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5고단2270대구지방법원 1심2016-05-12 선고검수완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멱살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두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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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270 협박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의 죄: 벌금 3,000,000원, 판시 제2 내지 4의 죄: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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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월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 2012년 8월 초 새벽 3시경, 피고인은 선배 E가 과거 피해자 F(45세)에게 문신가게 운영 자금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E과 공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3cm)를 들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인생 쫑입니다", "다리 하나 접읍시다"라고 협박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 2015년 6월 16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소리를 낮추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쫓아오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욕설과 함께 오른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 2015년 9월 14일 오전 7시 10분경,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대구 수성구 OO지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479,478원 상당의 손괴를 내고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했다.
  • 같은 날 오전 7시 28분경, 피고인은 계속 운전하다 OO지역 식당 앞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636,880원 상당의 손괴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 같은 날 오전 8시경,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2015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상해, 2015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택시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수리비를 남긴 채 도주한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중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0,000원을, 나머지 상해·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앞에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행위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를 겁먹게 한 것으로,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폭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고 차에서 내려 주먹과 멱살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실제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두 차례 교통사고 모두 피고인의 만취 운전과 전방 주시 소○○라는 업무상 과실로 발생했고,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인정되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혈중알코올농도 0.245%는 면허 정지 수준을 크게 넘는 만취 상태였고, 운전면허 없이 약 5km를 운전한 사실이 명백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죄가 모두 인정됐다.
  •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를 협박하거나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특수협박·상해죄로 처벌되고, 만취 상태의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도주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무겁게 다뤄진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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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부인
  • 동종 전과(음주운전)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음주수치 0.245%
↓ 감경 사유6건
  • 주범 E이 피해자와 합의
  • 가담 정도 경미
  • 피해자 I, L과 합의
  • 상해 정도 경미
  • 차량 손괴 정도 경미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2270-1(분리), 4936(병합), 5504(병합), 621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 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해 피 고 인A 검 사김정환, 송현탁(기소), 이근정, 이기영(공판) 변 호 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2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2 -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2015고단2270』 피고인은 2012. 8.초순 03:00경 경북 **** C에 있는 ****에서, 선배인 E이 과 거에 피해자 F(45세)에게 문신가게 운영을 위해 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한 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형님은 내가 사업 좀 할라 하는데 좀 보태주지도 않고, 이제부터 형님 인생 쫑입니다. 그만 사이소. 형님도 ****에서 인식도 안 좋으니 다리 하나 접읍시다.”라고 협박함에 있어, E으로부터 노래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3cm, 손잡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 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2015고단6211』 피고인은 2015. 6. 16. 02:00경 경북 **** G에 있는 **** 앞 도로에서, 오토바 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소리를 좀 낮추어라”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오자 화가 나 차량을 세우고 차에서 내린 후 피 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쫓아 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 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5고단5504』 가. 피고인은 2015. 9. 14. 07:10경 J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 수성 구 K에 있는 사직단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 방면에서 사진단삼거리 방 - 3 - 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좌측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 운전의 M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 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79,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28경 위 1항의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 은 구 N에 있는 ‘****’ 식당 앞 편도 5차로를 O 방면에서 가천삼거리 방면으 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도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P 운전의 Q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636,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2015고단4936』 피고인은 2015. 9. 14. 08:00경 경북 **** R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 **** S에 있는 율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 - 4 -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70』 1. ****지방법원 2014고단5567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 신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67, 68, 69]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73) 1. E에 대한 1심 판결문 각 1부(순번 39) [공범 E 사건의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한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T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 위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621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2015고단550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U) 1. 각 실황조사서 - 5 - 1. 각 견적서(순번 8, 15) 『2015고단493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별건 재판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 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1. 경합범가중 - 6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주범인 E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 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이하 ‘종전 판결’)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 택한다.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07년경 0.258%의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형을, 2013 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옆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 끝에 상해를 가하 고, 연달아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체포되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행위’ 로 종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 지른 점, 일부 범행은 종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음주수치가 0.24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I, L과 합 의하였고, 피해자 I의 상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 L, P의 차량 손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7 - 판사 황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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