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 1심2021-01-22 선고검수완료

편의점·마트에서 물건 절취 후 112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230 협박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7. 9. 및 7. 10. 마트와 편의점에서 합계 약 8,800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고, 2020. 7. 20. 자신의 절도 신고에 앙심을 품고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 발언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7. 9. 및 7. 10. 마트와 편의점에서 합계 약 8,800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고, 2020. 7. 20. 자신의 절도 신고에 앙심을 품고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 발언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부산지방법 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7. 포항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7. 9. 18:00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김○ 수(남, 4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400 원 상당의 홈런볼 2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10:21경 ****에 있는 ****에서, 피 해자 ****(여, 2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6,400원 상당의 핫바 2개, 콜라 1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7. 20. 16:40경 제2의
  •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 (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 되어 제2의
  • 항 기재 절도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재차 편의점 에 찾아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음료수를 함부로 꺼내 마시면 서 피해자에게 “저번 112신고로 내가 벌금형을 받았다. 왜 나를 신고했냐. 내가 왜 벌 금형을 받아야 하는데 씨발 지랄하네. 어차피 구속되어 들어가면 되니까 계속 와서 이 렇게 꺼내 먹고 할 거다.”, “내가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 내가 무서울 게 뭐 있노. 나는 또 빵에 가서 1년 반만 살고 나오면 돼.”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웃 피해자를 3회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슷함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상향등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욕설·위협 행동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업무방해 신고 보복 목적 협박 및 재물손괴, 다방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87·대구지방법원·2023-10-27·1심·무죄

출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등의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하여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00·대전지방법원·2017-02-0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 취해 3회 업무방해 및 모욕·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15고단2874·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협박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공동상해 및 도로에 물건을 방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986·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칼을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촛불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병원 직원·간호사에게 보복 협박 및 폭행,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69·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45·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52·전주지방법원·2018-10-05·2심·일부 유죄/무죄

기자 신분으로 취재·보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공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552·인천지방법원·2009-12-29·2심·일부 유죄/무죄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934·울산지방법원·2020-08-27·1심·유죄 (형 선고)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칼로 자해를 가장해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62노65·광주고등법원·1962-05-31·2심·기각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94·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전자장치 효용 해함·준수사항 위반·재물손괴·특수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누범(절도, 강도, 사기,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 전력)
  • 누범기간 중 출소 하루 만에 재범
  • 피해 회복 조치 없음
  • 피해자들 처벌 원함
↓ 감경 사유3건
  • 보복 목적 외 나머지 범행 사실 인정 및 반성
  • 절도 범행 동기가 생활고
  • 미분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절도 피 고 인****, 90년생, 남, 무직 주거 불상 등록기준지 울산 검 사이안나(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 2 -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부산지방법 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7. 8. 포항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7. 9. 18:00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김○ 수(남, 4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400 원 상당의 홈런볼 2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10:21경 ****에 있는 ****에서, 피 해자 ****(여, 2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6,400원 상당의 핫바 2개, 콜라 1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7. 20. 16:40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 (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 되어 제2의 가. 항 기재 절도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재차 편의점 에 찾아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음료수를 함부로 꺼내 마시면 서 피해자에게 “저번 112신고로 내가 벌금형을 받았다. 왜 나를 신고했냐. 내가 왜 벌 금형을 받아야 하는데 씨발 지랄하네. 어차피 구속되어 들어가면 되니까 계속 와서 이 렇게 꺼내 먹고 할 거다.”, “내가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 내가 무서울 게 - 3 - 뭐 있노. 나는 또 빵에 가서 1년 반만 살고 나오면 돼.”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용의자, 과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 4 -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박○ 수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대 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 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 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 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 - 5 - 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 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 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 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 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3)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 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 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 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 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 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에 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 1) 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 위가 개재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이 2020. 7. 20. 16:40경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음 료수를 마셔서 제가 계산을 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왜 지난번에 112신고를 하였냐’라 면서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이 있다. ◦ 제가 신고를 했다고 ‘니가 왜 나를 신고했냐. 나는 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니 때문에 벌금형이 나왔다. 내가 구속될 때까지 니 가게에 와서 매일 이렇게 하겠다. 나는 1년만 살 고 나오면 된다. 저녁에는 알바생이 있던데..’라고 하면서 제가 있는 시간에 계속 와서 안에 손님도 있는데 우산을 유리창에 집어던지고 했다. ◦ ‘니가 신고해서 내가 벌금 맞게 생겼다. 씨발 지랄하고 있네. 니네는 내 못 이겨. 어차피 구속될 건데 구속될 때까지 여기 와서 매일 마음대로 먹을 거다.’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 ◦ ‘너 때문에 벌금 받게 생겼다. 내가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 내가 무서울 게 뭐 있노. 나는 또 빵에 가면 된다. 나는 1년 반만 살고 나오면 된다.’라는 말도 했다. ◦ 그때가 장마여서 올 때마다 우산을 계속 들고 다녔다.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꺼내 먹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밖에 데리고 나간 상태였다. 그런데 안에 제 지인이 서 있었 는데도 밖에서 유리문을 향해서 우산을 집어던졌다. ◦ 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와서 계속 신고한 상태였고, 이 사건 협박으로도 신고했다. ◦ 당시 피고인이 제게 보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다고 느낀 이유는, 주로 근무자가 있는 시간에는 오지 않고 제가 있는 시간에 항상 왔었고, 제가 신고한 것을 알고 저한테 ‘니 때 문에’라고 저를 지적해서 이야기했다.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와서 욕설을 하니까 제가 생각 하기에는 무섭고 가게 나오기가 두려워서 그 당시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 ◦ 당시 제가 피고인에게 ‘이러면 합의 못해준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그냥 용 서해줄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용서를 구한 사실도 없다. ◦ 피고인은 저한테 사과 같은 건 일절 없었고, 협박할 때 저한테 자기가 포항교도소에서 출 소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했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7 -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7. 10. 처음 편의점에 와 물건을 훔친 이후 에도 계속 편의점을 찾아와 마음대로 음료수를 꺼내 먹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욕 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여 6차례 정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 했고(증거기록 42쪽), 피고인 역시 판시 제2항의 각 범행뿐 아니라 2020. 7. 16.에도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 김밥 2개를 계산하지 않고 취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 록 106쪽).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너 때문에 벌금 받게 생겼다. 내가 구속될 때까지 니 가게에 와서 매일 이렇게 하겠다. 내가 무서울 게 뭐 있노.’ 등의 말은 향후에도 계속 찾아와 불이익이나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할 의도에서 ‘내가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 분하다. 3) 피해자는 범행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해 위 법정에서의 진술뿐 아니라, 경찰에서 도 ‘당시 피고인이 그렇게 가게 안에 욕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정말 무서웠다. 구속이 될 때까지 매일 온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당시 종업원들은 가게를 그만둔다고도 이 야기 했다. / 처음에는 욕은 하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욕하고 위협을 하고 우산도 집 어던지고 해서 다음에 오면 우산이나 흉기를 사용해서 저한테 해를 가할 것 같아서 저 녁에 잠이 오지 않고, 편의점에서 일을 할 때면 언제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한번 씩 밖에 나와서 그 남자가 오는지 쳐다보기도 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 다. 편히 잠을 자고 근무하고 싶다. 불면증이 생겼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동으 로 인해 느낀 공포심과 불안감을 자세히 표현한 바 있다. 4) 피고인은 ‘범행 당시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 - 8 - 때문에 벌금 맞게 생겼다고 말하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닌 것은 맞지만 그 외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7 년을,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2015. 4. 9. 부산지방법원 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 는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이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 고 이야기했다’라는 내용과 객관적으로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실제로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체적 으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 9 -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편의점 절도 피해자 ****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 해자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절도, 강도, 사기,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 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모두 전과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하루 만 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 10 - 좋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복 목적은 부인하나 그 외 나머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 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 동기가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앓고 있는 미분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 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