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65노119대구고등법원 2심1965-11-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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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노119 협박 사건(1965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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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처음으로 공갈과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한 범죄에 연루되었다.
  •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받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1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 기록상 그런 사실이 없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인 부재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변호인 없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공판기록에 근거가 없었다.
  • 원심 판결은 여러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해 사실을 인정했으며,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권유받아 저지른 점과 초범인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조정했다.
  • 법률에 따라 공갈죄와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인정되며, 이 두 죄는 경합범으로 간주되어 형량 산정에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사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변호인 부재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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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호인의 출석없이 한 증인신문

【피고인, 항소인】 차종환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5고1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허물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출석도 없이 증인신문을 한 허물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공파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이 된다할 것인 바 원심공판조서를 모두 드려다 보아도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변호인 출석없이 증인신문을 한 형적이 없으므로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위 실당하다는 항소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은 원심상 피고인 이용범의 권유로 본의 아닌 범행을 한 것이나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이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자세히 드려다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인정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에 적힌 것중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부분과 마찬가지이므로동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위와 같이 인용된 판시사실을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소위중 공갈의 점은형법 제350조 제1항,동법 제30조에 공문서위조의 점은동법 제225조에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은동법 제229조,동법 제2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공갈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이므로동법 제38조 1항 2호,50조에 의하여 형의 무겁고 질이 나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앞에 적은 것과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62조,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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