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1고단237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12-08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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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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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부터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건 돈을 관리했다.
- 2010년 8월 28일, 공범들이 피고인이 임대한 건물에 설치된 금고에서 약 40억 원 상당의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훔쳤다.
- 같은 날 피고인은 CCTV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공범들이 돈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폭력조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5억 5,400만 원을 공갈해 공범에게 전달했다.
- 피해자는 겁을 먹고 돈을 건넸으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5억 5,400만 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갈 행위의 공모와 수법이었으며,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관리했고, 금고에서 돈이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 폭력조직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위협하는 등 공갈 행위가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실형을 선고해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도난당한 뒤 폭력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큰 금액을 공갈했다. 법원은 범행이 조직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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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
-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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