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05고단7219대구지방법원 1심2006-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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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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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고단7219 협박 사건(2006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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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0월부터 피해자와 관련된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투자금 6억 원을 받음.
- 2003년 5월, 학교 설립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
- 2003년 5월 말,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억 원 반환을 압박하며 협박함.
- 2003년 6월 초,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경찰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여러 관련자에게 누설함.
- 피해자의 범죄경력과 주민등록 말소 사실 등이 여러 공무원과 관련자들에게 알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 등 수사자료를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한 사건이다. 쟁점은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이용해 범죄경력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고 협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금전 반환을 강요하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함.
- 수사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범죄경력 정보를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여러 관련자에게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누설함.
- 피해자의 범죄경력과 주민등록 말소 사실 등 민감한 정보가 공공기관 및 관련자들에게 알려져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함.
-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죄에 해당하며, 협박 행위도 인정됨.
-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 경찰관은 직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범죄경력 등 수사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경찰관의 직무상 비밀 누설과 협박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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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뉘우치는 점
【피 고 인】
【검 사】 한정일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익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이름 생략)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공무원(경사)인 바, 피해자공소외 1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산81 소재 임야 약 25만 평에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2001. 10. 16. 고령군수공소외 3과 가칭 학교법인 코텍대학 건립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뒤 2001. 11. 1. 고령군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불하고, 2001. 12. 3.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0-1 소재공소외 4 주식회사 회장공소외 5와 위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위해 위 임야를 학교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계약비 명목으로 1억 6,410만 원을 지불하는 등 위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1. 10. 30.공소외 2에게 위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중 상가 및 택지로 조성될 45,000평 중 2,000평을 분양해주겠다고 약정하고 2001. 11. 27.부터 2001. 12.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공소외 2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코텍대학교 설립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 설립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03. 5. 중순경 피고인은 위 6억 원을 반환받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위공소외 2로부터 고령군청이 코텍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고 홍보를 하는 등의 책임도 있으니 위공소외 1로부터 피해금 6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1. 2003. 5. 30. 12:30경 대구 서구 중리동 1088 소재 위공소외 2 운영의공소외 10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공소외 1(남, 65세)의 휴대폰((번호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이름 생략)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피고인 형사다.공소외 2가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빨리 안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공소외 2에게 6억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6. 3. 대구서구청에서 위공소외 1에 대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이름 생략)경찰서 전산실에서 위공소외 1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자료를 발급받아 위공소외 1의 전과내역을 확인한 다음,
가. 2003. 6. 4. 09:00경 경북 경주시 천군동 130 소재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무차장공소외 7(전 고령군부군수)에게 “공소외 1은 전과자이고, 사기꾼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군청에서 주민등록만 확인하여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였느냐”라고 말하여 위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고,
나. 2003. 6. 4. 16: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고령군청 기획감사실 경제통상팀장인공소외 8의 휴대폰((번호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공소외 1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전과자인데 왜 그런 사람에게 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느냐,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공소외 2가 언론보도를 준비하고 있고, 정보보고를 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하여 위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고,
다. 2003. 6. 4. 14:30경 위공소외 4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위공소외 5에게 “공소외 1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전과가 있는 어려운 사람이다. 현재 살고 있는 부인이 본처가 아닌 것을 아느냐,공소외 1에게 종용을 하여 6억 원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해달라”고 말하여 위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고,
라. 2003. 6. 12. 10:3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190 소재 고령군청 기획감사실에 위공소외 2와 함께 찾아가 기획감사실장인공소외 9와 위공소외 8에게 “공소외 1은 전과자인데 왜 그런 사람에게 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느냐,공소외 2가 군청 행정계획을 믿고공소외 1에게 6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돈을 사기 당하였으니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언론에 고발조치를 취하든지 정보보고를 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하여 위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1,9,5의 법정진술
1.공소외 1,8,9,5,2,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제6조 제2항,형법 제283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뉘우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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