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875 협박 사건(2022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여)는 약 10년 전부터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교제를 요구하며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1년 8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약 9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 2021년 8월 23일 오전 7시 37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박살내겠다', '스트레스 해소 될 때까지 가지고 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협박했습니다.
- 2021년 8월 27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입구 유리문에 '안 뇽 B A이 왔다 갔어 자주 올게', '넌 역시 철두철미 하구나 존경해' 등이 적힌 메모지를 붙여 앞으로도 계속 찾아와 괴롭힐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주차장을 통해 건물 현관 유리문 앞까지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약 10년간 SNS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B로부터 관계 정리를 당하자 화가 나, 전화로 협박하고 피해자 주거지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약 93회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협박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반면, 주차장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와 메모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약 9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교제를 요구하며 괴롭힌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건물 주차장에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이 없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는 표시도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쉽게 넘을 수 있는 곳이라면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인 '위요지'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09도14643)를 적용했습니다.
- 그 결과 주차장부터 현관 유리문 앞까지의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로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양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반복된 협박과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SNS 관계에서 비롯된 집착과 반복적 연락이 협박죄와 지속적 괴롭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려면 주차장 같은 주변 토지가 외부인 출입을 막는 담이나 표시로 객관적으로 통제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피고인이 5일 동안 피해자에게 236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양형 인자
- 반복되는 협박 및 괴롭힘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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