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정3024대구지방법원 1심2015-07-23 선고검수완료

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집에 가려 하자 죽인다고 협박함.

피고 ○○○: 벌금 50만원피고 □□□: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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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3024 형사 사건(2015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벌금 50만원, 피고인 □□□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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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의 해양의무경찰 복무시 후임으로, 다단계판매회사인 OO회사의 회원이고, 피고인B는 같은 회사의 팀장이다.
  • 2014. 10. 26. 18:00경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 회원으로 가입하여 5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매할 것을 설득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A는 수회에 걸쳐 반복된 설명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화장실과 3층 테라스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감시하는 등 같은 날 22:35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A의 제안을 거부하고 집으로 가려하자,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어디서 말대꾸 하냐. 내가 눈 뒤집히면 가만히 안 있다. 우리 아빠 깡패인데 보고 자란 게 있다. 집이 ●●라고 했지'라고 말하였다.
  •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B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어디 가서 우리 회사 잘 씨불여라.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단계판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원 가입과 대출을 권유했으나 거부당하자 팔을 잡아당기고 따라다니며 감시하여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감금죄로, 피고인B는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하자 '죽인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협박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의 감금 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심리적·무형적 방법에 의한 감금도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등 참조).
  •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 회원 가입에 관하여 반복적인 설명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A의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B의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하자 '죽인다'는 등으로 겁을 주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어 협박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심리적·무형적 방법에 의한 감금도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물리적 강제뿐만 아니라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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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정3024 가. 감금 나. 협박 피 고 인1.가. **** 주거 **** **** 등록기준지 **** **** 2.나. **** 주거 **** **** 등록기준지 **** **** 검 사김용자(기소), 송윤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진원(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23. 주문 피고인 ****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 피해자의 해양의무경찰 복무시 후임으로 다단계판매회사인 ◇◇◇ ◇의 회원, 피고인 ****은 다단계판매회사인 ****의 팀장이다. 1. 피고인 ****의 감금 피고인은 2014. 10. 26. 18:00경 ****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인 ◇◇◇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500만 원 상당의 생활 용품을 구매할 것을 설득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 고 사무실을 나가려하자 수회에 걸쳐 반복된 설명을 하며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화장 실과 3층 테라스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감시하는 등 같은 날 22:35경 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의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의 제안을 거부하고 집 으로 가려하자 그에게 '어린놈이 어디서 말대꾸 하냐. 내가 눈 뒤집히면 가만히 안 있 는다. 우리 아빠 깡패인데 보고 자란 게 있다. 집이 ****라고 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 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어디 가서 우리 회 사 잘 씨불여라.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피고인 ****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 - 3 - 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등 참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 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가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 회원 가입에 관하여 반복적인 설명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감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 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 고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판사 김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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