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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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927 협박 사건(2022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2021년 9월경부터 교제하다가 같은 해 10월 17일경 피해자B의 이별 통보로 헤어졌다.
- 2021년 11월 1일 밤 11시 51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직장 앞에서 자해로 상처 난 왼쪽 손목을 보이며 대화를 요청했고, 피해자B가 놀라 병원으로 가자며 태운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가 왜 왔을 것 같아, 하하"라는 말을 반복하며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전체 길이 12.3cm, 칼날 4.5cm)을 만지작거려 피해자B를 위협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 앞 도로에서 OO지역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운전했다.
- 2021년 11월 2일 새벽 2시 30분경과 11월 4일 오후 5시 35분경, 피고인A는 주거지에서 칼로 목과 복부를 그어 자해한 뒤 피해아동C에게 피가 흐르고 방바닥에 피가 떨어진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 2022년 1~2월경에는 술에 취해 피해아동C와 대화하던 중 피해아동C가 '죽고 싶다'고 하자 부엌 식칼을 들고 "아빠를 봐라, 죽는 게 쉬운 것 같냐"라고 소리쳐 정서적 학대를 했다.
- 피고인A는 2021년 10월 21일경 사랑의 열매로부터 피해아동C 명의 계좌로 받은 학업 지원금 100만 원 중 30만 원을 채무자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 연인인 피해자B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캠핑용 칼을 휴대하고 협박하며 스토킹하고, 무면허로 약 12km를 운전했으며, 친딸인 피해아동C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를 하고 피해아동 명의 지원금 1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무면허운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금품유용)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B를 협박한 행위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동시에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2km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자해 장면을 친딸에게 보여주고 식칼을 들고 소리친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해아동을 위해 보관하던 지원금 1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후의 집착이 흉기 협박과 스토킹으로, 친딸에 대한 학대와 지원금 유용으로 이어진 복합 범죄로, 법원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와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명한 사례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과 스토킹,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지원금 목적 외 사용은 모두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와 아동의 정신적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자해·자살로 위협하며 지속적 스토킹
- 피해아동에게 상당 기간 지속적 학대
- 피해자 B의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
- 피해아동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
- 상당기간 구금 중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 B와 합의(처벌불원)
- 피해아동에게 직접적 유형력 행사 안 함
- 정신적·육체적으로 온전치 않은 상태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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