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298 협박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4월 11일 15:00경 OO지역 목욕탕 앞 노점에서 술을 마시며 생선을 팔고 있었다.
- 피해자B(남, 60세)가 그 앞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A를 쳐다보자,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자신을 험담하고 있다고 오해했다.
- 피고인A는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들고 "확 쳐뿌까? 죽이뿌까? 발 잘라뿌까?"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B에게 다가갔다.
- 피해자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B를 내려찍을 듯이 식칼을 치켜들어 위협했다.
- 피고인A는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 4월, 1년, 2년, 1년 6월, 1년, 1년 2월 등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5년 2월 22일 직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4월 11일 OO지역 목욕탕 앞 노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B가 자신을 쳐다보며 험담한다고 오해하여 생선손질용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들고 "죽이뿌까" 등의 욕설을 하며 내려찍을 듯이 치켜들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A는 특수협박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형기 종료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식칼 1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B가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오해해 생선손질용 식칼을 내려찍을 듯이 위협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위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A는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수법의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B를 포함한 시장 상인들이 피고인A의 잦은 주취 행패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B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으며 피고인A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감 중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출소 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특히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살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다수(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
- 누범 기간 중 재범
- 범행 수법·내용이 위험하여 죄질 불량
- 피해자 엄벌 탄원, 용서받지 못함
- 잦은 주취 행패로 시장 상인들 지속적 고통
- 범행 인정 및 반성
- 수감 중 다수 반성문 제출, 알코올 중독치료 및 갱생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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