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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I신문 사장으로서 M 아파트 분양 관련 S일보와의 광고비 차액 5,500만 원을 보전해달라며 사전청약자 명단을 1면에 보도하겠다고 협박하여 51,425,000원을 갈취하였다. 또한 M 대표이사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술값 85만 원, 골프비용 642,500원을 임의 결제하여 횡령하고, AA로부터 AD부지 개발사업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회에 걸쳐 합계 11,651,927원 상당의 금품·접대를 수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I신문 사장으로서 M 아파트 분양 관련 S일보와의 광고비 차액 5,500만 원을 보전해달라며 사전청약자 명단을 1면에 보도하겠다고 협박하여 51,425,000원을 갈취하였다. 또한 M 대표이사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술값 85만 원, 골프비용 642,500원을 임의 결제하여 횡령하고, AA로부터 AD부지 개발사업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회에 걸쳐 합계 11,651,927원 상당의 금품·접대를 수수하였다.
『2017고합10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I(이하 ‘I신문’이라고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 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부사장, 2012. 3. 1.부터 I신문 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 람이다. J은 K, L 및 그 자산관리회사인 M의 회장으로 N 시행사업(이하 ‘M사업’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O은 M의 홍보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P은 M사업의 시공사인 Q건설의 M사업단장으로서 L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R은 M의 대표이사로서 J과 함께 M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공갈
M 아파트 분양광고 L는 2015. 10. 해운대구청으로부터 M 아파트 총 882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 승 인을 받았고, 이를 전후하여 부산지역의 I신문, S일보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에 분 양광고를 하였다. M 사업 관련 광고비는 2013. 2.경 L에서 선정한 광고대행사인 T를 통해서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 매체사로 지급된다.
M 아파트 분양광고관련 S일보와 I신문의 광고비 차액 갈취 L는 M 아파트의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S일보와 I신문에 같은 물량의 광고를 게재 한 후, S일보와 I신문에 각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 전액을 지급한 바 있으나, S일보와 I신문 사이에 광고비 단가 차이[S일보(광고단가 48,000원)가 I신문(광고단가 36,000원)] 로 인하여 I신문과 S일보에 지급한 M 아파트 분양광고비 총액에 있어서 합계 1억 3,500만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M로부터 M가 I신문에 지불해야할 의무가 없는 위 1억 3,500만원에 달하는 광고단가 차이에 따른 광고비 차액을 추가로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M 측에 협 찬기사비 명목으로 위 1억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M에서는 I신문에 위 금원을 지불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요구한 1억 3,500만 원 중 일부인 8,000만원을 기사협찬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나머지 5,500만원에 대하여는 추가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I신문 광고국과 M에서 협찬 기사 비용을 8,000만원으로 협의하여 2015. 11. 25.경 I신문에서 M에 8,000만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에서 추가 지급을 거절한 바 있고, M에서 I신문에 지 급할 의무가 전혀 없는 나머지 추가 금액 5,5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을 요구한 후, M 측에서 피고인의 위 지급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피해자 J, P 등 M 사업 관련자 들에게 M 사업 분양과 관련한 악성기사를 보도하겠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I신문사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S 일보와 I신문의 광고비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하고, 그 무렵 I신문 고위간부인 V에게 도 J에게 연락하여 광고비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위 V은 2015. 11. 29.경 J에게 ‘J 회장님, 광고국에서 광고차액 5500만원 월요일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A 사장님 지시입니다. I신문 V 드림’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 하여 피고인은 2015. 12. 1.경 M 사업의 광고비 승인 권한이 있는 L의 이사 겸 Q건설 의 M 사업단장인 P에게 ‘S일보와 차이 오천오백 이번주까지 보전 안 되면 1면에 사전 청약 신청 받은거 나갑니다. 부산은행에 아무 필요없는 사전청약 명단 나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위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M 아파트의 사전예약자 명단을 I신문 1면에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 P 등 M 사업 관련자들을 협박하여 2016. 2. 29.경 T 명의의 계좌에서 I신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1,4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4. 2. 2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W’ 식당에서 M 대표이사인 R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먼저 자리를 떠나게 된 R로부터 당일의 식사비와 주류대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고, 반환해달라는 취지에서 피해자 M 명의의 법인카드(X)를 교부받아 위 카 드로 당일 W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2. 2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Y’ 주점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의 주류대금 850,000원을 위 법 인카드로 임의로 결제하고, 2014. 3. 양산시에 있는 Z리조트 골프장에서 피고인과 일행의 골프비용 642,500원을 위 법인카드로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법인카드를 보관하던 중 합계 1,492,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합210』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지역의 언론사인 I신문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12. 3. 1.부터 I신문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I신문의 인사 및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AA는 2015. 1. 6.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AB에 있는 AC호텔의 대표이사로 위 호텔의 자금집 행 및 경영 등을 총괄하면서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위 호텔 인근 지역의 AD부지에 대 한 개발사업(이하 ‘AD부지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사장으로 근무하던 I신문은 2013년 중순경부터 2015. 8.경까지 약 2년 간 에 걸쳐 위 AD부지 개발에 관하여 환경보존이 필요하고, 위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 익적인 용도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 등 AA의 AD부지 개발사업을 비판하는 입장의 사설 내지 특집기사 등을 100여 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이에 AA는 위와 같 이 AD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계속되어 반대여론이 형성될 경우 위 사업의 발주자인 철도시설공단이나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서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사업승인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AA는 피고인에게 향 응이나 금품 등을 제공하고 I신문에서 위와 같은 보도를 하는 것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중순경부터 AA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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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101, 210(병합) 공갈, 횡령,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임관혁, 김민구(기소), 김병문, 김민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 G, H
판 결 선 고2017.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651,927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7고합10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I(이하 ‘I신문’이라고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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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부사장, 2012. 3. 1.부터 I신문 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
람이다.
J은 K, L 및 그 자산관리회사인 M의 회장으로 N 시행사업(이하 ‘M사업’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O은 M의 홍보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P은 M사업의 시공사인 Q건설의 M사업단장으로서 L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다.
R은 M의 대표이사로서 J과 함께 M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M 아파트 분양광고
L는 2015. 10. 6. 해운대구청으로부터 M 아파트 총 882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 승
인을 받았고, 이를 전후하여 부산지역의 I신문, S일보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에 분
양광고를 하였다.
M 사업 관련 광고비는 2013. 2.경 L에서 선정한 광고대행사인 T를 통해서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 매체사로 지급된다.
나. M 아파트 분양광고관련 S일보와 I신문의 광고비 차액 갈취
L는 M 아파트의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S일보와 I신문에 같은 물량의 광고를 게재
한 후, S일보와 I신문에 각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 전액을 지급한 바 있으나, S일보와
I신문 사이에 광고비 단가 차이[S일보(광고단가 48,000원)가 I신문(광고단가 36,000원)]
로 인하여 I신문과 S일보에 지급한 M 아파트 분양광고비 총액에 있어서 합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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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M로부터 M가 I신문에 지불해야할 의무가 없는 위 1억 3,500만원에
달하는 광고단가 차이에 따른 광고비 차액을 추가로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M 측에 협
찬기사비 명목으로 위 1억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M에서는
I신문에 위 금원을 지불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요구한 1억 3,500만
원 중 일부인 8,000만원을 기사협찬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나머지
5,500만원에 대하여는 추가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I신문 광고국과 M에서 협찬
기사 비용을 8,000만원으로 협의하여 2015. 11. 25.경 I신문에서 M에 8,000만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에서 추가 지급을 거절한 바 있고, M에서 I신문에 지
급할 의무가 전혀 없는 나머지 추가 금액 5,5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을 요구한 후,
M 측에서 피고인의 위 지급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피해자 J, P 등 M 사업 관련자
들에게 M 사업 분양과 관련한 악성기사를 보도하겠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I신문사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S
일보와 I신문의 광고비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하고, 그 무렵 I신문 고위간부인 V에게
도 J에게 연락하여 광고비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위 V은
2015. 11. 29.경 J에게 ‘J 회장님, 광고국에서 광고차액 5500만원 월요일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A 사장님 지시입니다. I신문 V 드림’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
하여 피고인은 2015. 12. 1.경 M 사업의 광고비 승인 권한이 있는 L의 이사 겸 Q건설
의 M 사업단장인 P에게 ‘S일보와 차이 오천오백 이번주까지 보전 안 되면 1면에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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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받은거 나갑니다. 부산은행에 아무 필요없는 사전청약 명단 나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위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M 아파트의
사전예약자 명단을 I신문 1면에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 P 등 M 사업 관련자들을 협박하여 2016. 2.
29.경 T 명의의 계좌에서 I신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1,4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2. 2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W’ 식당에서 M 대표이사인 R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먼저 자리를 떠나게 된 R로부터 당일의 식사비와 주류대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고, 반환해달라는 취지에서 피해자 M 명의의 법인카드(X)를 교부받아 위 카
드로 당일 W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2. 2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Y’ 주점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의 주류대금 850,000원을 위 법
인카드로 임의로 결제하고, 2014. 3. 1. 양산시에 있는 Z리조트 골프장에서 피고인과
일행의 골프비용 642,500원을 위 법인카드로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법인카드를 보관하던 중 합계 1,492,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합210』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지역의 언론사인 I신문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12. 3.
1.부터 I신문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I신문의 인사 및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AA는
2015. 1. 6.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AB에 있는 AC호텔의 대표이사로 위 호텔의 자금집
행 및 경영 등을 총괄하면서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위 호텔 인근 지역의 AD부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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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발사업(이하 ‘AD부지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사장으로 근무하던 I신문은 2013년 중순경부터 2015. 8.경까지 약 2년 간
에 걸쳐 위 AD부지 개발에 관하여 환경보존이 필요하고, 위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
익적인 용도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 등 AA의 AD부지 개발사업을 비판하는 입장의
사설 내지 특집기사 등을 100여 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이에 AA는 위와 같
이 AD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계속되어 반대여론이 형성될 경우
위 사업의 발주자인 철도시설공단이나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서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사업승인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AA는 피고인에게 향
응이나 금품 등을 제공하고 I신문에서 위와 같은 보도를 하는 것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중순경부터 AA로부터 I신문에서 AA의 회사에서 추진하는 해운대
AD부지 개발사업 대한 불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있던
중 2015. 9. 24.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AE골프앤리조트에서 AA로부터 골프접
대를 받으면서 게임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와 관련하여 100
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A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와 관련하여 합계 11,651,927
원 상당의 골프접대, 술 접대, 현금 내지 상품권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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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 R,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AH, V, AF, AG,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관련 I신문과 S일보의 신문광고 단가비교], M 아파트 신문광고(I신문, S
일보) 집행내역 1부, M 레지던스 신문광고(I신문, S일보) 집행내역 1부
1. 수사보고[(주)I신문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주)I신문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광고홍보대행계약서 첨부], 광고홍보대행계약서[(주)L-(주)T)
1. 수사보고[I신문 AF 광고국장 제출 M 협찬기사 첨부], M 관련 I신문 기사
1. 수사보고[Z 골프장 내장객 명단 첨부], 결제내역
1. 수사보고(Z 골프장 영수증 확인), Z 골프장 영수증(A), Z 골프장 내역서(A)
1. 수사보고(I신문 노조위원장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첨부), 사실확인서(AJ)
1. 수사보고(M 홍보본부장 O 제출 추가 문자메시지 첨부), AG-O 문자메시지, O-AL
문자메시지
1. 2015. 11. 27. 및 29.자 문자메시지, 2015. 12. 1.자 문자메시지, 세금계산서, 광고비
청구서, (주)T 우리은행 계좌이체 결과내역, 2016. 1. 19.자 세금계산서, 2016. 1.
31.자 세금계산서, M 아파트 신문광고 집행내역, 2015. 12. 1.자 문자메시지, 2015.
9. 7.자 M 홍보관련 회의로 이메일, 2015. 10. 13.자 안티재발우려 매체정리 이메일,
2015. 10. 15.자 위험군 인터넷 매체 관리현황 이메일, M 아파트 신문광고 집행내
역, 2015. 11. 25.자 세금계산서, 2016. 1. 19.자 세금계산서, 2014. 3. 3.자 수첩내
용, 2014. 2. 27.자 업무수첩, I신문 ‘AM’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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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O, A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AT,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5. 9. 24. 골프 및 룸싸롱 접대 영수증 첨부 보고], 매출전표 및 영수증
(골프비, 식사비, 술값) 1부
1. 수사보고[I신문 광고료 등 협찬 및 접대 내역 첨부 보고], 신문광고료, 신문 대금 등
협찬 내역 1부, 접대(I신문 사장 A) 내역 1부
1. 수사보고[I신문 5억 원 후원 요구 녹음자료 등 첨부 보고], 통화 녹음 파일 자료 1
부, 통화 녹취록 자료 1부
1. 수사보고[AU 후원 계약과 관련된 자료 첨부 보고], 후원 계약서(AU 후원) 1부, 협약
약정 후 사진(AA 제외) 1부, 협약 약정 후 사진(AA 포함)) 1부
1. 수사보고[I신문에 대한 반론 보도 자료 첨부 보고], I신문 기사 중 일부(반박문 포함)
1부, 조정합의서(반론보도) 1부
1. 수사보고[I신문의 컨소시엄 참여 협약 자료 첨부 보고],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 협약
서(I신문) 1부
1. 수사보고[I신문의 AC 호텔 광고 자료 첨부 보고], I신문 광고(AC호텔 이미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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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3.자) 1부, I신문 광고(AV호텔 이미지 2016. 6. 16.자) 1부, I신문 광고(AV호텔
이미지 2016. 9. 23.자) 1부
1. 수사보고[I신문 보도 내용 정리 자료 첨부 보고], I신문 보도 내용 정리 자료 1부
1. 수사보고[I신문 AW 기자 보도 내용 정리 자료 보고], I신문(AW) 보도 정리 자료 1
부
1. 수사보고[I신문의 AD부지 관련 기사 자료 첨부 보고], I신문 기사 요약 및 보도 자
료(AD부지 관련) 1부
1. 수사보고[I신문 기사 모음 철 첨부 보고], I신문 보도 기사 모음철(AD부지 관련) 1부
1. 수사보고[AA 업무상 횡령 사건 자료 중 일부 첨부 보고], 수사 착수 보고(AA 업무
상 횡령 관련) 1부, 법인등기부등본(AC호텔 등) 각 1부,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AA
등) 1부, 진술조서(AX, 상품권 매매업자) 1부
1. 수사보고[매일유통 상품권 할인 대금 계좌이체 내역 첨부 보고], 매일유통 계좌이체
내역 1부
1. 수사보고[I신문 AD 사업 보도 경향 기간별 분석]
1. 수사보고[룸싸롱 사장의 A 인지 경위 보고]
1. 수사보고[AY 노래주점 접대 일자(2016. 1.초) 특정 관련 보고]
1. 수사보고[I신문 A 사장 로비 관련 계좌 및 카드내역 검토 보고]
1. 수사보고[AC호텔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AC호텔 등 계좌거래내역 CD 1부
1. 수사보고(AA 진술서 및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일부 출력물 1부, 2016. 3. 1.
자 I신문 기사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I신문 AL 편집국장과의 전화통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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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보고(Z 골프장 영수증 확인), Z 골프장 영수증(A), Z 골프장 내역서(A)
1. 수사보고(AZ 주문내역 및 주문일시 관련 자료 첨부), AZ 포스기 화면, AZ 영수증
1. 수사보고(2015. 10. 2.자 AZ 접대관련 확인사항), AZ 영수증(판매내역캡쳐 등 포함)
1부
1. 수사보고(I신문 노조위원장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첨부), 사실확인서(AJ)
1. 수사보고(A의 진료기록부 등 첨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내역, BA한의원 소
견서, BA한의원 진료기록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비문증), BA한의원 건강보험
공단 청구세부내역, 의약품 사전(한신연교패독산), 한국신약(한신패독산, 연교패독
산), BB병원 응급실 기록지
1. 수사보고(2015. 12. 15.자 I아카데미 수료식 및 송년회 일정), I 아카데미 수료식 및
송년회 일정, 2015. 12. 15. I신문 기사
1. 2015. 9. 24.자 수첩, 2015. 10. 2. 수첩 기재내용, 2015. 12. 15. 수첩 기재내용,
2016. 1. 8. 수첩 기재내용, 수료식 일정, 문서 수정 파일 사진
1. I신문 ‘AM’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
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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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갈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I신문관계자들(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개개 구성원에
상관없이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이 J, P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
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광고비 차액을 정산해 달라는
요청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므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문자메시지 발송과 광고비 차액 51,425,000원의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공
갈자인 P은 L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
지 아니한다.
나.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2. 24. R로부터 M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위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다.
다.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AA로부터 AD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I신문의 보도
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골프접대, 술 접
대, 현금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배임수재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갈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
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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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
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
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그리고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
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
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그리고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
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
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신문사 경영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독을 요청 또는 권유하는 것
은 신문 부수의 확장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
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52 판결 등 참조),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
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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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
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
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L가 M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M사업
을 진행하고 있던 J에게 ‘S일보와 I신문의 광고비 차액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
를 직접 하고, 계속하여 I신문 고위간부인 V 로 하여금 J에게 ‘피고인의 지시로 I신문
광고국에서 광고차액 5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곧 발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M 사업의 광고비 승인 권한이 있는 L의 이사 겸 Q건설
의 M사업단장인 L의 이사 P에게 ‘광고비 차액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M 아파
트의 사전청약에 관한 기사 및 사전청약자 명단을 신문에 게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고, L가 위
와 같은 신문기사로 M 아파트 분양업무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광고대행
업체인 T를 통하여 I신문에 51,425,000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의 협박행위와 위 51,425,000원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L는 2015 10. 6. 부산 해운대구청으로부터 M 아파트 총 882세대의 분양(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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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공급 세대 111세대, 일반공급 세대 771세대)을 위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받았고,
그 무렵 광고대행사인 T를 통하여 S일보와 I신문에 M 아파트 분양광고를 각 17회씩
하였는데, S일보의 광고단가(㎝당 48,000원)와 I신문의 광고단가(㎝당 36,000원)의 차이
로 S일보에는 분양광고비 570,096,000원을, I신문에는 분양광고비 427,59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I신문의 광고국장인 AG 등은 I신문의 M 관련 광고비 총액이 S일보의 M 관
련 광고비 총액보다 1억 3,500만 원 정도 적은 것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2015. 11.경
M의 홍보본부장인 O 등에게 ‘S일보의 분양광고비와 I신문의 분양광고비의 차액을 보전
해주어 S일보와 분양광고비 총액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O과 AG이 서로 협의
하여 분양광고비 차액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기사협찬비 형태로 I신문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I신문은 2015. 11. 25. L의 광고대행사인 T에 광고게재 명목으로 공
급가액 8,000만 원(부가세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AG은 그 무렵 O에게 “주
말 잘 쉬셨습니까. 본부장님(O)의 제시안을 내일 사장님(피고인)께 공식 보고할 예정입
니다. 결론적으로 8,000만 원 보전으로 정리됐는데 사장님 반응은 뻔해 어찌 나오실지
걱정이 좀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AG은 I신문의 사장인 피고인에게 L로부터 분양광고비 차액 중 8,000만 원을
협찬기사비로 보전받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1.경 L의 회장
인 J에게 전화통화로 ‘S일보의 분양광고비와 I신문의 분양광고비의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어 S일보와 분양광고비 총액을 동일하게 맞춰 달라’고 요구하였다. J은 O과 사이에
피고인의 분양광고비 차액보전 요구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O이 2015. 11. 27. J에게
“더 이상 BC사장(피고인)에게 전화 안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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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라) 또한 피고인은 I신문의 편집국장인 V에게 지시하여 V이 2015. 11. 29. J에게
“J 회장님. 광고국에서 광고차액 5,500만원 일요일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A 사장님
지시입니다. I신문 V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였고, J은 같은 날 위 문
자메시지를 복사하여 O에게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1. M사업의 시공사인 Q건설의 M사업단장이자 L의 이사
인 P에게 “S일보와 차이 오천오백 이번 주까지 보전 안 되면 1면에 사전청약 신청 받
은거 나갑니다 부산은행에 아무 필요없는 사전청약 명단 나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P이 같은 날 위 문자메시지를 복사하여 O에게 발송하였으며, O은 P에게
“정말 막가파네요 회장님과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바) ① O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P에게 S일보와의 광고비 차액 5,500만 원을 보
전해 주지 않으면, L가 M 아파트 청약개시 이전에 3,000만 원씩 받고 미분양 발생시
우선권을 주겠다는 형식으로 사전예약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I신문 1면에 공개하겠
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J 회장과 논의를 했는데 정
말로 1면에 M 사전청약 관련 기사 및 고객들의 명단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서 광고비
를 보전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5,500만 원을 광고대행사
인 T를 통하여 I신문에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J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광고
비 차액을 보전해달라고 악착같이 요구하고, V으로부터 문자메시지도 받았으며, O을
통하여 피고인이 P에게 사전청약자 명단을 신문에 내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원하는 금액을 주라고 했다. 그 당시는 M 아파트 분양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
으로 언론사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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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편, J은 부산 해운대구청으로부터 M 아파트의 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공
고를 승인받기 전인 2014. 8.경부터 소위 VIP 고객들을 상대로 좋은 동호수를 배정해
준다고 하면서 3,000만 원씩을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계좌로 예치받고 분양예약서를 교
부하는 방식으로 M 아파트의 사전분양 예약을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경까지 총 159명으로부터 사전분양 예약을 받았다.
아) O은 2015. 12. 5. I신문의 편집국장인 V에게 “국장님 부탁하신대로 처리해
드릴 테니 월요일날 AF부국장을 M로 보내셔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를 발송하였고, 이에 V은 O에게 “예 감사합니다. AF 부국장 보내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회장님께도 감사말씀 전해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
하여 O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S일보와의 광고비 차액 추가분을 지급해주기
로 했고 그래서 제가 V에게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고, V도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AF에게 지시하여
M로 가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이후 I신문은 2016. 1. 19. T에 광고게재 명목으로 공급가액 5,500만 원(부
가세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T는 2016. 1. 29. L에 협찬광고비로 I신문의 기
사협찬비 5,000만 원(부가세별도), 2016. 2.경 L에 나머지 500만 원(부가세별도)을 각
청구하였다. T는 2016. 1. 31. I신문에 M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825만 원
(부가세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T 2016. 2. 29. I신문에 광고대행수수료를 공
제한 금액인 51,425,000원{= (5,500만 원 + 부가세 550만 원) - (광고대행수수료 825만
원 + 부가세 82만 5,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지급경위를 살펴보면, 결국 L가
T를 통하여 I신문에 51,42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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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앞서 본 J과 P의 L에서의 지위와 역할 및 위와 같은 광
고비 차액 지급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들은 직접 또는 O 등 소속직원에게 지시하여 피
해자 회사의 자금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갈의 상대방이 된다고 볼 것이다.
나. 횡령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R, J, AK 등의 각 진술은 구
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신빙
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
고인이 R로부터 M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1,492,5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J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저녁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고, 제가 M의 부
회장인 R에게 말을 해서 저 대신 피고인을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라고 했다. 그리고 R
로부터 보고받기를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술을 마시러 2차를 가자고 해서 R이
M 법인카드를 주고 술을 마시라고 하였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M의 대표이사이자 부회장인 R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2. 24.경 J 회장
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보고 대신 가라고 했
다. 그래서 제가 J 회장님으로부터 M 법인카드를 받아서 I신문사로 가서 피고인을 만
나 I신문의 간부들과 함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W’라는 일식집에 갔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피고인이 ‘2차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라고 하기에 저는 술도 잘 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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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싫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M 법인카드를 주면서
‘이걸로 식사비를 결제하고 술도 마셔라’고 하고 식사자리를 나와 버렸다. 그런데 피고
인이 법인카드를 바로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준지 약 열흘에서 보
름 사이 정도 지나서 법인카드를 돌려받은 것 같다. 그 법인카드는 사무실 전용 법인
카드였는데, 당시 J이 식사를 하라고 하면서 카드를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제가 위
사무실 전용 법인카드를 가지고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M의 법인카드(X)의 2014. 2. 24.부터 2014. 3. 1.까지의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
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순번 1, 2번에 관한 매출전
표의 서명란에 ‘R’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R이 직접 위 법인카드로 W의 식사비를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R로부터 위 법인카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순번 1, 2번에 관한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R’이라고 기재
순번명의승인일시승인시각승인금액가맹점명
1M2014-02-2421:24:53970,000W
2M2014-02-2421:31:14260,000W
3M2014-02-2509:32:451,000법원행정처
4M2014-02-2509:37:371,000법원행정처
5M2014-02-2510:27:122,106,460(주)신게계조선호텔부산
6M2014-02-2512:52:39318,560(주)해운대그랜드호텔
7M2014-02-2515:41:51264,000(주)더존비즈온
8M2014-02-2517:06:0555,500한국철도공사
9M2014-02-2714:15:5032,000코웨이(주)
10M2014-02-2720:34:52-430,500(주)대한항공항공권
11M2014-02-2800:18:22850,000Y
12M2014-02-2811:46:462,860,650G마켓
13M2014-02-2822:33:21355,475(주)신세계페이먼츠
14M2014-03-0113:51:46642,500(주)Z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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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기는 하나, R은 이 법정에서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기재된 서명은 저 서명
이 아니다. 저렇게 사인한 적도 없고, 제 사인은 아랍어 비슷하게 쓰는데 아주 독특하
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R이 그 무렵 작성한 결재서류의 서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
표의 서명은 특이한 형태로 위 매출전표의 서명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R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2. 28. ‘Y’라는 술집에서 85만 원을
결제했고, 2014. 3. 1. 양산시에 있는 Z 골프장에서 642,500원을 내고 골프를 쳤다.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가맹점이 Y와 Z리조트로 기재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행정
처, 호텔, 한국철도공사, G마켓 등으로 기재된 사용내역은 모두 카드번호만 있으면 결
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 M 사무실에서 카드번호를 가지고 결제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
하였다.
6)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순번 11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K
은 2012. 10. 30.부터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일 출퇴근시간 및 차량이동경
로를 수첩에 기재하였는데, 위 수첩에는 AK이 2014. 2. 27. BD에 갔다가 BE에 가서
퇴근하였고 퇴근시간이 20:0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AK은 검찰에서 “BD 상가 바
로 맞은편이 Y가 있는 BF 상가이다. Y는 피고인의 단골 술집으로 부산 해운대구 BG
에 있는 BF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다. 2014. 2. 27.에도 피고인을 BD 상가에 내려주고
저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BE 아파트에 가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20시에 퇴근하
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I신문의 논설고문인 AI도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R을 만나 인사를 하고 식사
를 한 적이 있다. Y 라는 술집은 피고인의 단골 술집이고, 피고인과 함께 10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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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었다. 피고인이 2차 자리로 조용한 술집을 찾을 때는 대체로 Y를 가는 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2. 27. Y에 가서 2014. 2. 28. 00:18
R로부터 교부받은 M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85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Y를 운영하는 BH의 사실확인서 및 위 법인카드 사
용내역 중 순번 11번에 관한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BI’라고 기재되어 있어, J이 위 법
인카드로 Y의 술값을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H는 사실확인서를 통하
여 ‘Y를 2년 정도 운영하였고, 2014. 2.말 혹은 3.초에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가끔씩 오던 피고인의 방문은 없었다. 하지만 그 당시 J이 한 번 방문하였고, 술값
80~90만 원을 본인이 직접 결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순
번 11번에 관한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BI’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R이 이
법정에서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기재된 ‘BI’는 J의 서명이 아니다. J은 위 법인카드
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J은 자신의 행선지가 표시나기 때문에 회사 법인카드
로 서명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필적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위 매
출전표의 서명란에 기재된 ‘BI’와 J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BI’ 사이의 동일성 여부는 불
명인 점, 피고인과 BH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Y에서 M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85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8) 위 법인카드 사용내용 중 순번 14번에 관하여 보건대, Z리조트는 Z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사용내역의 승인금액 642,500원은 골프장 입장료 4명 113,000원,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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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대여료 80,000원, 프로샵 198,000원, 레스토랑 182,000원, 그늘집 BJ 27,000원, 그
늘집 BK 42,000원으로 모두 Z 골프장 사용에 관한 것이다. 위 사용내역과 관련된 Z
골프장의 당시 내장객은 피고인, AJ, BL, BM인데, AJ는 I신문 노조위원장이고, BL은 I
신문 사진부장이며, BM은 I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한편, Z 골프장의 경우 신용카드 번호만으로는 결제 승인이 되지 않고 내장객이 신
용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만 결제 승인이 가능하며, 결제를 한 사람 앞으로 영수증이 발
행되는데, 위 사용내역에 관한 영수증에는 피고인의 이름인 ‘A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
다.
위와 같은 Z 골프장의 내장객 면모, Z 골프장의 결제시스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소지하고 있던 M 법인카드로 위 골프장 사용대금 등을 결제하였다고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9) AK은 검찰에서 “2014. 3. 3. 피고인이 저에게 봉투하나를 주면서 BN건물 3층
에 있는 M 사무실에 갖다 주라고 하였고, 이에 I신문사 주차장으로 가던 길에 AJ, BL
을 만났으며, BL과 함께 위 봉투 안을 보니 신용카드가 있었다. 이후 M 사무실에 가서
여직원에게 피고인의 심부름을 왔다고 하면서 위 봉투를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K의 위 수첩에는 AK이 2014. 3. 3.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I신문사
에 출근시킨 이후 BN건물에 갔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다.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
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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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
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또한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
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
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
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
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
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A의 진술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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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어 신빙성이 높고, AA의 진술을 비
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A로부터 I신문에서 AD부지 개발
사업에 관한 불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골프접대, 술접대, 현금, 상품권 등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배임수재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AA의 지위 및 BO의 주식지분비율
AA는 BO의 이사이자 AC호텔의 대표이사이고, BP, B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
는 사람이다. BO은 2014. 3.경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부산 해운대 AD부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업체이고, AC호텔은 AD부지 인근지역에서 AV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이다. 한편, BO의 주식지분비율은 AC호텔 18%, BP 18%, BS 20%, BR
10%, S일보 10%, 그 밖에 철도시설공단, 홍익여행사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AD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I신문의 보도
(1) I신문은 2013. 8.경부터 2015. 8.경까지 130여회에 걸쳐 AA가 추진하고 있
는 AD부지 개발사업을 반대하면서 위 AD부지를 보존하여 시민들을 위해 공원화하여
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계속 보도하였다.
(2) A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I신문이 AD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계속 보도할 경우, AD부지 개발사업의 주체인 철도시설공단 등이 사업추진이
나 인허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 심한 경우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실제로 환경파괴 등을 문제 삼는 기사가 많이 보도될 때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자
공모를 1년 반 정도 중단한 적도 있다. I신문의 기사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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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는 과정에서 I신문의 AD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
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2014. 9. 15. AA, AQ, BT와 피고인 등의 만남
(1) AA는 2014. 9. 15. 부산 동래구에 있는 ‘BU’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AC호
텔의 고문인 AQ, BT(이하 AA와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AA 등’이라고 한다) 와 함
께 피고인 및 I신문의 BV 등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AA는 검찰 및 이 법
정에서 “BU에서 피고인에게 ‘저희 회사가 AD부지 개발사업의 업무 주관사이고 또한 S
일보는 지분이 일부밖에 없으니 저희 기업이 잘 되어야 저희들도 언론에 기여를 하든
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지
금의 상황에서는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향후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
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AQ도 검찰에서 “저희는 2015. 9. 15. BU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AD부지 개
발사업에 관하여 ‘환경단체가 반대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부산의 명물이 될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금품수수 및 접대 여부
(1) 2015. 9. 24. 게임비, 골프접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가) AA 등과 피고인 등은 2014. 9. 15. BU 식당에서 위와 같이 대화를 하
는 과정에 나중에 같이 골프를 치기로 하였고, 이후 AQ, BT 및 피고인, I신문의 이사
인 BV, I신문의 국장인 AL, AO, AG 등 7명은 2015. 9. 24. AECC에서 같이 골프를 쳤
으며, 위 골프비용 2,027,000원은 A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Q의 법인카드로 결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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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2015. 9. 24. 피고인
과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골프접대를 하였다. 저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과 I신문 관
계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골프를 치러 가기로 한
날 아침에 직접 저에게 전화를 해서 ‘게임비를 좀 챙겨서 보내라’라고 말하였고 금액도
‘한 200~300만 원 챙겨서 보내이소’라고 말하였으며, 제가 AQ에게 현금 200만 원을 챙
겨가서 팀별로 나눠 주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AQ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AA에게 전화해서 ‘게임비 좀 챙겨오소’라고
말했기 때문에 현금 200만 원을 준비해 가서 1인당 25만 원, 캐디피 24만 원으로 돈을
나누어 내기 시합을 했다. 그 무렵 그런 식으로 돈이 필요하면 AR 실장에게 돈이 필요
하다고 이야기하고, AR 실장이 AA에게 확인을 한 후에 주었기 때문에 AR 실장으로부
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 같다. 일반적인 흰 봉투 2개에 100만 원씩 나누어 담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나중에 골프백 주머니에 봉투 2개를 넣어 골프를 하러 나갔다. 2조로
나누어 운동을 했고 우선 제가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
인이 그 봉투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운동 도중에 내기에 이긴 사람에게 돈을 꺼내어
주는 방법으로 집행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BQ와 BP의 자금 출납업무 등을 담당하는 AR는 검찰에서 “2015. 9.
24. AQ이 2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달라고 하여 AA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이
후 BQ의 예금계좌에서 350만 원을 BW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부산은행 해운대지점
에서 현금으로 420만 원을 출금하였다. AQ이 200만 원을 I신문에 사용한다고 하였고,
그날 I신문과 골프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골프칠 때 필요한 줄 알았다.”라고 진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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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5. 9. 242. BQ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AA의 누나인 BW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로 350만 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BW의 위 예금계좌에서 420만 원이 인출되었
다. 한편 BW의 위 예금계좌에 관한 통장 중 위 420만 원 인출내역 옆에 ‘회’라는 기재
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BW은 “AA가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회’라고 적어놓은 것이다.
차명계좌라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회계상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처를 표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AA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200만 원은 5만 원 권 40
장으로 준비하여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는 ‘위
200만 원은 1만 원 권 200장으로 준비하여 교부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는 AA가 AQ이나 AR에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라고 지시
하였을 뿐, 위 200만 원을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
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A 진술이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AA로부터 게임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및 1,447,858원(= 골프
비용 2,027,000원 × 피고인측 5명/전체 7명)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5. 9. 24. 술 접대, 숙박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가) 위와 같이 골프를 친 이후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AQ, BT 및 B
V, AL, AO, AG)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X’이라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위
저녁식사 비용 385,000원은 BQ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또한 위 저녁식사 이후 위
6명에 피고인, AA가 합류하여 BY호텔 지하 1층에 있는 ‘BZ’라는 상호의 룸살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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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등을 먹었고, 위 술값 248만 원은 AC호텔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또한 2015. 9.
25. 01:05경 위 AC호텔의 법인카드로 BY호텔 숙박비 15만 원 등이 결제되었다.
(나) AA는 검찰에서 “BZ에서 피고인에게 ‘제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
시오. 피고인 덕분으로 기찻길 사업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제가 잘되면
피고인과 I신문에 보답하고 기여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라는 등의 AD부지 개발사업 반
대와 관련된 부정적 기사를 중단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A
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저는 회식 후 바로 귀가했고, 피고인이 좀 피곤하면 방을 잠
시 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헤어지기 전에 BY호텔 객실을 결제를 해주었다. 이후 피고
인은 BY호텔 객실로 자러가고, 저는 카드결제 후 바로 귀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AQ도 검찰에서 “저녁식사 이후 피고인, AA가 합류하여 BZ 룸살롱에
갔고, 피고인은 룸살롱 마담에게 김밥과 어묵을 구해달라고 해서 먹었던 것 같으며, 조
금 놀다가 피고인과 AA가 따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나머지 일행들은 술자리를 정리
하고 귀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BZ 룸살롱은 운영하는 AS은 검찰에서 “2015. 9. 24.경 AA와 약 7명이
BZ에 방문하였다. 6명은 먼저 가시고 AA와 피고인은 남아서 한두 시간 더 놀다 가셨
다. 일행이 많아보니 외부에서 족발 및 통닭도 시켜 드신 것을 기억한다.”라고 진술하
였다.
(마) AK의 수첩에는 AK이 2015. 9. 24. AECC에서 회사로 가고 다시 사택
으로 갔다가 BE에 가서 퇴근하였고 퇴근시간이 20:0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K
은 검찰에서 “2015. 9. 24. 피고인을 태우고 AECC에 갔고, I신문사에 들렀다가, 피고인
을 BG에 있는 사택 근처에 내려다 준 후 저는 피고인의 집인 BE아파트에 가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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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퇴근하였다.”라고진술하였다. 한편 BZ 및 BY호텔은 BG 인근
에 위치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9. 24. BZ 술자리에서는 AA 등과 사
이에 청탁과 관련된 말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AO도 이 법정에서 “당시 BZ
술자리에서 AA로부터 AD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신문기사 관련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당시 AA가 AD부지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진술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
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AO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자리에서 AA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듣지는 못했다. AA가 피고인이나 I신문의 다른 직원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했는지는 다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AO의 위 진술만으로는 AA 진술
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BZ에서 AA로부터 1,550,000원(= 술값 2,480,000원 × 피고인측 5
명/전체 8명) 상당의 술 접대를 받고, BY호텔에서 숙박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15. 10. 2. 술 접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가) 2015. 10. 2. 22:39 부산 해운대구 BN건물 20층에 있는 AZ에서 BQ의
법인카드로 572,000원이 결제되었는데, 위 결제내역에 관한 AZ의 영수증에는 손님이 9
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Z POS기기의 판매내역에 는 같은 날 21:20 29만 원 상
당의 술과 안주가 처음 주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21:31, 21:45, 22:07 3회
에 걸쳐 합계 23만 원 상당의 술이 추가 주문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리고 위 술값에
부가세 52,000원을 더하여 총액이 57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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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A는 검찰에서 “2015. 10. 2.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AZ에 가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들 3명과 같이 놀고 접대하면서 BQ의 법인카드로 572,000원
을 결제하였다. 위 여성 중 1명은 BD 상가 정문 앞에 있는 금은방을 운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날 만났을 때 여성 중 1명이 자기가 보석가게를 한다고
했고, 그 이후 제가 그 집에 가서 성당 십자가를 주문해서 십자가를 샀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다. 그 여성의 이름은 ‘CA’이고, 보석가게 이름은 ‘CB’이
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① CC는 검찰주사보와의 전화통화에서 “2015. 10. 초경 피고인이 저녁
에 보자며 저에게 연락을 하여 제가 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여 AZ의 술자리에 참석
하였다. 남자는 피고인 이외에 3명이 있었고, 여자는 제가 연락하여 같이 데리고 간
CA, CD, CE 등 4명이었다. 당시 남자들은 들락날락 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날 모임
은 피고인을 중심으로 그 지인들이 모인 자리였다. 저는 개인적 사정이 생겨서 혼자
먼저 귀가하였기 때문에 술자리 진행 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술자리를 뜨기 전
까지 피고인은 계속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CD도 검찰주사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2015. 10. 초경 CC가 저와 CA, CE 등에게 연락하여 AZ에 갔다. 그날 그곳
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 자리에 다른 남자 3~4명이 있어 술을 마시게 되었다.
남자들 중 몇 명은 먼저 갔고, 이후 다시 합류한 남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술자
리가 거의 정리될 무렵 피고인이 안 보여서 마무리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CE도 검
찰주사보와의 전화통화에서 “2015. 10. 초경 CC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와, CA, CD 등
이 AZ에 갔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4명과 우리측 여자 4명이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계속 술자리에 있었으나, 다른 남자들 몇 명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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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렸고, 나중에 다른 남자분이 또 오셨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게 누구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저희와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K의 수첩에서는 AK이 2015. 10. 2. BG에 갔다
가 BE에 가서 퇴근하였고 퇴근시간이 20:0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AK은 검찰에
서 “피고인을 BG에 내려다 주고 저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BE 아파트에 가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20시에 퇴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AZ는 BG 인근에 위치하
고 있다.
(마)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10. 2. AZ에서 AA 및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술을 마실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인 2015. 10. 2. 20:04 부산 해운대구 CF상가 103호에 있는 ‘CG’라는 식당에서
53,000원을 결제한 내역, CH과 AP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에 대하여 ‘양안후유리체박리’
라고 진단한 2015. 10. 1.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① CG 식당의 위 주소지와 AZ 식당 사이의 거리는 약 914m인데, CG 식
당의 결제시간은 2015. 10. 2. 20:04이고, AZ 식당의 최초 주문시간은 21:20이므로, 피
고인이 CG 식당에서 결제하고 나온 뒤 AZ 식당으로 이동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
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AA가 이 법정에서 “2015. 10. 2. 피고인의 눈이 굉장히 빨
갛게 되어 있어서 그 때 말하기를 ‘침을 눈에 맞아서 빨갛다’라고 해서 저는 침을 맞아
서 그런 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람들과 술자리 갖기를 좋아하였고 음주 자체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술자리를 마련해서 말을 많이 하면서 놀기를 좋아하
였고 별도의 안주를 시겨서 먹는 것을 좋아하였다. 2015. 10. 2. 주로 피고인이 많이
마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데리고 온 여성들이 많이 마셨던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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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CC, CD, CE의 각 검찰주사보와의 전화통화에서의
진술, ④ 피고인은 2015. 10. 1.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양안 후유리체박리’이라
는 진단을 받았고, 2016. 6. 22. 및 2016. 12. 21. 서울아산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유리
체혼탁, 명시된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BA한의원에서 설사에 대한 치료를 받
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이전인 2016. 3. 25. 과음으로 B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자료만으
로는 ‘2015. 10. 2. AZ에서 피고인에게 술 접대를 하였다‘는 AA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하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은 AZ의 영수증, AA, CC, CD, CE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4명 및 여자 4명이 2015. 10. 2. AZ에서 술을 마시고, AA는 피
고인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합류하여 술값 572,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AZ에서 AA로부터 508,444원(= 술값
572,000원 × 피고인측 8명/전체 9명)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2015. 12. 16. 술 접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가) 2015. 12. 16. 00:04경 BQ, AC호텔, BP의 각 법인카드로 BZ에서 3회
에 걸쳐 각 45만 원 등 합계 135만 원이 결제되었고, 이에 대하여 A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12. 15. 피고인과 저 단둘이 BZ 룸살롱에 가서 피고인을 접대하였고,
제가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로 각 45만 원씩 합계 135만 원을 결제하였다.”라고 진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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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Z 룸살롱을 운영하는 AS은 검찰에서 “2015. 12. 15. AA와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왔다. 양주, 맥주 등을 마시고 외부에서 족발 및 음식을 시켜먹었다. 술값
은 주대, 웨이터 비용, 외부 음식비용 등으로 135만 원이고 카드 3장으로 나누어 일시
불 결제하였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여 AA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AS은 피고
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15. 21:00경 I신문이 주관하는 I아카데미 9기
의 종강식이 참석하여 같은 날 23:00경 종강식의 행사장인 부산 서면 CI호텔을 떠났고
BY호텔에는 같은 날 23:30경 도착하였으므로, 2015. 12. 16. 00:04까지 AA로부터 BY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BZ 룸살롱에서 135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건강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실 수도 없었으므로, BZ에서 AA와 단둘이 만나 술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I아카데미 9기의 종강식이 2015. 12. 15. 부산 서면 CI호텔 41층에서
개최되었고, 종강식 일정을 기재한 자료에는 18:00~18:50 식사, 19:00~19:50 포크가수
CJ의 공연, 19:55~20:30 수료식 및 기념촬영, 20:40~21:30 송년회, 이후는 원우회 자체
진행 30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한편 2015. 12. 15.자 I아카데미 종강식의 일정
을 기재한 다른 자료에는 송년회 이후의 ‘원우회 자체진행’이라는 일정이 기재되어 있
지 아니하고, 위 각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I신문의 노조위원장인 AJ는 검찰에서 “제가
담당자인 CK에게 ‘원우회 자체진행이 뭔지, 그걸 했는지’를 물어보니까 CK가 ‘I아카데
미 9기를 전후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없고, 2017. 6.경에 AP 국장의 지시로 원
우회 자체진행 행사를 추가하라고 했으며, 자기가 추가를 한 후 파일을 저장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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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위 자료가 저장된 파일의 이름은 “9기 12주차 12-15 유인물”
로서 2015. 12. 10. 14:14에 작성되었고, 2017. 6. 9. 15:14 수정된 점, ④ 위 각 자료에
의하면 I아카데미 9기의 종강식이 21:30경 또는 늦어도 22:00경에는 종료될 것으로 예
정되었던 점, ⑤ 위 종강식 행사업무를 담당한 CK 등 남자직원 2명은 종강식 행사를
마치고 피고인 등을 배웅하는 등 종강식 업무를 모두 마무리한 다음 인근 식당에서 야
식을 하였는데, 그 야식 대금을 결제한 시간이 2015. 12. 15. 23:35인 점, ⑥ AJ는 검
찰에서 “2015. 12. 15. I아카데미 종강식에서 찍은 사진의 일시를 확인하였는데, 포크가
수 CJ의 공연이 19:50경 끝났고, 수료식에서 캐리어쳐 전달이 20:01, 피고인의 인사말
이 20:04, 공로패 수여가 20:23, 기념촬영이 20:28이었고, 송년회는 20:30경부터 시작하
였다.”라고 진술한 점,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10. 1. ‘양안 후유리체박
리’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및 BA한의원에서 설사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
나, 피고인이 2016. 3. 25. 과음으로 BB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A 및 AS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
핵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AK의 수첩에는 AK이 2015. 12. 15. CI호텔에 갔다가 부산역으로
갔고, 다시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이 있는 BE아파트 109동에 피고인의 차를 세워놓고
퇴근하였고, 퇴근시간이 21:3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K은 검찰에서 “2015. 12.
15.은 I신문 아카데미 종강식이 있던 날이고, 피고인을 차에 태워 종강식이 열리는 CI
호텔로 갔다가 종강식의 초청가수인 CJ의 무대가 끝나고 피고인이 저에게 CJ을 부산
역에 태워다 주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BE아파트 109동에 차를 세워두고 퇴근하라고 지
시하여 CJ을 태우고 부산역으로 간 후 BE아파트 109동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퇴근하였
- 33 -
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AA, AS의 각 진술, 법인카드의 결제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이 2015. 12. 15.경 BZ 룸살롱에서 AA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AA가 술값 135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BZ 룸
살롱에서 AA로부터 675,000(= 술값 135만 원 × 피고인 1명/전체 2명) 상당의 술 접대
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2015. 12. 25. 술 접대 및 2016. 1. 초경 술 접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가) 2015. 12. 25. 20:54 AC호텔의 법인카드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L’
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에서 33만 원이 결제되었고, 2016. 1. 9. 01:38 AC호텔의 법인카
드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Y’이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에서 68만 원이 결제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AA는 이 법정에서 “2015. 12. 25. CL에서 피고인에게 33
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하였고, 2016. 1. 초경 AY에서 피고인에게 68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AY 노래주점의 직원인 AT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5. 12. 말경부터
2016. 1. 초경까지 3번 정도 왔었다. 첫 번째는 피고인과 AA가 와서 술을 마셨고, 두
번째는 피고인과 AA, CM의 형인지 동생인지 하는 사람과 같이 왔었다. 세 번째는 누
구와 같이 오신건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술값 결제의 경우 AA는 외상을 하고 몇 일후
에 결제한다. 피고인은 항상 골든블루 17년산을 마시고 도우미를 착석시킨다. 술값은
도우미 비용 등을 포함하여 60만 원 후반 금액이 나온다. 피고인 혼자 온 적은 없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A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AT은 피고인과 특별한 이
- 34 -
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 8. 20:48경 부산 해운대구
CN에 있는 'CO'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8만 원을 결제하고, 2016. 1. 9. 01:32경 BZ에
서 33만 원을 결제하였는바, 피고인은 2016. 1. 9. 새벽 1시경 AY에서 AA를 만나 술
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AA가 검찰에서 “2016. 1. 9. 01:00경 AY 노
래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 접대를 했다.”라고 진술하였지만, AA는 검찰에서 “2015. 10.
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10여 차례 이상 만나 해운대 AY 노래주
점, CP 주점, CL 노래주점, 부산 CQ 가요주점에서 술 접대를 하고 술값을 결제하였다.
당시 제가 가지고 다니던 AC호텔, BP, BQ의 각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서 술
접대하고 결제한 내역 일부를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술접대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AY 노래주점의
직원인 AT은 검찰에서 “가게 결제할 때는 AA 같은 경우에는 외상을 하고 몇 일후에
와서 결제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 초경 AY 노래주점에서 AA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마) 위와 같은 AA, AT의 각 진술, 법인카드의 결제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이 2015. 12. 25. CL 노래주점 및 2016. 1. 초경 AY 노래주점에서 AA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AA가 술값 165,000원 및 68만 원을 각 결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AA로부터 165,000원(= 술값 33만 원 ×
피고인 1명/전체 2명) 상당의 술 접대, 340,000원(= 술값 68만 원 × 피고인 1명/전체
- 35 -
2명)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2016. 1. 16. 골프 접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가) 2016. 1. 16. BQ의 법인카드로 CR에서 2회에 걸쳐 1,022,000원,
1,053,000원 등 합계 2,075,000원이 결제되었고, CR은 CSCC를 운영하는 업체이다.
(나) AA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6. 1. 15. 전화를 해서 ‘CSCC에서 다른
분과 골프를 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레 약속이 취소되었다. 골프비용만 내주고
가소’라며 골프비용 대납을 요구하기에, 제가 가지는 못하고 AQ에게 ‘골프만 내일 같
이 쳐주고 골프비 내주세요’라고 말하였고, 다음날 골프비 결제를 해주었다.”라고 진술
하였다.
(다) AQ은 검찰에서 “2016. 1.경 AA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내일 같이 운동하기로 한 사람이 못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시간 내 주
셔서 골프 쳐 주시고 그린피 내주세요’라고 하여 제가 골프를 쳐주게 되었다. 2016. 1.
경 12:00쯤 CSCC에서 만나 같이 식사를 하고 골프를 쳤으며, 골프장 비용을 내주었다.
참석자는 피고인, CT 국장, AL 국장, CU 총무이사, AO 국장 등이고, 4명씩 2개조로
나누어 골프를 쳤으며, 당시 I신문 편집국 부국장 CV, CW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다”라
고 진술하였다. 한편 AQ이 소지하였던 CV, CW의 명함은 검찰에 의하여 압수되었다.
(라)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 16.경 같이 골프를 치기로
한 사람은 CX인데, 당시 CX과의 골프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으로
골프 약속이 1주일 이상 미뤄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AA에게 골프 약속이 취소되었으
니 골프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2016. 1.
16. CSCC에서 AQ 및 I신문의 임직원인 CT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
- 36 -
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X과의 골프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A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마) 위와 같은 AA, AQ의 각 진술, 법인카드의 결제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 16. CSCC에서 A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1,815,625원(= 골프비용 2,075,000원 × 피고인측 7명/전체 8명)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
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2016. 2. 초순 현금 300만 원 및 2016. 9. 중순 상품권 100만 원(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10, 11번)
(가) AA는 이 법정에서 “2016. 2.경 설 명절 전에 피고인의 사장실에 찾아
가서 피고인과 둘만 있을 때 피고인에게 ‘명절이고 해서 피고인이 쓰셨으면 좋겠다’라
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부산은행 명절용 봉투에 담은 현금 300만 원(5
만 원 권)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 2016. 9.경 추석 명절 전에도 피고
인의 사장실에 혼자 찾아 가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10만 원 권 상품권 10장을
올려놓았고, 피고인은 ‘이것은 절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등을 불러서 다 나
누어 줄 거다’라고 말하였다. 명절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I신문의 기사를 좀 줄여야 될
입장이라서 현금 300만 원 및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비서실 차장인 AK이 ‘2016. 설 명
절 직전에 AA의 방문이 없었다’라고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A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K이 검찰에서 “I신문의 국장인 AP이 저에게 위 사
실확인서를 적어서 왔고 증거로 제출할 것은 아니고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
다고 하면서 서명을 좀 하라고 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한 것이다. 2016년 설
- 37 -
명절 이전에 AA가 방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AA는 수시로 왔었다.”라고 진술한 점
에 비추어 보면, AK의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AA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추석명절 전에 I신문 사장실에서 AA로부터 상
품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을 모두 불러 AA가 보는
앞에서 상품권을 가져가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AA, AK의 각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이 2016. 2. 초순 설 명절 전 I신문 사장실에서 A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현금 300만 원을 받고, 2016. 9. 중순 추석 명절 전 I신문 사장실에
서 A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부정한 청탁 여부
(1) A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제가 항상 피고인을 만나 술을 접대
하고 현금, 상품권을 줄 때 입이 닳도록 제발 AD부지 개발사업 반대 기사를 쓰지 말
아 달라고 사정하였다. 피고인에게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일을 하는데 힘이 듭니다. 좋은 사업이니 사업만 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S일보와의 관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다가 2015년 말경 내지는 2016년 초경 무렵부터는 ‘2016년 여름 지나서부터는 기사
방향을 돌려 보려고 해요. I신문에 뭔가 기여를 하면 내가 편집쪽 기사방향을 틀 수 있
는 명분이 되잖아, 명분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서로 분위기도 좋아지고’라고 말하였
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38 -
(2) AA는 이 법정에서 “AD부지 개발사업은 제가 업무 주관사로 되어 있었고,
그 모든 비용은 제가 대게 되어 있다. 위 사업에 참여하려면 서류를 만들고, 설계 및
회계자료를 준비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공식적으로 10억 가까이 들었다. 또한 저로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공공적인 사업인데 언론에서 완전히 환경파괴 주범이고 사기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저는 부산에서 더 이상, 돈도 완전히 다 잃게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A는 AD부지
개발사업 및 이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AV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에 관한 부
동산을 담보로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동건설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3) I신문은 2016. 3. 16. AD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CY’이라는 제목 하에
부산대 CZ 교수가 “지방선거 때 AD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해놓고 지금은 모
른 체하며 시민을 속이고 있다. 시 고위직과 개발업자 등이 결탁한 모습을 보니 영화
‘내부자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1면에 보도
하였다. 이에 AA가 이사로 있는 BO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2016.
4. 1. I신문과 사이에 BO의 반론보도문을 2016. 4. 5.자 I신문에 게재하기로 합의하였
고, 위 합의에 따라 I신문은 2016. 4. 5. BO의 반론보도문을 2면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AA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A로부터 I신
문에서 AD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불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신문사는 공적책임을 수행하고 그 내용의 공정
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인데, I신문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AD부
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은 사회상규나
- 39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배임수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제3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40 -
○ 불리한 정상: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존중되고 보호되는 자유민
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지역의 정론언론사는 그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공적책임
을 부담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도내용의 중립
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공성을 견지하여야 할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신문의 사장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
하고 발전시키기는커녕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을 이용
하여, S일보와의 광고비 차액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M 아파트 분양에 관한
사전청약신청 및 사전청약자명단을 신문 1면에 보도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서
협박하고, 이에 L의 관계자들이 겁을 먹어 L가 광고대행사인 T를 통하여 I신문에
51,425,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갈취하는 공갈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은 M의 대표이사로부터 당일 저녁식사 및 술값 계산 명목으로 M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4일이 지난 이후에 술값 85만 원을, 그 다음날 골프비용
642,500원을 위 법인카드로 임의로 결제하여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부산 해
운대 AD부지 개발사업자인 AA로부터 I신문이 위 사업에 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회에 걸쳐 합계 11,651,927원 상당의
현금, 골프접대, 술접대, 상품권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수수하여 배임수재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의 지위,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공갈범행 및 횡령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
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시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41 -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안과질환인 유리체혼탁, 수정체박리, 백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
재판장 판사 심현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42 -
범죄일람표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수금액란 기재를 ‘429,000원’에서 ‘508,444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범행방법란 기재는 변경하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한 착오로 보여 위 변경된 금액에 맞게 직권으로 수
정하여 인정하였다.
순
번
범행일자범행장소범행방법
수수금액
(원)
1
2015.9.
24.
부산 기장군
소재
AE골프앤리조
트
I신문에서 AA의 회사에서 추진하는
해운대 AD부지 개발사업 대한 불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골프접대를
받으면서 AA로부터 게임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수수
1,000,000
2
2015.9.
24.
19:26
부산 기장군
소재
AE골프앤리조
트
위 1항 기재 청탁과 함께 AA로부터
골프 그린피 202만 7천 원 상당의 골프
접대(7명 중 I5명)수수
1,447,858
3
2015.9.
25.00:59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BY호텔
지하 ‘BZ’
룸싸롱
위 1항 기재 청탁과 함께 AA로부터
대금 합계 248만 원 상당
술접대(술자리 참석 인원 8명 중 I
5명)수수
1,550,000
4
2015.9.
25.
01:05
부산 해운대구
소재 BY호텔
위 2항 술 접대 받은 후 숙박비 15만
원 상당 수수
150,000
5
2015.10.
2.
22:39
부산 해운대구
소재 AZ술집
위 1항 기재 청탁과 함께 AA로부터
대금 합계 57만 2천 원 상당의
술접대(술자리 참석 인원 9명 중
피고인,피고인의 지인 7명 등 8명
1)
)
수수
508,444
6
2015.12.
16.
00:04
부산 해운대구
소재 BY호텔
지하 ‘BZ’
룸싸롱
위 1항 기재 청탁과 함께 AA로부터
대금 합계 135만 원 상당 술접대 수수
675,000
7
2015.12.
25.
20:54
부산 해운대구
소재 CL
노래 주점
위 1항 기재 청탁과 함께 AA로부터
대금 합계 33만 원 상당의 술접대
수수
165,000
8
2016.
1.초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AY
노래 주점
위 1항 기재 청탁과 함께 AA로부터
대금 합계 68만 원 상당 술접대 수수
340,000
- 43 -
9
2016.1.
16.
15:32
부산 기장군
소재
CR회사CSCC
위 1항 기재 청탁과 함께 AA로부터
골프 그린피 207만 5천 원 상당의
골프 접대(총원 8명 중 I7명,
피의자의 직원 AQ이 참여 후 결제)
수수
1,815,625
10
2016.
2.초순 설
명절 전
부산 연제구
소재 I신문
사장실
위 1항 기재 청탁과 함께 AA로부터
현금 300만 원 수수
3,000,000
11
2016.
9.중순
추석 명절
전
부산 연제구
소재 I신문
사장실
위 1항 기재 청탁과 함께 AA로부터
상품권 100만 원 수수
1,000,000
합
계
11,651,92
7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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