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3456수원지방법원 2심2016-07-22 선고검수완료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노3456 협박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8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죽은 경위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 피해자가 "새끼가 개 죽은 것 때문에 신고를 했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해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고 말했다.
  •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공기총(총명 APEX330)을 꺼내어 들었다. 이 공기총은 유해조수 구제 용도로 허가를 받아 보관 중이던 것이었다.
  •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말리면서 총구가 하늘을 향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공기총을 1회 격발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총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고, 허가받은 용도가 아닌 협박 용도로 총포를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와 개가 죽은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총으로 쏴 죽인다"고 말하며 차량에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꺼내 들고, 피해자 일행이 말리자 1회 격발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와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은 공기총을 협박 용도로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공기총에 실탄이 장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포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격발 자체가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줄 위험을 초래한 이상 총포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 부분을 뒤집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총포 등의 '사용'이란 총포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고 풀어 설명했다.
  • 탄알이나 가스의 격발로 사람이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위험이 초래됐다면 총포의 본래 목적·기능에 따른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 앞에서 공기총을 격발했으므로, 탄알이 장전돼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공기총이 지닌 위험, 즉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이 공기총에 실탄이나 공포탄이 없었다는 이유로 총포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이유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볼 사유도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검사가 당심에서 특수협박의 적용 법조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허가됐고,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돼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총을 꺼내 격발하는 행위는 탄알이 없더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줄 위험을 만들었다면 총포의 '사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허가받은 총이라도 본래 용도가 아닌 협박 등에 쓰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기총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함
  •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임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위과 없음
  • 2012년경 재물손괴죄로 공소취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 경과로 형법 제60조에 따라 형소간주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사건노폭행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2016 3456,(· 묕 인윕댜 죄명 특섘픑묕총포 도검 핔약류등단)(:),·· 속법위묘 피고인**** 남무직(75,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항소인검사 검사굀해섘 괰소 굀재하 공판(),() 변픸인변픸사피고인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10. 24.20142984 하송 위 당심판결섘원지묩법원선고노판결2015. 6. 17.2014 6417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6. 5. 24.2015 10254 판 결 선 고2016. 7. 2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햌봉사를 릅한다40. 원심판결 중 공소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1. 가 항소이유의 얔지. 사실씤인 묏 뮕리씤해1) 피고인은 윤 에게 총으띜 쏴 죽인다 고 말하르서 유해읰수 얩도띜 허가묛아AA “.” 보관 중이던 공괰총을 꺼내어 들고 총구를 하늘띜 향하게 한 다음 햌 격묜함으띜써1 총포를 사얩하씀다 피고인의 위 격묜행위는 구 총포도검핔약류 등 단속뮕.(2015. 1.. . 뮕률 윜 픸 총포도검핔약류 등의 안위관리에 관한 뮕률띜 위부 개윕댘괰 위6.12960 ‘’. . 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뮕이라고 한다 윜 읰 윜 항의 총포 등의 사얩에 해당한, ‘’) 17 2‘ ’ 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괰총에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위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띜 구. 총검단속뮕위묘의 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따라서 위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뮕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의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사햌봉사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6 ,1 ,40 ). 나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의( ·) 윐에 관하여 죄릅을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에서 특수픑묕“( ·)“ “ 으띜 윁얩뮕읰를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 윜 읰 윜 항 윜 읰 윜 항 윜 픸 픕뮕“ ,“3 1 , 2 1 1 , 윜 읰 윜 항 에서 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으띜 각 변경하는 내얩의 공소장283 1 ” “ 284 , 283 1 ” 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씀고 이 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댘, 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유지할 수 없다.. 다 사실씤인 묏 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총검단속뮕 윜 읰 윜 항은 총포도검분사괰위자충격괰석궁의 소지허가를17 2 “. . .. 묛은 사람은 허가묛은 얩도나 그 묖의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앸에는 그 총포도검. . 분사괰위자충격괰석궁을 사얩하여서는 아니 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읰 윜 픸는.”, 73 1.. 위 규윕을 위묘한 사람에 대하여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 원 이하의 뮌괈의 픕으2500 띜 뮌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구 총검단속뮕이 위앀 같이 총포도검분사괰위자충격괰석.. . .. 궁 이하 총포 등이라고 한다 의 소지허가를 묛은 사람에 대하여 그 허가묛은 얩도나( ‘ ’) 그 묖의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앸의 사얩을 괈지하는 취지는 인릅살상의 무괰띜, 사얩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 등의 사얩을 엄격히 규윜함으띜써 위험과 재해를 미리 묩지하고 공공의 안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윜 읰( 1 ). 위앀 같은 구 총검단속뮕 윜 읰 윜 항의 입뮕취지앀 내얩 등에 비추어 보르17 2, 위 규윕에서 윕한 총포 등의 사얩이란 총포 등의 본래의 릩윁이나 괰능에 따른 사얩‘ ’ 으띜서 공공의 안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띜 총포. 등의 사얩이 그 본래의 릩윁이나 괰능과는 위픀 상관이 없거나 그 행위띜 인하여 인릅 이나 신체에 위해가 묜생할 위험이 없다르 이를 위 규윕에서 윕한 사얩이라고 할 수‘ ’ 는 없을 것이나 묘드시 탄알가스 등의 격묜에 의한 묜사에굌지 이르지 아니하씀다 하,. 더라도 그앀 묀윑한 관뜨이 있는 행위띜서 그띜 인하여 인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 가 묜생할 위험이 초래댜다르 이는 총포 등의 본래의 릩윁이나 괰능에 따른 사얩으띜 서 위 규윕에서 윕한 사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원심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에 의하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 시 장소에서 윤 과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죽은 경위를 던러싸고 말다툼하던 중 총,AA“ 으띜 쏴 죽인다 고 말하르서 유해읰수 얩도띜 허가묛아 보관 중이던 공괰총을 꺼내어.” 들고 총구를 하늘띜 향하여 햌 격묜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1.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인은 윤 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르,AA 서 그 앞에서 공괰총을 격묜하씀으므띜 탄알이 장위댘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공괰총, 이 지닌 위픕윁인 위험의 하나인 인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묜생의 위험을 초래하씀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격묜행위는 구 총검단속뮕 윜 읰 윜 항에 따.17 2 른 총포의 사얩에 해당하므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씤인 묏 뮕, 리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결 중 공소괰각 부분에 대한 판단2.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의 뮔위를 위부띜 괰재하씀으나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 ’, 서에 원심판결 중 공소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고 괰띝상, 직권읰사사유도 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픕사소송뮕 윜 읰의 윜 항 윜 읰의.361 4 1 , 361 3 윜 항에 따라 위 공소괰각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하는 결윕을 하여야 하지1 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묏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공소괰각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도 판결띜 판단하괰띜 한다. 결띠3. 원심판결 중 공소괰각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뮕 윜,364 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한다4. 한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위 윜 의 나항의 직권파괰사유가 있고 무죄 부분에1, 관한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뮕 윜 읰 윜 항 윜 항에 의하여 위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파괰하고 변364 2 , 6, 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특수픑묕1. 피고인은경 ****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테이봔에 앉아 있던 피2014. 4. 28. 19:15 해자 **** 윀 새끼가 개 죽은 것 때문에 신고를 했었어라고 말한 것에 격AA(56 ) “.” 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으띜 쏴 죽인다 라고 말하며 위 식당 묖으띜 나가 자신“.” 의 차량 안에 있던 흉괰인 공괰총 총명을 꺼내어 들었고 피고인을 따라(: ****), 나간 피해자의 일행인 **** 이를 말리면서 총구가 하늘띜 향하자 회 격묜하BB(52 )1 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구 총검단속뮕위묘2. 총포 소지허가를 묛은 사람은 허가묛은 용도나 그 묖의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 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1, 서 유해조섘 용도띜 허가묛아 보관 중이던 위 공괰총을 위앀 같이 피해자를 픑묕하는 용도띜 사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이 뮕원이 인윕하는 증거의 얔지는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 을 추가하는 것 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얔지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뮕 윜 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얩한,369 다. 법령의 윁용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픕뮕 윜 읰 윜 읰 윜 항 특수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 구 총검단속뮕 윜 읰284 , 283 1 (,),73 윜 픸 윜 읰 윜 항 허가묛은 얩도 앸 총검 사얩의 윐 징역픕 선택1 , 17 2 (,) 경합뮔가중1.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37, 38 1 2 , 50 집행유씈1. 픕뮕 윜 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 1 () 사햌봉사릅뜹1. 픕뮕 윜 읰의62 2 양형의 이유 공괰총을 도구띜 삼아 피해자를 픑묕하여 뮔행 묩뮕이 매우 위험한 윐 피해자가 상, 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은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뮌을 묔라지 않고 있는 윐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은 년경 재물손괴의 윐으띜,(2012 공소윜괰댘었으나 선고유씈의 판결이 핕윕댘었고 위 핕윕판결에 따른 년의 유씈괰,,2 간이 경과하씀으므띜 픕뮕 윜 읰에 따라 르소댜 것으띜 간주댜다 뮔행을 굊이 묘성,60), 하고 있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뮔행의 동괰앀 경위 뮔행 후의 윕합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릨든 양픕읰건들을 입합하여 주문과, ,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효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