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1심1996-04-09 선고검수완료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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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학교 실습장 신축 공사장의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 피해자는 인근에서 송어양식장을 운영하며,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흙탕물로 양식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1995년 2월부터 피해자는 수십 차례 공사장을 찾아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 1995년 10월 2일 오전 8시경, 피해자가 공사장 상황을 사진 촬영하자 인부들이 필름을 빼앗으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양어장을 해먹나 보자'는 등의 말을 하며 격앙된 상태에서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협박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한 폭언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협박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8개월간 양식장 피해 문제로 다퉈온 관계였고, 당시에도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 '죽이겠다'는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흥분 상태에서 나온 폭언에 불과했습니다.
  • 협박죄는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언행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과거 대법원 판례(****)도 유사한 상황에서 단순 폭언은 협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경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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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죽이겠다'는 등의 언행이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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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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