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로 복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메뉴판·장부와 야구방망이 조각상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418 협박 사건(2015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년 1월 11일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5년 1월경,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 피고인A는 계산대에 있던 메뉴판과 장부를 피해자B 쪽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을 여러 차례 들어 위협하는 동작을 했다.
- 이어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높이 40cm, 너비 30cm 크기의 야구방망이 모양 나무조각상을 집어 들어 가게 바닥을 향해 힘껏 던졌다.
- 이 같은 행위로 피해자B는 심장이 떨리고 무서움을 느끼는 등 공포심을 호소했고, 피고인A는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A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년 8월 18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B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계산대의 메뉴판과 장부를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냉장고 위에 있던 야구방망이 나무조각상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상습성이 없고 조각상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상습성'이란 범죄를 되풀이하는 버릇이나 경향을 뜻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성격·직업·환경·범행 동기와 방법·장소·이전 범죄와의 시간 간격·범행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A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높이 40cm, 너비 30cm의 야구방망이 나무조각상은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B가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져 심장이 떨리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낀 것이 인정되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양형에 대해서도 출소 직후 재범한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나온 지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위험한 물건을 던지며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반복된 폭력 전력과 짧은 재범 간격만으로도 '상습성'이 인정되고 나무조각상 같은 물건도 사람을 위협하는 데 쓰이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물건을 직접 맞히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폭력 범죄 전과 14회
- 누범기간 중 재범
- 위험한 물건 사용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피해 회복 미비
- 범행 자백 및 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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