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6고단769전주지방법원 1심2016-08-23 선고검수완료

렌터카 흠집을 빌미로 손님들에게 욕설·협박하여 수리비·휴차료 명목 금원 갈취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2: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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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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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769 협박 사건(2016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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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렌터카 사무실에서 손님이 반납한 차량의 흠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욕설·협박으로 겁을 주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2015. 12. 27.부터 2016. 5. 18.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1,017만 원을 갈취하고 6회는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렌터카 사무실에서 손님이 반납한 차량의 흠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욕설·협박으로 겁을 주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2015. 12. 27.부터 2016. 5. 18.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1,017만 원을 갈취하고 6회는 미수에 그쳤다.

렌터카 흠집을 빌미로 손님들에게 욕설·협박하여 수리비·휴차료 명목 금원 갈취.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5. 12. 27.부터 2016. 5. 8.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932만 원 갈취, 6회 미수. 2 피고인 A 단독범행: 2016. 5. 16.부터 2016. 5. 18.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5만 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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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
  • 다수의 고객 상대 범행
  • 범행수법 불량
↓ 감경 사유2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769 가. 공갈 나. 공갈미수 피 고 인1.가.나. A 2.가.나. B 검 사성인욱(기소), 조영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C, D, E, F(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8. 23.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9.말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000 렌터카’ 전주지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렌터카 사무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12. 23.경부터 렌터카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렌터카 세차와 손님 응대 - 2 -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말경 ‘000 렌터카’ 사무실에서, 손님이 렌터카를 빌려갈 때에 렌터카의 앞뒤 범퍼 밑 부분, 문 아래쪽 발판, 앞 쪽 안개등 부분 등에 있는 흠집을 제 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렌터카를 반납하러 온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흠집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거나 윽박을 지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손님으로부터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위와 같이 갈취한 돈을 받아 ‘000 렌터카’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 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 11:59경 렌터카 사무실에서, H K5 승용차를 반납하러 온 피해자 I(25세)에게 승용차의 앞 범퍼 밑 부분에 흠집이 생겼다고 하면서 수리비와 휴 차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거절하자, 주변에 있던 돌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 차가 긁혀도 그렇게 5 만 원으로 때울거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 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12. 27. 15:00경부터 2016.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932만 원을 교부받아 갈 취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6. 14:00경 ‘000 렌터카’ 사무실에서, 번호 불상의 스파크 승용차 를 반납하러 온 피해자 J(46세)에게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더 부분에 흠집이 생겼 - 3 - 다고 하면서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갈 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5. 18.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8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I, Q, R, S, T, U, V, W, X, Y, J,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 내역 회신 1. 농협은행 거래내역(A)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확보 관련), 수사보고(0000 렌터카 총괄팀장 전화통화 관 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진술한 전담 공업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공갈),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갈미수), 형법 제350조 제1항(단독범행 공 갈),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공갈),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갈미수), 징역형 선택 - 4 -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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