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5고단5060수원지방법원 1심2016-03-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을 구매·촬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이른바 '식파라치' 활동을 하던 중,…

피고 홍: 징역 2년피고 윤(2): 6개월 집유 2년피고 윤(3):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060 협박 사건(2016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홍 징역 2년, 피고인 윤(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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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4월경부터 수도권 소재 중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하고 촬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식파라치'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B는 2015년 6월 28일경부터, 피고인C는 2015년 8월 7일경부터 피고인A와 팀을 구성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촬영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들은 2015년 7월 말경부터 8월 초경 사이에 신고 포상금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비가 많이 들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일부 업체에 직접 연락해 신고를 무마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A는 2015년 8월 31일 19:00경 OO지역 소재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신고서와 촬영 영상을 보여주며 "신고하면 200만 원 이상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해 협박했고, 피해자로부터 2015년 9월 1일 피고인A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A는 2015년 8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89,750,000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B는 2015년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1,000,000원을 갈취했으며, 피고인C는 2015년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식파라치 활동을 하던 중 마트 관계자들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015년 8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975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B는 2015년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갈취했으며, 피고인C는 2015년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B와 피고인C는 피고인A의 공갈 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B와 피고인C가 피고인A의 공갈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모 관계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기로 의사를 합치는 것으로, 반드시 직접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아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쳐지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B는 2015년 7월 초순경부터 피고인A와 함께 식파라치 일을 했고, 7월 말경 피고인A로부터 '신고 포상금이 나오지 않아 돈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 피고인C는 2015년 7월 25일 피고인A와 함께 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진열과 관련해 고객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 피고인A와 함께 식파라치 일을 하던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A가 마트 점주와 만나 협상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 일을 그만두었고, 한 사람은 피고인A와 크게 다투기도 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식파라치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신고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마트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으로, 법원은 직접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신고를 빌미로 한 협박과 금품 갈취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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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의 경력적 약자들을 상대로 금품 갈취
  • 죄질 불량
  • 피해회복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6건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고인 윤(2)의 범행 가담 정도 낮음
  • 피고인 윤(2)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음
  • 일부 범행 미수로 이득 적음
  • 피고인 윤(3)의 범행 가담 정도 낮음
  • 피고인 윤(3)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음
사건고단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공갈 인윕20155060.()( 댜 죄명 상습공갈) 나 공갈. 다 공갈미섘.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피고인가 핍년생 남무직1. .(73,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다 윤년생 남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2. . .(75, ),②②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다 라 윤년생 남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3. . . .(73, ),③③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최윕민 괰소 안세준 허용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섘 피고인 핍을 위한 사선()①① 담당 변픸사 **** 법무법인 해마루 피고인 윤을 위한 사선()②② 담당 변픸사 **** 변픸사 **** 피고인 윤을 위한 사선()③③ 판 결 선 고2016. 3. 24. 피고인 홍을 징역 년에 피고인 윤을 징역 월에 피고인 윤을 징역2 ,6 ,10①①②②③③ 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윤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윕일부터 년간 위 각 형의 집행,,2②②③③ 을 유씈한다. 피고인 윤윤에 대하여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릅한다,160.②② ③③ 피고인 윤에 대한 폭뜥행위처뮌에관한뮕률위묘 공동공갈 의 윐은 무죄().③③ 피고인 홍윤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얔지를 공시한다,.①① ③③ 피고인 홍은경부터 수도권 소재 중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르서 유통괰한2015. 4.·①① 이 도과댜 식펈이 판매 중인지 확인하고 그런 식펈이 있을 경우 이를 구매하는 과윕, 을 동씁상으띜 촬씁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업체를 신고하여 포상괈을 수뜹하는, 일릅 식파라쵘 띜서 신고 릅의를 빌뜤주거나 함께 윁묜활동을 할 사람들띜 팀을 구성‘’ , 해 식파라쵘 활동을 업으띜 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윤은 피고인 핍의 최구띜서경 피고인 핍으띜부터 함께2015. 6.③③①①①① 식파라쵘 일을 하자는 권유를 묛아경부터 피고인 핍등과 팀을 구성, 2015. 6. 28.①① 하여 섘도권 소재 중 대픕마트에서 유통괰한이 경과댜 식품을 윁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윤은 피고인 핍의 후묰띜서초경 피고인 핍으띜부터2015. 8.②②①①①① 함께 식파라쵘 일을 하자는 권유를 묛아경부터 피고인 핍등과 팀을, 2015. 8. 7.①① 구성하여 섘도권 소재 중 대픕마트에서 유통괰한이 경과한 식품을 윁묜하는 업무를 담· 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말경부터초서경 사이에 위앀 같이 유통괰한이 도과댜 식품2015. 7.8. 을 진열 판매한 업체를 윁묜하던 중 신고포상괈을 묛는 데 시간이 씤래 소요댘는 묘면·, 식파라쵘 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경뵄가 많이 소요댘어 위 한동을 계속하괰 곤란한 상 황에 이르자 일부 윁묜댜 업체에 대하여는 직윑 업체 관계자를 윑촉하여 신고 무마, 명목으띜 돈을 갈취하괰띜 서쬨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경 섘원시 소재마트 에서콩국물 의 유통괰한이2015. 8. 8.‘’, ‘-------’Ⓐ 도과댜 것을 윁묜하여 이를 구매하는 일뜨의 과윕과 그 구매 씁섘증을 촬씁하씀다. 피고인 핍은경 위마트 에 쬾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윜출2015. 8. 31. 19:00‘’,①①Ⓐ 하괰 위해 작성한 피고인 윤의 명의의 신고서앀 위콩국물 윜품을 촬씁‘-------’②② 한 동씁상을 피해자 이여세 에게 보여주면서우리팀은 식품 위문 신고자들인AA( , 42 ), “ 데 이 마트에서에 유통괰한이 경과댜 상품을 윁묜했고 씤늘 윀녁 시쯤,2015. 8. 8.,8 신고하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인근 다른 마트여 곳을 신고했으며 신고가 댘면.200, 여괰 마트는만 원 이상의 과징괈을 부담하게 댘고일 윕도 씁업윕지 처분을 묛20015 을 섘 있다 그러나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200.” 윁묜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경 피고인 핍명의의 국민2015. 9. 1.①① 은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았다30.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 핍은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2015. 8. 2.2015. 9. 16.①① 람퍜 서번내지번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합계원을 피고인1, 2, 419189,750,000, 윤은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내지번 괰2015. 8. 8.2015. 8. 31.813②② 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합계원을 피고인 윤은경부터61,000,000,2015. 8. 2.③③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내지번 괰재앀 같이 총 회에2015. 8. 31.2, 5, 6, 8117 걸쳐 합계원을 각 피해자들띜부터 갈취하거나 갈취하뜤다가 그 뜻을 이루지3,400,000 못해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서쬨 공모하여 피고인 핍은 상습으띜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①① 갈취하거나 갈취하뜤다가 미섘에 그쳤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1. 피고인 홍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윜 읰 윜 읰 포괄하여 징역:351 , 3501 , 352 , 30 (),①① 형 선택 피고인 윤각 형뮕 윜 읰 윜 항 윜 읰 공갈의 윐 각 형뮕 윜 읰 윜:3501 , 30 (),352 ,②② 읰 윜 항 윜 읰 공갈미수의 윐 징역형 선택3501 , 30 (), 피고인 윤각 형뮕 윜 읰 윜 항 윜 읰 공갈의 윐 각 형뮕 윜 읰 윜:3501 , 30 (),352 ,③③ 읰 윜 항 윜 읰 공갈미수의 윐 징역형 선택3501 , 30 (), 경합뮔가중1. 피고인 윤윤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호 윜 읰,:37, 3812 , 50②② ③③ 집행유씈1. 피고인 윤윤형뮕 윜 읰 윜 항,:621②② ③③ 사회봉사릅뜹1. 피고인 윤윤형뮕 윜 읰의,:62 2②② ③③ 주장의 얔지1. 피고인 윤윤은 피고인 홍의 공갈뮔행에 관하여 공릨하거나 가담한 사,②② ③③①① 실이 없고 피고인 홍의 단독뮔행이라고 주장한다,.①① 공릨관계의 판단괰준2. 인 이상이 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뮔관계에서 공릨는 뮕률상 어떤 윕형을 얔구하는2 것이 아니고 인 이상이 공릨하여 어느 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뮔죄를 실현하뜤는 의2 사의 결합만 있으르 댘는 것으띜서 비띝 위체의 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윁으띜 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르 공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뮔으띜서의 형사책임을 지륰 또한 공릨에 의한 뮔죄의, 공동실행은 릨든 공뮔자가 스스띜 뮔죄의 구성얔건을 실현하는 것을 위윜띜 하지 아니 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뮔자에게 그 행위결윕을 강화하도띝 협뜥하는 것으띜도 가, 능하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윕도 행위 가담의 크,, 괰 뮔행지묰에 대한 의지 등을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2008. 4. 선고도판결 참읰 대뮕원선고도판결11.2008 111,2012. 2. 9.2011 15713). 판단3.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과 앞서 본 뮕리에 의하르 피고인 윤윤이 피고인 홍과 공릨하여 이 사건,,②②③③①① 뮔행을 하씀음이 인윕댜다. 가 피고인 윤은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홍과 함께 식파라쵘 일을 하.2015. 7③③①① 씀는데월 말경 피고인 홍으띜부터 신고포상괈이 안 나앀서 돈이 떨어음, 2015. 7①① 다는 말을 들었다. 나 이이윕최 는 피고인 홍과 함께일 윕도 식파라쵘 일을. BB, CC, DD, EE1~2①① 하씀는데 피고인 홍이 마트 윐주앀 만나 협상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①① 릨덐 일을 그만덐었고 특히 최 는 피고인 홍과 크게 다턬괰도 하씀다,EE.①① 다 피고인 윤은피고인 홍과 함께 **** 에 근무하는.2015. 7. 25.()③③①①Ⓑ 장 으띜부터 유통괰한이 경과한 식펈 진열과 관뜨하여 고객보상괈 릅릩으띜 만 원FF20 을 묛았다 피고인 윤의 별지 뮔죄일람퍜 순뮈뮈 괰재 뮔죄(2, 5, 6, 8, 9, 10, 11③③ 의 협묕시괰는 그 이후이다). 라 피고인 윤은부터 같은 달굌지 피고인 홍윤과 함.2015. 8. 7.30.,②②①① ③③ 께 식파라쵘 일을 하씀다. 마 피고인 윤윤은마트 구운윐 에서 유통괰한이 지난 식펈.,2015. 8. 8.()②② ③③Ⓒ 을 촬씁한 후 피고인 홍이 직원 이과 협상하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GG)(①① 윤의 별지 뮔죄일람퍜 순뮈뮈 괰재 뮔죄의 협묕시괰는 그8, 9, 10, 11, 12, 13②② 이후이다). 묔 피고인 홍은피고인 윤의 핸드폰을 사얩하여 남양주시.2015. 8. 13.①①②②Ⓓ 마트를 운씁하는 굀 에게 협묕하씀고 그 내얩이 녹음댘었다 위 녹음은 피고인 윤HH,(② 의 휴대폰에 설쵘댜 통화내얩 자동윀장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이루어음다).② 사 피고인들은단체쵴쵴씤톡묩에서 대화를 하르서 피고인 윤이.2015. 8. 15.,③③ 협상의 황윜이 매의눈이 추리판단의 귀재이 이라고 윁고 장비만 윜“,,”,①①②②③③ 대띜 갖추어지르 슬슬해도 한 달 매출 억은 댠거라는 취지의 말도 하씀는데 당시 피2, 고인들은 신고포상괈 지괉 지체띜 인하여 수입이나 매출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아 피고인들이 하는 식파라쵘의 묩식은 유통괰한이 지난 식펈을 묜견한 후 이를 국. 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르 인건으띜 윜한 과징괈의 일부를 포상괈으띜 지괉묛는(1 10) 것으띜서 씁업윐의 윐주앀 직윑 협상하는 것은 불필얔하다. 피고인 홍1.①① 권고형의 뮔위 상습공갈 누뮔공갈 특수공갈윜 유형 상습공갈 누뮔공갈 특수공[]··> 1 (·· 갈괰본씁역 년 년) >(2 ~5 ) 특별감경 가중 인자 공갈의 윕도가 약한 경우 뮔행을 주도윁으띜 실행하거나 지[( ) ]/ 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윕[] 위 특별감경인자띜 윜시댜 사윕과 함께 피고인이 다수의 경윜윁 약자들을 상대띜, 괈펈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잋지 않은 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윐 묏 피, 고인의 연뜹 성행 환경 등 형뮕 윜 읰에서 윕한 양형읰건을 참작함, ,51 피고인 윤2.②② 권고형의 뮔위 각 일묘공갈 윜 유형만 원 미만감경씁역 월 월[]> 1 (3,000) >(1 ~8 ) 특별감경인자 각 공갈의 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윕[] 위 특별감경인자띜 윜시댜 사윕과 함께 피고인의 뮔행 가담 윕도가 낮은 윐 피고인,, 에게 뮌괈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는 윐 일부 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가담한, 뮔행으띜 인한 이득이 윁은 윐 묏 피고인의 연뜹 성행 환경 등 형뮕 윜 읰에서 윕,,51 한 양형읰건을 참작함 피고인 윤3.③③ 권고형의 뮔위 각 일묘공갈 윜 유형만 원 미만감경씁역 월 월[]> 1 (3,000) >(1 ~8 ) 특별감경인자 각 공갈의 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윕[] 위 특별감경인자띜 윜시댜 사윕과 함께 피고인의 뮔행 가담 윕도가 낮은 윐 피고인,, 에게 뮌괈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는 윐 묏 피고인의 연뜹 성행 환경 등 형뮕 윜,,51 읰에서 윕한 양형읰건을 참작함 공소사실의 얔지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 공동공갈1.[()] 피고인 핍윤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과 같이 피고인 핍은,3①①③③①① 유통괰한 지난 식품을 동씁상으띜 촬씁하씀다고 돈을 요구하여 픑묕하고 윤은 그, ③③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여**** 에 근무하는 피해자 장으띜부터원을()FF700,000Ⓑ 갈취하씀다 판단2.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장의 일부 진선 장에 대한 경쬰 진선조서에 의하여3FF, FF 인윕댘는 아래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핍윤이 장에게 어떠한 해악의 고,,FF①①③③ 지를 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장은피고인 핍윤의 매장내 움직임이 섘상하여 계산. FF2015. 7. 25.,①①③③ 위에 피고인들이 구입하뜤던 식품의 유통괰한을 핕인하여 물건을 회섘하씀고분에, 30 서 시간 윕도 후에 다시 쬾아씨 피고인들을 보고 쬜쬜하고 귀쬮아질 것 같아 뤼윀 고1 객보상괈 명목으띜 괈원을 주겠다고 윜안하여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괉하씀다20. 나 장은피고인 핍으띜부터 위핔띜 ****에 내 위핔번픸. FF2015. 8. 3.“①① 뿌뜸냐 는 항의를 묛고 픹시라도 귀쬮은 일이 생괸굌 봐 쭅임감 때문에 추가띜만”50 원을 더 송괈하씀다. 결띠3. 피고인 핍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①①③③ 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325③③ 고 피고인 핍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①① 있는 판시 상습공갈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 다 다만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피고인 핍윤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582,①①③③ 분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판사묕판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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