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6고합97수원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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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97 협박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2항, 형법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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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망상 등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2016년 1월 12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자신의 윗옷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을 꺼냈다.
  • 피고인은 그 칼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툭 놓으면서 "씨발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해, 씨발 놈의 새끼", "이것 못 봐 이 새끼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 피해자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꺼내 책상에 놓고 죽여버린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당시 집 안에 있던 가족들도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며 들어와 칼을 꺼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망상 등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칼을 책상 위에 놓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수존속협박)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안주머니에서 꺼내 책상 위에 놓고 "죽여버린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 당시 집 안에 있던 가족들의 증언도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며 들어와 칼을 가슴 쪽에서 꺼낸 뒤 죽인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떨어졌다.
  • 현장 사진과 범행도구 사진의 상태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시 칼이 자신의 소유이며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었고,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거나 휘두르지 않고 책상 위에 놓기만 한 점도 유리하게 봤다.

핵심 정리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족을 협박하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와 칼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고, 치료감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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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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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존속인 피해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1건
  • 심신미약
- 1 - 사건고합특섘존속픑묕201697 감고 병합20164()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주년생 남무직(64,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권슬괰 괰소 굀은윕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6. 7. 2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압섘댜 증 윜 픸를 몰섘한다1. 이 사건 쵘료감픸청구를 괰각한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은 괰타 뵄괰질윁 윕신병윁 장(‘’) 애 등의 윕신윁 질하으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 에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 의 집, 2016. 1. 12. 14:30(76 )○○ 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핔가 나 피고인의 윐퍼 안주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증 윜 픸 총괸이칼날괸이을 꺼내어 피해자가 앉아 있(1 ,23cm,13cm) 던 책상 위에 씬뜤놓고 피해자에게 씨묜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해 씨묜 놈의 새끼“,”, 이것 못 봐이 새끼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여 픑묕하씀다“”, “”.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항 징역픕 선택284 , 2832 , 1 ()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1 , 5513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픑묕한 윁이 없을 뿐 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윁도 없다. 판단2. - 3 - 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 주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윐퍼 안○○ 주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씬뜤놓고 피해자 를 픑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칼을 책상 위에 씬뜤놓고 피해자를 픑묕하1)‘ 씀는데 피해자가 칼을 감추고 집 묖으띜 나가자 피고인이 ****굌지 피해자를 쫓, 아앀서 **** 문을 묜띜 차고 소란을 피웠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다가 이 법윕에 증’ 인으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 ****굌지 피해자를 쫓아씨 윁이‘ 있괰는 하나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굌지 쫓아씤지 않았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여 그 진선을 번복하괰도 하씀다 그러나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① 찰 조사를 묛으면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묖에서 피고인의 남동생 피해자의 막내아들 을 불뜀는데 피해자가 집 안에 있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자 집 안으띜 들어앀 이거 못 보냐 라고 말하며 칼을 안주뤸지에서 꺼“” 낸 다음 책상 위에 놓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씀다 라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이는 당시 피고인이 넄군가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집에 크게 소리를 내면,‘ 서 들어암다 라는 취지의 증인 이의 진선 당시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면서 집 안’****, ‘ 으띜 들어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칼을 가슴 쪽에서 꺼낸 후 피고인에게 다 찔러 죽인다는 말을 하씀다 라는 취지의 증인 주의 진선 이 사건 일시경 칼을 소지하고’****, ‘ 있었다 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선과 부합하는 윐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윕’, ② 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책상 위에 칼을 놓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면서 그 칼을‘ 감춘 다음 이를 가지고 묖으띜 나가 담장에 던윸 섨겼다 피고인이 가지고 씨 칼에는. - 4 - 칼집이 있었는데 그 칼집은 피해자의 집에 그대띜 있었다 라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 하씀고 이는 프장 사진 묏 범행도구 사진의 씁상과 일쵘하는 윐피해자는 경찰에,, ③ 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당시 며느리앀 손녀 손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안에 있는 묩에 있었다 라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이 집 안에 들어씤면서 소리를 크게 냈고 아들과 함께 묩으띜 피신해서 문을 잠궜다,’ 라는 취지의 증인 이의 진선 이 사건 당시 묩 안에서 열린 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 ‘ 동을 모덐 보았고 그 후 어뤸니인 이과 남동생이 있는 묩으띜 이동하씀다 라는 취,****’ 지의 증인 주의 진선과 부합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 ‘ 해자의 집 안으띜 들어앀 이거 못 보냐 라고 말하며 칼을 안주뤸지에서 꺼낸 다음 책“” 상 위에 놓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씀다 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선은 신“”’ 뵙할 만하다. 증인 주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면서2)****‘ 집 안으띜 들어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칼을 가슴 쪽에서 꺼낸 후 피고인에게 다 찔러 죽인다는 말을 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증인 이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앀 넄군가를 부르면서 크게 소리‘ 를 내면서 들어암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 칼이 자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일시 무뜵 이를3),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윕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1. - 5 - 징역 월년 월1 ~ 3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픑묕범죄윜 유픕 상습 넄범 특섘픑묕[]>> 4()..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8 ~ 2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아버지인 피해자를 픑묕한 것으띜서 그 범행묩법이나 대상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나뽘고 윤리윁으띜도 용인하괰 어뜤워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지, 않고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으뜤는 노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섘차띀에, 걸최 실픕위과를 뵄롯하여 다섘의 범죄위뜥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괰타 뵄괰질윁 윕신병윁 장애 등의 윕신윁 질하으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넄거나 휘덐른 것이 아니고 이를 책상 위에 놓으면서 픑묕을 한 것이어서 흉괰의 사용묩법이 위험하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하,, 경 성행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쵘료감픸청구 원인사실1. 피고인은서울고등법원에서 괰타 뵄괰질성 윕신병윁 장애앀 알코씬 남용2012. 3. 8. 의 윕신윁 질하으띜 인하여 쵘료감픸를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사람이고 심신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씀다. 피고인의 위앀 같은 심신장애상태 묏 이 사건 범행 동괰 범행 경위 묏 내용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묏 생한하경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쵘료,,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판단2.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피고인에게 섘차띀에 걸최 실픕위과를 뵄롯하여 다섘, ① 의 범죄위뜥이 있는 윐피고인이 괰타 뵄괰질윁 윕신병윁 장애 등의 윕신윁 질하, ② 을 앓고 있는 윐피고인이 괴괉체포댜 후 섘사괰관에서 경찰관에게 모덐 다 잡아,“③ 서 사창가에 팔아버린다 교도소에 여자 한 명 넣어줘라 다 따뤹어버리게 라고 말한.” 윐피고인이 섘차띀 조사를 묛으면서 괰명날인하는 란에 타칭 주이라고 쓴,“”④①① 윐 등의 사윕을 인윕할 섘 있고 그러한 사윕에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보여준 태도 언,, 행 퍜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고 또 피고인에게,,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괰띝에 따라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①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괰 재물손괴죄띜 징역 년에 쵘료감픸를 선고묛은 다2012. 3. 8.,2 음 쵘료감픸집행을 묛다가쵘료감픸집행이 가종료댘었는데 그 후2013. 8. 26.,2016. 위 가종료가 취소댘어 프재 쵘료감픸집행을 묛으면서 쵘료를 묛고 있는 윐2. 29., ② - 7 - 위앀 같이 쵘료감픸집행 가종료가 취소댘어 피고인에게 최장 약년 동안 쵘료감픸의13 집행이 가능한 윐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쵘료감픸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위, ③ 앀 같이 진행 중인 쵘료감픸를 감안하면 그 집행은 상당한 괰간이 경과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프재 쵘료감, 픸집행을 묛으면서 쵘료를 묛고 있는 피고인에게 또 다시 쵘료감픸법 윜 조에서 윕한2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 가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쵘료감픸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쵘료감픸법 윜 조 윜 항 후단에 따,121 라 이를 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고합사건에 대한 평결1. 201697 가 유 무죄 평결. . 묰심원 명 만장일쵘 유죄 의견7 나 양픕에 대한 의견. 묰심원 명 만장일쵘 징역 년 의견71 감고 사건에 대한 평결2. 20164 묰심원 명청구인용 의견2 : 묰심원 명청구괰각 의견5 :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국민의 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핍승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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