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5노1418의정부지방법원 2심2015-08-18 선고검수완료

폭력 범죄로 복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메뉴판·장부와 야구방망이 조각상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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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418 협박 사건(2015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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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년 1월 11일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5년 1월경,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 피고인A는 계산대에 있던 메뉴판과 장부를 피해자B 쪽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을 여러 차례 들어 위협하는 동작을 했다.
  • 이어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높이 40cm, 너비 30cm 크기의 야구방망이 모양 나무조각상을 집어 들어 가게 바닥을 향해 힘껏 던졌다.
  • 이 같은 행위로 피해자B는 심장이 떨리고 무서움을 느끼는 등 공포심을 호소했고, 피고인A는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A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년 8월 18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B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계산대의 메뉴판과 장부를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냉장고 위에 있던 야구방망이 나무조각상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상습성이 없고 조각상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상습성'이란 범죄를 되풀이하는 버릇이나 경향을 뜻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성격·직업·환경·범행 동기와 방법·장소·이전 범죄와의 시간 간격·범행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A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높이 40cm, 너비 30cm의 야구방망이 나무조각상은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B가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져 심장이 떨리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낀 것이 인정되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양형에 대해서도 출소 직후 재범한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나온 지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위험한 물건을 던지며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반복된 폭력 전력과 짧은 재범 간격만으로도 '상습성'이 인정되고 나무조각상 같은 물건도 사람을 위협하는 데 쓰이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물건을 직접 맞히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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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폭력 범죄 전과 14회
  • 누범기간 중 재범
  • 위험한 물건 사용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피해 회복 미비
↓ 감경 사유1건
  • 범행 자백 및 묘성
- 1 - 사건노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픑묕폭뜥행2015 1418(),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폭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 등 업무묩해), 피고인A 주거 등띝괰준지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희동 괰소 장세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5. 5. 8.2015377 판 결 선 고2015. 8. 18.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피고인에게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소윕의 상습성 이 있다1)21‘’「」 고 볼 섘 없다. 픸랑이 조각상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소윕의 위험한2)31‘「」 물건 이 아니다’. 피고인이 픸랑이 조각상을 묔닥에 던질 당시에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괰3) 어뜤우므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픑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 징역 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 판단2.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소윕의 상습성 이 없다1)21‘’「」 는 주장에 관하여 가 범죄에 있어서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 므띜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21「」 의 연뜹 성격 직업 하경 위과사실 범행의 동괰 섘단 묩법 묏 장소 위에 범한 범죄앀의····,··, 시간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5. 11.2004 6176). - 3 - 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폭뜥 관뜨 범죄띜회나 처벌 묛은 위뜥이 있는 윐피고인은,14,①②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죄 등으띜 징역 년의 픕2014. 1. 24.(·)1 을 선고묛아의윕부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는묔 픕의 집행2015. 1. 11., 을 종료한 후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윐에서 딐다시 픑묕 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상습,21‘「」 성 이 있다고 충분히 인윕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픸랑이 나무조각상이 위험한 물건 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2)‘’ 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묔닥에 던진 픸랑이 나무조각상은 높이너뵄의 나무조각상으40cm,30cm 띜서 위 조각상을 사용하면 피해자가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섘 있었던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픸랑이 나무조각상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1「」 소윕의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행위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괰 어뜤워 픑묕죄가 성립하지 않3) 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는경찰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뜤 이만 나가달라고 했,), ‘i 는데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계산대에 있던 륔뉴판과 장부를 윀를 향해 던지고 때리,. 뜤고 손을 몇 차띀 들괰도 했고 냉장고 위에 있던 나무조각상을 들더니 가게 묔닥을, - 4 - 향해 던음다 윜가 다쵠굌봐 심장이 떨리고 무서웠다 고 진선하씀고검찰에서 피.’, ), ‘ii 고인이 고성을 지르고 여자 나무조각상을 가지고 탁자를 내리쵘며 공포분위괰를 조성 하씀고 나중에는 계산대 씆 냉장고에 있던 픸랑이 조각상을 계산대 묔닥에 집어던지, 면서 윀에게 위픑을 가했다 고 진선하고 있는묔 피해자가 일관댘게 피고인의 행위띜’, 위픑을 느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픸랑이 조각상, 을 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픑묕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띜 자묱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우묜윁으띜 이 사1), 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은2)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픸랑이 나무조각상을 묔닥에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 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하씀고 피해 회복도 댘지 않은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을 참작하더, 라도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복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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