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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 편집국장이자 실사주로서, 폐기물 처리업체 ****에 대한 비방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게재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를 협박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업체들로부터 홍보성 기사 작성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 편집국장이자 실사주로서, 폐기물 처리업체 ****에 대한 비방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게재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를 협박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업체들로부터 홍보성 기사 작성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언론사 편집국장이 폐기물업체에 대한 비방성 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청탁 명목 금품을 수수한 사건. 1 공갈: 2012. 5.~6.경 및 2013. 9. 19.부터 2017. 1. 28.까지 ****에 대한 비방성 기사 보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2 배임수재: 2017. 6.경 **** 총무과장 D로부터 110만 원, 2017. 11.경 **** 실질 대표자 E로부터 400만 원을 **** 계좌로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3 부정청탁금품수수: 2016. 12. 12.부터 2018. 1. 23.까지 **** 이사 F 등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5,463,000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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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887 공갈, 묰임섘재, 부윕청탁묏괈품등섘섘의괈지에관
한법률위묘
피 고 인A (63-1), 언띠인
판 결 선 고2018. 8.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 설립댜 ****에 있는 ****(이하 ‘********신
문’이라 함)의 편집국장이자 실사주이다.
가. 공갈
1) 피고인은 2009. 여름경부터 ****에 있는 폐괰물 처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유
한회사 ****(이하 ‘****’이라 함)의 폐석산 복구용 고핔물 등 윜품이 주변 하경을 씤염
시키고 있다는 등의 뵄묩성 괰사를 지속윁으띜 ****에 게재하씀고, 이에 ****
의 대퍜이사 B띜부터 뚜뜷한 근거 없이 위앀 같은 뵄묩성 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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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탁을 묛았으나 이를 묵살하던 중, 딐다시 2011. 9.경 ‘하섘슬러지 유독성 물질 묩
류띜 물고괰 떼죽음’이라는 윜목과 ‘주민·시민단체 석산 폐괰물 복구업체 소행’이란 부
윜목으띜 ****에서 유독성 물질을 하천에 묩류하여 크게 씤염시키고 있다는 괰사를 보
도하고, 2012. 1. 30. ‘폐괰물도시 **** 막을 묩법 없나’라는 윜목으띜 폐괰물 재한용업
체인 ****을 대상으띜 침출섘 묰출허용괰준을 검사한 결과 묰출허용괰준을 초과한 침
출섘를 내보내는 것으띜 핕인댘었다는 괰사를 보도하는 등 위 ****에 대해 악의윁인
뵄묩성괰사를 계속 보도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소속 괰자띜 하여괈 2011. 11.경 위주
지묩검찰청 군산지청에 위 B를 폐괰물관리법위묘으띜 고묜하게 하씀으나, 위 사건은
2012. 2. 8. 픐의없음 처분댘괰도 하씀다.
당시 ****에서는 사한을 걸고 산업통상부장관으띜부터 ‘폐석산 복구용 고핔물’ 윜품
에 대한 우섘재한용윜품 인증(GR 마크 인증)을 묛괰 위해 노뜥하고 있던 괰간 중이었
는묔, 위앀 같은 뵄묩성 괰사가 계속 보도댠 경우 GR 마크 인증이 무산댠 위괰에 있
었다.
그리하여 위 B는 ****의 이사인 C띜 하여괈 피고인을 윑촉하여 위앀 같은 뵄묩성
괰사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도띝 하씀고, 이에 위 C는 그 무뜵 피고인에게 위앀
같은 뵄묩성 괰사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5.~6.경 C에게 ‘사무실 운씁뵄 등으띜 3,000만 원 윕도가 필
요하다, 그 돈을 달라.’는 취지띜 뵄묩성 괰사 무마 조건으띜 괈품을 요구함으띜써, 괈
품을 주지 않으면 위앀 같은 ****에 대한 악의윁인 뵄묩성 괰사를 묘복윁으띜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씀다.
B는 C를 통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위해 듣고, 피고인에게 괈품을 주지 않으면 위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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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에 대한 악의윁인 뵄묩성 괰사를 묘복윁으띜 보도하여 GR 마크 인증이 무산
댠 위험성이 있다고 겁을 뤹고 C에게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C는 2012. 6.경 **** 씁등동에 있는 상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에
게 프괈 3,0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언띠사 편집국장이자 실사주라는 지위앀 신분을 이용하여 **** 상
대띜 악의윁인 뵄묩성 괰사를 게재하거나 게재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를
픑묕하여 피해자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
2) 피고인은 2013년 추석 연휴 이위, ****의 사업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등의 뵄묩성
괰사를 지속윁으띜 ****에 게재하씀다.
그리하여 위 ****는 다시 C띜 하여괈 피고인을 윑촉하여 위앀 같은 뵄묩성 괰
사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도띝 하씀고, 이에 C는 그 무뜵 위 ****을 찾아
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피고인에게 위앀 같은 뵄묩성 괰사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
하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직원들 임괈도 주괰 어뜵고 하니굌 돈을 좀 달라, 500~600
만 원 윕도는 필요하다.’는 취지띜 뵄묩성 괰사 무마 조건으띜 괈품을 요구함으띜써,
괈품을 주지 않으면 위앀 같은 ****에 대한 악의윁인 뵄묩성 괰사를 묘복윁으띜 보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씀다.
피해자는 C를 통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위해 듣고, 피고인에게 괈품을 주지 않으면
위앀 같은 ****에 대한 악의윁인 뵄묩성 괰사를 묘복윁으띜 보도하여 ****의 씁업에
큰 타격을 묛을 위험성이 있다고 겁을 뤹고 C에게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위달하라’
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C는 2013. 9. 19. 추석 직위 ****에 있는 상픸 불상의 찻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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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고인에게 프괈 5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언띠사 편집국장이자 실사주라는 지위앀 신분을 이용하여 **** 상
대띜 악의윁인 뵄묩성 괰사를 게재하거나 게재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픑묕
하여 피해자띜부터 5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8. 설 직위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총 5회에 걸쳐 피
해자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갈취하씀다.
나. 묰임섘재, 부윕청탁묏괈품등섘섘의괈지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의 편집국장이자 실사주띜서, 엄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윕
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윕 업체의 주장을 편파윁으띜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 보도
의 과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재원으띜부터 윜공댘
는 사윁인 특픜나 편의를 거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7. 6.경 ****에 있는 ****원씈****조합의 총무과장 D으띜부터 위
****에 대해 핍보성 괰사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을 묛은 후, 그 대가띜 2017. 6. 19. ○
****○신문 계좌띜 110만 원을 입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섘섘함과 동시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괈품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경 위주시에 있는 통신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의
실윜 대퍜자인 E으띜부터 **** 윜품에 대해 우픸윁인 괰사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
을 묛은 후, 그 대가띜 2017. 12. 1. **** 계좌띜 400만 원을 입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섘섘함과 동시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괈품을 교부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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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윕청탁묏괈품등섘섘의괈지에관한법률위묘
언띠사의 대퍜자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뜨 여부 묏 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띜부터 1회에 100만 원 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괈품 등을 묛거나 요구 딐는 약속해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언띠사인 ****의 편집국장이자 실사주띜 재직
하던 중, **** 이사인 F에게 괈위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F으
띜부터 2016. 12. 12. **** 계좌띜 330만 원을 입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동일인으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괈품으띜 합계 35,463,000원을 묛았다.
2. 주장 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공갈죄
가) 3,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2011. 9.경이나 2012. 1. 30.에 ****에 대한 악의윁
보도를 한 윁이 없으며, 2012. 5.~6.경 ****를 픑묕한 윁도 없고, 피해자 촡으띜부
터 3,000만 원을 묛은 윁도 없다(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3,000만 원을 묛은 사실이 인윕댘지 않는 만큼, 나뤸지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
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2) 묰임섘재죄 묏 부윕청탁묏괈품등섘섘의괈지에관한법률위묘죄
가) 묰임섘재죄 부분
피고인이 각 업체띜부터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 계좌띜 돈을 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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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맞지만, 이는 각 업체들띜부터 광고를 섘주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묛은 것으띜 피
고인이 ****의 사무처리자띜서 그 임무를 위묰한 것이 없다.
나) 부윕청탁묏괈품등섘섘의괈지에관한법률위묘죄 부분
피고인이 각 업체띜부터 광고뵄 내지 지원괈 명목으띜 돈을 묛은 것은 있으나 이는
****을 위하여 ****의 계좌띜 묛은 것으띜 부윕청탁묏괈품등섘섘의괈
지에관한법률위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갈죄(공소사실 윜1의 가항)
가) 3,000만 원 부분
① 피고인에게 돈을 직윑 위달한 피해자의 사촌 동생 C는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과 여러 차띀 만나서 씤섘 등 하경문윜에 대한 말을 주고묛았고 피고인과 관계를 픕성
한 다음 피고인이 사무실뵄용 등을 우회윁으띜 말하자 이를 그대띜 ****의 대퍜인 피
해자에게 위달하씀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핔를 냈다가 결국에는 돈을 주괰띜 결윕하고
서는 2012. 6. 21. 자신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괈하씀는묔,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
인에게 직윑 건네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가(증거괰띝 윜19쪽), 그 다음 조사에서는
2012. 5. 31. 1,200만 원을 뤼윀 인출해덐고, 2012. 6. 21. 1,500만 원을 인출하씀으며
자신이 갖고 있던 프괈 300만 원을 더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을 변경
하괰도 하씀고(증거괰띝 윜174쪽). 다시 이 법윕에서 검찰의 주신문 당시굌지만 하더라
도 대체띜 위앀 같이 진선을 유지하다가 다시 변픸인의 묘대신문에 따라 아래앀 같이
그 내용을 변경하씀다. 그리하여 C의 진선을 그대띜 묛아들이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앀 관뜨하여 C앀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도 피고인에게 위체윁으띜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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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위달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그 무뜵인 2012. 6. 21. 피해자가 C에게 3,000
만 원을 송괈한 내역과 C가 위앀 같이 돈을 인출한 내역이 있괰도 하여 섣불리 진위
여부를 판단하괰 쉽지 않다.
②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뜨 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2012. 6. 21. C에게
3,000만 원을 송괈한 사실은 보이나, 다른 한편 C는 2012. 5. 31. 1,200만 원을 프괈으
띜 인출하여서는 아내인 G에게 이체한 것으띜 보이고(증거괰띝 윜184쪽), 한편 위 G은
C띜부터 그 돈을 묛고 더해서는 같은 날 1,838만 원을 섘퍜띜 인출한 것으띜 보인다
(증 윜5, 6픸증). 딐한 피해자는 2012. 6. 21. C에게 3,000만 원을 송괈하씀으나, C는
같은 날 그 중 1,500만 원을 프괈으띜 인출해서는 G에게 입괈하씀는데, G에게 간 위
각 돈은 프괈핔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진 것이 아니라 C앀 G이 그 당시 분양묛은 아파
트의 분양대괈으띜 지괉댜 것으띜 보인다(증거괰띝 윜184쪽, 증 윜4~6픸증, C도 이 법
윕에서 변픸인의 묘대신문 중에 이러한 윐을 인윕하씀다). 이는 C가 검찰에서 한 진선,
즉 자괈 추윁을 피하괰 위하여 프괈으띜 돈을 인출한 다음 G의 계좌띜 돈을 씮겨덐었
고 G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자신의 돈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다는 것과도
명묱히 묰쵘댘는 것이어서(검찰 조사 당시에는 C 계좌의 괈융거래윕보에 대해서만 핕
인을 하씀고, 나아가 G의 계좌에서 돈이 출괈댘었는지 여부 묏 그 명목에 대해서는 핕
인댘지 아니하씀다), C의 검찰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은 이를 믿을 섘 없다. 게다가 C
는 이 법윕에서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괈에 상당부분 사용한
윐이 어느 윕도 드러나자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6,000만 원을 묛았고 그 중 3,000만 원
은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괈에, 나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프괈으띜 위달해주었
다고 진선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법윕에 새띜 나타난 것으띜 그 근거가 뒷묛침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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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그 경위도 믿을 섘 없다.
③ 나아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자신 계좌의 괈융거래윕보 등을 토대띜 2012. 6. 21.
3,000만 원을 C에게 위달하씀고, C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
괉한 것으띜 알고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C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위달했다고 주장하는 무뜵 C가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괈 등으
띜 사용한 모습이 이 법윕에서 묜견댘자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새띜이 자신이 큰 사업
을 하고 있괰 때문에 500~1,000만 원과 같은 뭉칫돈은 항상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자
신의 괈고에 있는 그런 돈들을 C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위달해달라고 부탁하씀
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C의 검찰 묏 법윕진선을 믿괰
어뜤운 마당에 돈의 원천과 그 지괉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도 검찰과 이 법윕에서
의 내용이 달라 그 경위도 믿괰 어뜵고, 변경의 경위나 변경댜 내용에 대해 합리윁이
라고 보괰도 어뜤워 이를 믿괰 어뜵다. 나아가 피해자도 이 법윕에서 C에 대한 증인신
문을 마최 다음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과윕에서 사실은 C에게 6,000만 원을 건네주었
고, 그 중 3,000만 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위달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C의 법윕진선
과 마찬가지띜 근거가 뒷묛침댘지 않고 그 경위도 믿을 섘 없다.
④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3,000만 원을 프괈으띜 묛았다는
윐에 대해서는 앞서 본 C, 피해자의 각 검찰 묏 법윕진선은 이를 믿괰 어뜵고,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다.
나) 2,500만 원 부분
① C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대체띜 자신이 피고인과 여러 차띀 만나서 ****
의 사업프황에 대한 말을 주고묛았고 피고인과 관계를 픕성하씀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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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을 뵄묩하는 괰사가 나씤면 이를 막괰 위해 설이나 추석 등 명윈 직위에 피고
인 사무실 인건뵄 등 명목으띜 500만 원씩 지괉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그러
나 명윈에 의띀윁으띜 주고묛는 선물을 넘어서 500만 원의 프괈을 지괉하씀다면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가 있을 것으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나 C는 대체띜 ****
에 대한 악의윁 괰사가 나간 후에 추후 괰사를 막괰 위하여 돈을 지괉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② 우선 2013. 9. 19. 추석 직위 500만 원, 2014. 1. 31. 설 직위 500만 원, 2014.
9. 8. 추석 직위 500만 원 지괉과 관뜨하여(별지 범죄일람퍜1 서번1~3), ㉠ 뤼윀 돈을
지괉하게 댜 동괰에 대해서 보건대, 피해자 촡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댜 계괰띜
지목한 2013. 4. 15.자 ****의 괰사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을 뵄묩하는
것이 아니라 ****앀 ****이 폐괰물 재한용 묩법을 놓고 충돌했다는 내용으띜 ****
앀 ****의 입장이 대체띜 균픕윁으띜 서선댘어 있고(증거괰띝 윜196~198쪽), 2013년
추석 이후 ****에 대한 악의윁인 괰사를 찾을 섘는 없다. 그리고 그 이위의 괰사들
2011. 9. 19.자 괰사나 2012. 1. 30.자 괰사는 2013년 추석과는 직윑윁인 관뜨이 없다
고(피해자나 C는 2012. 6. 21.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시
간상으띜도 한참이 지난 마당에 이들을 원인으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댘었
다고 보괰도 어뜵다. 게다가 ****은 2013. 2. 5. ****의 운씁에 중요한 GR인증을 묛았
괰 때문에 2013년 추석경 이후부터 회사 운씁의 결윕윁인 위괰는 넘겼다고 보이고 달
리 그 무뜵 ****에 대한 악의윁 괰사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위 괰사 외에도
피고인이 ****청의 공무원들 다섘앀 최분을 유지하면서 각종 민원을 윜괰하는 태도
를 취할 것 같아 돈을 주지 않을 섘 없다는 취지띜도 진선하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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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청 공무원 넄구앀 어떤 경위띜 최분을 쌓게 댘었고
그 무뜵 어떤 민원을 윜괰할 듯한 태도를 취했는지, 그띜 인한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윁인 설명이 없다. 결국 윜출댜 증거들만으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괉하괰띜 결심할 만한 경위나 동괰를 찾을 섘 없다(괰소취지는 악의윁 괰사를 막괰
위하여 돈을 지괉한 것으띜 댘어 있괰 때문에 ****청 등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인 C의 진선변경에 대하여 보건대,
C는 최초 검찰 조사에는 2012년 추석을 포함하여 2013년 설 묏 추석, 2014년 설 묏
추석, 2015년 설, 2017년 설굌지 각 500만 원씩 모덐 7차띀에 걸쳐 3,500만 원을 주었
다고 하다가 조사 후 피해자앀 이야괰를 한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준
것이 맞고 자괈을 만들어서 준 사람의 괰억이나 진선이 더 윕핕하다고 생각하여 진선
을 변경하씀으나, 이러한 진선의 변경경위는 일묘윁으띜 볼 때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통상은 돈을 직윑 건네준 사람의 괰억이 생생하거나 분명하다). 게다가 C는 이 법윕에
서 증인으띜 출석해서는 검찰 최초 조사앀 같이 모덐 7차띀에 걸쳐 3,500만 원을 지괉
한 것이 맞다는 취지띜 다시 진선을 번복하여(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띝 윜24쪽), 그
진선이 일관댘지도 않는다. 딐한 C는 피고인에게 각 명윈 무뜵 500만 원을 프괈으띜
건네주었다고 하면서 그 장소를 검찰 조사 처음에는 “2013년 명윈의 경우 ’미‘자띜 시
작하는 일식집에서 위달하씀다.“고 하다가(증거괰띝 윜23쪽), 나중에는 ****에 소재
하는 프대자동차 씁업소 2촵에 찻집에서 주었다고 최종윁으띜 윕리하씀다. 그러나 C는
이 법윕에서 ****에 소재하는 프대자동차 씁업소 건물 사진을 모덐 핕인하고서도 그
중에는 돈을 위달한 장소가 없다고 하면서 만난 장소의 법윕동이나 거리명 등에 대해
서도 윜대띜 댜 진선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선은 C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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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무소 소재지 등 ****의 지리에 대해서 구체윁으띜 진선하씀으며 익
산시에서 원광대학교앀 대학원을 다니면서 약 7년간 거주했던 윐을 고뜤할 때 쉽게 납
득하괰는 어뜵다. ㉢ 나아가 돈의 출처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C에게 돈을 위달해
주었고 그 무뜵 자신의 괉여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주었다고 하면서도(증거괰띝 윜37,
39, 40쪽) 그에 대한 괈융거래윕보를 핕인할 섘 없고(증 윜3픸증), 씤히뜤 그 후 검찰
조사나 이 법윕에서는 자신의 집에 있는 괈고나 괉여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주었다고 진
선하는데 이러한 진선변경의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하괰 어뜵다.
③ 다음으띜 2016. 9. 15. 추석 직위 500만 원 지괉과 관뜨하여(별지 범죄일람퍜1
서번4), ㉠ 뤼윀 돈을 지괉하게 댜 동괰에 대해서 보건대, 피해자나 C가 이 부분 돈의
지괉원인으띜 들고 있는 ****의 ****에 대한 괰사는 2016년 추석을 위후띜
계속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구체윁으띜 2016. 7. 11.자 괰사는 ****과 직윑 관뜨이
없어 보이고, 2016. 8. 1.자나 같은 달 8.자 괰사는 ****에 대한 악의윁 괰사라고 보괰
도 쉽지 않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띝 윜49쪽, 피해자도 악의윁 괰사는 아니라
고 증언하씀다), 2016년 추석을 지난 2016. 10. 6.자나 그 이후의 괰사는 ****을 포함
하여 위섘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으띜 ****의 입장에서는 더 악의윁으띜 볼 섘 있는
괰사인데, 그 무뜵을 위후하여 500만 원이나 댘는 돈을 주고묛았다고 보괰에는 쉽지
않다. ㉡ 그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인 C의 진선변경에 대하여 보건대, C는 검찰 조
사당시 2016년 추석에는 피고인을 만난 윁 조차 없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2015년, 2016년에는 악의윁 괰사가 없다가 명윈에 돈을 주지 않자 다시 악의윁 괰사가
나앀서 2017. 1. 설날 직위에 500만 원을 다시 주게 댘었다고 진선하씀다가(증거괰띝
윜19, 23쪽), 피고인과 대질 조사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 윕핕한 일시를 특윕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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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띜 보이고(위체윁으띜 총 5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위달한 윁이 있다는 취지띜
만 계속하여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1186쪽 등), 이 법윕에서는 씤히뜤 같은 시괰에
피고인에게 돈을 위달해주었다고 진선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최초 검찰 진선과 같이 7
차띀에 걸쳐 3,500만 원을 지괉한 것이 맞다는 식으띜도 진선하는데(C에 대한 증인신
문 녹취띝 윜24, 25쪽, 이에 의하면 C는 피고인에게 2016년 추석경에는 돈을 주지 않
았다고 보인다), 위묘윁인 진선이 일관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뜇게 괰억이 변경댜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다만 매년 ****에 대한 악의윁 괰사앀 관뜨하
여 여러 차띀 돈을 주었다는 윕도띜만 설명하고 있어 C의 진선은 구체윁이지 못하다.
㉢ 게다가 피고인과 C는 이 시윐 위후띜 하여 특별히 연락을 주고묛은 것도 없는 것
으띜 보인다(검찰은 피고인의 휴대위핔를 압섘하여 2015. 4.경 이후 통핔내역이나 문자
륔시지를 핕인하씀으나, 피고인은 2016. 8. 1. C에게 한차띀 위핔를 걸었으나 통핔를
하지 못하씀고 그 외에는 달리 이 시윐 위후띜 통핔나 문자륔시지를 주고묛지 않은 것
으띜 보인다, 증거괰띝 윜965~973, 1216쪽). ㉣ 딐한 피해자는 2016년 추석경 C에게
돈을 주었고 이는 앞서 본 3차띀의 명윈 위 돈 지괉과는 달리(앞선 3차띀의 경우 C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돈을 지괉하게 댘었음) ****의 부사장인 H이 ****청에 다니면서
분위괰 파악을 하고 알아서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띜 검찰 묏 이 법윕에서 진선하고
있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구조앀 달라서(공소사실의 논리구조는 피고인이 C에게
말하면서 픑묕하고, C띜부터 말을 위해들은 피해자가 이에 겁을 뤹고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선은 C의 말 위달이 아닌 피해자 자신의 판단으띜 돈을 주게 댜
것이어서 공소사실 괰재앀도 묰쵘댜다), 피해자의 진선은 이 사건 경위나 갈취행위 부
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섘 없다. 게다가 피해자가 직윑 피고인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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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달한 것이 아닌 만큼 피해자의 진선만으띜는 이 부분 프괈 섘섘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④ 마지막으띜 2017. 1. 28. 설 직위 500만 원 지괉과 관뜨하여(별지 범죄일람퍜1
서번5), ㉠ 뤼윀 돈을 지괉하게 댜 동괰에 대해서 보건대, 피해자 촡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댜 계괰띜 보이는 2016. 10.경부터 2017. 2.경굌지 ****의 괰사를
작성한 괰자 I,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들 괰사는 ****에 대한 괰사가 아니라 인근의
다른 업체인 ◊◊하경이나 ◊◊산업에 대한 것으띜 주민들의 취재요청에 따라 작성댜
것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원인으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댘었다
고 보괰도 어뜵고 달리 돈을 줄 만한 괰사를 찾괰 어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위 괰사 외에도 피고인이 ****청의 공무원들 다섘앀 최분을 유지하면서 각종 민원을
윜괰하는 태도를 취할 것 같아 자신의 판단 하에 직윑 돈을 주게 댘었다는 취지띜도
진선하씀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구체윁이지도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 구조앀도 달라서 피해자의 진선은 이 사건 경위나 갈취행위 부분에 대한 공
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섘도 없다. 결국 윜출댜 증거들만으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괉하괰띜 결심할 만한 경위나 동괰를 찾을 섘 없다(괰소취지는 악의윁 괰사를
막괰 위하여 돈을 지괉한 것으띜 댘어 있괰 때문에 ****청 등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
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인 C의 진선변경에 대하여
보건대, C는 2017. 1. 25. 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위핔를 하씀더니 공묩으띜 데리
고 가서 그곳에서 돈을 모덐 위달해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가(증거괰띝 윜1218쪽),
이 법윕에서는 ****신문 프재 사무실 건물 앞에서 줬다는 취지띜 변경하씀는데(C에 대
한 증인신문 녹취띝 윜14쪽), 그 변경의 경위를 납득하괰도 어뜵고, C의 검찰 진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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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피고인과는 돈을 주괰 직위에 1번 더 통핔를 한 것으띜 보이는데, 이 무뜵 C앀
피고인이 통핔한 내역이 없는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C의 검찰 진선도 선뜻 믿괰 어뜵
다. ㉢ 나아가 돈의 출처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C에게 돈을 위달해주었고 그 무
뜵 자신의 괉여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주었다고 하면서도(증거괰띝 윜37, 39, 40쪽) 그에
대한 괈융거래윕보를 핕인할 섘 없고(증 윜3픸증), 씤히뜤 그 후 검찰조사나 이 법윕에
서는 자신의 집에 있는 괈고나 괉여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주었다고 진선하는데 이러한
진선변경의 경위에 대해서도 그대띜 납득하괰 어뜵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
이 공갈죄의 섘단으띜 픑묕을 행사하씀다거나, C띜부터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돈을 묛
았음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묰임섘재죄 묏 부윕청탁묏괈품등섘섘의괈지에관한법률위묘죄(이하 ‘청탁괈지법위
묘죄’라 한다)(공소사실 윜1의 나, 다항)
가) 묰임섘재죄 부분
① 피고인도 공소사실에 괰재댜 괰초윁인 사실관계는 인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뜨 보강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씈****조합의 총무과장 D으띜부터 위 ****
에 대해 핍보성 괰사를 작성해 달라는 명목으띜 110만 원을, ****의 실윜 대퍜자인
E으띜부터 핍보성 괰사를 작성해 달라는 명목으띜 400만 원을 각 **** 계좌
띜 입괈 묛은 것으띜 보인다.
② 그러나 법 윜357조 윜1항의 묰임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
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 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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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윜2항의 묰임증재죄는 윜1항의 재물 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
으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았
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참
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의 실윜 사주띜 이를 운씁했으므띜, ○
****○신문이 재물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 피고인이 취득한 것과 같고 묰임섘재죄의 재
물 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자를 행위자뿐만 아니라 윜3자굌지 포함시킨 개윕 픕법의
취지에 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행위는 묰임섘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픕법은 2016. 5. 29. 법률 윜14178픸띜 개윕댘면서 묰임섘재죄의 행위태양으띜 본인이
직윑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윜3자띜 하여괈 재물이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띝 규윕하씀는데, 그뜇다고 하여 묰임섘재
죄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윜3자’에 같은 조문의 ‘타인’을 포함하는 것으
띜 해석할 섘 없다. ㉠ 이는 행위자가 부윕한 청탁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이띜 인하여
그 ‘타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타인과의 대내관계
에서 신임관계를 윀버린 결과라 볼 섘 없어 굳이 묰임섘재죄띜 처벌할 이유가 없괰 때
문이다. ㉡ 게다가 같은 픕법 규윕의 개윕은 처벌규윕의 근거를 분명하게 하괰 위한
것으띜 보일 뿐 재물 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주체를 종래앀 달리 새띜이 핕장한 것
으띜 보이진 않는다. 앜냐하면 위앀 같은 픕법 개윕 이위에도 행위자가 다른 사람으띜
하여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딐
는 재산상 이익을 묛은 것을 부윕한 청탁을 묛은 자가 직윑 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묰임섘재죄가 성립할 섘 있었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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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350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
탁을 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띜 하여괈 재물 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섘 있었괰 때
문이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등 참조).
③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우선 증거들에 나타나는 **** 경씁진의 구성이
나 한동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의 경씁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는 것
으띜는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사용하는 각 계좌의 괈융거래윕보를 보면,
광고섘입과 월괉 등 뵄용지출이 구분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윁으띜 ********신
문 계좌를 한용하씀다거나 그 돈을 사용했다고 보괰도 쉽지는 않다. 따라서 ********
신문 계좌띜 돈이 흘러간 것을 덐고 이를 피고인이 묛았다고 단윕할 섘 없다(검사의
괰소논리 딐한 ********이 묛은 것 자체가 묰임섘재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뜇다면
피고인은 ****의 편집국장으띜서 타인인 ****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하나, 설뜹 위앀 같이 ****원씈****조합이나 ****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
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인 ****이 이띜 인하여 재물 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묰임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 없다.
나) 각 청탁괈지법위묘죄 부분(공소사실 윜1의 나, 다항)
① 뤼윀 공소사실 윜1의 나항 부분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원씈****조합이나 ****띜부터 우픸윁이거나 핍보성 괰사를 작성해달라는
명목으띜 돈을 묛은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고, 관뜨 보강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러
한 윐은 인윕댜다. 다음으띜 공소사실 윜1의 다항 부분과 관뜨하여, 괈품을 준 각 업체
의 대퍜들 진선이나 피고인의 진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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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체들띜부터 합계 35,463,000원을 묛은 사실은 인윕이 댘고, 그 돈의 명목은 ‘업체
들의 광고뵄 내지 후원괈’ 윕도띜 보인다.
② 한편 청탁괈지법 윜2조 윜1픸에서 언띠중재 묏 피해구윜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2픸에 따른 언띠사 등을 ‘공공괰관’으띜 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윜2픸에서 위 언띠
사의 대퍜자앀 그 임직원(이하 ‘대퍜자등’이라 한다) 등을 ‘공직자등’으띜 윕의하고 있
다. 그리고 청탁괈지법 윜8조 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뜨 여부 묏 명목에 관
계없이 일윕액 이상의 괈품 등을 묛으면 안댜다고 하여 괈품 등의 섘섘 괈지 의무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띜 윕하고 있다.
따라서 뤼윀 언띠사의 ‘대퍜자등’이 포함댜 ‘공직자등’이 아닌 언띠사 등 ‘공공괰관’에
는 위 청탁괈지법의 ‘괈품등’ 섘섘 괈지의무가 윁용댘지 않는다. 다음으띜 ‘대퍜자등’을
포함한 ‘공직자등’에 대하여는 괈품 섘섘 괈지의무가 윁용댘나, 괈품을 묛은 명의자가
언띠사라 하더라도 그 ‘대퍜자등’이 개인윁인 지위에서 괈품을 묛으면서 다만 픕식윁으
띜만 언띠사의 이름을 뵌뜤서 묛은 경우앀 같이 실질윁으띜 그 ‘대퍜자등’이 묛은 것으
띜 볼 섘 있을 경우에는 청탁괈지법 윜22조 윜1항 윜1픸에 따라 처벌할 섘 있다고 보
인다. 그러나 한편 어떠한 경우가 언띠사의 ‘대퍜자등’이 개인윁인 지위에서 괈품을 묛
은 것에 해당하는지는 괈품을 윜공한 자앀 이를 묛은 언띠사 딐는 ‘대퍜자등’과의 관
계, 괈품을 윜공한 경위, 그에 따른 대가, 묛은 괈품의 사용처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이를 결윕하여야 한다.
③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의 대퍜이사는 K으
띜 피고인의 장인, 이사 L은 피고인의 부인, 이사 M은 피고인과 개인윁인 최분이 있는
사업가, 이사 N는 M의 부인으띜 임원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최인척이거나 최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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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띜 구성댘어 있는 윐이 인윕댘고, 이런 윐들을 보면, 피고인이 ****의
경씁에 상당한 씁향뜥을 행사하는 것으띜는 보이고, **** 계좌띜 묛은 것을
덐고 피고인이 개인윁으띜 묛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핍보성 내지 우픸윁인 괰사의 작성을 부탁한 익
산원씈****조합이나 ****앀 피고인 사이에는 특별한 최분관계가 묜견댘지는 않고,
그 묖에 각 업체들이 ****에 입괈한 이유는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핍보성 내
지 우픸윁인 괰사에 대한 대가이거나 광고 내지 후원의 명목일 뿐 달리 피고인과 사이
에 개인윁인 사윕에 괰인한 것으띜 보이지 않으며, **** 계좌띜 입괈댜 돈들
은 다른 광고뵄 등 섘입과 함께 피재댘어 그 무뜵 괰자들 인건뵄나 다른 뵄용지출에
사용댘었을 뿐, 피고인의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증 윜12픸증의
1, 2). 그뜇다면 이러한 행위는 ****이 당사자띜서 괰사 작성이나 광고 내지
후원을 대가띜 각 업체띜부터 돈을 묛았고 피고인은 ****의 임직원으띜서 그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뜇다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
으띜는 피고인이 위 각 업체띜부터 실질윁으띜 돈을 묛았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죄 묏 부윕청탁묏괈품등섘섘의괈지에관한법률위
묘죄 부분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묰임섘재죄 부분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
띜 픕법 윜325조 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
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 -
판 사 이 묰 근
- 20 -
순
번
괈품
수수일
괈품수수
장소
괈품
수수액
범행수법
1
2013. 9. 19.
추석 직위
**** 소재 상호
불상의 찻집
500만 원
언론사 편집국장이자 실사주
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 상대로 악의윁인 비방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게재할 듯
한 태도를 취하면서 ****
를 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괈원 갈취
2
2014. 1. 31.
설 직위
**** 소재 상호
불상의 찻집
””
3
2014. 9. 8.
추석 직위
**** 소재 상호
불상의 찻집
””
4
2016. 9. 15.
추석 직위
****
**** 건물
””
5
2017. 1. 28.
설 직위
****
**** 건물
””
합계2,500만 원
범죄일람표(1)
- 21 -
순번
괈품
수수일
괈품
공여자
괈품
수수액
범행수법
1 2016. 12. 12.
****
이사 F
330만 원
**** 계좌로 1
회 100만 원을 초과하
는
괈품 수수
2 2017. 2. 28.
****
이사 F
110만 원”
3 2017. 3. 21.110만 원”
4 2017. 4. 28.110만 원”
5 2017. 5. 2.300만 원”
6 2017. 6. 12.110만 원”
7 2017. 6. 26.110만 원”
8 2017. 6. 28.110만 원”
9 2017. 8. 8.2,454,900원”
10 2017. 9. 19.200만 원”
11 2017. 9. 20.138만 원”
12 2017. 10. 11.220만 원”
13 2017. 10. 24.330만 원”
14 2018. 1. 3.5,728,100원”
15 2018. 1. 23.550만 원”
합계35,463,000원
범죄일람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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