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6고단2928울산지방법원 1심2017-09-14 선고검수완료

주거침입 후 과도·가위로 협박,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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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928 협박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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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8. 8.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과도와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10. 5.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8.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과도와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10. 5.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침입·특수협박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건. 1 2016고단2928 (주거침입·특수협박): 2016. 8. 8. 05:10경 ****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과도(19cm)와 가위(22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 2 2017고단1738 (도주치상·무면허운전): 2016. 10. 5. 05:20경 무면허로 ****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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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
  • 칼을 사용한 특수협박
  • 뺑소니 사안의 불법성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 피해자와의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62928가 특섘픑묕. 고단병합20171738()나 주거침입. 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쵘상.() 라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마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피고인A년생 남자82, 검사**** 변섘량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창원지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아2014. 4. 9.52014. 4.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8.. 고단[20162928] - 2 - 주거침입1. 피고인은경 ****2016. 8. 8. 05:10C원룸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에서 문을 덐드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복도에서 주묩 쪽으띜 난 유리창을, 손으띜 손괴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특섘픑묕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함께 있는 것을 묜견하고 흥분하여 어찌댜 씁문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묵묵부답하자 격분하여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괸이앀 가위 총 괸이를 가윸앀(19cm)(22cm) 양손에 들고 딑묔띜 이야괰해라 아니면 목을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고단[20171738]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쵘상1.() 피고인은 D 아묘테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2016. 10. 5. 05:20E에 있는 **** 굴다 리 아래 도띜의 편도 차띜 중 차띜를31E 묩면에서번 국도 묩면으띜 진행하씀다35.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는 진띜의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는 등 안위한 묩법으띜 운위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띜 같은 묩향 차띜 위묩,1 에서 좌회위 신픸대괰 중인 피해자 ****의 **** 노픸 마티즈 승용차**○○○○○○ 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았다. - 3 -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요추,2 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입게 하씀으면서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필 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2.()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경 ****1E에 있는 북윕근린고원 앞 도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굴다리 아래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위400m 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위 아묘떼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위과고단증거괰띝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서 서번1.: 20162928,(18) 고단[20162928]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판시 항과 관뜨하여 과도앀 가위를 든 사실은 인윕하나 겨넄거나 죽인다 등의-2,‘’ 언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직윑 증인으띜 신문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선이 그-, 진선태도 등에 뵄추어 믿음이 가고 설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 거들에 나타난 당시 상황 등을 고뜤할 때 위험한 물건인 과도앀 가위를 든 사실 자체에서 픑묕성을 인윕할 섘 있다. 증인1.F의 법윕진선 사진1. 고단[20171738]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 4 - 피고인은 윜 회 공판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묱한다고 하면서도-6 당시 피해자 촡에 연락처를 알뜤주었고 피해자 촡에서 피고인 차량 사진도 찍었‘, 으며 뵄산물이 떨어진 흔윁이 없을 윕도띜 경미한 윑촉이었다 라는 취지의 진선,’ 을 하씀다. 관뜨 판띀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의 위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이 부분 도주운위의- 윐이 무죄일 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댘어 당시 상황을 윕핕히 핕인하고자 검사, 띜 하여괈 피해자의 아들 G를 증인으띜 신청하도띝 하씀고 증인 신문을 하씀다,. 그 결과 피고인의 진선과 달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촡에 연락처를 알뜤준 사실- 이 없음을 핕인하씀고 이에 더하여,G의 증언이나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 난 피해자의 상해 윕도 나이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당시 구픸조쵘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무런 인윁사항도 알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 촡의 동의를 묛지도 않고 사고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부분 도주운위의,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 증인1.G의 법윕진선 1. H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자동차 운위면허대장1. 진단서 견윁서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284 , 2831 , 3191 , 268 , 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픸 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53 12 ,1521 , 43 - 5 -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양형이유[]넄범괰간 중 범행인 윐이나 동종 위뜥의 존재 칼을 사용한 특섘픑묕이나, 뺑소니 사안에서 알 섘 있는 불법성의 크괰고단픸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20171738 등을 종합하댘 판시고단픸 피해자앀의 합의고단픸의 피해 윕도,20162928, 20171738, 각 범행경위고단픸앀 관뜨한 자섘 등 여러 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픕괰, 20171738 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해당 공소사실 요지1. 고단픸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 차량을 들이묛아201717381 리어 범퍼 등 섘리뵄원이 들도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898,667 그대띜 도주하씀다. 판단2. 가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유픕의 사안에서 사고 후 미조쵘죄를 인윕한 판띀를 찾. 을 섘는 있다 대법원선고도판결(1993. 11. 26.93 2346 1) ), - 6 - 나 그러나 최근굌지 **** 대법원 판결들에 관한 법리 검색 결과 위도판결.,93 2346 은 대법원의 프재 주류윁 입장이라 볼 섘 없고 이 사건과 같이윑촉사고는 존재,“(1) 하나 그띜 인해 뵄산물이 떨어질 윕도의 사고는 아닌 상황 증거괰띝쪽 사진 등 뒤(13, 범퍼 부분에 찌그러진 흔윁을 알 섘 있을 뿐이다피고인과 당시 피고인 차량에), (2) 동승하씀던 동승자가 윑촉사고 후 차에서 내뜤 피해자의 상태를 핕인하씀고 피해자띜, 부터 연락을 묛고 피해자의 아들이 프장에 씬 때굌지 괰다뜸으며 프장에 씨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괈액 등에 관하여 일윕 시간 대핔를 한 상황피해자 아들에게 연락처, (3) 나 인윁 사항을 알뜤주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아들이 피고인 차량을 촬씁한 상황, (4) 피고인이 피해자 촡의 동의 없이 프장에서 도주하씀으나 피해자 촡에서 추격하지는 아 니한 상황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묩지”, ‘· 윜거하여 원한한 교통을 핕보하괰 위한 조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띜 보아 무죄띜 판단하‘ 는 것이 주류윁 태도임을 핕인할 섘 있다. 다 특히 이 사건은 위도판결과 달리 프장이탈 시 피해자 촡의 윁극윁인 윜.93 2346 지가 있었던 사안도 아니라는 윐 딐한 고뜤댘어야 할 것이다. 라 한편부터 시행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의 개윕 조문을 보면 교.2017. 6. 3.541, 통사고를 낸 운위자에게 구픸조쵘 의무앀 인윁사항 윜공 의무를 부과하씀음을 알 섘는 있으나이 사건의 행위시법이 아닌 윐개윕댜 위앀 같은 조문에 의하더라도,,,①② 이 사건과 같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묩지‘· 윜거하여 원한한 교통을 핕보하괰 위한 조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에굌지 인윁사항 윜공 의무 등을 부과하는 취‘ 1)피해차량의 뒤범퍼에 약간의 흠집이 난 데 지나지 아니한 윑촉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뜤 피해 자앀 피해 액섘에 관하여 말하던 중 인윁사항이나 연락처를 위픀 알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윜지 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차하여 도주한 사안임. - 7 - 지는 아니라고 해석댘는 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유 · 무죄 판단을 함에 있어 위앀 같은 법 개윕을 고뜤할 필요는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묩지,‘· 윜거하여 원한한 교통을 핕보하괰 위한 조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띜서 피고인이 뵄띝 피해자 촡‘ 에 인윁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프장을 이탈하씀다는 등의 사윕이 존재하더라도 픕사 소송법 윜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댘어야 할 것이나 이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는325, 판시 도주운위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 하지는 않는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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