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 1심2022-12-09 선고검수완료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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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714 협박 사건(2022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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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0월 26일 오후 1시 39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관리하는 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며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위력으로 피해자B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게 되었다.
  • 같은 날 오후 8시 22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같은 병원 1층 로비에서 자신의 입원 요청이 거부된 사실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부엌칼 1자루(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와 회칼 1자루(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를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 피고인A는 "아무도 없어? 나와 봐!"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듣고 로비로 온 야간근무자인 피해자C, 원무과장인 피해자D,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E에게 "나 3층 올라갈 거다. 빨리 처리해.", "내가 좀 세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걸 들고 니한테 어떻게 해야 입원을 시켜줄 거가? 너거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고함을 치며 칼을 겨누었다.
  • 피고인A는 칼을 쥔 채 안내데스크 위에 올라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10월 26일 낮에 병원 주차장에서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병원 로비에서 입원 요청이 거부되자 미리 준비한 부엌칼과 회칼을 안내데스크에 올려놓고 직원들에게 칼을 겨누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칼 두 자루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주차장에서 입간판을 던지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피해자B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병원 로비에서 부엌칼과 회칼을 안내데스크에 올려놓고 직원들에게 칼을 겨누며 고함을 치고 안내데스크 위에 올라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에 해당하고, 동시에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 법원은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피고인A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최근 약 19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A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 두 자루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차장 소음 같은 일상적 불만에서 시작된 소란 행위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한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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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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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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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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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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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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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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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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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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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123·창원지방법원·2025-09-05·1심·일부 유죄/무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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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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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62노65·광주고등법원·1962-05-31·2심·기각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
  • 피해 회복 및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정신건강 악화
  • 최근 약 19년간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714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 고 인A (****), 요리사 검 사우경진(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6. 13:39경 ****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차장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 2.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6. 20:22경 ****에 있는 ‘****’ 1층 로비에서, 위 병 원이 자신의 입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1자루(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와 회칼 1자루(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를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은 뒤 “아무도 없어? 나와 봐!”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듣고 로비로 온 야간근무자인 피해자 C, 원무과장인 피해자 D, 원무과 직원인 피 해자 E에게 “나 3층 올라갈 거다. 빨리 처리해.”, “내가 좀 세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걸 들고 니한테 어떻게 해야 입원을 시켜줄 거가? 너거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라고 고함을 치며 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누고, 칼을 쥔 채 안내데스크 위에 올라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 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 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 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최근 약 19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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