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 1심2025-07-2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10 협박 사건(2025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16조의3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6월 10일 오후 1시 22분경 OO지역의 한 상가 앞에서, 전날 폐지를 수거하며 습득한 식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5cm)을 오른손에 들고 술에 취한 채 걸어가고 있었다.
  •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인 피해자B(남, 20세)를 향해 그 식칼을 한 번 겨누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인A는 그 식칼을 든 채 주변 상가와 버스정류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활보하면서, 칼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어 그을 듯이 행동하는 등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었다.
  • 피고인A는 범행 당일 소주 9병을 마실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A는 2021년 4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년 1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5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4년 7월 21일 OO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습득한 식칼(날 길이 12cm)을 오른손에 들고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B(남, 20세)를 향해 칼을 한 번 겨눠 위협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상가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칼을 자신의 목에 대는 등 흉기를 드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반면,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를 실제로 가해하려는 확정적 의도까지는 없었던 점이 참작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B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여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를 적용하였다.
  •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여 공공장소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를 적용하였다.
  • 피고인A는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6년경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하게 참작되었다.
  • 피해자B와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반면, 범행 당일 소주 9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칼을 순간적으로 겨눈 후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쳐 계속 걸음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실제로 가해하려는 확정적인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도 흉기를 들고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면 특수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흉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겨눈 사건으로 비난가능성 큼, 죄질 좋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
  • 판시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 2016년경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 및 E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
↓ 감경 사유2건
  • 범행 당일 소주 9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 피해자를 가해하려는 확정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610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피 고 인A 검 사은지환(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2.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을 선고받아 2023.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24. 7.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 2 - 피고인은 2025. 6. 10. 13:22경 **** B, C 1층 ‘F’ 앞에서, 전날 폐지를 수 거하며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5cm)을 오른손에 들고 술에 취한 채로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인 피해자 D(남, ****)의 몸을 향해 위 식칼을 1회 겨누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공장소흉기소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흉기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술에 취한 채 그곳 주변 상가 및 버스정류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활보 하면서 위 식칼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어 그을 듯이 행동하는 등 이를 소지하고 드 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 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정정 및 사진 첨부)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흉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이를 겨눈 사건 으로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시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을 저질렀다. 2016년경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E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 당일 소주 9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 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식칼을 소지하고 걸 어가다가 지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순간적으로 칼을 겨눈 후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 쳐 계속 걸음을 진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가해하려는 확정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 4 - 판사우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