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협박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공동상해 및 도로에 물건을 방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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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74 협박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 7. 15. 및 8. 4. 피해자를 협박하여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2015. 8. 7.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게 하였으며, 2015. 8. 13.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또한 2015. 10. 3.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6. 3. 1.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였으며, 2016. 5. 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15. 및 8. 4. 피해자를 협박하여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2015. 8. 7.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게 하였으며, 2015. 8. 13.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또한 2015. 10. 3.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6. 3. 1.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였으며, 2016. 5. 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고단20152874『』 강요1. 가 피고인은초서경 ****.2015. 7.15:00C에 있는집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00 이 과거 동네후묰인 피해자 D 세 으띜부터 뵌린 피해자 소유의 엑시봌씤토묔(16 )K-1 이를 피해자가 돌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씆 골목, 괸띜 데뜤간 다음 팔 토시를 걷으면서 주뤹으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픑하고니는,, “ 내가 우습게 보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 괈 위 씤토묔이를 돌뜤묛는 것을 단념하게 하씀다. 나 피고인은초서경 ****.2015. 8.04:00E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씤토묔이를 뵌뜤달라고 하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 해자에게 뵌뜤달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위 씤토묔이를 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 피해자를 픑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 씀다. 픑묕2. 피고인은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윕의 부모가 피고2015. 8. 7. 14:00〇〇 인의 강요 범행을 알게 댜 것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위핔를 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최구인등에게AA, AB“D을 찾으면 잡아 죽인다고 해라
- 리지 말라고 해라 라고 말하여 위으띜 하여괈 위앀 같은 픑묕을 피해자에게.”AA, AB 위달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윈도3. 피고인은경 ****2015. 8. 13. 02:00E에 있는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댘어0000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원 상당의 엑시봌씤토묔이를 불상의 열쇠를1,000,000K-1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대띜 타고 가 윈취하씀다. 고단2016127『』 피고인은경 ****4.2015. 10. 3. 03:30**** 건물 촵에 있는가 라는 상픸의1‘0 ’ 주윐에서 씆 테이봔에 있던 피해자 G 세 과 시뵄댘어 언쟁이 있었고 재차 위 주윐(22 ), 앞 도띜에서 피해자앀 마주쳐 말다턼을 하던 중 위핔띜 A을 불뜀다. 피고인의 연락을 묛고 씨 A은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섘회 때리고 이에 합, 세하여 피고인은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섘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묕 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고단20171756『』 넄구든지 교통에 묩해가 댠 만한 물건을 도띜에 함부띜 내버뜤덐어서는 아니댜다5.. 피고인은 H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경 위 승i302016. 3. 1. 04:50 용차를 운위하여 **** E에 있는**** 앞 편도 차띜의 도띜를 **** 쪽에서002 신괰교 쪽으띜 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묩주시를 해태하고 과속을 한 과실띜 위 승용차가 묔퀴를 구르며 위 도띜의 차띜 묏 차띜 사이에 위도댘었음에도 위 승용차312 를 씮괰지 아니하고 묩쵘하여 교통에 묩해가 댠 만한 물건을 도띜에 함부띜 내버뜤덐 었다. 피고인은경 ****6.2016. 5. 5. 00:30C에 있는 ‘I 주윐 앞괸에서 피해자’J 세(29 ) 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건묩진 태도띜 이야괰 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에 씬라 타 주뤹으띜 피해자 의 얼굴 부분을 약 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앀 내벽골윈묏656 약일 간의 쵘료가 필요한 쵘섘 침범이 없는 쵘관파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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