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714 협박 사건(2022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0월 26일 오후 1시 39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관리하는 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며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위력으로 피해자B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게 되었다.
- 같은 날 오후 8시 22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같은 병원 1층 로비에서 자신의 입원 요청이 거부된 사실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부엌칼 1자루(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와 회칼 1자루(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를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 피고인A는 "아무도 없어? 나와 봐!"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듣고 로비로 온 야간근무자인 피해자C, 원무과장인 피해자D,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E에게 "나 3층 올라갈 거다. 빨리 처리해.", "내가 좀 세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걸 들고 니한테 어떻게 해야 입원을 시켜줄 거가? 너거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고함을 치며 칼을 겨누었다.
- 피고인A는 칼을 쥔 채 안내데스크 위에 올라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10월 26일 낮에 병원 주차장에서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병원 로비에서 입원 요청이 거부되자 미리 준비한 부엌칼과 회칼을 안내데스크에 올려놓고 직원들에게 칼을 겨누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칼 두 자루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주차장에서 입간판을 던지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피해자B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병원 로비에서 부엌칼과 회칼을 안내데스크에 올려놓고 직원들에게 칼을 겨누며 고함을 치고 안내데스크 위에 올라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에 해당하고, 동시에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 법원은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피고인A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최근 약 19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A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 두 자루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차장 소음 같은 일상적 불만에서 시작된 소란 행위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한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양형 인자
-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
- 피해 회복 및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시인 및 반성
-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정신건강 악화
- 최근 약 19년간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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