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600 협박 사건(2026년 3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로, 자신이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C(피해자 회사의 본부이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2024년 4월 15일 14:00경 OO지역 사무실에서 만나 권고사직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면담 중 피고인A는 '다른 회사는 24개월 치 월급도 준다'며 위로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나, 피해자C가 '회사가 어려워 지급하기 어렵다'고 거절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A는 '우리 이모가 고용노동부 소장님으로 계시는데 여기 한 번 싹 뒤져보라고 하죠', '권고사직 절차도 다 어기고', '노동자 위원 자체가 없다? 불법'이라며 회사에 수사가 시작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를 통해 위로금 명목으로 불상액의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C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로서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2024년 4월 15일 피해자C와의 면담에서 위로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이모가 고용노동부 소장으로 있다며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하여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갈미수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갈죄의 협박이 반드시 위법한 해악의 실현을 요구하지 않으며,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도6406 판결 등).
- 피고인A가 단순히 '신고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이모가 고용노동부 소장인데 회사를 싹 뒤지겠다', '24개월 치 급여를 달라'는 등 구체적인 인적 관계와 해악의 방법을 제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피해자C가 발언 도중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라고 반문한 점은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식하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갈죄의 협박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 피고인A가 요구한 위로금 5,760만 원은 거액이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는데도 사적 배경을 내세워 감독기관 조사를 언급하며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실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같을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C는 피공갈자, 피해자 회사는 재산상 피해자로서 삼각공갈의 각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5도4738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권고사직 과정에서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 수사를 언급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협박이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양형 인자
-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미수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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