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1심1996-04-09 선고검수완료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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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학교 실습장 신축 공사장의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 피해자는 인근에서 송어양식장을 운영하며,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흙탕물로 양식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1995년 2월부터 피해자는 수십 차례 공사장을 찾아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 1995년 10월 2일 오전 8시경, 피해자가 공사장 상황을 사진 촬영하자 인부들이 필름을 빼앗으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양어장을 해먹나 보자'는 등의 말을 하며 격앙된 상태에서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협박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한 폭언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협박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8개월간 양식장 피해 문제로 다퉈온 관계였고, 당시에도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 '죽이겠다'는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흥분 상태에서 나온 폭언에 불과했습니다.
- 협박죄는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언행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과거 대법원 판례(****)도 유사한 상황에서 단순 폭언은 협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경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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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죽이겠다'는 등의 언행이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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