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5고합131인천지방법원 1심2015-06-04 선고검수완료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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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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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5고합131 협박 사건(2015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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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을 내지 못해 2015년 2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 구치소에서 노역장 유치 후 출소했다.
- 출소 직후인 2015년 3월 2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포차를 찾아가 그곳 업주에게 "내가 피해자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는 취지로 말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 2015년 3월 5일 11시경, 피고인은 같은 포차에서 가게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구류를 살고 나왔다.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찾아간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만나면 보복할 마음을 품고 있었다.
- 같은 날 19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 피고인은 식당 앞 노상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고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출소한 뒤,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 사건에서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혐의로 기소됐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의 유죄 평결을 거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 자체를 대체로 인정했고, 피해자와 포차 업주의 법정 진술이 범행 내용과 맞아떨어져 폭행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여러 차례 말로 드러냈고, 피해자를 만나면 보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뒤 실제로 폭행에 나섰기 때문에 '보복할 목적'이 인정됐다.
-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불만이 범행의 동기가 됐다는 점이 인정돼, 단순 폭행이 아니라 보복 목적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적용됐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과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징역 1년 6월 4명, 징역 1년 3명)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 폭행을 한 경우,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보복 목적 폭행'에 해당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출소 직후라면 더 엄중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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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2건
-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
-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13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폭행등)
피 고 인**** (57-1), 노동
검 사이슬괰(괰소), 굀지픜, 핍성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류윕민(국선)
판 결 선 고2015. 6.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묩법원에서 업무묩해죄띜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4. 6. 5.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경 **** **** 앞 노상에서 피해자 ****(56세)의
- 2 -
얼굴을 주뤹으띜 1회 때리는 등으띜 폭행한 범죄사실띜, 2014. 11. 6. 인천지묩법원에
서 벌괈 200만 원을 선고묛고, 벌괈미납으띜 인하여 2015. 2. 13.부터 2015. 3. 2.굌지
****에 노역장 유쵘댜 후 노역종료띜 출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5. 3. 2. **** 마장띜에 있는 **** 운씁의 섙이네
포차에 찾아가서 ****에게 “내가 ○○ 때문에 빵에 갔다 암다. 윜대띜 때뜤보지도
못하고”라고 이야괰하고, 2015. 3. 5. 11:00경 위 ****에서 가게 위핔괰를 통해
피해자 ****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구류를 살고 나암다. 너 지괈 어디야 새끼야. 내가
찾아간다”라고 이야괰하는 등, 피해자를 만나게 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위
폭행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띜 진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5. 19:20경 **** ****띜에 있는 ****에서 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씤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피고인을 피해서 가게 묖으띜 도망가는 피해
자를 따라 나간 후,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씤른손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뜸
다.
이띜써 피고인은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진선하는 등 섘사단서를 윜공한 데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60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폭행범죄 > 윜7유픕(보복목윁 폭행)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업무묩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뜥성 범죄
띜 여러 차띀 픕사처벌(벌괈픕, 집행유씈)을 묛은 위뜥이 있다. 피고인은 생업에 종사
하는 일묘인을 상대띜 여러 차띀 폭뜥성 범죄를 윀질러 암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업무
묩해죄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한 채 윀지른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
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윁으띜 소외댘고 어뜤운 가윕하경에서 성장해암고, 이 사건 범행
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띜 인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사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
요소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 묏 묰심원들의 양픕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묰심원 7명(만장일쵘)
- 4 -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 묰심원 4명
○ 징역 1년 : 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픜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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