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2고단1314울산지방법원 1심2013-02-22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314 협박 사건(2013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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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101동 610호에 거주하던 중, 위층 710호에 사는 피해자B(43세)가 일으키는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여러 차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지만 소음이 계속되자,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유리병을 던지거나 라면국물 등 오물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12월 18일 오전 9시 49분경, 피고인은 컵라면 용기에 담긴 라면국물을 피해자B의 현관문에 뿌려 문에 얼룩이 생기게 함으로써 문의 효용을 해쳐 손괴하였다.
- 이후 2012년 1월 11일 오전 7시 40분경, 1월 15일 오전 9시 55분경, 2월 중 시간불상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 2012년 1월 5일 오후 4시 34분경, 피고인은 피해자B의 현관문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년 2월 16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B를 협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던 중,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4회 뿌려 문을 손괴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 및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린 행위가 문에 얼룩을 남겨 사용 가치를 떨어뜨린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음에도 소음이 계속되자 범행을 결심하게 된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행의 반복성과 방법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층간소음 갈등이 반복적인 재물손괴와 협박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으로, 이웃 간 분쟁에서 감정적 보복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절차(관리사무소·경찰·법원 등)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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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집행유예 중 재범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
박)(인정된 죄명: 협박),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진현일(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최정운
판 결 선 고2013. 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
재 그 유예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동면에 있는 B아파트 101동 610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C(43세)이
- 2 -
거주하는 위층인 같은 동 710호의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피해자
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였으나 계속 소음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
에 유리병을 던지거나 라면국물 등 오물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12. 18. 09:49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B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
서 컵라면 용기에 담긴 라면국물을 피해자 김찬이 소유의 현관문에 뿌려 문에
얼룩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1. 07:40경 위 B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5. 09:55경 B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
으로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6. 시간불상경 B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 5. 16:34경 위 710호 앞에서 현관문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림으로
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3 -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등 범죄일자별 확인 및 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등(범행일자별 정리) 사진)
1. 각 CCTV 사진,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등 확인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성익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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