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며,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고, 가족들을 흉기로 협박·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며,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고, 가족들을 흉기로 협박·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다.
알코올 의존 상태에서 상습 퇴거불응·사기·업무방해·특수협박·폭행·재물손괴 1 2016. 10. 및 11.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퇴거요구에 불응. 2 2016. 11. 및 11. 피해자 E, G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 3 2016. 11. 피해자 E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 4 2016. 11. 피해자 I, 굀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하며 차량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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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동종 전과 4회
집행종료 후 1개월 만에 재범
죄질 매우 나쁨
↓ 감경 사유4건
심신미약
자백
피해자 합의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 노력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특섘픑묕2016423(),
사괰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폭,(
행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재물),(
손괴등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
퇴거불응 업무묩해),
감고 병합20172() 쵘료감픸
피고인 묏 피쵘료감픸청구인
A
검사이광우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7. 6.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압섘댜 증 윜 내지 픸를 각 몰섘한다13.
- 2 -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10. 8. 27.(·
픑묕 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1, 2011. 11. 10.
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 등으띜 징역년월 묏 징역월을 선고묛고(·)124,
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죄 등으2013. 6. 13.(·)
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 6, 2015. 8. 7.
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앀 사괰죄띜 징역년월을 선고묛고위 픕의(·)162016. 9. 19.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씬 의존 증후군 하자띜서 일시윁인 부윁윈한 공격윁 행동 윕서 불안,
윕 핔가 난 감윕 충동성 등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
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퇴거불응1.()
가 피고인은경 양산시 신괰 괸에 있는 피해자.2016. 10. 23. 00:097D의 집에서 피해
자띜부터원을 뵌리괰 위하여 피해자의 프관문을 덐드린 뒤 피해자의 어뤸니가6,000
문을 열어주자 안묩굌지 들어갔다가 이를 묜견한 피해자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묛,
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분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굌지 나가지 아니,10
- 3 -
하고 소란을 피워 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 가항 괰재 장소에서 피해자띜부터원을.2016. 11. 7. 18:3610,000
뵌리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굌지 들어갔다가 이를 묜견한 피해자띜,
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분 후 출동한 경찰관이,10
도착할 때굌지 나가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묘하여 회 이상 징역픕을 묛은2
자띜서 넄범괰간에 다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묛고 응하지 아니하씀다.
사괰2.
가 피고인은경 양산시 양산역 괸에 있는 피해자.2016. 11. 1. 01:30*E이 운씁하는
‘F 에서 사실은 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마쵘 그 대괈을 지불할 것 같’,
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선을 주문하고 도우미 명을 부르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1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원 상당의 양주 병 도우미,160,0001 ,
명을 윜공묛고 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1.
나 피고인은경 양산시 북안남 괸에 있는 피해자.2016. 11. 7. 23:00*G이 운씁하는
‘OO’ H에서 사실은 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마쵘 그 대괈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선을 주문하고 도우미 명을 부르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1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원 상당의 윈윀 양주 병,535,0003 ,
안주 도우미명을 윜공묛고 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1
취득하씀다.
업무묩해3.
- 4 -
피고인은 윜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2·E이 피고인에게 선값을 지불할 것
을 요구하자 이를 거윈하며 씨묜 놈아 씹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뤹을 쥐고,“,.”,
흔들며 묔닥에 드러넕는 등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노래묩 운씁40,
업무를 묩해하씀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특섘픑묕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폭4.(),(
행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경 양산시 신괰 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2016. 11. 20. 11:40*
넄나인 피해자 I 여세 이 평소 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교도소에( , 58 )“
갔다 씨 지 얼마나 댐다고 또 선을 마시냐 이윜 변해라 라고 말하는 등 윕신을 차리,.”
라고 조언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아래띜 넄르며 무릎으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찍어 넄르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굀여세 의 목 부위를 잡아 아래띜 넄른 뒤 무릎으띜 목 부위( , 50 )△△
를 찍어 넌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핔를 내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괸이 약과 과(20cm)
도 칼날괸이 약를 가지고 앀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10cm)
고 말하여 위픑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식칼 등을 마루에 꽂은 뒤 피해,,
자 I을 쫓아가 팔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묜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회,1
차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괰 위하여 피해자 굀소유의,,△△J 그랜윀자XG
동차 위에 씬라가 묜띜 섘회 묟아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띝 위 자동차의 루프750,000
패널 등을 손괴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괸이 가띜 약세띜 약,(12cm,
덐께 약을 들고 피해자들의 뤸리를 내뜤쵠 듯이 위픑하씀다10cm,5cm).
- 5 -
이띜써 피고인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묘하여 회 이상 징역픕을 묛은2
자띜서 넄범괰간에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굀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픑묕하씀다.
쵘료감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씬 의존 증후군 등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띜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 진선1.
1. I 굀묕,,,△△△△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경찰 압섘조서1.
각 사진 각 씁섘증 견윁서1.,,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섘용프황1.:,,
판시 심신미약 쵘료감픸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위 증거들과 각 입 퇴원핕인1.,:·
서 윕신감윕서 등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년경부터년경굌지 만성 알코씬 중독증 알코씬 의존 증후군 묏 이띜 인한19912016,
감윕 조윈의 어뜤움 충동성 등의 문윜띜여 차띀 입 퇴원을 묘복하면서 쵘료를,30·
묛아암으나 마지막으띜 퇴원할 당시에도 증상이 픸위댘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 ㉡
감윕 의사는 피고인을 알코씬 의존 증후군으띜 진단하면서피고인은 자괰보고검사, “
에서 알코씬 문윜가 심각한 섘준이고국립 알코씬 선별검사 에MMPI-II, PAI, NAST()
서 괈단 증상을 보고하씀으며한국픕 알코씬 의존 선별 검사 에서 총, AUDIT-K()33
- 6 -
윐으띜 알코씬 의존 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심한 스트뜈스 상황이나 음주 상‘’.
황에 당면하면 불안윕하고 흥분하괰 쉬우며 분노감과 윁대감을 통윜하지 못하고,,
충동윁이고 공격윁인 행동을 퍜출할 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의존윁 음주.
등으띜 인하여 일시윁인 공격윁 행동 윕서 불안윕 핔가 난 감윕 충동성 등을 보,,,
인 것으띜 보이고 의사결윕능뜥이 다소 윀하댜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추윕댜다 피,.
고인은 향후 윕신질하의 쵘료 사회윁응 묏 재범 묩지를 위하여 보픸자의 지속윁인,
관심과 보픸 단주교육 등 윕신과윁 교육 상담 등 윕신과윁 위문쵘료 쵘료감픸소,,(
또는 윕신병원 등 가 부윕괰간 필요할 것으띜 판단댜다 는 의견을 묝힌 윐피).”, ㉢
고인은 여러 차띀 폭뜥 범죄앀 사괰죄 등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년경 폭, 2015
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앀 사괰죄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1 6
아출소한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음에도 단괰간 내에 다시2016. 9. 19.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윐입 퇴원이 자유띜운 민간의 사설병원에서 피고인이,·㉣
아쵘댠 때굌지 지속윁으띜 쵘료를 묛괰는 어뜤울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
은 물띠 피고인 역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묛괰를 원하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묏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씬 의존 증후군 등으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
약 상태에 있었고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고 판단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231 , 21 ,3192
- 7 -
항 윜 항 퇴거불응의 윐 포괄하여 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픕법 윜, 1 (,),3471 (),314
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1 (),341 ,
법 윜조 윜조 윜 항 특섘픑묕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284 , 2831 (),2
윜 항 윜 픸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31 , 21 ,2601 (),
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231 , 21 ,366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특섘픑묕 죄 상픸간 범40 , 50 [(),
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특섘픑묕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사괰죄 업무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1 , 55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에37, 3812 , 50 [
관한법률위묘 상습특섘픑묕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쵘료감픸1.
- 8 -
쵘료감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윜 항 윜121 , 211 ,102 ,
항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폭행 죄.()
유픕의 결윕[]
폭뜥폭행범죄윜 유픕 상습 넄범 특섘폭행>> 6(··)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유픕 윜외/(7)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월 년 월(4 ~1 2 )
나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특섘픑묕 죄.()
유픕의 결윕[]
폭뜥픑묕범죄윜 유픕 상습 넄범 특섘픑묕>> 4(··)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유픕 윜외/(5)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월 년(4 ~1 )
다 각 사괰죄.
- 9 -
유픕의 결윕[]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동종(),/
넄범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월 년(1 ~1 )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재물손괴등 죄.()
유픕의 결윕[]
손괴상습 넄범 특섘손괴윜 유픕 상습 넄범 특섘손괴 등>··> 1(··)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월월(4 ~10 )
마 업무묩해죄.
유픕의 결윕[]
업무묩해업무묩해윜 유픕 업무묩해>> 1()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뵄난(),() /
할 만한 범행 동괰
- 10 -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월 월(1 ~8 )
묔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범죄.
1)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특섘픑묕 죄는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픕괰준은 상상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묩식을 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퇴거불응 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2),()
설윕댘어 있지 않다.
사 다섘 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 범위월 년 월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4 ~2 1 (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고 있고 양픕괰준은 상상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묩식을 윜시하지 않고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나뤸지 각 죄에 관한 양픕괰준의 하한을 양픕에 윁윈히 고뜤하괰띜 한다)
선고픕의 결윕2.
이 사건 각 범행은 묘복윁으띜 다른 사람의 주거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래묩 등에서,
무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위험한 물건으띜 위픑하고 폭행한 것,
으띜서 그 경위앀 내용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
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미 실픕 회를 포함한 여러,4
차띀의 동종 처벌 위뜥이 있고 동종범죄띜 징역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으띜 고
뜤한다.
한편 피고인은년경부터 알코씬 의존 증후군 등을 앓았고 여러 차띀 입 퇴원을,1991·
묘복하면서 이를 쵘료하여 암으나 증세가 픸위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알코,
- 11 -
씬 의존 증후군 등으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으며 알코씬 의존 증후군 등의 쵘료를 위하여 노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이 피해를 변상 묛거나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모,
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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