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 1심2025-06-2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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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298 협박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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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4월 11일 15:00경 OO지역 목욕탕 앞 노점에서 술을 마시며 생선을 팔고 있었다.
  • 피해자B(남, 60세)가 그 앞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A를 쳐다보자,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자신을 험담하고 있다고 오해했다.
  • 피고인A는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들고 "확 쳐뿌까? 죽이뿌까? 발 잘라뿌까?"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B에게 다가갔다.
  • 피해자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B를 내려찍을 듯이 식칼을 치켜들어 위협했다.
  • 피고인A는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 4월, 1년, 2년, 1년 6월, 1년, 1년 2월 등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5년 2월 22일 직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4월 11일 OO지역 목욕탕 앞 노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B가 자신을 쳐다보며 험담한다고 오해하여 생선손질용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들고 "죽이뿌까" 등의 욕설을 하며 내려찍을 듯이 치켜들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A는 특수협박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형기 종료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식칼 1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B가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오해해 생선손질용 식칼을 내려찍을 듯이 위협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위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A는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수법의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B를 포함한 시장 상인들이 피고인A의 잦은 주취 행패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B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으며 피고인A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감 중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출소 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특히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살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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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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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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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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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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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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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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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유죄 (형 선고)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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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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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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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23·창원지방법원·2025-09-05·1심·일부 유죄/무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18·1심·유죄 (형 선고)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62노65·광주고등법원·1962-05-31·2심·기각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552·인천지방법원·2009-12-29·2심·일부 유죄/무죄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전과 다수(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
  • 누범 기간 중 재범
  • 범행 수법·내용이 위험하여 죄질 불량
  • 피해자 엄벌 탄원, 용서받지 못함
  • 잦은 주취 행패로 시장 상인들 지속적 고통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수감 중 다수 반성문 제출, 알코올 중독치료 및 갱생 의지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피 고 인A, **** 검 사박우성(기소), 김세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지연(국선) 판 결 선 고2025.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 2 -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 고 2023. 1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4. 9. 13. 같은 법원 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5. 2.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 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4. 11. 15:00경 대구 북구 동북로에 있는 **** 앞 ****에서 술을 마시며 생선을 팔던 중, 위 **** 앞에서 ****와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 (남, 60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들고 큰 소리로 ‘확 쳐 뿌까? 죽이뿌까? 발 잘라뿌까?’라는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 식칼을 치 켜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 식칼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 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 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4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있다고 오 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생선손질용 식칼을 내려찍을 듯이 위협한 것으로 범행 수법 이나 내용이 상당히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특수협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시장 상인들은 피고인의 잦은 주취 행패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 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감생활 중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출소 후에는 가 족의 도움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를 받으 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이영철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김수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보경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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