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 1심2015-08-10 선고검수완료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피고 1(박①①):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2(박②②):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624 협박 사건(2015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박①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박②②)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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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언론사 취재국장 겸 장애인연구협회 지부장, 피고인 2는 같은 언론사 취재부장으로 일하며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스프레이 도장공사를 하는 현장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두었다.
  • 이들은 2014년 4월경 OO지역 아파트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인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장애인단체와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을 사진 촬영했다, 단속대상이다"라고 말해 겁을 주고 20만 원을 받는 등 2015년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5만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1은 단독으로도 2013년 7월경부터 2015년 3월까지 다른 공사장들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4만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1은 2014년 3월 초순에도 OO지역 택지개발지구 공사장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장을 둘러보니 세륜 관련 문제가 많다,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내가 근무하는 단체에 지원해달라"라고 하며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줬다.
  • 그 결과 피고인 1은 2014년 3월 5일경 자신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4년 5월 12일경 시가 147,000원 상당의 쌀 20kg 3포대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언론사 취재국장·취재부장이자 장애인단체 간부로서 공사장을 돌며 세륜시설 미가동 등을 촬영했다며 단속·보도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언론사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1은 실형과 집행유예 위반을 포함한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1은 4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며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 점도 고려됐다.
  • 이에 법원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10월~2년 6월) 안에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 보도나 단속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는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고, 특히 언론사·단체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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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10·2심·형량 변경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23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216·수원지방법원·2025-05-2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212·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384·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457·부산지방법원·2008-12-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3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무죄

아파트 관리계약을 맺은 회사가 무단 전단지를 제거하고, 광고주에게 고소 가능성을 알리며 전단지 게시계약과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313·울산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좁은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뒤 여성 운전자들에게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69·전주지방법원·2016-08-23·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반납 손님에게 차량 흠집 책임을 씌우고 욕설·협박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373·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조직폭력단체 출신임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장기간 돈을 요구하고, 맥주병과 아령으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노1418·의정부지방법원·2015-08-18·2심·기각

폭력 범죄로 복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메뉴판·장부와 야구방망이 조각상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35·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088·창원지방법원·2026-09-22·1심·일부 유죄/무죄

어촌계장과 계원, 장비업체 대표가 공사업체들에 민원 제기와 공사 중단을 빌미로 발전기금·장비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5·부산고등법원·2018-05-03·2심·형량 변경

언론사 사장으로서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단2980·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공항에서 붙잡아 차량과 룸살롱, 원룸으로 약 26시간 감금·폭행·협박해 1,000만 원을 갈취하고 2,400만 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허가 없이 태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밀수입·판매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97·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갈취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41·울산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거래처에 사업양도대금 22억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98·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18·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들에게 소고기죽 등으로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폭행당했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600·창원지방법원·2026-03-05·1심·유죄 (형 선고)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060·수원지방법원·201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신고하겠다며 마트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486·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2노688·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65노119·대구고등법원·1965-11-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70·청주지방법원·2016-04-26·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등이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6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형량 변경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언론사·장애인단체 지위를 이용한 범행 수법 매우 불량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
  • 피고인 박①①은 실형 및 집행유예 위반을 포함한 폭력 위반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4건
  •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 않음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고인 박①①은 4개월 이상 구금생활로 자성의 시간을 가짐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624, 2827(병합)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나. 공갈 피 고 인1.가.나. **** (60년생, 남), 언띠인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나. **** (64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슬아, 굀희연(각 괰소), 이승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8. 10. 주 문 피고인 묕①①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묕②②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윕일띜부터 피고인 묕①①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묕②②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묕①①에 대하여 240시간의, 피고인 묕②②에 대하여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릅한다. 압수댜 증 윜1, 5 내지 11호를 피고인 묕①①으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24』 피고인 ****은 **** 을지띜 소재 **** 취재국장이자 서울 구띜구 대 림동 소재 **** 섘원지부장으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 취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사프장을 찾아다니면서 세륜시설을 가동하 지 않거나 스프뜈이띜 도장공사를 하고 있는 프장을 발견하면 이에 대해 괰사를 게재 하거나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후원괈 명목으띜 괈원을 갈취하괰띜 마 음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경 핔성시 **** 소재 ****의 아파트 공사 프장에 함께 찾 아가, 피고인 ****은 위 **** 공사부 안위과장인 피해자 ****에게 자신을 한 국장애인픑회앀 ****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세륜시설을 가동하 지 않는 것을 사진 촬씁하씀다. 단속대상이 댜다”라는 취지띜 말하고, 피고인 ****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그 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띜 피해자를 픑박하여 피해 자띜부터 2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 12:05경굌지 공동하 여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4,150,000원 을 갈취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3. 7.경 **** **** 공사프장에 찾아가, 위 **** 관리 부팀장 ****에게 자신을 한국장애인픑회앀 ****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 개한 뒤,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을 사진 촬씁하씀다. 단속대상이 댜다”라는 취 지띜 피해자를 픑박하여 위 피해자띜부터 2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경굌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16회 1) 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2,440,000원을 갈취하씀다. 『2015고단2827』 1. 피고인 ****은 2014. 3. 초서경 **** ****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 건설프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프장을 던러보니 세륜괰 등 하경 쪽으띜 문윜가 많다. 하경 쪽 부분에 대하여 문윜 삼지 않을 테니 내가 근무 하는 ****에 지원을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지원괈을 주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씀다. 피고인 ****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픑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2014. 3. 5.경 피고인 **** 명의 계좌띜 20만 원을 송괈받았다. 2. 피고인 ****은 2014. 5. 12.경 위 1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픑박하여 이에 겁 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윜1항 괰재 장소에서 시가 147,000원 상당의 쌀 20kg짜리 3포 1) 공소장에 괰재댜 ‘27회’는 ‘16회’의 씤괰임이 릅묱하다. 대를 교부받았다. 이띜써 피고인 ****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뜥행위 등 처뮌에 관한 뮕률 윜2읰 윜2항, 윜1항 윜3호, 형뮕 윜 350읰 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묕①① : 각 형뮕 윜350읰 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호, 윜50읰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각 형뮕 윜62읰 윜1항 1. 사회봉사릅뜹 피고인들 : 각 형뮕 윜62읰의2 1. 몰수 피고인 묕①① : 형뮕 윜48읰 윜1항 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뮔위 (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뮔위] 일묘공갈 > 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 불특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뮔행한 경우, 뮔행수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윕 ○ 피고인 묕①① :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사회봉사릅뜹 240시간 ○ 피고인 묕②②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릅뜹 160시간 언띠사라는 사회윁 씁향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얩한 이 사건 뮔행의 수뮕이 매 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띜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뮔 행하씀다. 또한, 피고인 묕①①은 실형 묏 집행유씈 위과를 포함한 폭뜥 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뮔행을 윀질뜀다. 한편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 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뮌을 불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뮔 행을 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묕①①은 4개월 이상의 구괈 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띜 보인다. 그 묖에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환경 등 형뮕 윜51 읰에서 윕한 양형의 읰건이 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판사 양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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