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5고단2874울산지방법원 1심2017-09-1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협박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공동상해 및 도로에 물건을 방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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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74 협박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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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 7. 15. 및 8. 4. 피해자를 협박하여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2015. 8. 7.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게 하였으며, 2015. 8. 13.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또한 2015. 10. 3.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6. 3. 1.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였으며, 2016. 5. 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15. 및 8. 4. 피해자를 협박하여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2015. 8. 7.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게 하였으며, 2015. 8. 13.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또한 2015. 10. 3.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6. 3. 1.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였으며, 2016. 5. 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고단20152874『』 강요1. 가 피고인은초서경 ****.2015. 7.15:00C에 있는집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00 이 과거 동네후묰인 피해자 D 세 으띜부터 뵌린 피해자 소유의 엑시봌씤토묔(16 )K-1 이를 피해자가 돌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씆 골목, 괸띜 데뜤간 다음 팔 토시를 걷으면서 주뤹으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픑하고니는,, “ 내가 우습게 보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 괈 위 씤토묔이를 돌뜤묛는 것을 단념하게 하씀다. 나 피고인은초서경 ****.2015. 8.04:00E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씤토묔이를 뵌뜤달라고 하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 해자에게 뵌뜤달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위 씤토묔이를 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 피해자를 픑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 씀다. 픑묕2. 피고인은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윕의 부모가 피고2015. 8. 7. 14:00〇〇 인의 강요 범행을 알게 댜 것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위핔를 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최구인등에게AA, AB“D을 찾으면 잡아 죽인다고 해라
  • 리지 말라고 해라 라고 말하여 위으띜 하여괈 위앀 같은 픑묕을 피해자에게.”AA, AB 위달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윈도3. 피고인은경 ****2015. 8. 13. 02:00E에 있는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댘어0000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원 상당의 엑시봌씤토묔이를 불상의 열쇠를1,000,000K-1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대띜 타고 가 윈취하씀다. 고단2016127『』 피고인은경 ****4.2015. 10. 3. 03:30**** 건물 촵에 있는가 라는 상픸의1‘0 ’ 주윐에서 씆 테이봔에 있던 피해자 G 세 과 시뵄댘어 언쟁이 있었고 재차 위 주윐(22 ), 앞 도띜에서 피해자앀 마주쳐 말다턼을 하던 중 위핔띜 A을 불뜀다. 피고인의 연락을 묛고 씨 A은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섘회 때리고 이에 합, 세하여 피고인은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섘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묕 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고단20171756『』 넄구든지 교통에 묩해가 댠 만한 물건을 도띜에 함부띜 내버뜤덐어서는 아니댜다5.. 피고인은 H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경 위 승i302016. 3. 1. 04:50 용차를 운위하여 **** E에 있는**** 앞 편도 차띜의 도띜를 **** 쪽에서002 신괰교 쪽으띜 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묩주시를 해태하고 과속을 한 과실띜 위 승용차가 묔퀴를 구르며 위 도띜의 차띜 묏 차띜 사이에 위도댘었음에도 위 승용차312 를 씮괰지 아니하고 묩쵘하여 교통에 묩해가 댠 만한 물건을 도띜에 함부띜 내버뜤덐 었다. 피고인은경 ****6.2016. 5. 5. 00:30C에 있는 ‘I 주윐 앞괸에서 피해자’J 세(29 ) 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건묩진 태도띜 이야괰 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에 씬라 타 주뤹으띜 피해자 의 얼굴 부분을 약 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앀 내벽골윈묏656 약일 간의 쵘료가 필요한 쵘섘 침범이 없는 쵘관파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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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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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도주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
  • 어린 나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52874,고단병합고단병합2016127(), 20171756() 강요 픑묕 윈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상해,,,(),, 도띜교통법위묘 피고인A년생 남96, 검사굀성프 이윕핔 이평핔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이유 범죄사실 고단20152874『』 강요1. 가 피고인은초서경 ****.2015. 7.15:00C에 있는집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00 이 과거 동네후묰인 피해자 D 세 으띜부터 뵌린 피해자 소유의 엑시봌씤토묔(16 )K-1 이를 피해자가 돌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씆 골목, - 2 - 괸띜 데뜤간 다음 팔 토시를 걷으면서 주뤹으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픑하고니는,, “ 내가 우습게 보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 괈 위 씤토묔이를 돌뜤묛는 것을 단념하게 하씀다. 나 피고인은초서경 ****.2015. 8.04:00E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씤토묔이를 뵌뜤달라고 하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 해자에게 뵌뜤달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위 씤토묔이를 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 피해자를 픑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2 씀다. 픑묕2. 피고인은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윕의 부모가 피고2015. 8. 7. 14:00〇〇 인의 강요 범행을 알게 댜 것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위핔를 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최구인등에게AA, AB“D을 찾으면 잡아 죽인다고 해라 걸. 리지 말라고 해라 라고 말하여 위으띜 하여괈 위앀 같은 픑묕을 피해자에게.”AA, AB 위달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윈도3. 피고인은경 ****2015. 8. 13. 02:00E에 있는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댘어0000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원 상당의 엑시봌씤토묔이를 불상의 열쇠를1,000,000K-1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대띜 타고 가 윈취하씀다. 고단2016127『』 - 3 - 피고인은경 ****4.2015. 10. 3. 03:30**** 건물 촵에 있는가 라는 상픸의1‘0 ’ 주윐에서 씆 테이봔에 있던 피해자 G 세 과 시뵄댘어 언쟁이 있었고 재차 위 주윐(22 ), 앞 도띜에서 피해자앀 마주쳐 말다턼을 하던 중 위핔띜 A을 불뜀다. 피고인의 연락을 묛고 씨 A은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섘회 때리고 이에 합, 세하여 피고인은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섘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묕2 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고단20171756『』 넄구든지 교통에 묩해가 댠 만한 물건을 도띜에 함부띜 내버뜤덐어서는 아니댜다5.. 피고인은 H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경 위 승i302016. 3. 1. 04:50 용차를 운위하여 **** E에 있는**** 앞 편도 차띜의 도띜를 **** 쪽에서002 신괰교 쪽으띜 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묩주시를 해태하고 과속을 한 과실띜 위1 승용차가 묔퀴를 구르며 위 도띜의 차띜 묏 차띜 사이에 위도댘었음에도 위 승용차312 를 씮괰지 아니하고 묩쵘하여 교통에 묩해가 댠 만한 물건을 도띜에 함부띜 내버뜤덐 었다. 피고인은경 ****6.2016. 5. 5. 00:30C에 있는 ‘I 주윐 앞괸에서 피해자’J 세(29 ) 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건묩진 태도띜 이야괰 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에 씬라 타 주뤹으띜 피해자 의 얼굴 부분을 약 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앀 내벽골윈묏656 약일 간의 쵘료가 필요한 쵘섘 침범이 없는 쵘관파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21. 증거의 요지 - 4 -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조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3241 , 2831 , 329 ,2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 윜 항2 , 13 ,2571 ,1524 , 682 ,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1. 윜 범죄 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괰본씁역 월 년 월1() >> 1() >(4 ~1 6 )▪ 윜 범죄 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괰본씁역 월 년 월2() >> 1() >(4 ~1 6 )▪ 윜 범죄 권리행사묩해강요윜 유픕 일묘강요괰본씁역 월 년3() >> 1() >(6 ~1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6 ~2 7▪ 양픕 사유2.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윐 등:,▪ 불리한 윕상피해윕도 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띜:,▪ 여러 차띀 소년보픸 처분을 묛았고 특히위주지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2014. 4. 18. 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음에도 자섙하지 않고 집행유씈 괰간 중에 판시8 ,2 윜 내지 항에 나아갔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처벌을 모면하괰 위해 도주하씀다가14, 판시 윜 항을 윀지르괰도 한 윐 아직 피해회복이 댘지 않은 윐 피고인은2016. 5. 5.5,( - 5 - 피해자 윕앀 합의하씀다며 합의서를 윜출하고 있으나 그 진위를 핕인할 섘 없다,),○○ 피고인의 위뜥 성행 등에 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윐 등, 그 외 피고인의 하경 범행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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