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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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845 협박 사건(2022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21. 6. 18. 20:00경 술에 취한 채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D에 한마디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라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하게 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21. 6. 18. 20:00경 술에 취한 채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D에 한마디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라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하게 되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 일시: 2021. 6. 18. 20:00경 - 장소: OO지역 아파트 경비실 - 상태: 술에 취한 상태 - 행위: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D에 한마디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 - 결과: 피해자가 고소 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함.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양형 인자
-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신분상 지위에 관하여 해악 고지(갑질)
- 피해자가 고소를 이유로 퇴직하게 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1차례 협박에 불과
-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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