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716 협박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일 새벽 1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고속도로 OO방향 OO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인터체인지에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려 했다.
- 당시 옆 차선에서 달리던 피해자B(여성)의 택시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고인A는 차선을 변경하지 못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서 상향등을 켜며 피해자의 택시를 뒤쫓아 갔고,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 같은 날 새벽 1시 27분경부터 1시 31분경까지, 피고인A는 OO지역 OO구 OO로 OO교차로에서 택시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 당시 택시 안에는 손님C이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A는 C이 듣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년,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하지 않은 피해자B의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차선에 끼어들어 위협하고, 이어 택시 앞을 가로막고 내려 욕설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한 협박과 공연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택시 앞을 가로막고 내려 욕설을 한 것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은 사소한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점, 그 행위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뒤쫓아가 끼어들거나 차를 가로막고 욕설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과 '모욕'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사소한 교통 분쟁이라도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면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를 위협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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