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4노1006서울고등법원 2심2024-07-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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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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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0월 초,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두 차례 사전 답사함.
- 같은 달 자정 무렵부터 새벽 사이,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칼집에 들어있는 과도와 포장된 점화용 라이터를 놓음.
- 피해자는 국가 고위 공무원으로,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었음.
-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으나,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함.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가 고위 공무원의 주거지에 흉기인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과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은 인정했으나 스토킹죄는 인정하지 않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놓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 행위로 봄.
- 범행은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두 차례 답사하는 등 계획적이고 야간에 이루어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피해자의 주거 공간 내부까지 침입하지는 않았으나, 주거지 평온을 침해한 점은 인정됨.
- 스토킹 혐의는 피고인의 사전 답사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고, 단순히 현관문 앞에 물건을 놓은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 양쪽 모두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국가 고위 공무원의 집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어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스토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행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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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국가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흉기 이용
- 계획적 범행 (사전 답사 2회)
- 야간 주거침입
- 동종 전과 수차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4건
- 범행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 특수주거침입이 실내까지 이르지 않음
- 특수협박이 피해자 면전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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