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3재노251창원지방법원 2심2016-01-07 선고검수완료

1972년 계엄령 하에서 도박을 한 혐의와 협박 행위를 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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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제1호를 공포함.
  • 피고인은 1972년 11월 5일, 도박 행위를 하여 계엄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됨.
  • 1972년 12월 6일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됨.
  • 2013년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했고, 2015년 재심이 개시되어 계엄법 위반 부분은 위헌·무효로 무죄 선고됨.
  •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2년 계엄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 부분은 당시 계엄령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영장 없이 체포·수색을 허용한 점에서 위헌·무효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벌금형에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계엄령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계엄사령관이 포고한 조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헌·무효라고 봄.
  • 포고령 제1호가 영장 없이 수색과 구속을 허용해 법관의 판단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재심 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위헌으로 선언된 법령에 따른 처벌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봄.
  • 협박 혐의는 재심 대상이 아니었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유죄가 인정됨.
  • 피고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가 인정되었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1972년 선포된 계엄령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으로 판단되면서 계엄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되었다. 하지만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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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공소외 5가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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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1972. 10. 17. 공포)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포고령 제1호는 구 계엄법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되었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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