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1990년대 초 회사에 입사해 회계·원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회사자금 약 4,8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2011년 3월 의원 사직하였다.
사직 무렵 피고인은 재직 중 작성하거나 다루었던 원가 관련 자료, 내부보고서, 회계자료 등을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회사 회계 부정이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할 것처럼 상급자를 겁주어 2011년 4월 7일경 3억 9,0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011년 12월 22일경에는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재입사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2년 1월 1일경 재입사하여 2023년 12월 22일경까지 근무하였다.
2023년 10월경 정년(60세)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회사의 비자금 조성·원가조작 등을 문제 삼으며 전출위로금 명목 5억 8,239만 5,000원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2023년 10월 6일경 회사 기획조정실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자금·원가조작 폭로와 수사·수주 차질을 언급하며 겁을 주었고, 10월 11일과 10월 25일에는 법무실장 등을 만나 검찰 고발, 언론 제보, 대사관 방문 등을 언급하며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질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해자 회사들이 요구를 거부하여 피고인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내부 비위 자료를 보유한 것을 이용해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전출위로금 명목의 거액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담당자를 겁주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내부 비위 자료를 보유한 것을 이용해 회사 담당자들에게 폭로·수사·수주 차질 등을 언급하며 겁을 주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으려 한 행위를 공갈미수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경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3억 9,000만 원을 받고 재입사한 전력이 있어, 이번 행위도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협박을 통한 부당한 이익 추구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이 요구한 전출위로금 5억 8,239만 5,000원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는 회사가 거부하여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친 점이 반영되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부분은 피고인이 갈취하려 한 것이 근무 기간 동안의 급여가 아니라 ‘채용 기회’ 자체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4 내지 13호를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내부 비위 자료를 빌미로 회사를 협박해 거액의 금품과 임원 자리를 요구한 행위가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금전을 받아낸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엄중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요구한 이익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협박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나 반복적 협박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피해자 회사들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미수에 그침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공갈
미수
피 고 인A
검 사최형원(기소), 박준웅(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2 -
[전제사실
1)
]
피해자 B(이하 ‘C’이라고 한다)은 **** **** D에 본사를 둔 철도차량 및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및 개조, 군납물자 및 장비와 부품에 대한 제조, 조립시험 및 판
매, 산업기계 및 플랜트 설비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및 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해자 E(이하 ‘F’라고 한다)의 자회사이자 M에 속한 회사 중 하나이다
2)
.
피고인은 1990. 8. 13.경 C의 전신인 G의 경리부 사원으로 입사하여, 경리팀, 회계
팀, 원가관리팀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도 3분기 정기감사에서 회사자금 약 4,800
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2011. 3. 8.경 의원 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C에서 사직하였음에도 C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하였거나 다루었
던 ① ‘제품 생산에 투입된 공수 내역’, ‘중기 발생공수 현황’ 등 원가 관련 자료, ②
‘부외재고 활용방안’ 등의 내부보고서, ③ ‘대체전표’, ‘무통장 입금증’, ‘타행환 입금의뢰
확인증’ 등의 회계자료 등을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당시 F의 H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비자금 관련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였고, 대기업들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 사직하기 전 C의 회계 부정
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비자금 조성 관련 의혹 제기를 할 것처럼 피고인의 상급자인 I
상무에게 겁을 주어 2011. 4. 7.경 위 I 상무로부터 ‘관련 분쟁을 종식한다’는 조건으로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12. 22.경 C의 J 이사와 K 법무팀장을 만나 ‘C과 L
은 상호간의 관련 문제를 원만히 협의하며 L의 재입사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1)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을 시간 순으로 재배열하고, 또 무죄로 판단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에 관
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1. 12.경의 재입사 합의서 작성 경위 등을 일부 반영하여, 판시 전제사실로 정리하였다.
2) M은 E를 모회사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소속된 회사 중 상장 회사로는 B, E,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등
12개의 계열사가 있고, 비상장 회사로는 BK 등 48개 계열사가 있다. 이 판결에서 사용하는 ‘M’이란 명칭은 사실상의 용어로,
이하에서는 별도의 지주회사가 없는 F(주)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F(주)’를 주로 의미한다(증거기록
785면).
- 3 -
작성한 후 2012. 1. 1.경 C에 재입사하여 AJ ○○으로 발령받아 2023. 12. 22.경까지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경 C의 AJ ○○으로 근무하던 중 C의 정년인 60세가 가까워짐에
따라 C의 회계부정 등을 문제 삼으면서 임원으로 정년의 제한이 없는 F의 AA ○○으로
발령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10. 6.경 F의 BL 기획조정실장에게, ‘M의 회장 N의 비자
금 조성, C의 방산부문의 원가 조작 및 비자금 조성, 철차 부문에서의 외주업체를 통
한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과 전달 등 문제에 대해 면담하고 싶다. 만약 내 요구를 무시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F 및 C의 비자금에 대
한 폭로 및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C의 O 전차 양산 사업을 비롯
한 방산분야 및 철차분야의 수주에 차질을 야기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F의 BL 기획실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피고인이 가지
고 있는 자료가 공개될 것을 염려하여 C의 대표이사 P 사장에게 피고인의 협박에 대
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P 사장 및 C의 Q본부장인 R 전무 등
은 C의 법무실장 S 상무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10. 11. 11:00경 **** **** T에 있는 U 창원의 커피
숍에서 C의 법무실장 S 상무를 만나, ”C의 회사자금 관련 비위 사실을 알고 있다. 만
약 합의서 초안에 기재된 「2023. 12. 1.부로 L을 F AA ○○으로 임명해 주고, 상무로
임명하며, 6년 이상의 근무를 보장하여 주고, 전출위로금으로 6년의 연봉을 일시 지급
한다」 등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그러면 C을
- 4 -
포함한 M의 계열사, 회장 N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이다. ○○ 소속의 방산분
과위원회 위원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언론에도 제보하며, ○○ 대사관에도 찾
아가겠다. C이 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F의 계열사들도 무너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0. 25.경에는 **** **** W에 있는 ‘BM’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C의 X본부장 Y 전무, 법무실장 S 상무를 만나, ”만약 내 요구조건대로 합의
하지 않으면 C을 비롯한 F의 계열사들은 한 방에 무너질 것이다. C의 회사자금 관련
비위 사실과 관련된 4박스 반 분량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 대사관을 찾아가서
원가조작 사실을 폭로할 것인데 그러면 ○○ 수출이 무산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검찰에
도 찾아가고 ○○ 소속의 국방위원회 위원들도 찾아가겠다. 언론에도 제보하겠다.
2023. 11. 10.까지 답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 및 C의 비자금에 대한 폭로 및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C의 O 전차 양산 사업을 비롯한 방산분야 및
철차분야의 수주에 차질을 야기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및 C의 담당자를 협박하여, F로 전출한 후 F의 AA ○○으로
발령받아 전출위로금 명목의 582,395,000원과 AA ○○으로의 채용 기회
3)
를 얻으려 하
였으나, F 및 C이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C(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피해자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담당
자를 공갈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AB의 각 법정진술
3)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알 수 없는 금액인 AA ○○의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및 면소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공갈 범행을 통하여 갈취하려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근무 기간 동안의 급여가 아니라 ‘채용
기회’ 자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5 -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1 내지 24)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교부서(증거순번 65 내지 69)
1.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23 내지 30, 33, 34, 38, 39, 41 내지 44, 49 내
지 58, 61 내지 64, 83, 95 내지 97, 123 내지 129, 155, 156)
1.-편지 사본 등(2011. 11. 5.자, 증거순번 101), -편지 사본 등(2011. 12. 6.자, 증거순
번 102), -2023. 11. 27.자 우편물(증거순번 106), -2023. 12. 5.자 우편물(증거순번
107), -인사발령공지(증거순번 114)
1.비자금 조성 관련 서류철 사본(증 제4 내지 12호, 증거순번 166 내지 174), 방산,
일반 비자금 관련 서류철 사본(증거순번 1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6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기재 언동은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
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
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
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가. 2011년경 피고인의 협박
1) 2011. 4. 7.자 합의서(별지 1, 증거기록 581면, 이하 ‘1차 합의서’라고 한다) 작성 경위
○ 피고인은 1990. 8. 13.경 C의 전신인 G의 경리부 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회
사 AJ의 경리팀, 회계팀, 원가관리팀 등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C은 사실상 본사 역할을
하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 AD, AJ(방산 및 철도 분야 생산), ○○공장(플랜트 분야 생
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입사 이래 AJ에서 근무하면서 경리, 회계 부서
에서 일하였다(증거기록 786면).
○ 모기업인 F에서 실시한 2009년도 3분기 정기감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회사자
- 7 -
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C 측은 피고인을 회계 부서에 계속 근무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우선 피고인을 2010. 1. 1.부로 AJ ○○으로 발령하였다. 이후
계속 진행된 감사 결과 F 감사실은 C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사표를 받아 의원퇴
직시키도록 결정·지시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을 2011. 3. 8.부로 의원퇴직 처리하였다.
○ 위와 같은 퇴직 결정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1년 2월~3월 초경 C I 상무와
법무팀장 K를 만났다
4)
.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I와 K는 이 법정에서, “C AE 부사장으
로부터 ‘피고인이 사직 명령이 나니까 회사의 비자금과 방위산업 원가 조작 문제 등을
가지고 회사를 협박하고 있으니 피고인과 해결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1. 2.경~같은
해 3월 초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I에게 ‘이거(비자금 조성 등)
니(I)가 시킨 거잖아’라고 거친 말투로 따지는 한편, 비자금 및 방위산업 원가 조작과
관련된 자료들을 내밀면서 퇴사 조건으로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그날 피
고인에게 3억 9,000만 원을, 회사에서 1억 원에 상당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구
두로 약속하였고, 2011. 4. 7. 1차 합의서를 작성한 후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
고인으로부터 회사 관련 자료를 받아 AF 부장에게 주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I 증인신문녹취서 2~17면, K 증인신문녹취서 2~6, 12~17
면). 당시 I와 C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위 3억 9,000만 원 중 I가 2억 원, C이 1억
9,0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되, 우선 I가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 전부를
지급하면 C이 I에게 1억 9,000만 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I 증인신문녹취서 6, 7면).
이에 I는 2011. 4. 6.경 자신의 과천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2011. 4.
7. 피고인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I
4) I는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는 피고인의 (2011. 3. 8.자) 퇴직 전이었다’고 진술하였다(I 증인신문녹취서 14면).
- 8 -
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얼마 후 C은 I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
거목록 순번 27, 28, 44번).
○ 1차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6번)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I와 피고인이 당사
자로 서명날인한 1차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I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C의 불법행위 사실을 누설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인은 C의 불법행위 관
련 자료를 전부 폐기하기로 하는 것인바, 더 이상 C에 대한 협박을 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룹 정기감사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한
의혹이 불거져 의원퇴직 형식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C을 상대로 비자금 및
방위산업 원가 조작 관련 문제를 거론하며 퇴직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C은 I를 내
세워 피고인과 접촉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2011. 4. 7.자 1차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게
(회사에서 정식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외에)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을 무
마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2011. 12. 22.자 합의서(별지 2, 증거기록 55면, 이하 ‘2차 합의서’라고 한다) 작성 경위
○ 위와 같이 2011. 3. 8. 피고인이 퇴직하고 2011. 4. 7.자 1차 합의서에 따라 3
억 9,000만 원을 받은 때로부터 7개월 뒤인 2011. 11. 5.경 피고인은 F 감사실장 AH 부
사장에게 ‘C의 방산 원가조작 비리를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냐’며 ‘방산 원가 조작 비리
의 핵심인 C의 AI
5)
를 한 달 안에 M의 다른 계열사로 전출시킬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보유한 모든 비리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
다(증거기록 1641~1642, 1930~1931면). 이에 AI가 2011. 11. 17.경 피고인에게 ‘감사실로
5) AI 부장은 피고인과 입사 동기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 9 -
보낸 자료 잘 보았습니다. 나만 전출가면 되는지? 다른 요구가 있는지? 확인차 만나고 싶
은데 편한 일시와 장소를 통보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576, 1977
면).
○ 피고인은 2011. 12. 6.경 AH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의 이메일을 다시 보냈다(증
거기록 1651~1657면). 이에 AH는 C의 AE 부사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하였
고, C은 AI를 2011. 12. 8.자로 BN로 전출시켰다.
○ C은 피고인과 접촉하려 했는데, I를 통한 접촉은 피고인 측이 꺼려하자 재경
팀의 J 이사가 2011. 12. 11.경 창원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C의 ○○
6)
으로 복직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구두 협의하고, 2011. 12. 22.경 K와 C 인사 담
당자 AC이 창원으로 와 피고인과 만나 판시 전제사실 기재 재입사 합의서, 즉 2차 합
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K는 이 법정에서 ”AI의 전출 이후 C 측
에서 피고인이 또 비슷한 행동을 할까 봐 좀 얘기를 해보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2011. 12. 22.경 AC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2차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
고인이 회사 밖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협박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
니 재입사를 시켜 주기로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K 증인신문녹취서 18, 22,
24~25면), C에서 20년 이상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AC은 이 법정에서 ”내가 인사 업
무를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합의서까지 작성하며 재입사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 본 적
이 없고, 2차 합의서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한 사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C
증인신문녹취서 5~6면).
○ 2차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3번)의 내용은 별지2와 같다. C의 대표이사와 피
6) 당시 C의 직원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등 5개 직급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AJ ○○은 부장급이 발령받는 자리였다(증
거기록 789면).
- 10 -
고인이 각각 날인, 서명한 2차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의 재입사 보장 및 추후
인사의 안정성과 관련된 것’인바, 피고인의 의무는 ‘재입사 이후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일절 하지 않으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함을 확인하는 것’
뿐이다. 특히 ‘3) 재입사 근무시에는 기존 AJ ○○ 팀장은 타 팀으로 ’전보‘조치토록 한
다’, ‘4) B는 재입사 이후 L에 대한 제반 인사사항(근무지 이동, 권고사직, 보직변경 등)
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충실한 협의 후에 시행하며 일방적 인사조치는 하지 않는다’와
같은 조항은 특정 근로자인 피고인의 재입사를 위한 기존 직원(팀장)의 전보 조치 및
피고인에 대한 사측의 향후 인사조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C 입장에서 피고
인의 ‘방산 비리 폭로’ 협박이 아니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할 이유가 없어 보
인다.
○ 피고인은 2012. 1. 1.부로 C AJ ○○으로 복직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2023. 10.경 피고인의 협박 재개(판시 범죄사실)
1) 위와 같이 2차 합의서에 따라 2012 1. 1.부로 직책은 C AJ ○○으로, 직급은
부장으로 복직한 피고인은 2023. 10.경 판시 공갈미수 범행 당시까지 약 12년간 같은
직책 및 직급으로 근무하였다. C의 직원 정년은 만 60세였으므로, 1965년생인 피고인
은 2025년에는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다. 반면, 임원인 ‘상무’가 발령
받는 F의 AA ○○은 정년의 적용이 없었다(증거기록 955면).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
이 2011년경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F의 감사실장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결과 C으로
의 복직 및 합의금(3억 9,000만 원)을 어렵지 않게 얻어냈던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이
번에도 F 고위 임원에게 직접 협박 통지를 보내 전출위로금 명목의 돈과 F의 AA ○○
등 정년이 없는 일자리를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경과와 방법은 다음과
- 11 -
같다.
2) 피고인은 2023. 10. 6.경 F의 BL 기획조정실장에게 ‘본인이 2011년 이후 근 12
년 동안이나 N 회장님과 AL 그룹을 위해 묵묵히 침묵하며 제 치욕과 수치를 감내해
왔었지만, 이제 본인도 한계에 다다랐고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끝장을 내야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N 회장님의
비자금 조성 문제, 방산부문의 원가조작 및 비자금 조성문제, 철차부문에서의 외주업체
를 통한 비자금 조성 문제, 자금세탁과 전달 등등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고 싶다. 만일
본인의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신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57면).
3) 이에 BL은 C의 대표이사 P 사장에게 피고인의 협박 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
하였고, P는 C의 법무실장 S 상무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4)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S과 C AJ ○○실장 AB 상무는 2023. 10. 11.경 피
고인을 창원 소재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 F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2023. 10.
20.자 합의서의 초안(증거기록 58면, 이하 ‘3차 합의서초안’라고 한다)을 작성해 가지고
온 피고인은 S, AB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2023. 10. 20.까지 내가 준 합의서에 대해서
‘오케이’할 건지 ‘노’할 건지 그 답변을 달라. 2023. 10. 20. 합의 보면 내부적으로 정리
하고 끝나는 거고, 만약에 ‘노’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가지고 검찰에
들어갈 것이다. 검찰에 들어가면 N 회장, C, 계열사들 압수수색 들어갈거다. 그리고 내
가 ○○ 방산분과위원회에 자료를 다 공유하고 언론에 다 뿌릴 거고. ○○ 대사관에
통역사 데리고 가서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할 것이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AN 그룹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그거는 똑바로 알라고 해라. C 망하는 거야 당연지사고. 주식 상
- 12 -
장 적격성 걸리고 주식 거래 매매 정지될 거고 관급공사 중단될 거고“라고 말하였다
(증거기록 71~73면).
5) 피고인이 작성해 온 3차 합의서초안은 별지3 기재와 같다. 그 주요 내용은 ‘피
고인을 F AA ○○으로 보직 임명하고 상무로 임명하며, 최소 6년 이상 보직과 직책을
보장하고 전출 위로금으로 6년치 연봉을 일시 지급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의무는 ‘9)
상기 합의에 의거, 피고인은 향후 F 그룹에 위해가 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 뿐임을 알 수 있다.
6) 피고인은 2023. 10. 25. 창원에서 S과 C의 Y 전무를 한 차례 더 만난 자리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만약 내 요구조건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C을 비롯한 F의 계열사들
은 한 방에 무너질 것이다. C의 회사자금 관련 비위 사실과 관련된 4박스 반 분량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 대사관을 찾아가서 원가조작 사실을 폭로할 것인데 그러
면 ○○ 수출이 무산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검찰에도 찾아가고 ○○ 소속의 국방위원회
위원들도 찾아가겠다. 언론에도 제보하겠다. 2023. 11. 10.까지 답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1. 10.경까지 S과 몇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였으
나 그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계속 듣지 못하자 2023. 11. 14.경 C의 P 사장, Y 전무에
게도 ‘금일까지 합의서에 도장찍을 날짜와 시간을 제시하지 않으면 본인만의 판단과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본인은 무차별적이고 가차없이 검찰, ○○대사관, 국
민권익위원회, ○○ 국방위 위원, 언론사, 방위사업청, 감사원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모
든 곳에 자료를 들고 직접 찾아갈 것이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60~172,
173면).
7) C은 2023. 11. 22.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제
- 13 -
출하였고 2023. 11. 24. 피고인을 ○○에서 보직 해임하고, 2023. 12. 22. 해고하였다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C의 2025. 5. 9.자 회신 제3면).
8) 피고인은 2023. 11. 27. F의 N 회장, BL 기획조정실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우편
을 보내고, 2023. 12. 4. N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증거목록 순번 42, 59번), 그 내용은
앞서 본 2023. 10. 6.자 BL에게 보낸 이메일과 유사한 내용으로, 피고인 본인과 원만히
합의하지 않으면 C의 방산 원가 조작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이다.
4. 판단
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① 2011년경 협박 행위는, 방산 비리
의 주범인 AI를 전출시키기 위한 공익 목적 행위였고, ② 판시 2023년경 공갈미수 행
위는, 피해자 회사들 스스로가 원가조작 및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
가 완성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의 공갈 행위에 피해자 회사들이 겁을 먹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피해자 회사들이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부서 복귀 또는 퇴사 후 재입사를 주된 목
적으로 하여 C의 비리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그 협박의 결과 C 측과의 합
의로 이미 2011. 3. 8. 피고인이 퇴직하고 2011. 4. 7.자 1차 합의서 소정의 3억 9,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11.
11.경 피고인은 새삼 AI의 계속 근무를 문제 삼으면서 다시 방산 원가조작 비리를 언급
- 14 -
하며 ○○ 자리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은 1차 합의와 동일한 협박 건으로
일자리를 얻을 목적으로 C 측에 다시 접근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공익 의식이 투철한 나머지 ‘방산 비리의 주범’을 자신이 이미 퇴직한 C
에서 전출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
도나 범위를 넘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도 없다.
2) 2011년은 F의 H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2011년경 이후에도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행위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005~1919면). 또한 C은 지금도 철도, 방위산업 등 국가적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
고, 2022년경에는 ○○와 사이에 4조 원대 규모의 전차 수출계약이 체결되어 추후 2차
수출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는바(증거기록 184~187면), 원가 조작이나 비자금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순간 진위 여부를 떠나 여론과 수사의 향
배에 따라 정부 발주 사업에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대외적 신인도를 잃는 등 회사 운
영에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C, 나아가 지주회사 격인 F는 2011년경과
2023년경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협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진위와 구체
성, 회사에 대한 위험도를 최대한 분석하였는데, 검토 결과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어서 장차 회사에 유‧무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겠다고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회사들은 그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전달
하는 요구조건도 검토하여 그것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거나
혹은 재정적 부담 여하를 떠나 회사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는 아닌 경우라면 신
- 15 -
속하게 그 요구를 들어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실제로 2011년경의 피고인의 협박
을 피해자 회사들이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피고인의 최초 요구이기도 하였고, 요구조
건도 회사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으며, 당시 M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엄중한
사회적 분위기까지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년의 피고인의 판시 행위
는, 그로부터 12년 전에 피고인 보유 자료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복직과 합의금까지 제
공하고 위약벌 조항까지 담아 처분문서로 분쟁 종식 합의까지 하였는데도 그 합의를
위반하고 진작 폐기하기로 약속한 자료를 꺼내 보이며 그룹 최고경영진을 상대로 다시
협박을 개시한 것이었던바, 피해자 회사들은 잠재적인 수사 혹은 여론 악화 등의 가능
성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고인의 금번 요구는 더 이상 받아들이
지 않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23년 판시 기재 언동은 돈(전출위로금 명목의 6년치 연봉)과 계속적 일자리(F AA
○○)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이든, 잠재적이든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공포심을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느끼게 할 정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2023. 10. 11. S, AB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옛날에 보내준 그 공수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뭐 공소시효 지났니 어쩌니 백날 떠들
어 봐도 지금 경비성에는 아직도 그런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다니까. 그러면 공소시효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이라고 말하기도 하
였다(증거기록 76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C의 방산 원가조작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자신이 수사기관에 제보할 경우 C을 수사하는 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아 C 측이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 16 -
자신의 분석을 서슴없이 C 측에 알림으로써 협박의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3년경 다시 회사에 대하여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이
유에 관하여 ‘기존에 회사에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불법적인 업무 요구를 하였던 점
과 복직 이후 회사 내 따돌림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취
지로도 주장하였다(피고인신문조서 10, 16면).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내세우는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과 F AA ○○으로 임명
해 달라는 요구 사이에 아무런 합리적 인과관계도 찾을 수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허용
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피고인의 판시 공갈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회계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2011년경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회사원은 상상하
기 어려운 사항들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년경 자신이 보
유한 회사 자료를 전부 폐기하고 다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음에
도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약 12년이 지난 2023년경 정년이 다가오자 같은 자료를
꺼내 또 다시 회사를 협박하며 돈과 다른 일자리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오로지 자신의 금전적 이익만을 좇아 상대방과의 분쟁 종식 합의를 거듭 어기며 협박
하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는 민·형사적 법률관계를 떠나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기본적
- 17 -
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범행의 경위와 반복성의 면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회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
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면소 부분
1.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은 2011. 11.경 C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회계 관련 자료를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F와 C의 인사담당자 등에게 겁을 주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I 부장을 다른 회사로 전출시키고, 피고인은 C의 AJ ○○으로 복직할 것을 마
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8.경 및 2011. 12. 7.경 F의 감사실 담당자에게 “C이
방산업무 관련하여 중도정산제도를 이용해 약 2,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 등
회계부정을 알고 있다.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M 전체가 문제될 수 있으니 AQ기획팀
장 AI 부장을 전출시키고, 나를 C에 입사시켜 달라. 그렇지 않으면 관련 사실을 언론
에 알리고 검찰에도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 F 및 C의 비자금에 대한 폭
로 및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처럼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F의 AH 감사실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피고인이 가지
- 18 -
고 있는 자료가 공개될 것을 염려하여 C의 대표이사 AR 사장, AE Q본부장 등으로 하
여금 피고인의 협박에 대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AR 사장 및
C의 AE 부사장 등은 재경담당 임원인 J 이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
인은 2011. 12. 9.경 ****에 있는 ‘AS’의 커피숍에서 C의 J 이사를 만난 자리에서,
‘나를 AJ ○○으로 복직시켜 달라. 그렇지 않으면 C의 회계부정 및 비자금 등을 언론
에 제보하고 검찰에도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의 담당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22.경 ****에 있는 ‘AS’의 커피숍에서 C의 J 이사와 K 법
무팀장을 만나 ‘C과 L은 상호간의 관련 문제를 원만히 협의하며 L의 재입사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2. 1. 1.경 피해자 C에 재입사한 후 AJ ○○으로
발령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23. 11. 24.경 보직 해임이 될 때까지 피해자
C의 AJ ○○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59,101,550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AR 대표를 비롯한 담당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급여 일체가 특정경제범죄법 제3호 제1항 소정의 ‘재물’인지 여부
1)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은 공갈 등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제1호),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 19 -
유기징역으로(제2호)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
로 2012. 1. 1. 재입사한 피고인이 그때부터 2023. 11. 23.경 보직 해임될 때까지 ○○
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등으로 받은 돈 1,659,101,550원 전부가 공갈로 받은 재물임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
로 C을 협박하여 2012. 1. 1. C의 AJ ○○으로 재입사한 후 보직 해임된 2023. 11.
23.경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1,659,101,5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351~2355면).
3) 그러나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 자체에 대한 갈취행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C
의 근로자로서 해당 기간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종업원이 주인을 협박하여 그 업소에 취직을 하여 그 주인으로부터 월급 상당액
을 교부받은 경우 그 종업원이 주인에게 종업원으로서 상당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
다면 이는 갈취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55
판결)를 반대로 살펴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나아가 살펴본다. C의 현 인사 평가는 E, M, N의 3등급에 ‘매우 우수’와 ‘매우
미흡’의 추가 2등급이 있고, 2020년 이전에는 S, A, B, C 등으로 등급이 이루어져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585~586면), 피고인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은 인사평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590면, 이 법원의 제
출명령에 대한 C의 2025. 5. 9.자 회신 제2면), 전반적으로 우수하거나 보통에 해당하
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20 -
또 피고인이 C의 AJ ○○으로 근무하는 동안 고용노동부 AT 등으로부터 우수
한 평가를 받아왔고, 피고인이 2017년경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재입사한 피고인이 재직 기간 동안 회사 내에서 위계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해당 기간 피고인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거나 징계를 받았음을 인
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5)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2011년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협박하여
취득한 것은 피고인이 요구하였던 ‘C의 AJ ○○으로의 복직 기회’ 그 자체에 불과하고,
이는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복직의 기
회를 공갈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복직 이후 12년 간 이어진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
로 받은 급여까지 전부 공갈로 취득한 재물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6) 그렇다면 이와 달리, 피고인이 취득한 급여 1,659,101,550원이 공갈 범죄행위로
얻은 재물임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한 이
년도업적역랑
2023MN
2022EM
2021EE
2020EM
2019AA
2018BS
2017AB
2016AA
2015BB
2014BC
2013BB
2012BB
- 21 -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
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복직 기회를 취득한 피고인의 공갈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C의 AJ ○○으로의 복직 기회’라는 재산상 이익을 공갈로
취득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공갈 범행
은 피고인이 C에 해악을 고지하여 2012. 1. 1. 자신의 요구에 따라 AJ ○○으로 재입
사함과 동시에 기수에 이르러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24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50
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
과된 2024. 3. 1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
된 위 공갈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
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
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김성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진국_________________________
- 22 -
판사고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