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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8노35 공갈, 횡령, 배임수재
피 고 인A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임관혁, 김민구(기소), 임상규(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합101, 210(병
합) 판결
판 결 선 고2018. 5.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651,927원을 추징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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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4, 7, 8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8 기재 부분은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11,651,927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 배임수재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
표 순번4 기재와 같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가) 2015. 9. 24.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 위와 같이 골프
를 친 이후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C, D 및 E, F, H, J)은 식당에서 저
녁식사를 하였고, 그 비용 385,000원은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의 법인
카드로 결제되었다. 그 후 위 6명과 피고인, B는 함께 해운대그랜드호텔 지
하 1층에 있는 **** 룸살롱에서 술을 먹었고, 그 술값 248만 원은 B가
대표이사로 있는 L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또한 2015. 9. 25. 01:05경 위
법인카드로 위 해운대그랜드호텔 숙박비 15만 원이 결제되었다.
나) B는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저는 회식 후 바로 귀가했고, 피고인이
좀 피곤하면 방을 잠시 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헤어지기 전에 해운대그랜
드호텔 객실을 결제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호텔 객실로 자러가고, 저는
카드결제 후 바로 귀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C도 검찰에서 “저녁식사 이후 피고인, B가 합류하여 **** 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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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에 갔고, 피고인은 룸살롱 마담에게 김밥과 어묵을 구해달라고 해서 먹었
던 것 같으며, 조금 놀다가 피고인과 B가 따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나머지
일행들은 술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 룸살롱을 운영하는 M은 검찰에서 “2015. 9. 24.경 B와 약
7명이 ****에 방문하였다. 6명은 먼저 가시고 B와 피고인은 남아서 한두
시간 더 놀다 가셨다”고 진술하였다.
마) N은 검찰에서 “2015. 9. 24. 피고인을 태우고 해운대비치CC에 갔고,
****에 들렀다가, 피고인을 마린시티에 있는 사택 근처에 내려다 준
후 저는 피고인의 집인 센텀파크아파트에 가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
고 퇴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N의 수첩에도 N이 2015. 9. 24. 해운대비치
CC에서 회사로 가고 다시 사택으로 갔다가 센텀파크에 가서 퇴근하였고 퇴
근시간이 20:0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 및 해운대그랜드호
텔은 마린시티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원심 판시 사정과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해운대그
랜드호텔 숙박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호텔의 회신에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숙박한 내역은 없고
1501호에는 ‘O’가 숙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L의 법인카드 숙박비 결
제시간보다 1501호의 체크인 시간이 빠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호텔에 숙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카드결제내
역, B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7, 8 기재 배임수재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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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
표 순번7, 8 기재와 같이 B로부터 P 노래주점 술값 165,000원(= 술값 33만
원×피고인 1명/전체 2명) 및 Q 노래주점 술값 340,000원(= 술값 68만 원×
피고인 1명/전체 2명)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가) 2015. 12. 25. 20:54 L의 법인카드로 ‘P’ 노래주점에서 33만 원이,
2016. 1. 9. 01:38 L의 법인카드로 ‘Q’ 노래주점에서 68만 원이 결제되었다.
나) B는 원심법정에서 “2015. 12. 25. P에서 피고인에게 33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하였고, 2016. 1. 초경 Q에서 피고인에게 68만 원 상당의 술 접대
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Q 노래주점의 직원인 R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5. 12. 말경부터
2016. 1. 초경까지 3번 정도 왔다. 첫 번째는 피고인과 B가 와서 술을 마셨
고, 두 번째는 피고인과 B, S의 형인지 동생인지 하는 사람과 같이 왔다. 세
번째는 누구와 같이 오신건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술값 결제의 경우 B는 외
상을 하고 몇 일후에 결제한다. 피고인은 항상 골든블루 17년산을 마시고 도
우미를 착석시킨다. 술값은 도우미 비용 등을 포함하여 60만 원 후반 금액이
나온다. 피고인 혼자 온 적은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R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진
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 8. 20:48경 부산 해운대구 송
정동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8만 원을 결제하고, 2016. 1. 9.
01:32경 ****에서 33만 원을 결제한 이상 피고인이 2016. 1. 9. 새벽 1시
경 Q에서 B를 만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B는 자신이 사용하던 L, U, K의 각 법인카드의 결제내역을 근거로 피
고인에 대한 접대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Q 노래주점
의 직원인 R은 검찰에서 “결제할 때는 B 같은 경우에는 외상을 하고 몇 일
후에 와서 결제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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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 초경 Q 노래주점에서 B로부터 접대
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
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
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
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
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44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이 부분 범행 일시가 ‘2016. 1.초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없는 정
도이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이 특정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앞서 본 원심 판시 사정과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7, 8 기재와 같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같은 해
12.말경에는 모친의 병세가 위중하여 최대한 술자리를 피하던 중이었다고 주
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만으로는 위 카드결제내역, B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2016. 1. 9. 01:38경 L의 법인카드로 ‘Q’ 노래주점
에서 결제된 그 시각에 피고인은 **** 룸살롱에 있었다는 취지로 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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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주장하나, R의 검찰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
거들(증 제19호증의 1, 2)만으로는 위 카드결제내역, B 진술의 신빙성을 뒤
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 사장으로서 언론의 공공성과 전파력을 남용하여
**** 사업자로부터 광고비를 갈취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배임수재 범행
을 저지르는 등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여 죄책이 크다. 피고
인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수법 또한 불량하여 비난가능
성이 크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
부 부인하는 부분 또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배임수재 행위에 대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공갈 및 횡령 피해자인 **** 등
에게 피해배상금으로 52,917,5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 ****
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배임죄의
피해자인 B에게도 11,651,927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공갈범행은 **** 사업자들로부터 ****의 광고비와 비교하
여 적은 액수가 지급되자 불만을 가지고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그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
의 횡령, 배임수재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개
인적인 금전수수가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신문사의 직원들과
함께 골프를 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
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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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2017고합101』” 부분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이 법
정에서의 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kthkth-2018.06.05(14:4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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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최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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