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칼로 자해를 가장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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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34 협박 사건(2020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거에 침입했다. 이후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거에 침입했다. 이후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 피고인은 2018. 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가명, 여, 50세)는 2019. 5.경 연인 관계로 교제를 시작하였 다가 2020. 1.경 헤어진 사이이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오후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아니하자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 고 피해자의 부엌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새벽 무렵 술에 취한 채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 여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 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같이 죽 자 씨발년 니 같은 년은 살 필요가 없다 119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도 따라오지 않고” 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 이 21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에 가져다 대고 “니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내 속을 갈라서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고인의 배를 가르는 시늉을 하여 자해 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별 요구 뒤 식칼로 위협하고 주거 침입을 반복한 데이트폭력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칼을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촛불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약식명령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웃 피해자를 3회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주거침입 후 과도·가위로 협박,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급차선변경하고 욕설한 난폭운전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전자장치 효용 해함·준수사항 위반·재물손괴·특수협박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운전 중 상향등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욕설·위협 행동으로 협박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기자 신분으로 취재·보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공갈 사건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편의점·마트에서 물건 절취 후 112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 반복
- 누범기간 중 범행
- 다수의 전과
-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
- 범행 부인 또는 반성이 의심됨
- 피해자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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