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740 협박 사건(202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근무했고, 술을 자주 마셔 다른 직원들과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2026년 6월 10일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해를 암시하는 문자와 식칼·장갑 사진을 보내 겁을 주었습니다.
-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장갑을 끼고 식칼을 든 채 피해자 D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갔습니다.
- 다음 날 자정이 지난 뒤에도 두 차례 더 찾아가, 문이 잠겨 있자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그날 새벽, 피고인은 창문 너머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식칼을 보이며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 협박했고, 피해자 D의 생활공간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범행의 내용과 반복 횟수,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 합의와 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처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식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2026년 7월 31일까지 이사하는 조건 등을 정한 뒤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반면 피해자 C에게 식칼로 해를 끼칠 것처럼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의 생활공간에 반복해서 들어갔습니다.
- 사무실은 피해자 D가 생활하는 곳이기도 했으며, 범행 일부가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 법원은 범행 내용과 방법, 반복 횟수를 고려해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문자와 식칼을 이용해 두 피해자를 위협하고, 한 피해자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갔습니다. 합의와 반성이 고려됐지만, 반복된 침입과 협박의 위험성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양형 인자
- 반복적 주거침입 및 협박
- 죄책 무거움
- 피해자의 상당한 공포감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 합의금 2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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