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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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642 협박 사건(2022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0조의2,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1월 9일 강제집행이 끝난 OO지역 토지에 2020년 12월 19일과 2021년 1월 2일 두 차례 출입하여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피고인A 소유의 블루베리 묘목을 강제집행 당시 바로 가져가지 못하고 채권자 측의 양해를 받아 나중에 수거하기로 합의된 상태였다.
- 그러던 중 2020년 12월 19일 채권자 대리인의 실수로 불이 나서 블루베리 묘목 일부가 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A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으며 잠시 토지에 들어갔고, 이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현장조사를 마친 뒤 남은 묘목과 농자재를 모두 수거해 갔다.
- 피고인B는 2020년 12월 19일 같은 토지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뿌까' 등의 발언을 하여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쳤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채권자 측의 양해와 화재 피해 확인 목적 등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B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진행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경우 강제집행 종료 후에도 채권자 측과 협의하여 묘목을 순차적으로 수거하기로 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 화재로 묘목이 소훼되는 바람에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잠시 출입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쳤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고인B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재판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강제집행이 끝난 장소라도 상대방의 양해와 화재 등 피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재판이 그대로 종결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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