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마트에서 물건 절취 후 112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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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230 협박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7. 9. 및 7. 10. 마트와 편의점에서 합계 약 8,800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고, 2020. 7. 20. 자신의 절도 신고에 앙심을 품고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 발언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7. 9. 및 7. 10. 마트와 편의점에서 합계 약 8,800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고, 2020. 7. 20. 자신의 절도 신고에 앙심을 품고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 발언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부산지방법 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7. 포항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7. 9. 18:00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김○ 수(남, 4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400 원 상당의 홈런볼 2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10:21경 ****에 있는 ****에서, 피 해자 ****(여, 2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6,400원 상당의 핫바 2개, 콜라 1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7. 20. 16:40경 제2의
-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 (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 되어 제2의
- 항 기재 절도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재차 편의점 에 찾아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음료수를 함부로 꺼내 마시면 서 피해자에게 “저번 112신고로 내가 벌금형을 받았다. 왜 나를 신고했냐. 내가 왜 벌 금형을 받아야 하는데 씨발 지랄하네. 어차피 구속되어 들어가면 되니까 계속 와서 이 렇게 꺼내 먹고 할 거다.”, “내가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 내가 무서울 게 뭐 있노. 나는 또 빵에 가서 1년 반만 살고 나오면 돼.”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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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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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 취해 3회 업무방해 및 모욕·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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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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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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