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22고단927울산지방법원 1심2022-09-02 선고검수완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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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927 협박 사건(2022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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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2021년 9월경부터 교제하다가 같은 해 10월 17일경 피해자B의 이별 통보로 헤어졌다.
  • 2021년 11월 1일 밤 11시 51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직장 앞에서 자해로 상처 난 왼쪽 손목을 보이며 대화를 요청했고, 피해자B가 놀라 병원으로 가자며 태운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가 왜 왔을 것 같아, 하하"라는 말을 반복하며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전체 길이 12.3cm, 칼날 4.5cm)을 만지작거려 피해자B를 위협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 앞 도로에서 OO지역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운전했다.
  • 2021년 11월 2일 새벽 2시 30분경과 11월 4일 오후 5시 35분경, 피고인A는 주거지에서 칼로 목과 복부를 그어 자해한 뒤 피해아동C에게 피가 흐르고 방바닥에 피가 떨어진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 2022년 1~2월경에는 술에 취해 피해아동C와 대화하던 중 피해아동C가 '죽고 싶다'고 하자 부엌 식칼을 들고 "아빠를 봐라, 죽는 게 쉬운 것 같냐"라고 소리쳐 정서적 학대를 했다.
  • 피고인A는 2021년 10월 21일경 사랑의 열매로부터 피해아동C 명의 계좌로 받은 학업 지원금 100만 원 중 30만 원을 채무자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 연인인 피해자B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캠핑용 칼을 휴대하고 협박하며 스토킹하고, 무면허로 약 12km를 운전했으며, 친딸인 피해아동C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를 하고 피해아동 명의 지원금 1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무면허운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금품유용)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B를 협박한 행위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동시에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2km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자해 장면을 친딸에게 보여주고 식칼을 들고 소리친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해아동을 위해 보관하던 지원금 1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후의 집착이 흉기 협박과 스토킹으로, 친딸에 대한 학대와 지원금 유용으로 이어진 복합 범죄로, 법원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와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명한 사례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과 스토킹,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지원금 목적 외 사용은 모두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와 아동의 정신적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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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자해·자살로 위협하며 지속적 스토킹
  • 피해아동에게 상당 기간 지속적 학대
  • 피해자 B의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
  • 피해아동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
↓ 감경 사유5건
  • 상당기간 구금 중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 B와 합의(처벌불원)
  • 피해아동에게 직접적 유형력 행사 안 함
  • 정신적·육체적으로 온전치 않은 상태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927, 1741(병합)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 피 고 인A, 77년생, 남, 무직 검 사안주원, 유효제(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 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927]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1. 9.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10. 17.경 피해자의 이별 통 - 2 - 보로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 23:51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자해 를 하여 상처가 난 자신의 왼쪽 손목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대화를 요청하고, 피를 보고 놀란 피해자의 권유에 의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내가 왜 왔을 것 같아, 하하, 내가 왜 왔는지 모르지” 등 의 말을 수회 반복하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엉덩이 아래 깔고 앉은 위험한 물건인 캠 핑용 칼(전체 길이 12.3cm, 칼날 길이 4.5cm)을 만지작거리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지속적·반복적 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 23:51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울 산 (주소 생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 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41] 피고인은 피해아동 C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11. 2. 02:30경 ****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서 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자해한 다음,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 부위에 피가 흘러있는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자신의 자해 사실을 인식하게 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4. 17:35경 위 주거지에서 칼로 자신이 복부를 그어 자해한 다음,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복부에 피가 묻어 있고 방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는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자신의 자해 사실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과 대화를 하 다가 피해아동으로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듣자,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아동에게 ‘아빠를 봐라, 죽는 게 쉬운 것 같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 피고인은 2021. 10. 21.경 ‘****’(사랑의 열매)로부터 피해아동 명의의 농협 계좌로 피해아동에 대한 학업 지원 목적의 지원금 1,000,000원을 송금받 아 피해아동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10.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울 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금원 중 300,000원을 송금하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원 중 700,000원을 송 금하여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 1,000,000원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 4 -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 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1호(아동 급여 금품의 목적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5 - 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 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 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캠핑 용 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자신의 딸인 피해아동에게 자해장면을 보게 하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피 고인은 자해, 자살 등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에게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 하여 피해자 B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피해아동 역시 심각한 정신적 고 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 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 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아동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 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6 - 공소기각 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8. 02:05경부터 2021. 11. 4. 1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 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 지 않는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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