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멱살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두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270 협박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의 죄: 벌금 3,000,000원, 판시 제2 내지 4의 죄: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월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 2012년 8월 초 새벽 3시경, 피고인은 선배 E가 과거 피해자 F(45세)에게 문신가게 운영 자금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E과 공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3cm)를 들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인생 쫑입니다", "다리 하나 접읍시다"라고 협박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 2015년 6월 16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소리를 낮추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쫓아오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욕설과 함께 오른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 2015년 9월 14일 오전 7시 10분경,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대구 수성구 OO지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479,478원 상당의 손괴를 내고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했다.
- 같은 날 오전 7시 28분경, 피고인은 계속 운전하다 OO지역 식당 앞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636,880원 상당의 손괴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 같은 날 오전 8시경,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2015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상해, 2015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택시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수리비를 남긴 채 도주한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중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0,000원을, 나머지 상해·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앞에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행위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를 겁먹게 한 것으로,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폭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고 차에서 내려 주먹과 멱살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실제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두 차례 교통사고 모두 피고인의 만취 운전과 전방 주시 소○○라는 업무상 과실로 발생했고,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인정되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혈중알코올농도 0.245%는 면허 정지 수준을 크게 넘는 만취 상태였고, 운전면허 없이 약 5km를 운전한 사실이 명백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죄가 모두 인정됐다.
-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를 협박하거나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특수협박·상해죄로 처벌되고, 만취 상태의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도주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무겁게 다뤄진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 동종 전과(음주운전)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음주수치 0.245%
- 주범 E이 피해자와 합의
- 가담 정도 경미
- 피해자 I, L과 합의
- 상해 정도 경미
- 차량 손괴 정도 경미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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