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 1심2022-11-24 선고검수완료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875 협박 사건(2022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여)는 약 10년 전부터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교제를 요구하며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1년 8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약 9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 2021년 8월 23일 오전 7시 37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박살내겠다', '스트레스 해소 될 때까지 가지고 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협박했습니다.
  • 2021년 8월 27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입구 유리문에 '안 뇽 B A이 왔다 갔어 자주 올게', '넌 역시 철두철미 하구나 존경해' 등이 적힌 메모지를 붙여 앞으로도 계속 찾아와 괴롭힐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주차장을 통해 건물 현관 유리문 앞까지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약 10년간 SNS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B로부터 관계 정리를 당하자 화가 나, 전화로 협박하고 피해자 주거지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약 93회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협박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반면, 주차장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와 메모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약 9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교제를 요구하며 괴롭힌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건물 주차장에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이 없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는 표시도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쉽게 넘을 수 있는 곳이라면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인 '위요지'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09도14643)를 적용했습니다.
  • 그 결과 주차장부터 현관 유리문 앞까지의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로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양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반복된 협박과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SNS 관계에서 비롯된 집착과 반복적 연락이 협박죄와 지속적 괴롭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려면 주차장 같은 주변 토지가 외부인 출입을 막는 담이나 표시로 객관적으로 통제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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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52·인천지방법원·2009-12-29·2심·일부 유죄/무죄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66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30·2심·기각

피고인이 5일 동안 피해자에게 236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유죄 (형 선고)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2노65·광주고등법원·1962-05-31·2심·기각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반복되는 협박 및 괴롭힘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875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A (87****-1), 무직 검 사안도은(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메모지(포스트잇) 3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은 약 10년 전부터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 2 - 최근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집 착하기 시작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8. 23. 07: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네가 나에 대한 연락을 두절한 것이 제일 열받는다, 너에게 전화를 거는 것 뿐만 아니라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박살내겠다, 귀찮게 해주겠다, 골려 먹여주고 싶다, 너 를 괴롭히겠다', ‘너는 사람 머리꼭지를 돌게 한다,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 협박하고 이 래본 적이 없는데 너한테는 그러고 싶다’, ‘태어나서 이렇게 열 받은 적이 처음이라 스 트레스 해소 될 때까지 가지고 놀 것이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7. 11:00경 ****에 있는 피해자의 **** 입구 유리문에 ‘안 뇽 B A이 왔다 갔어 자주 올게’, ‘넌 역시 철두철미 하구나 존경해’, ‘A이는 역시 니가 용서가’라고 작성한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용서가 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 를 찾아와 괴롭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 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해자의 명시 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 제한 기 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9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 다. - 3 -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포괄하여, 지 속적 괴롭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 력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반복되는 협박 및 괴롭힘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 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4 - 무죄 부분(주거침입의 점)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11:0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에 이르러 그곳의 위요 지인 주차장을 통해 들어가 그곳의 현관 유리문 앞까지 침입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 항과 같은 메모지를 붙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 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 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 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 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 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 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장을 통하여 건물의 현관 유리문 앞까지 간 사실은 - 5 -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출입구는 차량 2대를 앞뒤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접하고 있는데, 위 주차장에는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 또는 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 고 인식할 수 있을만한 표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 인이 들어간 건물의 현관은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곳으로 일 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곳이라고는 보기 어 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주 차장부터 현관 유리문 앞까지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위요지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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