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624 협박 사건(2015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박①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박②②)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언론사 취재국장 겸 장애인연구협회 지부장, 피고인 2는 같은 언론사 취재부장으로 일하며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스프레이 도장공사를 하는 현장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두었다.
- 이들은 2014년 4월경 OO지역 아파트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인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장애인단체와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을 사진 촬영했다, 단속대상이다"라고 말해 겁을 주고 20만 원을 받는 등 2015년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5만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1은 단독으로도 2013년 7월경부터 2015년 3월까지 다른 공사장들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4만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1은 2014년 3월 초순에도 OO지역 택지개발지구 공사장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장을 둘러보니 세륜 관련 문제가 많다,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내가 근무하는 단체에 지원해달라"라고 하며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줬다.
- 그 결과 피고인 1은 2014년 3월 5일경 자신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4년 5월 12일경 시가 147,000원 상당의 쌀 20kg 3포대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언론사 취재국장·취재부장이자 장애인단체 간부로서 공사장을 돌며 세륜시설 미가동 등을 촬영했다며 단속·보도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언론사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1은 실형과 집행유예 위반을 포함한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1은 4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며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 점도 고려됐다.
- 이에 법원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10월~2년 6월) 안에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 보도나 단속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는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고, 특히 언론사·단체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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