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 1심2026-05-07 선고검수완료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벌금 200만원피고 C: 벌금 200만원피고 D: 벌금 200만원피고 E: 벌금 200만원피고 F: 벌금 200만원피고 G: 6개월 집유 2년피고 H: 6개월 집유 2년피고 I: 6개월 집유 2년피고 J: 6개월 집유 2년피고 K: 6개월 집유 2년피고 L: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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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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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747 협박 사건(2026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12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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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찾아가고, 운전자가 자리를 떠나면 시청자들과 함께 뒤쫓는 방송을 운영했습니다.
  • 2023년 12월 28일, 피고인A는 피해자R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으로 잘못 의심해 추격했습니다. 시청자인 피고인B·C·D·E·F도 각자 차로 합류해 차량을 앞뒤와 양옆에서 막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따라가며 위협했습니다.
  • 2024년 8월 31일, 피고인A와 피고인L은 피해자S의 차량을 무인텔 전용 주차장까지 쫓아갔습니다. 피고인A가 닫힌 출입 차단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고, 두 사람과 함께 온 신원불명의 남성이 피해자S와 동승자T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5분간 막았습니다.
  • 2024년 9월 22일, 피고인A와 피고인G·H·I·J·K는 차량 3대로 피해자의 차를 약 2.5km 추격하며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추격이 있던 날 사망했지만, 판결문은 사망과 추격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 내용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피고인별로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첫 번째 추격에 가담한 피고인B·C·D·E·F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 세 번째 추격에 가담한 피고인G·H·I·J·K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L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여러 시청자는 차량을 몰아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위협했으며, 피고인A와 피고인L은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쟁점은 이들이 함께 협박하고 교통 위험을 일으켰는지, 허락 없이 주차장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두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가담한 범행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진술과 유튜브 방송 영상, 차량 블랙박스·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추격과 포위, 주차장 진입 및 차량 앞을 막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 첫 번째 사건에서는 여러 피고인이 각자 차를 몰아 피해자 차량을 앞뒤와 양옆에서 막고, 장시간 따라가 교통상 위험을 만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봤습니다.
  •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출입 권한 없이 차단문을 강제로 열어 주차장에 들어갔고, 피고인A·피고인L 등이 피해자들의 차량 문을 막아 약 5분 동안 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 번째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방송을 보며 추격에 합류하기로 함께 움직였고, 차량 3대로 피해자를 뒤쫓아 위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각 피고인이 참여한 범행과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별로 처벌 내용을 달리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을 의심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차량으로 뒤쫓고 길을 막거나, 사유 공간에 들어가 사람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협박·교통 위험·침입·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각 피고인의 가담 범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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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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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범행 주도
  • 동종 범행 수사 중 재범
  • 다수 형사처벌 전력
  • 피해자 사망 결과 발생
  • 유족과 미합의 및 엄벌 탄원
  • 범행 부인
↓ 감경 사유5건
  •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피해자 R와 합의(400만 원)
  • 피해자 S, T와 합의(각 200만 원)
  • 초범
  • 반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174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나. 특수협박 다.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 A 2. 가.나.다. B 3. 가.나.다. C 4. 가.나.다. D 5. 가.나.다. E 6. 가.나.다. F 7. 가.나.다. G 8. 가.나.다. H 9. 가.나.다. I 10. 가.나.다. J 11. 가.나.다. K 12. 라.마. L 검 사정윤경(기소 ), 정지수(공판 ) - 2 - 변 호 인법무법인 인의로 담당변호사 **** (피고인 A G H I J K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변호사 **** (피고인 C D L를 위한 국선 )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피고인 E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F을 위한 국선 ) 판 결 선 고2026. 5. 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 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H, I, J, K]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3 - [피고인 L] 피고인을 벌금 100 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5.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 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 만 원을 선고받고 2025. 7. 23. 확정되었다.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튜브에서 ‘M’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 간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한 뒤 해당 차량에 접근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위 차량이 도망가면 구독자들과 함께 이를 추격하여 적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 여 송출 , 게시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 특수 협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 B(닉네임: N), 피고인 C(닉네임: O), 피고인 D(닉네임: P), 피고인 E, 피고 1)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5. 5. 29. 항소기각 되고 (광주지방법원 2025 노644), 2025. 7. 23. 상고기각 되어 (대 법원 2025 도92295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전력을 수정하였다. - 4 - 인 F(닉네임: Q)은 위 ‘M’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 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 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A는 2023. 12. 28. 02:02경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켠 채로 (차량번호 1 생 략) **** 740Li 차량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하던 중,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하던 피고인 D로부터 ‘****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광주 북구 운암동 경신여고사거리 인근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 R(남, 21 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 **** 차량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창문 좀 내려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자 피해자를 음주운전자로 오해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유튜브 라이브 방 송을 통해 생중계하면서 ‘음주다 음주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장소 인근에서 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의심차량 추격이 시작 되면 함께 추격할 것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음주운전 의심차 량 추격을 시작하자 피고인 A를 따라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위 차량을 운행하면 서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고, 광주 북구 서암대로 운암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차량번호 3 생략 ) **** X6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편도 4차로 중 2 차로를 가로막고,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 **** 740Li차량으로, 피고인 E은 (차 량번호 4 생략 ) K5 차량으로 각각 피해자 차량 옆 차로인 1, 3차로에 급제동하여 정차 하고 , 피고인 C은 (차량번호 5 생략 ) 스팅어 차량으로, 피고인 D는 (차량번호 6 생략 ) - 5 - **** 520i 차량으로 각각 피해자 차량의 뒤에서 급제동하여 정차하는 등 피해자 차량 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둘러싼 뒤 도로 상에 정차하게 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쫓아오는 피고인들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광주 서구 , 광산구, 나주 일대로 이동하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자 차량을 뒤쫓아 가고 , 그 무렵 피고인 F은 (차량번호 7 생략 ) **** 520i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 이 지나갈 만한 길목에서 대기하던 중 위 대열에 합류하여,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 량번호 5 생략 ) 스팅어 차량과 함께 피해자 차량 앞에서 1, 2차로에서 나란히 운전하 면서 감속하여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도록 하면서 약 1시간 30 분 동안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 박함과 동시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L,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L는 위 ‘M’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이고, 피해자 S은 (차량번호 8 생략 ) **** 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T는 위 **** 차량의 동승자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는 2024. 8. 31. 02:35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피고인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 ****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으로 의심하여 피고인 L에게 피해자 차량을 뒤쫓도록 지시하고, 피 고인 L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게 되었다. - 6 -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6경 피해자가 머무르는 광주 광산구 U건물 V호 객 실과 연결된 전용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차량이 사전에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위 무인텔 자동 차단문을 개방하고 객실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차단문이 닫히자, 피고인 A는 위 차단문을 권한 없이 강제로 개방한 뒤 피해자를 따라 위 객실 전용 주 차장으로 들어가고, 위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과 피고인 L도 이를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부속 된 위요지인 V호 객실 전용 주차장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2024. 8. 31. 02:4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뒤따라 객 실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뒤,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가로막고, 피해자 S이 수 회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할 때마다 문을 강 제로 밀어 다시 닫기를 반복하여 피해자 S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 성명불상자 는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잡고 있고 , 피고인 L는 피고인 A 옆에서 위 상황을 휴대 전화로 촬영하면서 약 5분간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 특수협 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 G(닉네임: W), 피고인 H(닉네임: X), 피고인 I(닉네임: Y), 피고인 J(닉네임: Z), 피고인 K(닉네임: AA )은 위 ‘M’ 채널의 시청자이다. 피고인 A는 2024. 9. 22. 03:44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 유흥가에서 피고인 - 7 -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 모하비 차량에 탑승하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구 AB 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해자 **** (남, 35 세, 같은 날 사망 )의 (차량번호 11 생략 ) ****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인 G에게 피해자 차량을 뒤쫓으라고 지시하여 약 600m 가량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다 가, 같은 날 03:46경 피해자가 정차하자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유튜브 방송 촬영용 휴대전화를 들이대며 ‘사장님, 술 드셨죠? 넘버 다 찍혔어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M시구나’라고 말한 뒤 피해자 차량을 출발하여 가자 ,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야야야, 붙어 , 붙어 !’ 라고 말하고 피고인 G과 함께 위 모하비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J(운전자), 피고인 H은 (차량번호 12 생략 ) 그랜저 차량에, 피고인 K(운전자), 피고인 I은 (차량번호 13 생략 ) K9 차량에서 각각 탑승하여 위 유튜브 라이 브 방송을 시청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할 것을 대기하면서 피고인 A의 음주 운전 의심차량 추격이 시작되면 함께 추격할 것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같은 날 03:44경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뒤쫓는 것을 알게 되자 , 광주 광산구 AD 에 있는 AE 교 차로에서 피해자가 위치한 AD 소재 AF 방향으로 위 그랜저 차량 및 K9 차량을 연이 어 불법 유턴하여 피해자 차량 쪽으로 접근하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 가가 대화하는 사이에 피고인 J이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은 전자랜드 앞 임방울대로에, 피고인 K이 운전하는 K9 차량은 피해자의 차량 뒤쪽에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 G, 피고인 A와 함께 이를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46경 위와 같이 광주 광산구 AD 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 부터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3:50경 같은 구 첨단월봉로 99 광주 - 8 - 보훈병원 교차로 인근에서부터 피해자 차량이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3대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뒤쫓아 추격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함 과 동시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을 앞뒤 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H, I,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R, AG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G, H, I, J, K에 대하여) 1. 증인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G, H, I, K에 대하여) 1. 증인 S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J에 대하여) 1. R.AG ,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R) 1. 수사보고서(**** (차량번호 6 생략 ) 차주 D 유선수사) 1. 운암동 고가 및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1. 문자메시지 사본 1. -A 유튜브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유튜브 방송 영상 분석 ) - 9 - 1. -자동차등록원부 7부 1. 수사보고[유튜브 영상 (1 번 영상 ) 캡쳐 사진 편철 ], -영상 캡쳐 사진 8매, -영상 캡쳐 사진 10 매, 수사보고[유튜브 영상 (1 번 영상 ) 분석 보고 ], -영상 분석 3매 1. 수사보고[유튜브 영상 (3 번 영상 ) 분석 보고 ], -영상 분석 5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그랜저 차량 )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영상에 대해 )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이동경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 1. 고소장(감금 , 주거침입)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및 첨부 -모텔객실 결제내역, 주차장CCTV 영상 자 료) 1. 수사보고서(공동건조물침입 및 공동체포 등 무인텔 현장 사진 ) 1. CD 2매(이동 동선 CCTV, A 제출 영상 ), CD 1매(블랙박스 영상 등), CD 2매(M 유 튜브 채널 기존 게시물, A 포렌식 파일 ) 1. CD 1매(U CCTV) 1. 수사보고[피의자 J 전화조사보고(CD 편철 )],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1부 1. 판시 전과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재판계속중, B 누범 ) - 10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 조 제1 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4 조, 제283 조 제1항, 제30 조(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 조 제1호, 제46 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 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 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 피고인 B, C, D, E, F, G, H, I, J,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 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4 조, 제283 조 제1항, 제30 조(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 조 제1호, 제46 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 피고인 L: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1 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 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형법 제40 조, 제50 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G, H, I, J, K: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11 - 형법 제35 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 조 후단 , 제39 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J, K) 형법 제62 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I, J, K) 형법 제62 조의 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L) 형법 제70 조 제1항, 제69 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L)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피고인 A, G, H, I, J, K 2)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 3항 범행 : 피고인 A와 다른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 A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다가 다른 피고인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우발적으로 합류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증거를 확보 할 목적으로 추격한 것이므로,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의 고의가 없다 . 2) 피고인 A에 대한 범행은 제1, 2, 3항 범행이고, 피고인 G, H, I, J, K에 대한 범행은 3항 범행이다. - 12 - 나. 제2항 범행 : 음주운전을 저지른 현행범의 도주 및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 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 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 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 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 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 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 2)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 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 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 13 -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 나. 제1항 범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고인 A는 유튜브 ‘M’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음주운전을 검거하는 컨텐츠 를 진행하였는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 한 뒤 해당 차량에 접근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위 차량이 도망가면 구독자들과 함께 이를 추격하여 적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송출 , 게시해온 점(시청자들은 피고인 A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유튜브 채팅창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기도 하였고, 일부 시청자들은 피고인 A와 직접 연락 또는 유튜브 방송 시청을 통해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하고 추격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②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유튜브 방송을 켠 채로 음주운전 차량을 물색 중이었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하던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피해자 차량을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제보한 점, ③ 피고인 A가 피해자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 문을 두드리며 창문을 내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운전해 가자 , 피고인 A는 “음주다! 음주 !”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차량을 추격한 점, ④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황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하였는바, 이에 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 던 다른 피고인들이 순차로 합세하여 함께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게 된 점, ⑤ 피고인 A가 피해자 차량 추격을 시작하자 다른 피고인들의 차량이 피고인 A를 따라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이어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추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순차적.암묵적 공모 하에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 및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 - 14 - 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피고인들에게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를 저지하고 경찰에 인계하기 위한 목적 (음주운전 증거 확보의 목적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황을 생중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여러 대의 자동차로 피해자 차량을 추격한 점, ② 피고인들의 차량 여러 대가 빠른 속도로 줄지어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고, 피해자 차량 을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거나 피해자 차량을 포위하여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 차량을 정차하게 하는 등 그 추격 행태가 매우 위험해 보이는 점, ③ 여러 대의 차량이 둘러 싸거나 추격하고, 이러한 추격 행위가 무려 1시간 30 분 동안 지속된 점에서 피해자들 이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 당시 피해자는 음주 운전 상태도 아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음주운 전으로 단정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협박의 고 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제2항 범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고인 A는 피해자 차량이 사전에 객실을 예약하고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무인텔 객실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차단문이 닫히자, 위 차단문을 권한 없이 강 제로 개방한 뒤 위 객실 전용 주차장까지 들어와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 록 운전석 및 조수석을 수분간 문을 손으로 막은 점, ② 피해자 S은 이 법정에서 ‘피고 인들이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왔고, 내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했는데 막았다. 남자 2명이 운전석과 조수석을 막고 여자 1명이 뒤에서 촬영을 했다 .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니까 피고인이 강제로 닫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못 나가게 했 - 15 - 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당시 피해자 S의 음주운전 수치가 0.015로서 음주운전으로 처 벌되지 않았다), ③ 피해자 T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 A와 일행이 차를 에 워싸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상당히 오랫동안 차에 있 었다 . 피고인 S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피고인 A가 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수차례 반 복했다. 피고인 A가 강압적으로 소리를 질러대고, 카메라로 촬영하니까 너무 공포스럽 고 싫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 기 어렵다. 라. 제3항 범행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고인 A는 유튜브 ‘M’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음주운전을 검거하는 컨텐츠 를 진행하였는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 한 뒤 해당 차량에 접근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위 차량이 도망가면 구독자들과 함께 이를 추격하여 적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송출 , 게시해온 점(시청자들은 피고인 A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유튜브 채팅창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기도 하였고, 일부 시청자들은 피고인 A와 직접 연락 또는 유튜브 방송 시청을 통해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하고 추격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피고인 G과 함께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물색 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 차량을 600m 가량 추격하여 피해자 차량을 정차하도록 한 점, ③ 피고인 A, G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추격하는 것을 알고 다른 피고인들의 차량도 불법 유턴하여 위 현장으로 와 피해자 차량 근처에 정차 하여 대기한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알아보고 출발하자, 피고인 A가 유튜브 라이 - 16 - 브 방송에 “야야야, 붙어 , 붙어 ”라고 말하며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의 차 량도 함께 추격하기 시작한 점, ⑤ 당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다 사고 모습을 보고 112 에 신고한 S은 이 법정에서 ‘2024. 9. 22.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다. 피고인 A가 당시 ****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한 것 같다 .” 라고 하였다. 피고 인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사장님 술 드셨죠?” 라고 하니 피해자가 도주하였다. 유 튜브 방송을 통해 다른 사람이 피고인 A에게 “형님 저희가 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 는 소리를 듣는 등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봤다 . 중간에 피해자 차량 을 놓쳐서 피고인 A가 운전자에게 “바보 같은 놈” 이라고 질책하는 것도 들었다. 이 사건 바로 얼마 전에도 추격전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부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사정없이 밟아서 쫓아가는 것을 보고 , 잘못하면 사고가 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이 있으니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거기가 신호도 많고 좁 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한편 피고인 A가 추격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을 시야에서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가 자의적으로 추격 행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다 른 차량에 막혀 피해자 차량이 간 방향을 놓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는 다른 피고 인들의 추격을 저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순차 적.암묵적 공모 하에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 및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 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를 저지하고 경찰에 인계하기 위한 목적 (음주운전 증거 확보의 목적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위험한 물건인 여러 대의 - 17 - 자동차로 피해자 차량을 추격한 점, ②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하면서 피해 자 차량을 추격하여 정차하게 하고 , 피고인들 차량 여러 대가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둘러싸고 추격하는 등 그 추격 행태가 위험해 보이는 점, ③ 피해자로서는 유튜브 라 이브 방송을 통해 강제로 신상이 노출되는 것과 여러 대의 차량이 둘러싸거나 추격해 오는 것에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사를 받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추격 행태의 문제점 또한 충 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피고인 A는 이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 각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송출을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신분 노출 및 위험한 추격을 통해 피해자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범행 횟수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 중임에도, 2024. 9. 10. 경 도로교 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으로 벌금 500 만 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고약 2613)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 해자 **** 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 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 - 18 - 인에게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제1항의 피해자 R에게 합의금 400 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제2항의 피해자들(S, T)에게 각 합의금 200 만 원씩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 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 여야 한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었다. [피고인 C, D, E, F]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C, E 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에게 3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 고, 피고인 F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 G, H, I, J, K]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들 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 **** 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 - 19 - 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 H, I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J, K에게는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 피 고인 G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다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실형 , 5회 벌금형의 처벌전 력이 있다 ). [피고인 L]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 판사전희숙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망사고 내몰았다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2심선 감형2026-08-21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유튜버 A씨의 범행 형태와 횟수, 유튜브 운영 과정에서의 다수 위법행위를 확인하며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평가했으나, 형량이 다소 무거워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음주 의심 운전자의 신분 노출과 위험한 포위 추격 주행 등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동종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약식명령을 받고도 범행했으며, 숨진 운전자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튜버의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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