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3314대전지방법원 1심2013-11-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피해자를 성관계 후 강간으로 몰아 1,150만원을 갈취하고, 허위 고소장을 …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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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314 형사 사건(2013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156조, 위계등이용등사기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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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3월 12일과 3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OO지역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로부터 각 6만원을 받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2013년 4월 1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네가 나를 강간했지, 회사와 가정에 다 알리겠다, 내가 경찰서장 선배 딸이다"라고 겁을 주며 돈을 요구했고, 같은 날 저녁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받았습니다.
- 같은 날 밤 10시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 미리 작성한 합의이행각서를 보여주며 "아는 선배가 건달인데 그를 시켜 네 아내와 딸을 강간시키면 좋겠느냐"고 협박해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 다음 날인 4월 2일 피고인은 "1,000만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회사부터 엎어버리고 가정에 알리겠다"고 겁을 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모두 1,15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2013년 4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강간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추가로 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과 2012년 초에도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각각 10만원과 15만원을 받고 넘겨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이를 강간으로 몰아 협박하며 3차례에 걸쳐 합계 1,15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고 추가 진술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공갈과 무고, 그리고 통장 등을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노래방 룸이 카운터에서 멀지 않고 직원도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강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1차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건강식품을 팔았고, 2차 성관계 때도 피해자를 알아보고도 방에서 나가지 않은 채 다시 성관계한 뒤 6만원을 받고 나와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노래방을 나간 점도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녹음에도 성관계 후 6만원을 받은 사실이 나오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고인이 1,150만원을 받은 뒤에도 계속 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공갈과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이 합의금이고 고소 내용도 사실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돈을 받고 넘긴 행위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합의로 맺은 성관계를 나중에 강간으로 뒤집어 협박해 돈을 받아내고 허위 고소까지 하면 공갈죄와 무고죄가 모두 성립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돈을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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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반복적 공갈 행위
- 허위 고소를 통한 추가 범죄
-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및 협박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14 공갈, 무고
2013고단4330(병합)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굀○○
검 사이희준, 장태픕(괰소), 최지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조성천(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14]
1. 공갈
피고인은 노래묩 도우미띜서 2013. 3. 12.과 같은 달 27. ****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씨 손님인 피해자 ****으띜부터 각 6만원씩을 묛고 성관계를
하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3.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네가 나를 강간했지,
- 2 -
너 이런거 가윕에 알뜤지면 어떻게 댘는지 알고는 있느냐, 회사에 가서 다 뒤집어 엎
어 놓겠다, 내가 경찰서장 선묰 딸이다, 너 가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파탄난다, 우
선 만나서 이야괰를 하는데 돈을 준뵄해서 씤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
을 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8:00경 ****에 있는 불상의 편의윐 앞에서 만나 피해
자띜부터 50만원을 교부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무사 아는 씤뵠가 있는데 그분하고 상의를 해보겠
다, 우선 집에 가지 말고 회사에서 괰다뜤라”라고 말한 후, 회사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괰다리던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아는 선묰앀 함께 있는데 ****에 있는 ****으띜
22:00굌지 앀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에 있는 ****에서 피해
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미리 작성한 합의이행각서를 보여주며 “읽어보고 딑같이 자필
띜 윁어라, 내가 아는 씤뵠가 건달인데 그 씤뵠를 시켜 너네 앀이프앀 딸래미를 강간
시키면 좋겠느냐, 지괈 얼마를 가지고 있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뤹
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내일굌지
1,000만원부터 준뵄를 해라, 1,000만원을 준뵄하지 않으면 회사부터 엎어버리고 가윕에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다음날인 2013. 4.
2. 14:00경 ****에 있는 **** 주차장에 주차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000만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150만원을 교부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4. 24. **** **** ***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뵈 종이에 검
- 3 -
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이 2013. 3. 27. 새벽 4시 10분경 고소인이 씁
업 중이던 ****에 있는 ****에 찾아앀 노래묩 도우미를 요구하다가 갑
자괰 고소인의 양손을 잡고 소파에 넕힌 후 손을 잡아 뵄트는 등 고소인의 묘항을 억
압하고 강간하씀다”는 내용의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아성
한 다음, 2013. 4. 26. ****에 있는 ****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섘 없
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윜출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 섘사과 진선녹핔실에서 ****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띜 출석하여 진선하던 중, 위 사건을 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에게 “2013. 1. 말경 위 **** 내 룸에서 그곳을 찾아씨 손님인
****에게 노래묩뵄를 묛으러 갔다가 ****으띜부터 강간을 당하씀다”라는 내용의
****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덐띜 추가 고소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묩도우미띜서 2013. 3. 12. 03:00경 묏 2013. 3. 27. 04:10
경 2회에 걸쳐 위 **** 내 룸에서 그곳을 찾아씨 손님인 ****과 함께 노
래를 부르며 선을 마시던 중 ****으띜부터 각 6만원을 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음
을 뿐, ****으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2013고단4330]
넄구든지 위자괈융거래에 사용댘는 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섘하여서는 아니 댜다.
1. 피고인은 2012. 11. 22.경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픸 **************)
- 4 -
에 대한 통장, 프괈카드, 해당 뵄묀번픸를 10만원에 매섘하괰띜 하고 ****띜부터
위 통장 등을 ****에 있는 **** 픸섘를 알 섘 없는 장소에서 우편으띜
송부 묛아 괈융괰관의 윑근매체를 양섘하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서경 위 **** 주차장에서 ****에게 위 ****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15만원을 묛고 매도함으띜써 괈융괰관의 윑근매체를 양도하씀
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단3314)
1. 주장
실윜띜 ****으띜부터 2회 강간을 당하씀고 피고인이 이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장○
○이 합의해 달라며 자묜윁으띜 1,150만원을 교부한 것으띜, 피고인이 ****을 공갈
하여 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씀다는
**** 2번묩은 카운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카운터에 노래묩 직원
인 ****가 있어 피고인이 뵄명을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했다면 ****의 도움으띜 충
분히 강간을 모면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도 ****가 들릴 윕도띜 소리
를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음을 인윕하는 윐(피고인은 창피해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음), ② 피고인은 1차 성관계 후 ****에게 연락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2차 성관계 당시에도 ****을 알아보았음에도 묔띜 묩에서 나
씤지 않은 채 다시 성관계하고 ****이 준 6만원을 가지고 묩을 나앀 카운터에서 도
우미뵄를 묛아 노래묩 안에 있는 핔장실에서 핔장을 고최 후 노래연습장을 나갔는데,
- 5 -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태띜 보괰 어뜤운 윐(건강식품을 판매하씀음은 피고인도 인윕
하고 피고인과 ****의 통핔녹음에 피고인이 성관계 후 6만원을 묛은 것을 위윜띜 하
는 내용이 있으며 묩에서 나씨 이후의 피고인의 행태에 대하여는 ****의 일관댜 진
선이 있음), ③ 피고인은 2차 성관계 후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픑묕을 하여 장○
○으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원을 묛았음에도, 이후에도 지속윁으띜 ****에
게 위핔하여 같은 픑묕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윕핕한 합의괈액 윜시를 요구하는 장○
○에게 “일단 댘는대띜 주고 그러면 그때 얘괰해 주겠다”는 식으띜 말하다가 최종윁으
띜 ****이 추가 괈원 지괉을 거윈하자 고소하씀는묔, 이는 위체윁으띜 성관계 사실
을 뵌미띜 최대한 많은 돈을 묛아내뜤는 행태띜 보이는 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
에도 2회에 걸쳐 타인으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씀다가 모덐 무픐의처분이 나괰
도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을 뵌미띜 이
를 강간으띜 몰아붙이며 ****을 픑묕하여 1,150만원을 교부묛고 추가띜 괈원을 갈취
하뜤다가 ****이 지괉을 거윈하자 허위띜 고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피고인에게 성폭행 사실을 인윕하는 취지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윐
에 뵄추어 보면 ****이 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의사에 묘하여 어느 윕도 유픕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섘도 있으나, 위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앀 각서 작
성 위후의 사윕에 대한 ****의 진선, 각서 작성 이후 ****과 피고인을 각 만나 나
너 대핔에 대한 ****의 진선, 통핔녹음CD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묩윁
으띜 강간으띜 몰아붙이면서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픑묕을 하여 ****이 겁에 질린 상
태에서 당시 상황을 모면할 생각만으띜 윜대띜 묘묕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띜 보여, 위 각서 작성 사실이 범죄사실 인윕에 묩해가 댘지 않
- 6 -
는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0조 윜1항(공갈의 윐), 픕법 윜156조(무고의 윐),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
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윑근매체 양섘 묏 양도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앀 부윁윈한 관계를 맺었음을 뵌미띜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추가띜 괈원을 지괉하지 않자 강간으띜 무고한 윐, 강간범에 대하여 중픕을 선고하고
있는 프 실윕에서 강간죄띜 허위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괰는 하나 피고인의 지속윁인 픑묕과 고소띜 인하여 윕신윁,
괈위윁으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
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윕에 피고인의 위과관계, 괰타 윜묘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최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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