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1고단2845울산지방법원 1심2022-04-2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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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845 협박 사건(2022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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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21. 6. 18. 20:00경 술에 취한 채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D에 한마디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라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하게 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21. 6. 18. 20:00경 술에 취한 채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D에 한마디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라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하게 되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 일시: 2021. 6. 18. 20:00경 - 장소: OO지역 아파트 경비실 - 상태: 술에 취한 상태 - 행위: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D에 한마디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 - 결과: 피해자가 고소 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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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552·인천지방법원·2009-12-29·2심·일부 유죄/무죄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유죄 (형 선고)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7219·대구지방법원·2006-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62노65·광주고등법원·1962-05-31·2심·기각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신분상 지위에 관하여 해악 고지(갑질)
  • 피해자가 고소를 이유로 퇴직하게 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1차례 협박에 불과
  •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845 협박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박민경(기소), 안주원, 안도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이에 **** ****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로부터 경비업무를 의뢰받은 주식 회사 D의 직원으로 위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0:0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 한마디 - 2 -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냐,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가 조금의 공포심도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 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 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 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 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 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 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 - 3 - 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인이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경비업체의 임원, 차기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과의 각 관계, 피해자와 경비업체와의 관계, 경비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 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그 신분상 의 지위에 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퇴직하게 - 4 - 되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고를 각오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교체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 라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체에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실업수당 등 을 이유로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차례 협박한 것에 불과한 점, 차기 입 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피해자의 교체를 의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영 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 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봉 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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