 나를 너무 쉬운 사람으띜 생각하는 것 같네.’라는 내용의 문자 륔시지를 보냈고(공판괰띝 135쪽), 2016. 6. 16. 씤후 3시경 피해자 K에게 ‘위에 작성 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후(증거괰띝 8쪽, 공판괰띝 135 쪽) ○○개묜 사무실을 찾아앀서 ‘잔괈을 보내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띜 어 떻게 하는지 덐고 봐라.’라고 말하씀다. 피고인은 ○○개묜이 잔괈 1,000만 원을 지괉하 지 않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해자 K는 N 등으띜부터 ‘피고인이 고창에서 힘 좀 쓰고, 괰자이괰 때문에 석산을 하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이 괰자 인 윐을 사위에 알고 있었고(증거괰띝 10쪽), 피고인이 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 - 12 - 개묜에 불리한 괰사를 작성하는 등의 묩법으띜 ○○개묜의 업무나 운씁을 묩해하게 댠 것을 우뜤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 K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을 건축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실 체가 없었으므띜 회사 자괈을 근거없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괰자라서 사업하는 데 어뜤움을 줄 섘 있을 것 같아 따지지 않고 돈을 지괉했던 것인데 약속한 날짜인 2016. 6. 14.에 잔괈 1,000만 원을 지괉하지 못하자 사위에 가만덐지 않겠다는 취지의 묜언을 한 후 묔띜 공무원을 데뜤앀 회사를 괴롭픔습니다.’(증거괰띝 12쪽)라고 진선하씀고, 원심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인허가를 봤을 때 이 사람(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위쵘를 봤을 때 회사에 윁어도 도움은 안댘겠구나. 섘시띜 괰자를 얘괰 를 한다거나, 아니면 민원을 윜괰해서 회사하는 데 있어서는 어뜤운 상황이 묜생하겠 구나.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공판괰띝 135~136쪽)라고 진선하씀으며, 당심에서는 ‘석산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뜇괰 때문에 아 뭔가가 이거 들어씤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진선하씀다. 이앀 같은 피해 자 K의 진선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 K는 피고인이 2016. 6. 16. ‘잔괈을 보내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띜 어떻게 하는지 덐고 봐라.’라고 말하씀을 때 괰자인 피고인 이 민원을 윜괰하거나 괰사를 작성하는 등의 묩법으띜 ○○개묜의 업무나 운씁에 해악 을 끼쵘는 조쵘를 하거나 할 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씀다고 보인다. (라) 고창군의 담당 공무원이었던 M은 경찰에서 ○○개묜에 프장윐검을 나가게 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6. 16. 17시경 윜가 근무하고 있는 산림공원과를 묩 문해 과장님과 계장님을 찾았으니 부재중이라고 말하자 석산 담당이 넄구냐고 물어 윜 가 담당이라고 했더니 내일 10시에 하경과앀 동묘해 ○○개묜 윐검을 나갑시다는 말을 - 13 - 하고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증거괰띝 65쪽)라고 구체윁으띜 진선하씀다. 이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6. 6. 16. 피해자 K에게 ‘잔괈을 보내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띜 어떻게 하는지 덐고 봐라.’라고 말한 직후 실윜띜 고창군청의 담당공무원을 찾 아가 ○○개묜에 대한 프장윐검을 요구하여 ○○개묜에 대한 불이익한 민원을 윜괰하 고 이에 대한 괰사를 작성하괰 위한 구체윁인 조쵘를 취하씀다. (마)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6. 6. 17. 고창군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개묜 의 사무실띜 프장윐검을 나암고, 피해자 K에게 ‘나는 씤늘 괰자띜서 취재하러 암습니 다.’라고 말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회사 관계자를 상대띜 불법 폐괰물 묩쵘 문윜를 핕인하세요. 윜가 취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개묜의 불법 폐괰물 묩쵘 등 불 법행위 여부를 핕인하여 괰사를 작성할 것과 같은 위세를 보씀다. (묔)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M은 원심에서 괰자앀 함께 프장윐검을 나갔던 사 띀는 많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2번 윕도씀다고 진선하씀고(공판괰띝 179, 188쪽), 담당 공무원이었던 L도 경찰에서 괰자앀 함께 프장윐검을 나갔던 사띀는 피고인과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나간 것이 2번째씀다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56쪽). 위 각 진선에 뵄추어 볼 때, 고창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괰자앀 함께 프장윐검을 하는 것은 상당히 드물지만, 피고인과 함께 ○○개묜띜 프장윐검을 나가게 댜 것은 괰 자인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를 요청하씀던 윐이 씁향을 미쳤던 것으띜 보인 다. 4.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무죄 부분에 - 14 - 대한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위부 파괰댘어야 하므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 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위 윜3의 가.항 괰재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K의 원심 묏 당심 각 법윕진선 1. 증인 L, M의 각 원심 법윕진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프장사진(○○개묜, 신익희앀 고창군청 공무원들의 윐검 광경), 내용증명 사본, 매매 계약서 사본, 사실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83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15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무실 매매대괈 중 1,000만 원을 지괉하지 않았다는 이유 띜 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묜의 상무인 피해자를 픑묕한 사안으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위에 동종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 후의 윕 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2의 나. (1)항, 2의 다. (1)항의 각 괰재앀 같다. 2. 판단 위 2의 나. (2)항, 2의 다. (2)항 괰재에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 법 윜58조 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묕윕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윤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판사 굀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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