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1고단3642대구지방법원 1심2022-07-06 선고검수완료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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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642 협박 사건(2022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0조의2,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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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1월 9일 강제집행이 끝난 OO지역 토지에 2020년 12월 19일과 2021년 1월 2일 두 차례 출입하여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피고인A 소유의 블루베리 묘목을 강제집행 당시 바로 가져가지 못하고 채권자 측의 양해를 받아 나중에 수거하기로 합의된 상태였다.
  • 그러던 중 2020년 12월 19일 채권자 대리인의 실수로 불이 나서 블루베리 묘목 일부가 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A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으며 잠시 토지에 들어갔고, 이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현장조사를 마친 뒤 남은 묘목과 농자재를 모두 수거해 갔다.
  • 피고인B는 2020년 12월 19일 같은 토지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뿌까' 등의 발언을 하여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쳤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채권자 측의 양해와 화재 피해 확인 목적 등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B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진행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경우 강제집행 종료 후에도 채권자 측과 협의하여 묘목을 순차적으로 수거하기로 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 화재로 묘목이 소훼되는 바람에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잠시 출입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쳤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고인B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재판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강제집행이 끝난 장소라도 상대방의 양해와 화재 등 피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재판이 그대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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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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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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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845·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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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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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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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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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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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협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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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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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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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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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협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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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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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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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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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협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00·대전지방법원·2017-02-01·1심·유죄 (형 선고)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486·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50만원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9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일부 유죄/무죄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642 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나. 협박 피 고 인1.가. A (56년 남) 2.나. B (63년 남) 검 사하용만(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7. 6. 주 문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A-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2. 19. 14:00경 **** (상세지번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C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 산명도 소송(****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단15851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 2 - 하여 2020. 11. 9.경 ****지방법원 집행관 D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 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 11: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1. 9.경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 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 타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 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 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 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종료 이후에도 채권자 측의 양해 아래 ****을 차후에 옮겨가기로 하였는데 채권자의 대리인 E의 실화로 인하여 **** 중 일부가 소훼되자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 묘목을 순차로 옮겨가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잠깐씩 출입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 - 3 - 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행위를 강제집 행 된 부동산에 침입 또는 기타 방법으로 권리자의 사용.수익권 또는 권리행사에 지 장이 초래되는 침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 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2020. 11.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될 당시 채권자(이 사건 토지 의 소유자)의 대리인 E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에 관 하여 즉시 수거해가지 아니하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가져가기로 하되(일정을 구체적 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채권자측에서도 협조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해를 해주었 다. 2) 그런데 2020. 12. 19. 10:00경 E의 실화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 일부가 소훼된 이후 진화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화재 소식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피해상황을 확인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현장을 정리하고 있 던 E과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다. 피고인 A는 112로 전화를 걸어 E의 실화를 신고하 였다. 3) 피고인 A는 2020. 12. 22.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화재로 소훼된 **** 등에 대하여 현장검증 및 감정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지방법 원 2020카기10866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다. 2021. 1. 11. 위 증거보전 신청에 관하여 감정촉탁 부분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이 - 4 - 이루어지고 2021. 1. 25.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 및 농자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경 위와 같이 현장조사가 마쳐진 이후 에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 및 농자재 일체를 모두 수거하여 갔다. 4) 피고인 A는 2021. 1. 2.에도 이 사건 토지에 잠시 들어갔는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E 자신을 보자마자 이 사건 토지에서 바로 나갔고 이 사건 토지에 머무른 시간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9. 14: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A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한 일로 피해자 E(남, 58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두 번 다시 발 못 붙이게 죽여뿌까, 두 번 다시 내눈까리 띄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 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 반의사불벌: 형법 제283조 제3항 ◇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 5 -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감정적인 욕설 또는 분 노의 의사표시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 적으로 무죄, 예비적으로는 공소기각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소기각의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 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 결), 이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사 이영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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