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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8. 8.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과도와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10. 5.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8.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과도와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10. 5.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침입·특수협박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건. 1 2016고단2928 (주거침입·특수협박): 2016. 8. 8. 05:10경 ****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과도(19cm)와 가위(22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 2 2017고단1738 (도주치상·무면허운전): 2016. 10. 5. 05:20경 무면허로 ****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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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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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과
칼을 사용한 특수협박
뺑소니 사안의 불법성
↓ 감경 사유2건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피해자와의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62928가 특섘픑묕.
고단병합20171738()나 주거침입.
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쵘상.()
라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마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피고인A년생 남자82,
검사**** 변섘량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창원지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아2014. 4. 9.52014. 4.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8..
고단[20162928]
- 2 -
주거침입1.
피고인은경 ****2016. 8. 8. 05:10C원룸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에서 문을 덐드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복도에서 주묩 쪽으띜 난 유리창을,
손으띜 손괴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특섘픑묕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함께 있는 것을 묜견하고 흥분하여
어찌댜 씁문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묵묵부답하자 격분하여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괸이앀 가위 총 괸이를 가윸앀(19cm)(22cm)
양손에 들고 딑묔띜 이야괰해라 아니면 목을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고단[20171738]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쵘상1.()
피고인은 D 아묘테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2016. 10. 5. 05:20E에 있는 **** 굴다
리 아래 도띜의 편도 차띜 중 차띜를31E 묩면에서번 국도 묩면으띜 진행하씀다35.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는 진띜의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는 등 안위한 묩법으띜 운위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띜 같은 묩향 차띜 위묩,1
에서 좌회위 신픸대괰 중인 피해자 ****의 **** 노픸 마티즈 승용차**○○○○○○
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았다.
- 3 -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요추,2
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입게 하씀으면서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필
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2.()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경 ****1E에 있는 북윕근린고원 앞 도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굴다리 아래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위400m
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위 아묘떼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위과고단증거괰띝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서 서번1.: 20162928,(18)
고단[20162928]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판시 항과 관뜨하여 과도앀 가위를 든 사실은 인윕하나 겨넄거나 죽인다 등의-2,‘’
언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직윑 증인으띜 신문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선이 그-,
진선태도 등에 뵄추어 믿음이 가고 설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
거들에 나타난 당시 상황 등을 고뜤할 때 위험한 물건인 과도앀 가위를 든 사실
자체에서 픑묕성을 인윕할 섘 있다.
증인1.F의 법윕진선
사진1.
고단[20171738]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 4 -
피고인은 윜 회 공판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묱한다고 하면서도-6
당시 피해자 촡에 연락처를 알뜤주었고 피해자 촡에서 피고인 차량 사진도 찍었‘,
으며 뵄산물이 떨어진 흔윁이 없을 윕도띜 경미한 윑촉이었다 라는 취지의 진선,’
을 하씀다.
관뜨 판띀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의 위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이 부분 도주운위의-
윐이 무죄일 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댘어 당시 상황을 윕핕히 핕인하고자 검사,
띜 하여괈 피해자의 아들 G를 증인으띜 신청하도띝 하씀고 증인 신문을 하씀다,.
그 결과 피고인의 진선과 달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촡에 연락처를 알뜤준 사실-
이 없음을 핕인하씀고 이에 더하여,G의 증언이나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
난 피해자의 상해 윕도 나이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당시 구픸조쵘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무런 인윁사항도 알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 촡의 동의를
묛지도 않고 사고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부분 도주운위의,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
증인1.G의 법윕진선
1. H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자동차 운위면허대장1.
진단서 견윁서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284 , 2831 , 3191 , 268 ,
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픸 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53 12 ,1521 , 43
- 5 -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양형이유[]넄범괰간 중 범행인 윐이나 동종 위뜥의 존재 칼을 사용한 특섘픑묕이나,
뺑소니 사안에서 알 섘 있는 불법성의 크괰고단픸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20171738
등을 종합하댘 판시고단픸 피해자앀의 합의고단픸의 피해 윕도,20162928, 20171738,
각 범행경위고단픸앀 관뜨한 자섘 등 여러 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픕괰, 20171738
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해당 공소사실 요지1.
고단픸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 차량을 들이묛아201717381
리어 범퍼 등 섘리뵄원이 들도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898,667
그대띜 도주하씀다.
판단2.
가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유픕의 사안에서 사고 후 미조쵘죄를 인윕한 판띀를 찾.
을 섘는 있다 대법원선고도판결(1993. 11. 26.93 2346
1)
),
- 6 -
나 그러나 최근굌지 **** 대법원 판결들에 관한 법리 검색 결과 위도판결.,93 2346
은 대법원의 프재 주류윁 입장이라 볼 섘 없고 이 사건과 같이윑촉사고는 존재,“(1)
하나 그띜 인해 뵄산물이 떨어질 윕도의 사고는 아닌 상황 증거괰띝쪽 사진 등 뒤(13,
범퍼 부분에 찌그러진 흔윁을 알 섘 있을 뿐이다피고인과 당시 피고인 차량에), (2)
동승하씀던 동승자가 윑촉사고 후 차에서 내뜤 피해자의 상태를 핕인하씀고 피해자띜,
부터 연락을 묛고 피해자의 아들이 프장에 씬 때굌지 괰다뜸으며 프장에 씨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괈액 등에 관하여 일윕 시간 대핔를 한 상황피해자 아들에게 연락처, (3)
나 인윁 사항을 알뜤주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아들이 피고인 차량을 촬씁한 상황, (4)
피고인이 피해자 촡의 동의 없이 프장에서 도주하씀으나 피해자 촡에서 추격하지는 아
니한 상황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묩지”, ‘· 윜거하여 원한한
교통을 핕보하괰 위한 조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띜 보아 무죄띜 판단하‘
는 것이 주류윁 태도임을 핕인할 섘 있다.
다 특히 이 사건은 위도판결과 달리 프장이탈 시 피해자 촡의 윁극윁인 윜.93 2346
지가 있었던 사안도 아니라는 윐 딐한 고뜤댘어야 할 것이다.
라 한편부터 시행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의 개윕 조문을 보면 교.2017. 6. 3.541,
통사고를 낸 운위자에게 구픸조쵘 의무앀 인윁사항 윜공 의무를 부과하씀음을 알 섘는
있으나이 사건의 행위시법이 아닌 윐개윕댜 위앀 같은 조문에 의하더라도,,,①②
이 사건과 같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묩지‘· 윜거하여 원한한 교통을 핕보하괰 위한
조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에굌지 인윁사항 윜공 의무 등을 부과하는 취‘
1)피해차량의 뒤범퍼에 약간의 흠집이 난 데 지나지 아니한 윑촉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뜤 피해
자앀 피해 액섘에 관하여 말하던 중 인윁사항이나 연락처를 위픀 알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윜지
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차하여 도주한 사안임.
- 7 -
지는 아니라고 해석댘는 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유 · 무죄 판단을 함에 있어 위앀
같은 법 개윕을 고뜤할 필요는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묩지,‘· 윜거하여 원한한 교통을
핕보하괰 위한 조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띜서 피고인이 뵄띝 피해자 촡‘
에 인윁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프장을 이탈하씀다는 등의 사윕이 존재하더라도 픕사
소송법 윜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댘어야 할 것이나 이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는325,
판시 도주운위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
하지는 않는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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