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7고단5384부산지방법원 1심2018-01-10 선고검수완료

불륜현장 촬영 후 협박하여 금품 갈취 시도, 100만원 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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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384 협박 사건(2018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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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모텔을 출입하는 불륜 의심 남녀를 촬영한 뒤 여성을 뒤쫓아 주소·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갈취하려다 100만원만 갈취하였다. 이후 추가로 6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편지를 끼워두고 전화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모텔을 출입하는 불륜 의심 남녀를 촬영한 뒤 여성을 뒤쫓아 주소·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갈취하려다 100만원만 갈취하였다. 이후 추가로 6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편지를 끼워두고 전화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불륜현장을 촬영·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100만원만 갈취하고 나머지는 미수에 그침. 1 2017. 9. 22.~9. 29. (공갈): 부산 동래구 OO지역 모텔 주변에서 피해자를 미행·촬영하고 주소·연락처를 알아낸 후, 공중전화로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2017. 9. 29. 14:00경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진 현금 100만원을 갈취. 2 2017. 10. 10.~10. 20. (공갈미수): 피해자 차량에 협박편지를 끼워두고 전화로 현금 6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하였으나, 2017. 10. 20. 16:00경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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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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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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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36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형량 변경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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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23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5·부산고등법원·2018-05-03·2심·형량 변경

**** 사장이 **** 사업자로부터 광고비 갈취 및 배임수재,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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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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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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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688·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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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447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9·1심·일부 유죄/무죄

시민단체 대표가 특정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광고 중단과 다른 신문 광고 게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216·수원지방법원·2025-05-2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08·창원지방법원·2025-07-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01·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신문사 사장이 광고비 차액 보전 요구하며 사전청약 명단 보도 협박, 법인카드 횡령, 개발사업 관련 금품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불륜현장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갈취 시도
  • 죄책이 중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5384 공갈, 공갈미수 피 고 인A 검 사강명훈(기소), 박아름(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8.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 일원의 모텔을 출입하는 사람들 중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녀가 발견되면, 그 남녀가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등을 사진 촬영한 후, 그 중 여성을 뒤쫓아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다음, 공중전화로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불 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주변에서 E 에쿠스 차량에 탑 - 2 - 승한 채, 위 모텔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피해자 F이 불상의 남자와 위 모텔 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타고 온 G 그랜저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약 2시간 후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와 다시 위 그랜저 차량을 타고 이동 하자, 이를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가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104동 앞에 주차를 하고 아 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그랜저 차량으로 다가가 앞 유리에 적혀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동, 호수, 연락처 등을 알아내고, 해당 호수의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 을 보고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25. 12:00경 다시 위 H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차량 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줌마 며칠 전에 사직동에 있는 모텔 간 적 있지 요?’, ‘그 남자가 아저씨 아니지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응을 살펴본 다음, 2017. 9. 26. 15: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충렬사 인근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줌마하고 상대 남자하고 사진을 집으로 보낼까요. 가정 파탄 안 나겠습니까.’라고 위 협하기 시작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9. 12:2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 화하여 ‘사진 택배로 보내 드릴까요 저녁에?, 서비스로?’, ‘우리는 수고비만 받으면 된 다니까. 이걸 가져가고’, ‘내가 갖다 주는 수밖에 없지, 사진을 갖다가. 서로가 할 수 없 는 거지 뭐’, ‘수고비 700만원 주이소.’, ‘일단 그럼 100만원만 봉투에 넣어가지고 2017. 9. 29. 14:00경까지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두이소.’, ‘내가 택배 시켜서 찾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줄 테니까.’라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을 집으로 보내 남편이 불륜사실을 알게 하겠다고 협박하 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7. 9. 29. 14:00경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위 H 아파트 경비실에 100만원을 담은 초록색 봉투를 맡겨두자, 같은 날 14:30경 위 경비실에 찾아 - 3 - 가 위 봉투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H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위 그랜저 차량 앞 유리창에 ‘4명이 2주일동안 당신의 뒷조사를 하면서 1,400만원의 비용이 들었으니 그 절반인 700만원은 받아야겠다. 나머지 600만원을 12일 오후 4시까 지 경비실에 맡겨 두어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편지를 끼워두고, 같은 날 16:44경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주 머니 차에 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일단 한 번 보세요.’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 일시경 경비실에 돈을 맡겨두지 않자 2017. 10. 12. 16:09경 및 2017. 10. 17. 13:13경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10. 20. 오후 4시까지 경비실에 현금 600만 원을 맡겨두지 않으면 불륜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고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 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2017. 10. 20. 16:00 경 위 아파트 경비실 인근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700만원을 갈취하려다 현금 100만원만 갈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편지 첨부에 대한)-협박편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I 차량 등 사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 복원 사진 등에 - 4 - 대한 수사) 1.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공갈죄와 공갈 미수죄의 방법과 태양,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다,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100만원에 대한 공갈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주면 절대 전화하지 않겠다고 한 사정만으로 범의의 단절이나 추가적인 공갈미수죄 범 행의 갱신이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는 동 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공갈죄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불륜현장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원 상당을 갈취하려다 100만원만 갈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 5 - 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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