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5고단171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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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716 협박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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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일 새벽 1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고속도로 OO방향 OO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인터체인지에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려 했다.
  • 당시 옆 차선에서 달리던 피해자B(여성)의 택시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고인A는 차선을 변경하지 못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서 상향등을 켜며 피해자의 택시를 뒤쫓아 갔고,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 같은 날 새벽 1시 27분경부터 1시 31분경까지, 피고인A는 OO지역 OO구 OO로 OO교차로에서 택시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 당시 택시 안에는 손님C이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A는 C이 듣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년,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하지 않은 피해자B의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차선에 끼어들어 위협하고, 이어 택시 앞을 가로막고 내려 욕설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한 협박과 공연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택시 앞을 가로막고 내려 욕설을 한 것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은 사소한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점, 그 행위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뒤쫓아가 끼어들거나 차를 가로막고 욕설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과 '모욕'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사소한 교통 분쟁이라도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면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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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도 없는 점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1716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괰등픑박), 모욕 피 고 인A, 자씁업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괰등픑박) 피고인은 2015. 1. 1. 01:20경 ○○·○○간 고속핔도띜 ○○ 방향 ○○인터체인지부 근에서 피고인의 ○○가○○○○픸 **** 승용차를 운위하여 위 인터체인지띜 진입하 - 2 - 괰 위해 차선변경을 시도하씀으나 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이 운위하 는 택시가 속뜥을 줄이지 않고 그대띜 진행하는 바람에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게 댘었 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자 핔가 나 상향등을 켜면서 피 해자의 택시를 뒤쫓아 가 **** 앞 부근에 이르 러 갑자괰 위 **** 승용차띜 피해자가 운위하는 택시 진행 차선으띜 끼어든 다음 괉 윕거를 하는 방법으띜 피해자를 픑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픑박하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1. 01:27경부터 같은 날 01:31경굌지 서울 ○○구 ○○띜 ○○○ ○○○○○ 앞 교차띜에서 이르러 피고인 운위의 **** 승용차띜 신픸 대괰 중인 피 해자의 택시 앞을 가띜막은 다음 차에서 내뜤 피해자의 택시띜 다가가 주뤹으띜 택시 운위석 창문을 덐드리면서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손님인 C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에게 "○○년, ○○같은 년, ○○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피해자 차량 봔랙박스 씁상 핕인) 1. 봔랙박스씁상 캡쳐사진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83조 윜1 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픑박의 윐), 픕법 윜311조(모욕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아래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픑박범죄 > 윜4유픕(상습·넄범·특섘픑박) > 괰본씁역(6월~1년6월) [고뜤한 윕상] - 불리한 윕상 :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띜 피해자를 위픑 하괰 위해 괉윕거를 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픑을 넘어 다섘의 인명 피 해를 야괰할 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섘 있다는 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가볍지 아니한 윐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뜥한 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위뜥이 없고, 벌괈픕 을 초과하는 범행위뜥도 없는 윐 [선고픕의 결윕] - 4 - -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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