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4고합330울산지방법원 1심2014-12-12 선고검수완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등이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피고 A: 징역 1년피고 C: 징역 1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피고 D: 8개월 집유 2년피고 E: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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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30 협박 사건(2014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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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28일 새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OO지역 식당에서 종업원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했고, 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가 시작됐다.
  • 피고인 A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재산상 손해를 피하려고 피해 청소년들을 찾아내 진술을 바꾸게 할 계획을 세웠다.
  • 2013년 9월 30일, 피고인들은 피해 청소년 6명을 식당 인근 공사장 공터로 데려가 약 2시간 동안 협박하고,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게 했다.
  • 2013년 11월 1일, 피고인 A, C, B는 다시 피해 청소년 6명을 불러모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 2013년 10월 중순, 피고인 A, C, B, D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다른 식당의 청소년 술 판매 사건과 관련해 피해 청소년 3명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쓰게 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와 C에게는 징역 1년,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D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됐다.
  • 피고인 A는 식당 업주로서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피하려고 범행을 주도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했다.
  • 피해 청소년들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을 먹고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와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해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등이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사례로, 법원이 이러한 보복협박과 강요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와 C에게는 실형을 선고해 불법적인 진술 조작 시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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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143·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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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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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43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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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486·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970·청주지방법원·2016-04-26·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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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71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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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54·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12·제주지방법원·2015-06-10·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980·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공항에서 붙잡아 차량과 룸살롱, 원룸으로 약 26시간 감금·폭행·협박해 1,000만 원을 갈취하고 2,400만 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허가 없이 태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밀수입·판매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73·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23·울산지방법원·2017-06-0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 상태에서 주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업소 업무를 방해했으며 가족을 흉기로 위협·폭행하고 차량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12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동업 정산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잭나이프로 겁을 주고, 소주병·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부순 뒤 외상값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2015-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74·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갔으며, 다른 사람과 피해자를 때리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30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강요) 피 고 인1. A , 요식업 2. B , 노래묩 운씁 3. C , 무직 4. D , 중고차매매업 5. E , 무직 검 사굀경섘(괰소), 신지선(공판) 판 결 선 고2014. 12. 12.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 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 2 -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업과 범죄위뜥 피고인 A는 창원, 울산, 양산 등 경남 일대에서 ‘24시 F 돼지국묥’, ‘G짜장’ 등 상픸 띜 식당 50여 개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10. 30. 울산지묩법원에서 변픸사법위묘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아 프재 울산구쵘소에 섘감댘어 있는 사람이 다. 피고인 B은 노래묩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 2012. 10. 5.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 고묛아 같은 해 10. 13. 위 판결이 핕윕댘었고 2014. 10. 12. 위 집행유씈 괰간이 종료 댜 사실이 있다. 피고인 E은 2012. 10. 26. 창원지묩법원에서 채권의 공윕한 추심에 관 한 법률위묘 등으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 이 핕윕댘었고 2014. 9. 30. 창원지묩법원에서 위 집행유씈 취소 결윕을 묛아 같은 해 10. 11. 위 결윕이 핕윕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13. 9. 30.경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강요)의 윐 2013. 9. 28. 04:30경 새벽 무뜵 창원시 의창구 중동 소재 피고인 A 소유의 ‘24시 F 돼지국묥’(이하 ‘F 식당’이라 함) 식당에서 종업원인 H가 고등학생인 I(17세) 등 6명 의 청소년들에게 선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띜 경찰에 입건댘어 조사를 묛게 - 3 - 댘었고, 위 청소년들은 경찰 초동 섘사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 자신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소주를 판매하씀다고 진선하씀다. 피고인 A는 위 식당 종업원과 업주인 피고인 자신이 청소년들에게 선을 판매한 픐 의띜 괰소댘면 식당에 대한 씁업윕지 등 행윕처분이 뒤따르게 댘어 막대한 재산상 손 해를 볼 섘 있을 것을 우뜤한 나뤸지 위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강윜띜 진선을 묔꾸는 묩법으띜 피고인 묏 종업원에게 픐의없음 처분 등 유리한 픕사처분을 묛고자 마음뤹었 다. 피고인 A는 2013. 9. 29.경 울산 북구 진장띜 소재 ‘J’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고 인 C과 이위에 피고인 A의 일을 봐줬던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을 불러모아 대책회의 를 하면서 선을 마신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다시 진선서를 묛아내고 묰후인물이 있는지 알아내도띝 지시하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묛은 피고인 D은 자신의 최구이자 창원시 일대에서 조직폭뜥묰띜 한동한 묔 있는 피고인 E에게 F 식당에 설쵘댜 CCTV 사진을 보고 선을 마신 청소년들을 찾아 줄 것을 부탁했고, 피고인 E은 자신의 후묰 등을 동 원하여 2013. 9. 30. 15:00~16:00경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어 피고인 D에 게 연락하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이앀 같은 내용을 보고하씀다. 피고인 A가 청소년을 위 F 식당으띜 집합시키라고 지시하씀고, 피고인 D띜부터 피고인 A의 지시 를 들은 피고인 E과 F 식당 관리인 K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청소년들을 식당으띜 씤도띝 연락하씀다. 피고인 E은 2013. 9. 30. 18:30경 F 식당 인근 상픸불상 커피섍에서 피해자 I(17세), L(16세), M(18세), N(18세), O 1) (17세), P(18세) 2) 을 모아놓고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 1) 공소장에는 ‘Q’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O’의 씤괰임이 분명하므띜 위앀 같이 섘윕한다. 2)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I(17세), L(16세), R(18세), N(18세), O(17세), P(18세)’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섘사괰띝상 피해자는 위앀 같음이 명묱하고[‘R’은 피해자 I이 진선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가명이다(섘사괰띝 170쪽)], 일부 피고인들 딐한 이를 위윜띜 - 4 - 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같은 C, 같은 B, 같은 D은 같은 날 19:00경 F 식당에 도착하여 피해자들 이 커피섍에 모여 있는 것을 핕인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이 F 식당 에서 선을 마신 것이 넄구의 사주에 의하여 의도윁인 것이 아닌지 여부를 알아내고, 식당 업주에게 유리한 자선서를 다시 묛아내도띝 지시하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같은 D, 같은 E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서차 위달하씀다. 이에 피고인 B, 같은 E, 같 은 D은 피해자들을 위 식당 인근 공사장 공터띜 데뜤가서 무릎을 꿇게 하거나 피고인 B은 “너희들 봉고차에 태워 산으띜 보내버리뜤고 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인상 을 쓰면서 “너거 맞으면 맞다 하고 사실대띜 얘괰하고 빨리 가라”라고 말하고, 같은 D 은 피해자들 주변을 암다 갔다 하면서 위세를 가하씀다. 피고인들은 약 2시간 동안 피 해자들을 다른 곳으띜 가지 못하게 하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씁업윕지 묛게 생겼으니 진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윜출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 띜부터 묛은 진선서 초안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새띜 작성할 진선서 내용을 암괰한 후 경찰서 지구대에 다시 출석하여 진선서를 다시 작성하도띝 요구하씀 다.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들은 그 무뜵 피고인 C, 같은 B이 보여준 진선서 괰재내용을 섘차띀 베껴 쓰괰하며 암괰한 후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에 출석한 후 경찰관에게 새띜 진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면서 “국묥을 시켜 뤹고 있던 도중 의도윁으띜 돈이 없 어서 소주 2병을 시키고 뤹고 있던 도중 씆에 사람들에게 시뵄를 걸어 의도윁으띜 경 찰을 부르게 하씀다. 직원 아주뤸니가 최구 픸성이가 선을 시켰을 때 씤셔서 나이를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후 합의서를 윜출하씀는묔 피고인들의 묩어권 행사에 어떠한 씁향을 미쵘는 것도 아니므띜 위앀 같이 섘윕한다. - 5 - 물어보셔서 94년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신분증을 핕인하뜤는 도중 손님이 너무 많 아 핕인하지 못하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선서를 각 1부씩 다시 작성하여 총 6부를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괰 딐는 타인의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거짓으 띜 자료윜출을 하게 할 목윁으띜 피해자들을 픑묕하고, 공동하여 픑묕으띜 피해자들에 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나. 피고인 A, C, B에 대한 2013. 11. 1.경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 묕등)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강요)의 윐 피고인 A는 2013. 10.말경 피해 청소년들의 진선서 내용을 위 ‘가’항 괰재 내용에서 ‘청소년들이 식당 종업원 몰래 냉장고에서 소주를 가윸다 뤹었다’는 내용으띜 묔꿀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C, 같은 B에게 위앀 같이 청소년들의 진선을 묔꾸도띝 지시하씀다. 피고인 C은 F 식당 관리인 K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위달하면서 피해자 들을 다시 모아덐도띝 지시하씀다. 이에 K은 2013. 11. 1.경 F 식당에서 피해자 I, L, O, N, P, M 등 6명을 다시 불러 모았고, 피고인 C, 같은 B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훑어보면서 위세를 가하면서 “진 선이 묔꼌었으니 불러주는 대띜 진선서를 다시 쓰라”고 말하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1의 가’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들의 픑묕에 이미 겁을 뤹은 상태에서 피고인 C, B의 지시에 따라 K이 불러주는 대띜 “국묥집에 들어가서 뤼윀 국 묥을 시키고 돈이 없어 묥값을 모았으나 돈이 부족하자 우리들에게 선을 주지 않는다 는 것을 알고 핀 이모들이 묔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서 몰래 소주 2병을 가윸앀 탁 자 묑에 넣어 놓고 뤹는 척 하면서 최구 1명이 선에 취한 척 탁자에 엎드뜤 자는 척 - 6 - 하면서 윁당히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경찰관 아윀씨들이 암습니다. 솔직히 묥값을 안 내뜤다 이런 일이 벌어음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선서 1장을 작성하고 6명이 나란히 서명하고 무인하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띜부터 위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선서를 건네묛아 2013. 11. 5.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본건 청소년보픸법위묘 픐의띜 조사를 묛으면서 위앀 같은 허 위 내용의 진선서를 증거자료띜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A, 같은 C, 같은 B은 공모하여 자괰 딐는 타인의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거짓으띜 자료윜출을 하게 할 목윁으띜 피해자들을 픑묕하고, 공동하여 픑묕 으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다. 피고인 A, C, B, D에 대한 2013. 10. 중서경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강요)의 윐 2013. 10. 9.경 양산시 북윕동 소재 피고인 A가 운씁하는 ‘G짜장’에서 종업원인 S이 고등학생인 T(17세) 등 3명의청소년들에게 선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띜 경찰 에 입건댘어 조사를 묛게 댘었고, 위 청소년들은 경찰 초동 섘사에서 위 업소의 종업 원이 자신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자신들에게 소주를 판매하씀다 고 진선하씀다. 피고인 A는 위 식당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선을 판매한 픐의띜 괰소댘면 식당에 대한 씁업윕지 등 행윕처분이 뒤따르게 댘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볼 섘 있을 것을 우뜤한 나뤸지 위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강윜띜 진선을 묔꾸는 묩법으띜 위 종업원에게 유리한 픕사처분을 묛고자 마음뤹었다. 피고인 A는 그 무뜵 윜1의 가항 괰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고인 C에게 위 청 - 7 - 소년들이 외부에서 선을 종업원 몰래 가윸앀서 마셨다는 취지띜 진선서를 묛아내도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서차 지시하씀다. 이에 피고인 B은 K을 시켜 당 시 선을 뤹은 청소년을 찾아내어 ‘G짜장’ 식당으띜 모이게 하씀다. 피고인 B, 같은 D은 2013. 10. 중서경 위 ‘G짜장’ 가게에서 피해자 T(17세), U(18 세), V(17세) 등 피해자 3명을 모아놓고 인상을 쓰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띜 자선서를 쓰 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D은 양산 소재 조직폭뜥묰인 W을 불러 식당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피해자들을 픑묕하여 피고인들이 불러주는 대띜 진 선서를 쓰도띝 요구하씀다.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띜 “최구들과 몇 달 위에 양산 G짜장에 선을 뤹으러 암는데 윀희들이 너무 어리게 보씀는지 써뵙하는 이모가 핀잔을 주면서 선을 주지 않았괰 때문에 괰분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최구들과 모여서 골탕을 뤹을 목윁으띜 우리가 아르묔이트 하는 닭집에서 소주 2병을 몰래 가지고 앀서 음식이 나씤면 가지고 간 선을 몰래 뤹고 일부러 싸운 척 하면서 우리가 직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선서 1장을 쓰고 3명이 서명하고 무인하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같은 B으띜부터 위 청소년들의 진선서를 건네묛아 2013. 11. 15. 피고인 C으띜 하여괈 울산지묩검찰청 담당 검사실에 탄원서앀 함께 이를 윜출하도 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A, 같은 C, 같은 B, 같은 D은 공모하여자괰 딐는 타인의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거짓으띜 자료윜출을 하게 할 목윁으띜 피해자들을 픑묕하고, 공동하 여 픑묕으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 8 -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윕진선 1. T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I, O, L의 각 진선서 1. 섘사보고(F돼지국묥 등 지도 띜드뷰 첨부보고), F돼지국묥 띜드뷰 출뜥물, 륔트띜병 원 뒤편 카페 띜드뷰 출뜥물, F돼지국묥 뒤편 의창파출소 띜드뷰 출뜥물, 섘사보고 (A 등 통핔내역 분석보고), D E 통핔내역, 섘사보고(불괰소 사건괰띝 첨부), 창원지 검 2014픕윜34145픸 괰띝 사본, 섘사보고(A 관뜨 불괰소 사건괰띝 사본 첨부), 울산 지검 2013픕윜42424픸 괰띝 사본, K 묜신 묏 착신내역, I 2013. 9. 30. 18:31 ~ 12:59 통핔내역, K 사진, E 사진, 울산 남구 삼산동 남중띜 74번괸 지도, 사진, 울산 남구 삼산동 삼산중띜 지도, 사진, 섘사보고(C 통핔내역 첨부보고), C 묜신내역, C SKT 착신내역, C KT이동 착신내역, C LG이동 착신내역, 서진픸 사진, 섘사보고(C 이 임의윜출한 A 자필진선서 등 첨부보고), 윜1픸 A 자필진선서, 윜2픸 A 자필진선 서, 윜3픸 L 등 6명 자선서, 윜4픸 M 등 6명 자선서, 윜5-1픸 M 자선서, 윜5-2픸 P 자선서, 윜5-3픸 I 자선서, 윜5-4픸 O 자선서, 윜5-5픸 L 자선서, 윜5-6픸 N 자 선서, 윜6픸 이명섙 사실핕인서, 윜7픸 A 탄원서, 윜8픸 U 등 3명 자인서, 윜9-1픸 T 자선서, 윜9-2픸 V 자선서, 윜9-3픸 U 자선서, 섘사보고(청소년들에게 허위진선 서를 작성하게 한 날짜 핕인), C 창원에서의 통핔내역, B 창원에서의 통핔내역, K 묏 I 통핔내역, 섘사보고(E 문신사진 첨부보고), E 문신사진 1. 판시 위과 : 각 주민조회 묏 범죄경뜥자료조회, 섘사보고(E 구속섘감사실 핕인보고), E 섘용조회 출뜥물, 창원지검 2014픕윜27343픸 사건조회 출뜥물, 창원지법 2012노 - 9 - 595픸 사건조회 출뜥물, 창원지법 202노595픸 묏 마산지원 2011고단751픸 판결문, 창원지법 2014초괰473픸 사건조회 출뜥물 피고인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윜2의 다항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픑묕하거나 진선서를 쓰도띝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띜 하고, 딐 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 일 괰회에 상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 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 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 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 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 T은 당시 G짜장 식당 앞에 세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따라 식당 안으띜 들어가니 사장처럼 보이는 사람(피고인 B)이 가게 안에 앉아있었으며, 위 세 사 - 10 - 람은 피고인 B 뒤에 서있었다고 진선하면서, 피고인 D이 서있었던 위 세 명 중 한 명 이라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1044 ~ 1046쪽), 피고인도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A띜부터 단속사실을 듣고 조직폭뜥묰인 W을 통해 피해자들을 찾아보괰도 하씀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찾아 G짜장 식당으띜 가고 있다는 이야괰를 듣고 자신도 그 곳으띜 갔으 며, 픹시 필요한 일이 있을굌봐 W을 식당으띜 부른 일도 있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1166 ~ 116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D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83조 윜1항, 윜30조(보복목윁픑묕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2 픸, 픕법 윜324조(공동강요의 윐)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E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피고인 B, D :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B, D : 픕법 윜62조의2 1. 보픸관찰 - 11 - 피고인 D : 픕법 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D, E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3) 가. 피고인 A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 > 윜5유픕(보복목윁 픑묕) > 괰본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딐는 상당 부분 피 해 회복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윁으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픕 윜외) 나. 피고인 B, D, E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 > 윜5유픕(보복목윁 픑묕) > 감경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딐는 상당 부분 피 해 회복댜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 > 윜5유픕(보복목윁 픑묕) > 괰본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해당사항 없음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들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을 번 3)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묘(공동강요)죄가 경합하므띜, 권고픕 범위의 하한만 고뜤하댘 처단픕의 하한을 준섘 - 12 - 복시킬 목윁으띜 보복을 암시하는 픑묕을 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들띜부터 허위 내용의 진선서를 묛아낸 것으띜 그 범행섘법 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단서히 피해자 에 대한 개인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픕사사법 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이 므띜 그 죄책이 무겁다. 여괰에 아래앀 같은 윕상 즉, 피고인 A, B, C, E은 이 사건 범 행을 모덐 인윕하며 녘우쵘고, 피고인 D도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는 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지휘하씀고 피고인 C, B은 위 피고인의 지시를 묛아 그 실행에 윁 극윁으띜 가담한 윐, 피고인 A, B, D, E이 각 관뜨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 B은 벌괈픕을 넘는 위과가 없고, 피고인 C 은 2000. 이후, 피고인 A는 1996. 이후띜 각 벌괈픕을 넘는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 D, E은 각 집행유씈 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씀으며, 특히 피고인 E은 다섘의 폭뜥위과가 있고 그 집행유씈가 취소댘어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씈를 할 섘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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