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 1심2026-09-02 선고검수완료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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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740 협박 사건(202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근무했고, 술을 자주 마셔 다른 직원들과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2026년 6월 10일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해를 암시하는 문자와 식칼·장갑 사진을 보내 겁을 주었습니다.
  •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장갑을 끼고 식칼을 든 채 피해자 D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갔습니다.
  • 다음 날 자정이 지난 뒤에도 두 차례 더 찾아가, 문이 잠겨 있자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그날 새벽, 피고인은 창문 너머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식칼을 보이며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 협박했고, 피해자 D의 생활공간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범행의 내용과 반복 횟수,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 합의와 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처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식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2026년 7월 31일까지 이사하는 조건 등을 정한 뒤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반면 피해자 C에게 식칼로 해를 끼칠 것처럼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의 생활공간에 반복해서 들어갔습니다.
  • 사무실은 피해자 D가 생활하는 곳이기도 했으며, 범행 일부가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 법원은 범행 내용과 방법, 반복 횟수를 고려해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문자와 식칼을 이용해 두 피해자를 위협하고, 한 피해자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갔습니다. 합의와 반성이 고려됐지만, 반복된 침입과 협박의 위험성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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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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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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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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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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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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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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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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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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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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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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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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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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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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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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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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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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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123·창원지방법원·2025-09-05·1심·일부 유죄/무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18·1심·유죄 (형 선고)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927·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반복적 주거침입 및 협박
  • 죄책 무거움
  • 피해자의 상당한 공포감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 합의금 200만 원 지급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740 협박,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피 고 인A 검 사김현우(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이 ****에서 운영하는 ‘C’의 직원으 로 근무하면서, 평소 잦은 주취로 인해 위 ‘C’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남, ****) 등 다른 직원들과 다툼이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6. 6. 10. 15:49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의 휴대전화(번호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생략)로 “행님.저요즘.문제 - 2 - 있는거아시죠? 그냥.그만할랍니다.살만큼살았고. 내한테.좆같이한놈들.찾아가서.다직이 고. 나도.떠날랍니다.더이상.살아갈이유를. 모르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손잡이 부분을 양말로 감싼 식칼(총 길이 29㎝, 칼날 길이 17㎝) 및 장갑을 밥상 위에 두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C을 위협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6. 6. 10. 20:03경 피해자 D이 주거지로도 사용 중인 김해시 **로 **번길 *** 소재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오른손에 휴대한 채 시정되지 않은 위 사 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던 피고인은 2026. 6. 11. 00:37경 다시 피해자 D 이 주거지로도 사용 중인 위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오른손에 휴대한 채 위 사무 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자 위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 에 침입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던 피고인은 2026. 6. 11. 01:26경 다시 피해자 D 이 주거지로도 사용 중인 위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오른손에 휴대한 채 위 사무 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자 위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 에 침입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주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침입하 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6. 6. 11. 01:25경 **** 소재 ‘C’ 사무실 앞에 이르 러 제1항 기재 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오른손에 휴대한 채 위 사무실 옆 도로를 따라 걷다가 위 사무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내 숙소에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위 식칼을 보이면서 “니 안에 있네 개새끼야, 니 직이삔다, 그 있으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D을 위협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각 진술조서 1.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C센터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관련), - 피혐의자가 이삿짐 센터 사장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 서(○○○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추가 현장 CCTV 영상 확 인), - 추가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범죄시간 일부 수정 및 CCTV 실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 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 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 고인은 2026. 7. 31.까지 주거지에서 이사를 가는 조건 등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식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가장 평온하고 안전하여야 할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각 범 행 중 일부가 저질러졌고, 그 밖에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5 - 판사이병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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